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왕의 향례를 사양한 관중 (5.12.4.)

겨울, 제 환공이 관이오(관중)를 경사로 파견해 융과 왕실의 평화를 주선하고, 습붕에겐 융과 진의 우호를 중재하게 했다

양왕이 상경의 예로 관중에게 향례 베풀자 관중이 사양하고 아뢰었다. “신은 미천한 관리이고 제나라에는 천자께서 임명하신 국씨 고씨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봄과 가을에 와서 왕명을 받든다면 어떤 예로써 그들을 대우하려 하십니까? 배신은 감히 상경의 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씨여! 나는 그대의 공훈을 가상히 여기고 있다! 그대의 의로운 덕을 받았고 그 깊은 공로를 잊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돌아가서는 네 직분을 수행하되 짐의 명을 거절하지 말라!” 관중은 끝내 하경의 예를 받고 귀국하였다

군자가 말한다. “관씨의 제사가 대대로 이어진 것도 마땅하다! 과도한 예를 사양하고 그의 윗사람을 잊지 않았다. 『시』(『대아·한록)에서 ‘젊잖은 군자여, 신이 보우하신다.’라고 하였다.


원문 5.12.4.

齊侯使管夷吾于王使隰朋.

王以上卿之禮饗管仲. 管仲辭曰: 賤有司也有天子之二守·若節春秋來承王命何以禮焉? 陪臣敢辭.王曰: 舅氏! 余嘉乃勳! 應乃懿德謂督不忘. 往踐乃職無逆朕命!管仲受下卿之禮而還.

君子曰: 管氏之世祀也宜哉! 讓不忘其上. : 愷悌君子神所勞矣.’”


관련 주석

齊侯使管夷吾于王使隰朋: 주석 없음.

王以上卿之禮饗管仲: 『좌전·선공16년』: “진후가 사회를 보내 주나라 왕실의 분란을 안정시키니, 정왕이 그에게 향례를 베풀었고, 원양공이 의전을 도왔다. 고기를 삶아 뼈를 바르지 않은 채 올렸다. 무계는 슬그머니 원양공에게 효증을 올린 까닭을 물었다. 왕이 이 질문을 듣고 무자를 불러 말했다. ‘계씨여! 그대는 들어보지 못했는가? 왕이 향례享禮 베풀 때는 희생의 절반을 올리고(體薦체천), 연례宴禮 베풀 때는 고기를 삶아 뼈를 발라내지 않고(折俎절조, 효증) 올린다는 사실을. 제후에게는 향례를 베풀고, 경에게는 연례를 베푸는 것이 왕실의 예이다.’” 사회는 진나라의 상경이다. 본문에서 상경의 예로 관중에게 향례를 베푼 것은 사회에게 향례를 베푸는 것과 같다.

管仲辭曰: 賤有司也有天子之二守·: 『예기·왕제』: “차국次國에는 삼경이 있다. 두 명의 경은 천자로부터 명을 받고, 한 명은 그 나라의 군주가 임명한다.” 제나라의 작위는 차국으로 두 명의 경은 천자로부터 임명받았는데 그들이 곧 국씨와 고씨이며 상경이다. 관중은 제 환공으로부터 명을 받았으므로 하경이다. 두예: “장공 22년 고해高傒 처음으로 『춘추』에 언급되고, 희공 28년 국귀보國歸父 비로소 『좌전』에 보인다. 귀보의 부친은 의중懿仲이고, 고해의 아들은 장자莊子이다. 이때는 누구의 세대인지 알 수 없다.” 요약하면, 고씨와 국씨는 천자가 명한 이들이고 대대로 제나라의 상경을 지냈다. 비록 반드시 정권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공 9년에 이르러 폐무존敝無存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간다면 반드시 고씨와 국씨의 딸을 처로 맞이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보면 그들이 국인들의 부러움을 산 것이 이와 같았다.

