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자신생과 동산고락씨 (4.2.7.)

진 헌공이 태자 신생에게 동산東山 고락씨皋落를 정벌하게 했다. 이극이 간언하여 아뢰었다. “태자는 대사()와 사직의 제사를 받들고 조석으로 군주의 식사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태자를 총자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군주가 출행하면 도성을 지키되 도성을 수비할 사람이 있는 경우 군주를 따라나섭니다. 따라나서는 것을 일러 무군撫軍이라 하고, 도성을 지키는 일을 감국監國이라 하니 이것이 옛 제도입니다. 무릇 군대를 지휘하게 되면 전권을 행사하고 병사들에게 맹세를 받는 것은 군주와 집정이 할 일이지 태자의 직무가 아닙니다. 군의 성패는 명의 통제에 달려있는데 태자가 매사 군주의 명을 받게 되면 위엄이 서지 않고, 또 전권을 행사하면 불효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군주의 후계자는 군사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군주가 등용에 실수하고 군을 인솔하여 위엄이 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신은 고락씨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들었으니 군주께서는 명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헌공이 말했다. “과인에게 여러 아들이 있고 아직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지 알 수 없다!” 이극은 그 말에 말없이 물러났다.

이극이 태자를 접견하니 태자가 물었다. “나는 폐출되는 것인가?

“군주께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말씀하셨고, 군대를 인솔하라 교지하셨으니 임무를 처리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고 어찌 폐출될 것을 우려하십니까? 또 자식으로서 불효를 걱정하고 지위를 얻지 못할까 근심하지 마소서. 스스로 정진하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자가 군대를 지휘하여 출정할 때 헌공은 그에게 좌우의 색이 다른 편의를 입혀주고, 손가락에 금결을 끼어 주었다. 호돌狐突이 어융이었고 선우先友가 융우였다. 양여자양梁餘子養이 한이罕夷의 병거를 몰고 선주목先丹木이 거우가 되었으며 양설대부羊舌大夫가 군위()가 되었다.

선우가 말하였다. “군주 복장의 절반을 입히고 병권을 장악하는 신표를 가졌으니 성패가 이번 출행에 달려 있습니다. 힘써 노력하십시오! 편의를 입힌 것은 악의가 없음이고 병권의 신표는 재앙을 멀리한 것입니다. 태자를 친애하여 화를 멀리하게 하셨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호돌이 탄식하며 말했다. “시기는 일의 징조이고 의복은 신분을 드러내며 장신구는 충심의 표식이다. 그러므로 이번 일을 중시했다면 연초에 명을 내렸어야 하고, 옷을 입힌다면 한 가지 색의 의복을 입게 하며, 태자의 충심을 믿었다면 법도에 맞는 신패를 내렸어야 한다. 지금 군주께서 겨울에 명을 내려 일을 막히게 하고, 잡색의 옷을 입혀 태자를 멀리 하며, 금결을 준 것은 태자의 충심을 내친 것이다. 옷으로 태자를 멀리하고, 시기로 일을 막히게 하였다. 잡색은 냉정함을, 겨울이란 시기는 초목이 마르는 숙살을, 쇠붙이는 차가움을, 결은 이별을 뜻하니 어찌 군주의 마음을 믿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노력한들 적을 진멸할 수 있겠는가?

양여자양이 말하였다. “군의 원수는 조정()에서 명을 받고 사에서 제육을 받으며 법도에 맞는 의복이 있다. 이를 얻지 못하고 잡색 옷을 받았으니 군주의 뜻을 알 만하다. 전사하여 불효를 하는 것보다 도망가는 것이 낫다.

한이도 말하였다. “잡색 옷은 기이하고 법도에 맞지 않는다. 금결은 돌아오지 말라는 뜻이니 설사 돌아온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군주께선 다른 뜻이 있다.

선주목이 말했다. “이런 옷은 광인도 싫어한다. 편의를 입히고 ‘적을 궤멸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니, 적을 진멸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게 해도 안에서 참언이 있을 것이므로 도망가는 것만 못하다.

호돌이 태자를 모시고 도망가려 했다. 양설대부가 말하였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군명을 어기면 불효이고 임무를 버리는 것은 불충이니 비록 냉정한 뜻을 알더라도 악행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전사하는 것이 낫습니다!

