공족대부公族大夫 (춘추좌전.7.2.4.)

애초, 여희麗姬의 난에 공자들을 훈육하지 않기로 맹세한 후로 진나라엔 공족을 국내에 두지 않았다. ( 3.28.2.) 성공이 즉위하여 경의 적자들에게 관직과 토지를 하사하고 이들을 공족으로 삼았다. 적자의 친동생에게는 여자餘子라는 관직을 내렸고, 이복동생들은 공행公行으로 삼았다. 진나라는 이때부터 공족(대부)’여자그리고 공행이란 관직을 두었다. 조돈이 영공에게 이복동생 조괄趙括을 공족대부로 삼기를 청했다. “그는 군희씨가 아끼는 자식입니다. 군희씨가 아니었다면 신은 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5.24.1.) 영공이 허락했다. 겨울, 조돈은 공행인 모거족旄車之族이 되고 병계(조괄)로 하여금 일족을 거느리는 공족대부로 삼았다.


원문

麗姬之亂詛無畜群公子自是無公族. 成公卽位乃宦卿之適而爲之田[1]以爲公族. 又宦其餘子亦爲餘子; 其庶子爲公行. 於是有公族·餘子·公行.

趙盾請以爲公族: 君姬氏之愛子也. 君姬氏則臣人也.公許之. 趙盾爲旄車之族使以其故族爲公族大夫.



[1] “적適”자 뒤에 완각본에는 “子”자가 있다. 『석문』에서 “之適”에서 표점하였지 “之適子”로 표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자는 당연히 없다. 『교감기』에서 “송본과 악본에도 없다. 『시·분저여』의 『정의』에서 인용할 때도 ‘宦卿之適’으로 써서 역시 ‘자’자가 없다.”고 설명한다.


관련 주석

麗姬之亂: 혹 려 쓰기도 한다. 두 글자는 고금자이다. 『좌전』의 다른 곳에서는 모두 “驪姬”로 쓰는데 여기서만 “麗姬”로 썼다.

詛無畜群公子: 는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도록 신에게 제사드리는 예이다. 『좌전·은공11년』의 주석에서 다루었다. 고대에 맹저盟詛 법이 있는데, 맹은 크고 저는 작은 일이다. 두 가지 모두 희생을 죽여 삽혈의 의식을 한 후 신에게 분명하게 맹세한다. 만약 맹세를 어길 시에는 신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게 된다. 『좌전·양공11년』의 “계무자가 삼군을 만들고 희굉僖閎 맹세하고 오보지구五父之衢(사람들의 내왕이 많은 사거리)에서 저 거행했다”, 『좌전·정공6년』의 “양호가 군주 및 삼환씨와 주공의 사당에서 맹세하고, 또 국인들과는 박사亳社에서 맹세하고 오부지구에서 저 거행했다”는 문구를 보면, 먼저 맹세를 하고 나서 저를 행한다. 는 약속을 한 사람들이 감히 위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다. 「진어2」의 위소의 주석: “군공자는 진 헌공의 여러 아들과 선군의 방계 후손들이다.” 「진어2: “여희가 태자 신생을 죽인 후, 다시 두 공자를 무함하여 말했다. ‘중이와 이오는 공군(신생)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헌공은 엄초에게 중이를 죽이라 명령했고 중이는 적 땅으로 도망쳤다. 또 가화에게 명하여 이오를 죽이려 하자 이오는 양나라로 도망쳤다. 뭇 공자들을 모두 축출한 후 혜제를 태자로 세웠다. 이때부터 국도에 공족을 두지 않도록 명을 내렸다.” 여기서 뭇 공자들을 모두 축출했다는 말은 곧 본문의 공자들을 훈육하지 못하게 했다는 일을 가리킨다. “이때부터 국도에 공자들을 두지 않게 했다는 말에서 공족은 관명으로서 다음에 상세하다. 공자들을 훈육하지 않은 일은 공족이란 관직을 없앤 뒤로부터이다. 헌공과 여희 당시만 공자들을 훈육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금지한 것이다. 공영달의 『소』에선 복건의 주장을 인용하여, “여희와 헌공 그리고 여러 대부들은 공자들을 훈육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는데, 이것은 여희의 두 아들이 나라를 전횡할 수 있도록 하려 한 것이다.” 이 주장이 옳다. 공영달의 『소』는 혜제와 탁자가 서자로서 적자의 자리를 찬탈하여 진나라에 혼란이 일어났고 다시는 공자들을 훈육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여희가 이 맹세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진나라 사람들이 여희의 난으로 인해 이 맹세를 한 것이 되므로 「진어」의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좌전·희공15년』에서 진 혜공이 입국하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데, 목공의 부인 목희가 그에게 쫒겨난 여러 공자들을 받아 들일것을 부탁하고 있다. 그러나 혜공은 공자들을 받아 주지 않았다.” 『좌전·문공16년』에 따르면, 문공의 아들 옹은 진나라에나라에 머물고 있었다. 올해의 『좌전』의 내용에 따르면, 흑둔은 주나라에 머물고 있었다. 「주어하」에 따르면, 양공의 증손 주는 주나라에, 문공과 양공의 아들 역시 모두 타국에 머물고 있다. 즉 헌공과 여희 이후로 혜공, 회공, 문공, 양공 그리고 영공 시대에 이르기까지 진나라는 줄곧 이 명령을 따르고 있고 고치지 않았다.

