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都와 읍邑(3.28.5.)

『춘추』에서 (산동성 수장현壽張縣)했다고 쓴 까닭은 그곳이 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읍에 관련한 범례에 따르면, 종묘와 선군의 신주를 모신 곳은 도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읍이라 한다. 읍에 성을 쌓는 일은 축, 도의 경우는 성이라 말한다.


원문

非都也. 凡邑有宗廟先君之主曰都無曰邑. 邑曰築都曰城.


관련 주석 

非都也. 凡邑有宗廟先君之主曰都無曰邑: 금악金鶚: “선군의 사당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공경대부의 채읍에는 태조묘를 세울 수 있다. 채읍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사당 역시 훼손되지 않는다. 태조가 없으므로 선군의 사당이 없다. 친왕자제들의 채읍에는 그들이 갈라져 나온 왕의 사당을 세울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선군의 사당이라 할 수 있다. 후국侯國, 예를 들어 노나라의 삼환씨三家 환공의 사당을 세웠는데 경에게는 이 같은 예가 있지만 대부는 없다. 그러므로 왕국과 공경의 채읍은 대도大都라고 칭할 수 있고 대부의 채읍은 소도小都 부를 수 있다. 사의 경우는 단지 읍이라고 부를 뿐이다. 후국과 경의 채읍은 도라 칭하고, 대부와 사의 경우는 읍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존비의 구별이 이와 같다. 하지만 통칭하여 부를 때는 도 역시 읍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계손씨의 비, 맹손씨의 성, 숙손씨의 후 등을 모두 읍이라고 한다. 읍 역시 도라고 칭할 수는 있다. 맹자는 ‘왕의 도를 관장하는 수령 다섯 명을 만나 알고 있는데, 오직 공거심만이 그의 죄를 알고 있었다(王之爲都者臣知五人焉. 知其罪者惟孔距心)’에서 거심距心은 평륙平陸의 재상이고, 평륙은 하읍下邑인데 역시 도라고 불렀다. 『월령』의 맹하지월에 ‘농사에 힘쓸 것을 명하여 도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지 않도록 하다(命農勉作, 毋休於都)’를 보면 여기서 도는 ‘정전 네 개를 경작하는 읍(四井爲邑)’의 읍인데도 역시 도라고 칭하고 있다.” 『구고록예설求古錄禮說·읍고邑考』에 자세하다.


도비제(국야제)


邑曰築都曰城: 『시·소아·출거出車』의 공영달의 『소』에서 “춘추 시대에는 크고 작음을 구별하는 예가 있었다. 그래서 성과 축을 달리 써 구분한 것이다. 하지만 소략하게 쓸 때는 성과 축은 통한다(散則城·築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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