태자가 싸움에 임하려 할 때 호돌이 간언했다. “안 됩니다. 옛날 신백辛伯이 주 환공에게 간하기를 ‘후궁의 지위가 왕후와 같고, 총신의 권세가 정경들과 동등하며, 서자의 지위가 적자와 같고, 대도의 규모가 국도와 비슷하면 이는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주공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아 화가 미쳤던 것입니다. 이제 혼란의 근원이 생겼으니 태자의 즉위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태자 스스로 위험에 빠뜨려 죄를 부르는 것보다 효도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야 합니다.



원문

4.2.7. 晉侯使大子申生東山皋落氏. 里克諫曰: 大子奉·社稷之粢盛以朝夕視君膳者也 故曰. 君行則守有守則從. 從曰撫軍守曰監國古之制也. 夫帥師專行謀誓軍旅君與國政之所圖也. 非大子之事也. 師在制命而已稟命則不威專命則不孝故君之嗣適不可以帥師. 君失其官帥師不威將焉用之? 且臣聞皋落氏將戰. 君其舍之!公曰: 寡人有子未知其誰立焉!不對而退.

見大子. 大子曰: 吾其廢乎?對曰: 告之以臨民之以軍旅不共是懼何故廢乎? 且子懼不孝無懼弗得立. 修己而不責人則免於難. 

大子帥師公衣之偏衣佩之金玦. 狐突御戎先友爲右. 梁餘子養罕夷先丹木爲右. 羊舌大夫爲尉. 先友: 衣身之偏握兵之要在此行也子其勉之! 偏躬無慝兵要遠災親以無災又何患焉?狐突歎曰: 事之徵也; 身之章也; 衷之旗也. 故敬其事, 則命以始; 服其身, 則衣之純; 用其衷, 則佩之度. 今命以時卒閟其事也; 衣之尨服遠其躬也; 佩以金玦棄其衷也. 服以遠之時以閟之; , ; , ; , ; , ; 胡可恃也? 雖欲勉之可盡乎?梁餘子養: 帥師者受命於廟受脤於社有常服矣. 不獲而尨命可知也. 死而不孝不如逃之.罕夷: 尨奇無常金玦不復. 雖復何爲? 君有心矣.先丹木: 是服也狂夫阻之. 盡敵而反’,敵可盡乎? 雖盡敵猶有內讒不如違之.狐突欲行. 羊舌大夫: 不可. 違命不孝棄事不忠. 雖知其寒惡不可取. 子其死之!

大子將戰狐突諫曰: 不可辛伯周桓公: 內寵並后外寵二政嬖子配適大都耦國亂之本也.周公弗從故及於難. 今亂本成矣立可必乎? 孝而安民子其圖之! 與其危身以速罪也.



관련주석

晉侯使大子申生東山皋落氏: 동산고락씨東山皋落氏 적적赤狄 별종이다. 현재의 산서성 원곡현垣曲縣 동남쪽에 고락진皋落鎭 있다. 이곳이 옛 고락씨의 영토이다. 산서성 석양현昔陽縣 동남쪽 70리 떨어진 곳에도 고락진이 있는데, 『환우기』는 이곳이 동산고락씨의 땅이었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주장으로 생각된다. 「진어1」에서는 이를 여희의 계략으로 보고, 그녀의 말을 매우 상세하게 적고 있다.


춘추시대 지도 - 동산고락씨 


里克諫曰: 이극里克은 진나라 대부 이계里季이다.

大子奉·社稷之粢盛以朝夕視君膳者也: 의 뜻으로 총사는 종묘의 제사를 가리킨다. 선식이다. 『예기·문왕세자』: “문왕이 세자가 되어 매일 왕계를 세 번 문안드렸다. 식사를 드실 때 항상 곁을 지키며 음식이 찬 지 더운 지 살피며, 식사를 마치면 음식에 대해 여쭙고 이를 음식을 담당하는 관리膳宰에게 전했다.” 이것은 태자가 조석으로 군주의 음식을 살펴보는 의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故曰. 君行則守有守則從: 전통적으로 거성으로 읽었다. 이이덕李貽德『가복주집술賈服注輯述』에서 「문왕세자」를 인용하여, “군주가 나라 밖으로 행차할 일이 있을 경우 서자가 공족 중 출정하지 않은 무리를 이끌고 궁실을 지키고, 정실正室 태묘를, 제부諸父 귀궁貴宮 귀실貴室 지키며, 제자諸子 제손諸孫들은 하궁下宮 하실下室 지키는 법이다.” 이를 보면 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왕세자」에서 언급한 것은 태자가 군주를 따라 나서지 않았을 때이다. 『좌전』의 요지는 군주가 출행할 때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대체로 집정과 경대부 중 군주를 따라 나서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극이 말한 바는 옛 제도이다.

