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하혜의 담판 (춘추좌전.5.26.3.)

여름, 제 효공이 우리나라 북쪽 변방을 공격했고 위나라는 제나라를 공격했다. 의 맹약에 따른 일이다

희공이 전희展喜(유하혜)를시켜 제나라 진영에 음식을 보내며, 그 전에 전금展禽에게 가서 조언을 받게 했다. 효공이 국경을 넘기도 전에 전희가 찾아가 말했다. “과군이 군주께서 친히 거동하여 폐읍까지 오시느라 욕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신을 보내 집사를 대접하게 하셨습니다.” 

“노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효공이 말했다. 

“소인은 두려워하나 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금이 대답했다. 

“곳간은 경쇠를 걸어 놓은 방처럼 텅텅 비어 있고, 들판에 푸른 새싹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효공이 말했다.

“선왕의 명을 믿고 있습니다. 과거 주공과 태공은 왕실의 대들보로서 성왕을 좌우에서 보좌했습니다. 성왕이 그 노고를 치하하고 두 분께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자손 대대로 서로 해치지 말라!’ 그 맹세가 왕실의 맹부에 보관되어 있고 태사가 맹부를 주관했습니다. 환공은 이를 근거로 제후들을 규합해 상호 간의 불화를 해소하려 노력했고 서로 부족한 것은 채워 주었으며 각 나라의 재해를 구제하였으니 이는 태공의 옛 직분을 밝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군주께서 즉위하여 제후들은 기대에 부풀어 말하고 있습니다. ‘환공의 공적을 따르지 않겠는가!’ 우리 역시 감히 성을 보수하거나 군사를 모으지 않았고, ‘어찌 환공을 계승하여 9년 만에 선왕의 명과 소임을 버리시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선군을 어찌 뵐 것인가? 군주께선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군자들은 이를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효공이 이 말을 듣고 회군하였다.


원문 (5.26.3.)

齊孝公伐我北鄙人伐之盟故也. 公使展喜犒師使受命于展禽. 齊侯未入竟展喜從之: 寡君聞君親玉趾將辱於敝邑使下臣犒執事.齊侯: 人恐乎?對曰: 小人恐矣君子則否.齊侯: 室如縣罄野無何恃而不恐?對曰: 恃先王之命. 周公·大公股肱夾輔成王. 成王勞之而賜之盟, : 世世子孫無相害也!載在盟府大師職之. 桓公是以糾合諸侯而謀其不協彌縫其闕而匡救其災昭舊職也. 及君卽位諸侯之望曰: 其率之功!我敝邑用不敢保聚: 豈其嗣世九年而棄命廢職? 其若先君何? 君必不然.恃此以不恐.齊侯乃還.


관련 주석

人伐我北鄙: 『국어·제어』와 『관자·소광편小匡篇』에선 모두 제 환공이 “나라의 영역을 바로잡아 남쪽으로는 대음岱陰 이르렀다.”고 한다. 즉 제와 노의 경계는 태산을 경계로 했다. 본문에서 말한 북비란 태산의 남쪽을 말한다.

 

齊孝公伐我北鄙人伐之盟故也: 노나라와 위나라는 서로 결맹했는데 여기엔 전쟁 시 서로 구원하는 뜻이 있다. 위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한 까닭은 노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公使展喜犒師: 호사犒師 술과 음식으로 제나라 군사를 대접함이다.

使受命于展禽: 전금展禽 이름은 획, 자는 금이다. 혹자는 그의 식읍이 유하柳下 있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그곳에 거주했었다고도 말한다. 『열녀전』에 근거하면, 그의 처가 개인적으로 시호를 혜라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유하혜柳下惠라고도 부른다. 『장자·도척편』과 『전국책』에서는 유하계라고 쓰는데, 형제의 차례이다. 나이 오십이면 백이나 중으로 쓴다. 『국어·노어상』: “제 효공이 쳐들어왔을 때 장문중이 병을 핑계로 사양하고 싶어 전금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금은 을희乙喜 시켜 제나라 군사에게 술과 음식을 보내 위로하게 했다.” 을희는 곧 전희展喜 말한다. 그의 씨(『좌전·은공8년』을 참조하라)이고, 그의 자이며 희 이름이다. 옛 사람들이 이름과 자를 연이어 쓸 때는 모두 자가 앞이고, 이름이 뒤이다. 그래서 진해후晉解侯 자는 장이기 때문에 그를 장후張侯라고 부른다. 또 정공자비鄭公子騑 자는 자사子駟이기 때문에 『국어·초어』에선 그를 사비駟騑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서는 왕인지의 『춘추명자해고春秋名字解詁』에 자세하다.

