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郊祭와 망제望祭 (춘추좌전.7.3.1.)

선공 3년 봄, 교제郊祭는 드리지 않고, 망제望祭는 올렸으니 모두 예가 아니다. 망제는 교제에 딸린 제사이다. 교제를 드리지 않았다면 망제 역시 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


원문

三年春不郊, 而望皆非禮也. 郊之屬也. 不郊亦無望可也.


관련 주석

三年春王正月: 2월 초4일 신미일이 동지였다. 건해이다.

郊牛之口傷: 는 곡식을 주관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좌전·환공5년』의 주석을 참조. 교제는 반드시 먼저 희생으로 쓸 소를 선택하여 쓸 수 있는지 점을 치고 길하면 소를 기른다. 그후에 교제를 거행할 일자를 점을 쳐 정한다. 제사를 거행할 날자를 아직 정하기 전에는 그저 ‘소’라고 부르지만 날자가 정해진 후에는 ‘생이라 부른다. 『좌전·희공31년』의 “소는 제사 날자가 정해진 후엔 생이라 부른다(牛卜日曰牲)”는 말이 이를 가리킨다. 본문에서 “교우”라고 부른 것을 보면 아직 제사 날자를 정하기 이전임을 알 수 있다.

改卜牛: 소의 입이 상했으므로 다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소를 선택하여 다시 희생으로서 적합한 지 점을 친 후, 희생으로 기르게 된다. 『공양전』: “희생으로 쓸 소를 기를 때는 두 번의 점을 쳐서 기르는데 천제에게 제사지내는 희생(帝牲제생)이 불길하면 후직의 희생(稷牲직생)을 끌어와서 점을 친다. 제생은 3개월 동안 반드시 ‘조’라는 특별히 정결한 곳에서 키우고, 후직에 쓸 소는 오직 그 몸이 온전히 갖추어 있는가를 살핀다.” 이 설명과 같다면 복우는 두 차례로 한정된다. 본문의 “改卜牛”는 『공양전』의 “직생을 가져와 점을 친 것”에 해당하여 『좌씨전』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牛死乃不郊: 다시 점을 쳐 선택한 소가 죽어 교제를 거행하지 못했다. 『좌전』에서는 이를 “예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아마도 다시 소를 선택하여 점을 쳐야 하는 것이지 교제를 폐할 수는 없는 일인듯하다.

猶三望: 노나라의 삼망三望 동해와 태산 그리고 회수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좌전·희공31년』의 주석에 상세하다.

 

三年春不郊, 而望皆非禮也: 두예: “비록 희생으로 쓸 소가 상하거나 죽었더라도 당연히 다시 점을 쳐서 길한 소를 선택해야지 교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郊之屬也. 不郊亦無望可也: 『좌전·희공31년』에 이미 다루었다. 두예: “재차 전을 쓴 까닭은 ‘소가 죽은 사건’과 ‘점이 길하게 나오지 않은 사건’(희공 31)은 다른 것인데 이를 의심할까 염려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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