從曰撫軍守曰監國古之制也. 夫帥師專行謀: 태자기 전권을 행사하여 결단을 내리다.

誓軍旅: 군대를 호령하다.

君與國政之所圖也: 국정은 나라의 정경正卿 말한다.

非大子之事也. 師在制命而已: 고대에 군사를 지휘할 때 장수가 명령을 내린다. 소위 “국내를 벗어나 군대를 이끌 때는 장군이 명령을 하고”, “장수가 지경 밖에서 군사를 이끌 때는 군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말이 이를 말한다.

稟命則不威: 장수가 일처리에 대해 모두 군주에게 문의하면 주장으로서의 위엄을 잃게 된다.

專命則不孝: 독단으로 명령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군주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또한 부자지간의 도리를 잃게 된다.

故君之嗣適不可以帥師: 같다. 그러므로 사적嗣適이란 적사嫡嗣이다.

君失其官: 군주가 관리를 임용하는 옳바른 방법을 잃고 태자에게 군사를 지휘하게 한다는 의미.

帥師不威將焉用之? 且臣聞皋落氏將戰. 君其舍之!: 사지舍之 태자를 전쟁터로 보내지 말라는 것이지, 동산을 정벌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다.

公曰: 寡人有子未知其誰立焉!不對而退: 「진어1」에 서술된 이극의 간언과 『좌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 「진세가」는 『좌전』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見大子. 大子曰: 吾其廢乎?對曰: 告之以臨民: (헌공이) 태자에게 곡옥에 거하면서 그곳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던 일을 말한다.

之以軍旅: 앞서 말한 하군을 지휘하게 한 일을 말한다. 또 장수로서 동산 고락씨皐落氏 정벌하게 한 일이다.

不共是懼: 금택문고본에는 “”으로 쓴다. 뜻으로 읽는다면 주어진 임무를 완성하지 못함의 뜻이 되고, 뜻을 읽는다면 임무에 임하여 엄숙하게 하지 못함의 뜻이다. 『국어·주어』의 위소의 주석: “밤낮으로 일에 매진하는 것을 공(夙夜敬事曰恭)이다.

何故廢乎? 且子懼不孝無懼弗得立. 修己而不責人則免於難.: 이 부분 역시 「진어1」의 서술은 『좌전』과 다르다. 「진세가」는 『좌전』을 따르고 있지만 다만 “이극은 병 때문에 태자를 따르는 것은 사양했다”고 적고 있다.

大子帥師公衣之偏衣: 편의偏衣「진어1」에서 “裻之衣”라고 쓴다. 옷의 등솔기를 말한다. 이 등솔기로부터 기준으로 좌우가 다른 색이기 때문에 편독지의라고 하고 생략하여 편의라고도 한다. 두 가지 색 중 하나는 군주의 옷 색깔과 같다. 그래서 이 다음 글에 선우先友가 “衣身之偏”이라고 하는데 좌우가 다른 색이면서 대칭이 되지 않으므로 또 한이罕夷尨奇無常”이라고 말한 것이다.