齊侯未入竟: 국경 뜻이다.

展喜從之: 국경을 넘어 제나라 효공을 찾아간 것이다.

: 寡君聞君親玉趾將辱於敝邑使下臣犒執事.: 「노어상」은 전희의 말을 다음처럼 기술하고 있다. “우리 군주가 불민하여 강역의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군주의 노여움을 일으켜 우리 노나라 땅에 화를 불러 일으켰으니 감히 (사죄하고자) 술과 음식을 보내셨습니다.” 이 기술을 보면 제나라 효공이 이미 노나라 국경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여 『좌전』과는 다르다. 『국어』의 편찬자는 제 효공이 비록 아직 노나라 국경으로 들어오진 않았더라도, 그 군사들은 이미 진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이 아직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전희가 술과 음식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서 『국어』의 편찬자는 이미 쳐들어온 것으로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모른 것이다.

齊侯: 人恐乎?對曰: 小人恐矣君子則否.齊侯: 室如縣罄: 매달다() 뜻이고, 뜻이다. 다른 본에서는 “경”으로 쓴다. 「노어상」에서 그러하다. 경쇠를 걸어두면 양쪽 아래의 공간에는 아무런 사물이 없게 된다. 백성들이 빈곤하여 집에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비록 방은 솟아 있지만 처마 아래로는 아무 것도 없다. 그 모양이 마치 경쇠를 걸어둔 모양과 같은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정요전程瑤田 『통예록通藝錄』에서도 “집에 쌓아 놓은 재물도 식량도 없으니 마치 매달아 놓은 경쇠같다”는 말이 있다. 장림臧琳 『경의잡기經義雜記』에선 “죄를 빌다()”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옳지 않다.

野無何恃而不恐?對曰: 恃先王之命. 周公·大公股肱夾輔成王. 成王勞之而賜之盟, : 世世子孫無相害也!載在盟府: 맹약을 말한다. 고대에는 맹약을 재서載書라고 불렀는데 간략히 재라고도 한다.

大師職之: 두예: “태공이 대사였고 그는 맹약을 주관하는 직분을 겸하였다.” 이로써 보면 본문의 대사란 오직 제 태공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염무는 『보정』에서 “태사는 주나라의 대사로서 맹약을 관장한다. 『해』에 “태공이 태사”라고 설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고적을 살펴보면 태사가 맹약을 관장했다는 기록은 없다. 무억의 『군경의증』과 원지행의 『습유』에선 대사는 대사大史 쓰는 것이 옳고, 문서를 관장하는 관직으로서 주나라의 정해진 직제라고 하는데, 혹 그럴 수도 있다. 은 주관하다.

桓公是以糾合諸侯而謀其不協彌縫其闕而匡救其災: 『좌전·성공18년』의 “궁핍함을 구제하고, 재난을 구제한다(匡乏困, 救災患)”에 대해 두예는 “광 역시 구제함의 뜻”이라고 풀이한다.

昭舊職也. 及君卽位諸侯之望曰: 其率之功!: “환”을 금택문고본에서는 “桓公”으로 쓴다. 따르다.

我敝邑用不敢保聚: 금택문고본은 “用是不敢保聚”로 쓰고, 『당석경』은 “”자 다음에 “”자를 옆에 덧붙였다.

: 豈其嗣世九年而棄命廢職? 其若先君何? 君必不然.恃此以不恐.齊侯乃還: 「노어상」: “제 효공이 화친을 허락하고 군사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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