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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낭子囊의 유언, 영郢에 성을 쌓아라 (춘추좌전.9.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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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낭 子囊 의 유언, 영 郢 에 성을 쌓아라  초나라의 자낭 子囊 이 오나라 정벌에서 돌아온 후 타계했다 . 임종을 앞두고 자경 子庚 에게 유언을 남겼다 . “반드시 영 郢 에 성을 쌓아라 ! ”  군자가 평하였다 . “자낭은 충성스럽다 . 군주가 서거했을 때 시호를 추증하는 일을 잊지 않았고 , 임종을 앞두고 사직의 보위를 잊지 않았다 . 어찌 충성스럽다 말하지 않겠는가 ? 충은 백성이 우러르는 바이다 . 『시』에 ‘행동이 충에 귀결되니 만민이 우러러본다’ ( 『소아·도인사 』 ) 라고 했으니 이는 충을 말한 것이다 . ”   원문 (9.14.11.)  楚子囊 還自伐 吳 , 卒 . 將死 , 遺言謂 子庚 : “ 必城 郢 ! ” 君子謂 : “ 子囊 忠 . 君薨 , 不忘增其名 ; 將死 , 不忘衛社稷 , 可不謂忠乎 ? 忠 , 民之望也 . 『 詩 』 曰 : ‘ 行歸于周 , 萬民所望 ’ 忠也 . ” 주석 ▣ 楚子囊 還自伐 吳 , 卒 : 『여씨춘추·고의편』 ( 『설원·입절』과 「저관구사」역시 이 문장을 기재했다 ): “초나라와 오나라가 전쟁을 앞두고 초의 군사는 적고 오의 군사가 많았다 . 장군인 자낭이 왕에게 명을 받지 않고 군사를 돌렸기 때문에 결국 검을 품고 자살하였다 . ” 『좌전』과는 다르다 . ▣ 將死 , 遺言謂 子庚 : 자경 子庚 은 공자오 公子午 이다 . 자낭을 이어 영윤이 되었다 . ▣ ” 必城 郢 ! ” : 『사기·초세가』에 근거하면 초 문왕 원년에 영에 처음으로 도읍했다 . 하지만 『세본』에 따르면 초 무왕 때에 이미 영에 도읍했다 . 『좌전·장공 18 년』에 파나라 巴人 가 “초나라의 성을 공격했다 . ”는 기사로 보면 당시에 이미 축성된 상태였다 . 그래서 『속한군국지』의 유소의 주석에는 “강릉현 북쪽 10 여리 떨어진 곳에 기남성이 있는데 초왕이 도읍한 곳이다 . 동남쪽에 영성이 있는데 이는 자낭이 축성했다 . ”고 말한다 . ▣ 君子謂 : “ 子囊 忠 . 君薨 , 不忘增其名 : 『좌전·양공 13 년』에 ...

제나라의 우모羽毛 (춘추좌전.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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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라의 우모 범선자가 제나라에게서 우모 羽毛 를 빌리고 돌려주지 않았다 . 제나라는 이때부터 진나라를 배신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 .   원문 (9.14.10)  范宣子 假羽毛於 齊 而弗歸 , 齊 人始貳 . 주석 ▣ 范宣子 假羽毛於 齊 而弗歸 : 우 羽 는 새의 깃털 . 모 毛 는 모 旄 로도 쓴다 . 우와 모는 모두 춤에 사용한다 . 『주례·악사』의 우무모무 羽舞旄舞 로 입증할 수 있다 . 혹은 깃발을 메는 장대 ( 旗竿 기간 ) 이나 의식에 사용되는 물건 ( 儀仗 ) 의 장식으로도 쓸 수 있다 . 『맹자·양혜왕하』의 “우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 見羽旄之美 ) ”가 이 뜻이다 . (참고) 두 필이 끄는 사냥용 수레에 두 사람이 타고 있는데 , 한 사람은  수레를  몰고 , 한 사람은  활을   들고 사냥하였으며 , 수레 뒤에는 길고 큰 깃털 한 다발을 비스듬히 꽂은 것이 우정 ( 羽 旌 ) 이다 . ▣ 齊 人始貳 : 주석 없음 .