佩之金玦: 고대에 몸에 지니던 물건으로 그 형태는 둥글고 가운데는 비어 있다. 다수 옥으로 만들었는데 금결이란 청동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狐突御戎先友爲右: 호돌狐突의 자는 백행伯行으로서 호언의 부친이며 중이의 외조부가 된다. 선우先友는 선단목先丹木 일족이다. 여기서는 태자가 진나라 헌공을 대신하여 상군上軍 이끌고 있다. 공영달의 『소』: “『좌전』의 여러 사례를 볼 때, 누가 어융이 되고, 누가 우가 되었다고 말할 경우 국군이 친히 장수가 된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상세한 설명은 『좌전·문공7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梁餘子養罕夷先丹木爲右: 양여자양梁餘子養 성이고, 여자餘子 그의 자이며 이름이다. 백리맹명시百里孟明視처럼 성·자·이름을 모두 연이어 쓴 것이다. 진나라에는 양오梁五·양유미梁由靡·양병梁丙·양익이梁益耳 등이 모두 양을 성으로 삼았다. 『광운』의 “양”자의 주석과 『통지·씨족략서氏族略序』에선 양여梁餘를 복성으로 보고 있는데 오류로 생각된다. 왕인지의 『명자해고名字解詁』를 참고하라. 한이는 당연히 하군의 장수인데 본래는 태자가 하군을 이끌기로 했는데 이제 진후를 대신해서 태자가 상군을 이끌고 한이를 하군의 장수로 삼아 따라 나서게 한 것이다.

羊舌大夫爲尉: 양설대부羊舌大夫『당서·재상세계표』에서 그의 이름을 돌이라 한다. 양설직羊舌職 부친이며 숙향叔向 조부이다. 군위軍尉이다. 『좌전·양공19년』의 “양공이 진 육사六師를 위해 포포蒲圃에서 연회를 베풀 때, 그에게 삼명의 복을 하사했다. 군위軍尉·사마司馬·사공司空·여위輿尉·후엄候奄 등은 모두 일명의 복을 받았다.”는 기록을 보면 군위는 군의 장수의 아래이고 여러 관리들의 상관이다. 『회남자·병략편』: “현명함을 따지고 관리를 제수하는 일을 삼가고, 움직임과 멈춤을 제때에 하며, 병사를 변별하고 갑병을 다스리고, 대오를 바로잡고 십백을 연결하며 북과 깃발을 담당하는 일, 그것이 위의 직무이다(夫論除謹, 動靜時, 吏卒辨, 兵甲治, 正行伍, 連什伯, 明鼓旗, 此尉之官也).대체로 위 직분은 위와 같다.

先友: 衣身之偏: 태자가 입은 편의는 그 절반이 군주의 복색과 같으므로 이것은 군주 의복의 절반을 태자에게 입힌 것과 같다.

握兵之要: 금결을 몸에 지니고 상군을 지휘하며 하군이 뒤를 따랐다.

在此行也子其勉之! 偏躬無慝: 군주의 복색의 반절을 나눠 준 것은 악의가 없다는 의미.

兵要遠災: 전통적으로 거성으로 읽었다. 병권이 그에게 있으므로 화를 멀리 할 수 있다는 뜻.

親以無災: 친은 악의가 없음으로 해석하고 무재는 윗글 원재와 같음.

又何患焉?: 선우는 이번 정벌을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혹 이미 마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이렇게 위로한 말일 수도 있다.

狐突歎曰: 事之徵也: 여기서 시란 정벌에 나선 때를 말한다. 징험의 뜻. 헌공이 겨울에 거병하게 하였는데, 겨울은 쌀쌀한 기운이 초목을 말라 죽이는 때로서 다음에 나오는 “冬殺”이 이것이다. 헌공의 마음에 살의가 있음을 뜻한다.

身之章也: 고대에 복색은 각 사람의 신분의 귀천을 나타낸다.

衷之旗也: 몸에 지닌 패물로 덕을 나타낸다. 중심과 같으므로 패란 심중을 드러내는 기치/표지라고 할 수 있다.

故敬其事, 則命以始: 命以始”란 당연히 겨울이 아닌 봄이나 여름에 상을 내려야 한다.

服其身, 則衣之純: 반드시 편의처럼 잡색이 아닌 순색으로 옷을 입혀야 한다. 고대의 전투복(戎服)은 더욱 한 가지 색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균복均服이라고도 불렀다.

用其衷, 則佩之度: 어떤 사람의 심중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예법에 맞는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 옛 사람들은 금결이 아닌 패옥으로 그 상도를 삼았다.