自是無公族: 공족公族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군주의 동성 자제들을 널리 공족이라 하는데 이는 광의의 공족이다. 『좌전·희공28년』의 “원진原軫 극주郤湊 중군의 공족을 이끌고 측면에서 공격했다.”의 중군 공족은 중군 중에 진의 공실 자제로 구성된 군사이다. 『좌전·문공7년』의 “공족은 공실의 방계이다.”에서 공족은 즉 송 소공이 제거하려고 한 여러 공자들로서 역시 광의의 공족이다.

이에 반해 공족대부公族大夫 역시 공족이라고 호칭하는데 이것은 협의의 공족이다. 본문의 “自是晉無公族”는 진나라에 이때 이후로 공족대부라는 관직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두예: (훈육할) 공자가 없기 때문에 공족이란 관직이 없어졌다.” 『예기·문왕세자』에 “주공이 천자로 있을 때, 서자庶子(관직의 명칭)가 공족을 가르칠 때는 효제와 우애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쳐서, 부자지간의 의리를 분명히 하고, 장유의 질서를 세우도록 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이 주장을 신뢰한다면 공족이란 관직은 이미 서주 초기부터 있었고 그 직분은 공족의 자제들을 훈육하는 것이었다. 『시·위풍·분저여汾沮』의 “공족과는 다르다(殊異乎公族)”에 대해 정현은 “공족은 군주의 동성 소와 목을 말한다”고 풀이했는데 바로 이 뜻이다. 공족이란 문구가 보이는 금문의 예는 중치·모공정毛公鼎·사유기師酉旣·목기牧旣 등 모두 서주 시대의 이기로서 그 뜻은 모두 왕실의 관명이다. 즉 서주시대에도 이런 관직이 있었다. 진나라에 본래 이 관직이 있었고, 동성의 사람이 이 관직을 맡았을 것이다. 헌공과 여희 당시 이를 폐지하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가 성공 때 다시 부활했지만 동성이 아닌 이성이 수행했고 경의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좌전·성공18년』의 “한무기가 공족대부가 되어 경의 자제들을 훈육했다”는 말로서 입증할 수 있다. 공영달은 『소』에서 공조孔晁 『국어』주석을 인용하여, “공족대부는 공족과 경대부의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직이다.”라고 말하는데 『춘추』와 『좌전』의 내용으로 고증하면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이다.

成公卽位乃宦卿之適而爲之田: “적”자 다음에 완각본에는 “”자가 있다. 적은 곧 적자와 같다. 『석문』은 “之適”에서 표점하고 “之適子”로 표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자는 당연히 없다. 『교감기』에서 “송본과 악본에도 없다. 『시·분저여』의 『정의』에서 인용할 때도 ‘宦卿之適’으로 써서 역시 ‘자’자가 없다.”고 설명한다. 금택문고본에도 역시 “자”자가 없다. 여기서 이에 근거하여 삭제한다.

은 벼슬. 경의 적자들에게 관직을 수여하다. 위지전은 與之田 즉 토지를 주다. 『좌전·양공23년』에 “제후가 장흘에게 토지를 주려 했다(齊侯將爲臧紇). 장손이 이를 듣고 군주를 알현하니 그와 함께 진을 정벌할 일을 논의했다. 장손이 대답했다. ‘공적이 많긴 많았으나 군주의 행위는 쥐와 같았습니다(多則多矣, 抑君似鼠)(중략) 그래서 토지를 하사하지 않았다(乃弗與田).”는 말이 있는데 앞에서 “將爲之田”이라 말했고, 뒤에 “乃弗與田”이라고 한 것을 봐도 “爲之田”이란 “토지를 하사함”의 뜻임이 분명하다. 유월의 『평의』의 설명을 참조했다.

以爲公族: 공족대부의 관직에 임명한 것.

又宦其餘子: 『주례·지관·소사도』의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큰 변고가 있으면 여자를 부른다(凡國之大事, 致民; 大故, 致餘子), 『일주서·적광편糴匡篇』의 “풍년에는 여자餘子들은 기예를 닦고, 소출이 적은 해에는 농사일에 힘쓰며, 큰 흉년이 들면 대오를 갖춰 식량을 운반한다.” 『관자·문편』의 “적장자 외 여자餘子들 가운데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봉양하지 않고 따로 나와서 장인에게 빌붙어 있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장자·추수편』의 “수릉의 여자餘子들이 한단에서 학문을 배웠다., 『여씨춘추·보경편』의 “장의는 위씨의 여자餘子이다.” 「리속편」의 “제와 진의 전쟁에 평아의 여자餘子들은 잃고 창 얻었다.” 『전국책』의 “연과 조나라는 오랜 동안 서로 공격하여 여자餘子들의 힘이 보루에서 소진되었다.” 『설원·입절편』의 “불힐이 중모의 밭을 이용하여 북쪽에 성을 쌓았는데, 여자餘子 전기田基 홀로 나중에 도착했다.” 이들 인용문들을 보면 “여자”는 “적자”와 대비하여 쓴 말이다. 널리 서자들 역시 “여자”라고 쓰긴 하는데, 『맹자·등문공상』에서 “여부餘夫”라고 말한 것이 그 예다. 본문의 “여자”와 “서자”에는 구별이 있다. 그래서 두예는 “여자란 적자의 동복아우”라고 풀이한다.