위 헌공의 축출과 상공의 즉위를 인정하는 진 도공 (춘추좌전.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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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헌공의 축출과 상공의 즉위를 인정하는 진 도공 진 도공이 중항헌자 中行獻子 에게 위나라 문제를 자문했고 , 그가 대답했다 . “상황에 순응하여 안정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 이미 위나라에 군주가 섰으니 정벌하더라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제후들만 고생시킬 것입니다 . 사일 史佚 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무거운 쪽을 따라 안정시키라 . ’ 중훼 仲虺 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망할 나라는 능멸하고 혼란한 나라는 취하라 . 망할 나라는 뒤엎고 존속할 나라는 견고하게 하는 것 ,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 ’ 군주께선 위나라를 안정시키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 겨울 , ( 계손숙 이 진 晉 사개 , 송 화열 , 위 손림보 , 정 공손채 , 거인 莒人 , 그리고 주인 邾 人 과 ) 척 戚 ( 위나라 . 하남성 핍양현 濮陽縣 동북쪽 ) 에서 회합하고 위나라를 안정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 원문 (9.14.9.)  晉侯 問 衛 故於 中行獻子 . 對曰 : “ 不如因而定之 . 衛 有君矣 , 伐之 , 未可以得志 , 而勤諸侯 . 史佚 有言曰 : ‘ 因重而撫之 . ’ 仲虺 有言曰 : ‘ 亡者侮之 , 亂者取之 . 推亡 · 固存 , 國之道也 . ’ 君其定 衛 以待時乎 ? ” 冬 , 會于 戚 , 謀定 衛 也 . 주석 ⊙ 冬 , 季孫宿 會晉 士 丐 · 宋華閱 · 衛孫林父 · 鄭公孫 蠆 · 莒 人 · 邾 人于 戚 : 척은 손림보의 채읍이고 , 현 하남성 핍양현 濮陽縣 동북쪽 10 여 리 떨어진 곳이다 . ▣ 晉侯 問 衛 故於 中行獻子 : 고 故 는 사 事 의 뜻 . 두예 : “위나라가 군주를 축출한 일을 토벌하는 것이 옳은 지 물었다 . 중항헌자는 순언이다 . ” ▣ 對曰 : “ 不如因而定之 . 衛 有君矣 : 두예 : “표 剽 가 이미 즉위했음을 말한 것이다 . ” ▣ 伐之 , 未可以得志 , 而勤諸侯 : 제후의 군사를 동원하여 위나라를 정벌해도 위나라에 이미 새 군주가 있으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 ▣ 史佚 有言曰...

주 영왕, 제 영공에 사명賜命 (춘추좌전.9.14.8.)