今命以時卒閟其事也: 12월은 사계절의 마지막 달이다. 그러므로 한 해의 끄트머리에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을 닫음이다. 인신되어 널리 폐 뜻으로 사용한다. (단옥재의 『설문해자주』) 폐기사란 그러므로 시킨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衣之尨服遠其躬也: 방복尨服 잡색의 옷으로서 편의를 가리킨다. 遠其躬 선우가 말한 악의가 없다란 의미로 쓰인 친 서로 날카롭게 대립한다.

佩以金玦棄其衷也: 금결을 신패로 준 것은 적절하지 않다. 헌공이 태자의 충심을 버렸다는 의미.

服以遠之時以閟之; , ; , : 『설문』에선 “량”으로 인용하는데, 역시 잡색이란 뜻이다. 이 글자로 방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겨울은 쓸쓸한 기운이 초목을 말라 죽인다. 자로 동을 해석한 것이다.

, ; , : 고대인들은 옥의 성질은 따뜻함으로, 쇠의 성질은 차가움으로 여겼기 때문에 한기로 금을 해석했다. 또 옛 사람들은 결 이별의 뜻으로 여겼는데, 『순자·대략편大略篇』의 “결로 인연을 끊고, 으로 끊어진 인연을 되돌린다”고 한 것이나 『대대례기·왕도기王度記』의 소위 “신하에게 결을 하사하면 떠나가는 법이다”, 『백호통·간쟁편諫諍篇』의 “신하가 교외에서 군주의 명을 기다리다가 환을 하사하면 돌아오고, 결을 내리면 떠나간다.”라는 말 등이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

胡可恃也? 雖欲勉之可盡乎?: “설사 최선을 다할지라도”는 앞서 선우의 “태자께서는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라는 말과 대립한다. 可盡乎”는 헌공이 일찍이 태자에게 “적을 전멸시키고 돌아오라”고 말한 것이다.

梁餘子養: 帥師者受命於廟: 「진어」의 위소의 주석 “군사의 출정에 앞서 종묘에 보고하고 융명戎命 받는다.

受脤於社: , 『설문』: “신”으로 쓰고 “제사에 쓰이는 고기이다. 대합()의 껍데기에 가득 담아 올리기 때문에 신이라 한다.”고 설명한다. 『좌전·성공13년』: “성공과 제후들이 왕을 조회하고 유강공과 성숙공을 따라서 진후와 회합하여 진나라를 정벌했다. 성자가 사직에서 제육()을 받았는데 이는 불경한 행동이었다.” 이것은 출병하기 전 제육을 받은 일을 말하고 있다. 고대에는 출병할 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의”라 한다. 제사를 마치면 제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는데 이를 수신受脤이라 한다.

有常服矣. 不獲而尨: 불획不獲 상복常服 얻지 못했음을 말함. 위변복韋弁服 바로 융복 즉 전투복인데 『좌전·성공16년』의 “적색의 가죽갑옷을 입은 이가 있었는데, 군자다웠다(韎韋之跗注, 君子也).”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옅은 붉은색의 모위茅韋 고깔변을 만든 복장이다. 은 편의이다.

命可知也: 명이란 헌공의 명령이다. 헌공의 명령에 선의가 없음을 말함.

死而不孝不如逃之.罕夷: 尨奇無常: 「진어1: “태자 신생을 시켜 동산을 정벌하게 하면서 옷은 편의를 내리고, 금결을 신물로 주었다. 복인인 찬 이를 듣고 ‘태자가 위험하다! 군주가 기이한 것들을 하사하였는데, 기이함은 괴이함을 낳고, 괴이함은 무질서無常 낳으니 무상하면 즉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례·혼인閽人: “이상한 복장을 하거나 괴이한 백성은 궁궐에 들이지 않는다(奇服怪民不入宮)” 정현은 이에 대해, “기복이란 법도에 맞지 않는 옷이다. 『춘추전』에서 ‘잡색 옷은 기이하고 법도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무상을 설명한 것이다.

金玦不復: 결은 이별을 뜻하므로 돌아오지 못함이다.

雖復何爲? 君有心矣.: 두예: “태자를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다.

