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환공의 헌첩獻捷, 중국中國의 용례 (3.31.1.)

장공 31년 여름 6, 제 환공이 우리나라에 와서 융에게서 획득한 전리품을 바쳤으니, 예가 아니다. 범례에 따르면, 제후들이 사방 이민족에게 전공을 세우면 왕에게 헌첩하고 왕은 이로써 이민족에 경종을 울린다. 그러나 중원의 나라 전쟁에서는 헌첩하지 않는다. ( 8.2.9.) 또 제후들은 획득한 포로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


원문

3.31.1. 三十一年夏六月齊侯來獻非禮也. 凡諸侯有四夷之功, 則獻于王王以警于夷; 中國則否. 諸侯不相遺俘.


관련 주석

六月齊侯來獻: 『주례·천관·옥부玉府』의 정현의 주석: “고대에 예물을 바칠 때,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헌, 대등한 관계에 있는 이에게 드리는 것은 궤 한다. 『춘추』에서 ‘제 환공이 전리품을 보내왔다(齊侯來獻)’라고 쓴 것은 노나라를 높인 것이다.” 승전 후 전리품을 바치는 행위를 헌첩 혹은 헌공이라 한다. 『좌전』에 따르면 “제후들은 서로 포로를 주고받지 않는다(諸侯不相遺俘)” 즉 이는 포로를 바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좌전·양공25년』에 정나라 자산이 진나라에 나라와의 전쟁에 승리한 후 헌첩한 일이 기술되어 있다. 나라를 침략한 후, 자산은 포로의 숫자만을 세고 풀어주었으며, 진의 사도로 하여금백성을 안정시키고, 사공에게 나라의 영토를 관리하게 하고 돌와왔다. 그리하여 진나라에 바칠 포로는 없었다. 그래서 헌첩한 대상은 보배로운 기물寶器뿐이었다. 『설원·권모편』에 따르면, 본문에서 바친 전리품 역시 포로가 아닌 산융의 보기를 주공의 사당에 바친 것이다. 『설원』은 전국 시대와 진한 시대의 전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

 

三十一年夏六月齊侯來獻非禮也. 凡諸侯有四夷之功, 則獻于王王以警于夷; 中國則否: 『좌전·성공2년』: “진 경공이 공삭鞏朔을 파견해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주나라 왕에게 바쳤지만 왕은 사신을 접견하지 않고 선양공單襄公을 통해 사양하였다. ‘만이와 융적이 왕명을 따르지 않고 여색과 술에 빠져 상도를 훼손하면, 왕은 명을 내려 정벌하고 제후들은 전리품을 바친다. 왕이 이를 친히 받아 정벌의 노고를 치하하는 까닭은 불경을 징벌하고 공적을 세우는 일을 권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형제의 나라가 왕의 정치를 침해하면 왕이 명을 내려 정벌하지만 그 일의 경과를 보고할 뿐 전리품을 바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형제의 나라 사이의 친목을 높이고 사특한 마음을 경계시키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본문과 서로 참고할 만하다.

諸侯不相遺俘: 『좌전·양공8년』의 “정나라 군주가 전리품을 회합에서 바쳤다(鄭伯獻捷于會)”와 “채나라를 토벌하여 사마섭을 사로잡아 형구에서 바쳤습니다(以討于, 司馬燮獻于邢丘)” 등이 모두 포로를 전리품으로 보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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