若節春秋來承王命: 『국어·주어상』: “제후는 봄과 가을에 왕으로부터 직을 받아 백성 위에 군림한다.” 「초어상」의 “봄과 가을에 제사를 돕고, 수레를 돌려 널리 제후를 예방했다(春秋相事, 以還軫於諸侯)”라는 기사와 「오어」의 “봄 가을로 공물을 바쳐서 왕실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또 “옛날 오나라 태백은 봄·가을 조회를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제후를 인솔하여 짐에게 고했다.” 등의 기사들을 보면, 봄·가을에 조빙하는 일을 예로 여겼던 것이다. 에 대해 가규는 “시”라고 풀이했다. 왕숙은 “봄·가을은 빙례와 향례를 하는 때”라고 설명한다. 이 문구의 뜻은 만약 봄과 가을 두 계절 즉 조빙하는 계절에 왕실에 와서 왕실의 명을 받을 때를 말한다.

何以禮焉?: 즉 만약 저를 상경의 예로써 대우하면 국씨와 고씨 등 천자가 직접 임명하신 상경들이 와서 조회할 때 왕이 어떤 예로써 그들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뜻이다. 상경의 위로는 공후의 예만 있을 뿐이다.

陪臣敢辭.: 거듭 뜻이다. 한 단계 아래인 신하를 배신이라 한다. 제후는 천자에게 신하가 되고, 열국의 경대부는 제후의 신하가 된다. 즉 신하의 신하이다. 그러므로 『예기·곡례하曲禮下』에서 “열국의 대부가 천자의 나라에 갈 때 스스로를 배신 누구라고 칭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뜻이다.

王曰: 舅氏!: 「제어」의 관중의 “옛날 저의 선왕이신 소왕昭王·목왕穆王 대대로 문왕과 무왕의 뜻을 받들고 길이 뜻을 계승하여 세상에 명성을 떨쳤습니다.”라는 말에 근거하면 관중은 주나라와 동성이다. 본문에서 왕이 그를 구씨라고 호칭한 것은 제나라는 이성의 제후이기 때문에 그 신하가 비록 동성이나 구씨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염약거의 『고문상서소증』4에 설명이 자세하다.

余嘉乃勳!: 고대의 대칭대사 내 일반적으로 소유격으로 사용되었다.

應乃懿德: 받다. 혜동의 『보주』와 왕인지의 『술문』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謂督不忘: 자를 가차했다. 결코 그 공적을 잊을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두예는 독을 정으로 해석했고, 도홍경陶鴻慶 『별소』에서 독을 해석했지만 모두 정확하지 않다.

往踐乃職: 관중이 비록 그 지위는 하경이나 제나라의 집정이다. 직분은 높고 지위는 낮다. 본문의 往踐乃職 왕이 계속해서 관중이 상경의 예를 받도록 권함이다.

無逆朕命!管仲受下卿之禮而還: 「주본기」: “관중이 끝내 하경의 예로 대접받고 귀국했다.” 왕념손은 여기의 “”자 앞에 “”자가 있어야 옳고, 『당석경』때부터 “졸”자가 탈락되었으며 각 본에서 모두 그 오류를 이었다고 주장한다. 『백첩오십구白帖五十九』와 『태평어람·인사부人事部64에서는 이 문구를 “卒受下卿之禮”로 인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왕인지의 『술문』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그러나 금택문고본과 돈황의 초기 당 시대의 사본의 殘卷에서도 모두 “졸”자가 없다.

君子曰: 管氏之世祀也宜哉!: 『사기·관중열전』의 『색은』에서 『세본』을 인용하여 “장중산莊仲山 관중 이오를 낳았고 이오는 무자武子 낳았다. 명은 환자계방桓子啟方 낳았고, 그는 성자유成子孺 낳았으며 성자 유는 장자로莊子盧를 낳았고, 로는 도자기이悼子其夷를 낳았다. 기이는 양자 무襄子武를 무는 경자 내섭景子耐涉을 내섭은 미를 낳았으니 모두 10대이다.”라고 전한다. 『좌전』에 보이는 인물은 성공11년의 관자해管子奚 있는데 『독본』에선 그를 관중의 후손이라 한다. 또 애공16년의 관수管修 있는데, 『후한서·음여전陰與傳』에 따르면 그는 관중의 7대손이라고 한다.

讓不忘其上: 여기서 상이란 국씨와 고씨이다.

: 愷悌君子神所勞矣.’”: 『시·대아·한록旱麓』의 구절이다. 『모시』는 “개제愷悌”를 “기제豈弟”로 쓴다. 개제는 樂易 뜻이다. 정현의 『전』을 보면 “로勞來 뜻으로서 보우하고 도움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성으로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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