先丹木: 是服也狂夫阻之: 「진어1: “또한 이런 편의는 미친 사람도 싫어할 옷이다.” 『이아·석고』: “조 어렵다의 뜻이다.” 미친 사람조차 입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장병린은 복건과 위소가 (광부를) 『주례·하관』에 나오는 방상씨方相氏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상씨는 검은 윗도리와 주황색 아랫도리를 입지 편의를 입지는 않으므로 그의 주장은 옳지 않다. 조지阻之는 옷을 입다란 말과 같다. 장병린의 책에 설명이 자세하다. 위소는 조를 저주함() 뜻으로 보았지만 역시 믿을 수 없다. 우창의 『향초교서』는 “是服也狂”을 한 구로 끊고, 夫阻之曰”을 이어 읽고서 진 헌공이 태자에게 편의를 입히고서 그를 저주했다고 해석한다. 즉 “적을 전멸시키고 돌아오라”는 말이 저주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는 더 지나친 억설이다.

盡敵而反: 진 헌공이 신생에게 내린 명령이다.

敵可盡乎? 雖盡敵猶有內讒不如違之.: 떠남/도망감의 뜻. 양여자양이 “도망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 것과 상응한다.

狐突欲行. 羊舌大夫: 不可. 違命不孝棄事不忠. 雖知其寒: 여기의 한자와 호돌이 말한 “金寒”의자는 상응한다. 한량寒涼 고약함苦惡 같다.

惡不可取: 악은 불효와 불충을 가리킨다.

子其死之!: 「진어1에도 나오는 문구다.

大子將戰狐突諫曰: 不可辛伯周桓公: 음은 심이다. 간곡하게 간언함이다.

內寵並后外寵二政: 곧 국정國政으로서 정경正卿 의미.

嬖子配適: 해제奚齊·탁자卓子 태자 신생이 서로 필적함을 말한다.

大都耦國: 『좌전·환공18년』의 주석에 신백辛伯 말이 상세하다. 호돌은 신백의 간언을 인용하여 당시 진나라의 상황에 비유했다. 여희가 총애를 받고, 양오와 동관폐오가 정경으로 등용된 일을 가리킨다. 어떤 이는 대도는 곡옥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곡옥에 거주하는 이는 신생 본인으로서 진나라의 해가 되지는 않는다. 옛 사람들이 옛 일을 가지고 현재의 일을 비유할 때는 그 대의만을 취하는 것이지 세세하게 부합하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

亂之本也.周公弗從故及於難: 『좌전·환공18년』에 자세하다.

今亂本成矣立可必乎? 孝而安民子其圖之!: 호돌은 여전히 태자가 그냥 떠날 것을 권하고 있다. 두예: “몸을 보존하는 것이 효도이고,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與其危身以速罪也: 전쟁을 하면 몸을 위태롭게 하여 죄를 빨리 부르게 된다. 이 문장은 도치되어 있다.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與其危身以速罪也, 不如孝而安民, 子其圖之.” 이 용법은 환공 원년 사위가 “如其及也”라고 말한 것과 같다. 『진어1: “직상에 이르렀을 때 적인이 상대하러 나왔다. 신생이 전투를 하려 하자 호돌이 제지했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듣건대, 군주가 간신을 좋아하면 대부가 위태롭고, 안으로 첩을 총애하면 태자가 위태롭고 사직이 위태롭다 하였습니다. 만약 부친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멀리서 죽고 마는 것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더라도 백성에게 은혜를 주고 사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도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태자가 적인의 땅에서 위험에 처해 있음을 틈타 안에서는 참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신생은 “안 됩니다. 부친이 나에게 임무를 주신 것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생각건대 내 마음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까닭에 내게 기이한 옷을 하사하시고, 나에게 병권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좋았다는 것은 그 중에 분명히 쓴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안에서 나에 대한 참언이 일러나 임금께서 그 때문에 나쁜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비록 전갈처럼 독한 참언이라 해도 어찌 내가 그것을 피하고자 해서야 되겠습니까? 싸우느니만 못합니다. 싸우지 않고 돌아간다면 나의 죄만 더욱 커지겠지만 싸우다가 죽는다면 그나마 아름다운 이름이라도 남길 것입니다.’ 태자는 과연 직상에서 적인을 크게 쳐부수고 귀국하였다. 참언은 더욱 크게 일어났고 호돌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군자는 이렇게 평했다. ‘호돌의 심려는 매우 훌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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