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숙施孝叔, 짐승도 짝을 잃지 않는 법 (춘추좌전.8.11.3.)
성백 聲伯 ( 공손영제 ) 의 모친은 빙례를 치르지 않은 채로 숙힐과 살았기 때문에 ( 선공의 부인 ) 목강은 “나는 첩을 동서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그녀가 성백을 낳자 목강이 쫓아냈다 . 그녀는 제나라의 관우해 管于奚 에게 재가했고 , 두 아이를 낳은 후 과부가 되자 아이들을 데리고 성백에게 돌아왔다 . 성백은 배다른 아우 ( 外弟 ) 는 대부로 삼고 , 외매 外妹 는 시효숙 施孝叔 에게 시집보냈다 . 진나라의 극주가 노나라를 예방했을 때 성백에게 부인으로 삼을 여인을 청하자 , 성백은 시씨에게서 여동생을 빼앗아 극주에게 시집보냈다 . 그녀가 시씨에게 말했다 . “짐승도 자기 짝을 잃지 않는 법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 “그대를 지키려다 죽고 싶지 않소 . ” 부인은 그 길로 극주를 따라갔고 극씨한테서 두 아들을 낳았다 . 극씨가 멸족된 후 진나라는 부인과 아이들을 시씨에게 돌려보냈다 . ( ☞ 8.17.10.) 시씨가 황하 가에서 그들을 맞이할 때 아이들은 물에 빠뜨려 죽였다 . 부인이 분노했다 . “자신의 짝을 보호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더니 이젠 홀로 된 남의 아이들조차 자애롭게 대하지 않고 죽였으니 어찌 끝이 좋을 수 있겠소 ? ” 이어 시씨를 두고 저주했다 . 원문 (성공 11년 세번째 기사) 聲伯 之母不聘 , 穆姜 曰 : “ 吾不以妾爲姒 . ” 生 聲伯 而出之 , 嫁於 齊管于奚 , 生二子而寡 , 以歸 聲伯 . 聲伯 以其外弟爲大夫 , 而嫁其外妹於 施孝叔 . 郤犨 來聘 , 求婦於 聲伯 . 聲伯 奪 施氏 婦以與之 . 婦人曰 : “ 鳥獸猶不失儷 , 子將若何 ? ” 曰 : “ 吾不能死亡 . ” 婦人遂行 . 生二子於 郤 氏 . 郤 氏 亡 , 晉 人歸之 施氏 . 施氏 逆諸 河 , 沈其二子 . 婦人怒曰 : “ 己不能庇其伉儷而亡之 , 又不能字人之孤而殺之 , 將何以終 ? ” 遂誓 施氏 . 주석 ▣ 聲伯 之母不聘 : 성백은 공손영제이다 . 『춘추·성공 2 년』의 주석 참고 . 불빙은 매빙 媒聘 의 예를 거행하지 않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