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헌첩獻捷인 게시물 표시

언릉전쟁 헌첩과 극지의 교만 (춘추좌전.8.16.12.)

언릉전쟁 헌첩과 극지의 교만 진 여공이 극지 郤 至 를 보내 초나라한테 획득한 전리품을 주나라에 바쳤다 .  극지가 선양공 單襄公 과 담소를 나누며 자신의 공적을 여러 번 자랑했다 . 선자가 대부들에게 말했다 . “아마 온계 溫季 는 망할 것이다 ! 지위는 여덟 번째인데 상사의 공로를 덮으려 한다 . 원망이 모이면 환란의 원인이 된다 . 원한을 쌓고 한 발씩 환란으로 나아가니 어찌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겠는가 ? 『하서』에 ‘원망이 어찌 밝은 곳에만 있을까 ? 보이지 않는 곳도 염려해야 한다’고 하니 , 이는 작은 일도 조심해야 함을 말한다 . 그런데 지금 원망을 살 일을 밝게 드러냈으니 어떻게 자리를 보전하겠는가 ? ” 원문  (8.16.12.)  晉侯 使 郤 至 獻 楚 捷于 周 , 與 單襄公 語 , 驟稱其伐 . 單子 語諸大夫曰 : “ 溫季 其亡乎 ! 位於七人之下 , 而求掩其上 . 怨之所聚 , 亂之本也 . 多怨而階亂 , 何以在位 ? 『 夏書 』 曰 : ‘ 怨豈在明 ? 不見是圖 . ’ 將 慎 其細也 . 今而明之 , 其可乎 ? ” 주석 ▣ 晉侯 使 郤 至 獻 楚 捷于 周 , 與 單襄公 語 : 「주어중」역시 이 사건을 기재하고 있는데 , “극지가 소환공을 만나 얘기를 했고 , 소공이 이를 선양공에게 전했다 . ”고 하여 『좌전』과는 다르다 . ▣ 驟稱其伐 : 여러 번 자신의 공로를 자랑했다 . 「주어중」에는 극지의 말이 기재되어 있다 . ▣ 單子 語諸大夫曰 : “ 溫季 其亡乎 !: 온계는 극지이다 . 『좌전·성공 11 년』의 주석을 참고 . ▣ 位於七人之下 : 극지는 당시 신군의 보좌로서 그의 위로 난서 · 사섭 · 극기 · 순언 · 한궐 · 순앵 · 극주 등이 있었다 . ▣ 而求掩其上 : 엄은 덮음이다 . 「주어중」에선 극지가 신군의 보좌의 지위에서 도약하여 정치를 담당하려 했다고 말한다 . ▣ 怨之所聚 , 亂之本也 . 多怨而階亂 : 계 階 자의 용법은 『좌전·은공 3 년』의 “ 階之爲禍 ”와 같다 . 계란 階亂 은 재앙이 한발한발 ...

헌첩獻捷 (춘추좌전.8.2.9)