亦爲餘子: 이 여자는 관직의 이름이다.

其庶子爲公行: 그 서자들을 역시 공행의 관직에 임명한 것, 윗글을 이어 생략된 문장이다. 두예: “서자는 첩의 자식이다. 군주가 타는 전차의 행렬을 통솔한다.

於是有公族·餘子·公行: 『시·위풍·분저여』에 보면 공족公族·공로公路·공행公行 등의 관직이 보이는데, 본문에선 공족·여자·공행 등의 관직이 있다. 여자는 공로에 해당한다. 공영달의 『소』는 공행과 공로를 하나의 관직으로 보고, 여자는 공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보평의 『모시유의』, 마서진의 『모시전전통석』, 호승공의 『모시준전』, 왕중의 『춘추열국관명이동고』, 황이주의 『예서통고』등에서 모두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들이 옳다.

趙盾請以爲公族: 조괄은 조돈의 배다른 동생이다. 『좌전·희공24년』에 “문공이 여식을 조최에게 시집을 보내 원동原同 병괄屛括 그리고 누영樓嬰 낳았다.”는 문구에서 괄은 곧 병괄이고, 다음 글의 병계이다. 조돈을 괄을 공족대부로 삼아달라고 청했다.

: 君姬氏之愛子也: 군희씨란 조희이다. 진 문공의 여식으로 조최에게 출가하여 조괄을 낳았기 때문에 진 성공의 매제가 된다. 조괄은 조희의 둘째 아들이다. 괄의 위에 형 조동이 있었지만 그가 아닌 조괄에게 준 것은 조괄이 사랑받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군희씨”라고 부른 까닭은 조돈이 적처의 입장에 한 말이다.

君姬氏則臣人也.: 조최는 문공의 여식을 취하기 전 적 여인인 숙외叔隗 아내로 얻어 순을 낳은 사실이 『좌전·희공23년』에 보인다. 문공이 귀국한 후에 조희씨는 조최에게 숙외와 순을 진나라로 오도록 요청했었다. 그래서 조돈이 적자가 되었던 일이 『좌전·희공24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公許之. 趙盾爲旄車之族: 음은 모이다. 모거지족旄車之族은 즉 여자餘子이고 공로公路이다. 『시·분저여』의 정현의 『전』은 “공로는 군주가 타는 모거軞車 주관한다.” 모거는 곧 본문의 모거이고 제후들이 타는 융로이기도 하다. 융거라고도 말한다. 그 이름을 모거라고 부른 까닭에 대해 『시·소아·출거』의 “거북그림 깃발 세우고, 쇠꼬리 깃대를 높게 세우니(設此旐矣, 建彼旄矣).”를 보면, 융거에는 쇠꼬리깃대()가 있기 때문이다. 심흠한의 『보주』, 주대소의 『춘추례미』, 황이주의 『주서통고』에서 모두 『주례·하관』의 “諸子”가 본문의 “餘子”와旄車之族”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정현의 설명과는 다르다. 조돈은 본래 적자이므로 당연히 공족대부가 된다. 그런데 이제 조괄에게 이를 양보하였기 때문에 여자로서 자처하고 정경으로서 모거지족을 관장하여 평소에는 경들의 자제를 훈육하고 전시에는 그들을 이끌고 군주의 융거를 관장했다.

使以其故族爲公族大夫: 자는 조돈을 가리킨다. 고족은 조숙趙夙이래의 일족을 말한다. 조돈이 본래 적자로서 대종이 되고 고례에 따르면 수족收族하여 그들을 통솔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공족을 조괄에게 양보하였기 때문에 그가 통솔하던 고족 역시 조괄에게 양도하여 통솔하게 한 것이다. 두예는 “고족”을 “조돈의 옛 관속들”이라고 풀이했지만 옳지 않다. 이에 대해 심흠한의 『보주』를 참고하라. 「년표」: “조씨가 공족을 받았다(趙氏賜公族), 「진세가」: “조씨에게 공족을 하사했다(趙氏公族).” 여기서 “사”라고 말한 이유는 원래 공족대부는 군주와 동성인 사람이 되었지만 진나라는 당시 이제 동성이 없어 이성이 그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하사”라고 말한 것이다. 『독본』: “조씨가 경의 일족(卿族)을 강성하게 하고자 성공에게 공족의 관직을 빌어 경족卿族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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