주 영왕, 제 영공에 사명 賜命 영왕이 유정공 劉定公 을 파견하여 제 영공에게 사명 賜命 하고 말했다 . “과거 백구 태공이 우리 선왕을 보좌하여 왕실의 대신으로서 만민의 사보 師保 를 역임하였다 . 왕실은 이에 대대로 태사의 직위로 보답하여 동방의 제후들을 영도하게 하였다 . 왕실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백구의 은혜에 힘입은 바 크다 . 이제 나는 그대 환 環 에게 명하노라 . 구씨 ( 태공 ) 의 법을 성실하게 따르고 네 선조의 뜻을 계승하여 선조들을 욕보이지 말 것이다 . 공경할지어다 ! 짐의 명을 어기지 말지어다 ! ” 원문 (9.14.8.)  王使 劉定公 賜 齊侯 命 , 曰 : “ 昔伯舅 大公 右我先王 , 股肱 周 室 , 師保萬民 . 世胙大師 , 以表東海 . 王室之不壞 , 繄伯舅是賴 . 今余命女 環 , 茲率舅氏之典 , 纂乃祖考 , 無忝乃舊 . 敬之哉 ! 無廢朕命 ! ” 주석 ▣ 王使 劉定公 賜 齊侯 命 : 두예 : “제나라 공실과 혼인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 정공은 유하 劉夏 이다 . ” ▣ 曰 : “ 昔伯舅 大公 右我先王 : 대 大 는 태 太 와 같다 . 태공은 곧 여상 呂尙 이고 성은 강 姜 이다 . 그래서 강태공이라 부른다 . 『시·벌목』의 『정의』에선 “우아선왕”을 “ 佐我先王 ”으로 인용하고 있다 . ‘ 우 ’ 란 보좌함이다 . ▣ 股肱 周 室 , 師保萬民 . 世胙大師 : 조 胙 는 보답 報酬 ( 보수 ) 이다 . 대사는 곧 태공이고 주 문왕이 그를 사로 삼았었다 . ▣ 以表東海 : 표 表 는 통솔 ( 表率 ) 의 뜻 . 동방 제후들의 영도자로 삼다 . 『좌전·양공 29 년』의 “동쪽 제후들을 영도하는 자 ( 表東海者 ), 태공일 것이다 . ”의 “표”와 같다 . ▣ 王室之不壞 , 繄伯舅是賴 : 예 繄 는 발어사로 뜻이 없다 . 『좌전·은공원년』의 “ 繄我獨無 ”의 “예 繄 ”와 같다 . 백구는 태공이다 . 주나라 왕은 이성의 제후에게 나이의 고하에 관계없이 백구 혹은 구씨 舅氏 로 호칭한다 . 혹 여기의 백구는 제 환공...

오나라를 정벌한 초나라 자낭의 패배 (춘추좌전.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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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라를 정벌한 초나라 자낭의 패배    가을 , 초 강왕이 용포 庸浦 의 전쟁 ( ☞ 9.13.5.) 에 보복하려고 자낭 子囊 에게 당 棠 ( 강소성 육합현 六合縣 의 서북쪽 ) 에 출병하여 오나라를 정벌하게 했다 . 오나라가 군사를 내보내지 않자 회군했다 . 자낭은 후위에 있었고 오나라가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 경계를 소홀히 했다 . 오나라가 고주 皋舟 의 협곡에서 초군의 허리를 공격했다 . 양분된 초군은 서로 구제할 수 없었고 , 오나라는 초군을 격파하고 공자의곡 公子宜穀 을 사로잡았다 .   원문 (9.14.7.)  秋 , 楚子 爲 庸浦 之役故 , 子囊 師于 棠 , 以伐 吳 . 吳 不出而還 . 子囊 殿 , 以 吳 爲不能而弗儆 . 吳 人自 皋舟 之隘要而擊之 . 楚 人不能相救 , 吳 人敗之 , 獲 楚公子宜穀 . 주석 ▣ 秋 , 楚子爲 庸浦 之役故 : 용포의 싸움은 작년 주석 참조 . ▣ 子囊 師于 棠 , 以伐 吳 : 당 棠 은 현 강소성 육합현 六合縣 의 서북쪽 25 리 떨어진 곳 . ▣ 吳人 (1) 不出而還 : 각본에는 “인 人 ”자가 없다 . 여기서는 금택문고본을 따라 덧붙였다 . ▣ 子囊 殿 , 以 吳 爲不能而弗儆 . 吳 人自 皋舟 之隘要而擊之 : 두예 : “고주 皋舟 는 오나라의 험한 길이다 . ” 요 要 는 요 腰 가 본자이고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다 . 절단하다 . ▣ 楚人不能相救 , 吳人敗之 , 獲 楚公子宜穀 : 주석 없음 . (1)   각본에는 “인”자가 없다 . 여기서는 금택문고본을 따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