진 경공이 공삭 鞏朔 을 사신으로 삼아 제나라에게서 획득한 전리품을 주나라에 바쳤다 .  정왕은 공삭을 접견하지 않고 선양공을 통해 헌첩을 사양했다 .   “ 만이와 융적이 왕명을 따르지 않고 주색에 빠져 상법을 훼손하면 왕명으로 이를 정벌한다 . 이때는 헌첩의 예가 있다 . 왕이 친히 헌첩을 받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까닭은 불경을 경계하고 공적을 세움을 권면하기 위해서다 . 동성과 이성의 제후가 왕의 법도를 침해하면 왕명으로 이를 정벌하고 , 완수하면 결과를 보고할 뿐 헌첩하지 않는다 . 이는 친밀한 이를 존중하고 과도한 폭력을 금하기 위해서다 . 이제 숙부는 순조롭게 일을 마치고 제나라에게서 공적을 세웠다 . 그러나 숙부는 왕이 임명한 경을 파견해 왕실의 안부는 묻지 않고 , 사자가 와서 여일인의 안부만 물었다 . 실로 공백이 오기는 했지만 그는 아직 왕실에 직분이 없고 , 또 선왕이 제정한 헌첩의 예를 어겼다 . 내 비록 공백을 아끼나 어찌 옛법을 어겨 숙부를 모욕할 수 있겠는가 ? 무릇 제나라는 외숙의 나라이고 태사의 후예인데 , 어찌 저들은 탐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숙부를 노하게 만들었는가 ? 그러나 좋은 말로 가르칠 방법은 없었단 말인가 ? ”  사장백 士莊伯 ( 공삭 ) 은 왕의 질책에 대답할 수 없었다 . 왕은 삼공에게 공삭의 접견을 위임했다 . 삼공은 후백이 승리를 거둬 대부를 보내 이를 보고하고 경축할 때의 예와 대등하나 경보다는 한 등급을 낮춰 그를 대우하였다 . 왕은 공삭을 대동하여 연회에 참석하고 사적으로 예물을 주었다 . 그러나 의전을 담당한 관리를 공백에게 보내 다음처럼 말했다 . “예에 맞지 않으니 너는 이 기록을 남기지 말라 ! ” 원문 晉侯 使 鞏朔 獻 齊 捷于 周 . 王弗見 , 使 單襄公 辭焉 , 曰 : “ 蠻夷戎狄 , 不式王命 , 淫湎 毀 常 , 王命伐之 , 則有獻捷 . 王親受而勞之 , 所以懲不敬 · 勸有功也 . 兄弟甥舅 , 侵敗王略 , 王命伐之 , 告事而已 , 不獻其功 , 所以敬親暱 · 禁淫慝也 . ...

제환공의 헌첩獻捷, 중국中國의 용례 (3.31.1.)

장공 31 년 여름 6 월 , 제 환공이 우리나라에 와서 융 戎 에게서 획득한 전리품을 바쳤으니 , 예가 아니다 . 범례에 따르면 , 제후들이 사방 이민족에게 전공을 세우면 왕에게 헌첩하고 왕은 이로써 이민족에 경종을 울린다 . 그러나 중원의 나라 간 전쟁에서는 헌첩하지 않는다 . ( ☞ 8.2.9.) 또 제후들은 획득한 포로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 . 원문 3.31.1. 三十一年夏六月 , 齊侯 來獻 戎 捷 , 非禮也 . 凡諸侯有四夷之功 , 則獻于王 , 王以警于夷 ; 中國則否 . 諸侯不相遺俘 . 관련 주석 ⊙ 六月 , 齊侯 來獻 戎 捷 : 『주례·천관·옥부 玉府 』의 정현의 주석 : “고대에 예물을 바칠 때 ,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헌 獻 , 대등한 관계에 있는 이에게 드리는 것은 궤 饋 라 한다 . 『춘추』에서 ‘제 환공이 전리품을 보내왔다 ( 齊侯 來獻 戎 捷 ) ’라고 쓴 것은 노나라를 높인 것이다 . ” 승전 후 전리품을 바치는 행위를 헌첩 혹은 헌공이라 한다 . 『좌전』에 따르면 “제후들은 서로 포로를 주고받지 않는다 ( 諸侯不相遺俘 ) ” 즉 이는 포로를 바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면 , 『좌전·양공 25 년』에 정나라 자산이 진 晉 나라에 진 陳 나라와의 전쟁에 승리한 후 헌첩한 일이 기술되어 있다 . 진 陳 나라를 침략한 후 , 자산은 포로의 숫자만을 세고 풀어주었으며 , 진의 사도로 하여금백성을 안정시키고 , 사공에게 나라의 영토를 관리하게 하고 돌와왔다 . 그리하여 진나라에 바칠 포로는 없었다 . 그래서 헌첩한 대상은 보배로운 기물 寶器 뿐이 었다 . 『설원·권모편』에 따르면 , 본문에서 바친 전리품 역시 포로가 아닌 산융의 보기를 주공의 사당에 바친 것이다 . 『설원』은 전국 시대와 진한 시대의 전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중국   ▣ 三十一年夏六月 , 齊侯 來獻 戎 捷 , 非禮也 . 凡諸侯有四夷之功 , 則獻于王 , 王以警于夷 ; 中國則否 : 『좌전·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