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헌공, 조숙趙夙과 필만畢萬 (4.1.6.)

진 헌공이 (일 군을) 이 군으로 만들고 자신이 상군을 지휘하고, 태자 신생에게 하군을 지휘하게 했다. 조숙趙夙이 헌공의 어융이 되고 필만畢萬이 융우가 되어 경나라, 나라 그리고 나라를 멸하였다. 귀국 후 태자를 위해 곡옥曲沃에 성을 쌓게 하고, 조숙에게 경을, 필만에게 위 땅을 하사하고 대부로 삼았다

사위가 말한다. “태자는 군주의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다. 도성을 나눠 주었고, 경의 지위를 주어 이미 정점에 올랐으니 또 어떤 지위를 얻겠는가? 차라리 도망쳐 죄를 얻지 않는 것이 낫다. 오 태백이 되는 것도 또한 가능하지 않은가? 오히려 그는 후대에 영명을 얻었으니 재앙이 미치길 기다리는 것보다 나으리라. 속담에 말한다. ‘마음에 티끌이 없다면 어찌 집이 없음을 근심하리오?’ 만약 하늘이 태자를 보우한다면 진나라에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복언卜偃이 말하였다. “필만의 후손은 필경 창대해질 것이다. 가득 찬 수이고, 의 이름이다. 애초부터 이를 상으로 내렸으니 하늘이 그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천자는 억조창생의 군주요, 제후는 만민의 군주이다. 이제 그에게 이라는 이름을 주어 가득 찬 수()’의 뒤를 따르게 하였으니 필시 큰 무리를 얻을 것이다.

애초, 필만이 진나라에서 출사하는 것에 대해 시초점을 쳤는데 둔괘가 비괘로 변하는 점괘를 얻었다. 신료辛廖가 점괘를 풀이했다. “길합니다. 둔괘는 견고함을, 비괘는 진입을 상징하니, 이보다 더 길한 것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진에서 번창할 것입니다. (둔괘의 하괘)가 땅(곤괘, 비괘의 하괘)으로 변했으니, 수레가 말을 따르고 두 발이 땅을 밟고 있고 형이 양육하고 모친이 보호하고 대중이 의지해 찾아오면서도 육체六體(, 둔괘와 비괘의 상괘)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대중을 화합해 굳게 지킬 수 있고, 백성은 편안하고 악인은 주살하니, 이는 공후의 괘상입니다. 공후의 자손이 필경 애초의 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원문 

4.1.6. 晉侯作二軍公將上軍大子申生將下軍. 趙夙御戎畢萬爲右以滅··. , 爲大子城曲沃趙夙耿畢萬魏以爲大夫. : 大子不得立矣. 分之都城而位以卿先爲之極又焉得立? 不如逃之無使罪至. 吳大伯不亦可乎? 猶有令名與其及也. 且諺曰: 心苟無瑕何恤乎無家?天若祚大子其無?卜偃: 畢萬之後必大. 盈數也; 大名也. 以是始賞之矣. 天子曰兆民諸侯曰萬民. 今名之大以從盈數其必有衆.畢萬筮仕於. 辛廖占之: . ·「吉孰大焉? 其必蕃昌. 爲土車從馬足居之兄長之母覆之衆歸之六體不易合而能固安而能殺公侯之卦也. 公侯之子孫必復其始.


관련 주석 

晉侯作二軍: 본래 진나라는 일군 체제였다. 『좌전·장공16년』을 참조.

公將上軍大子申生將下軍. 趙夙御戎: 진본기秦本紀: “주 무왕繆王(목왕穆王)이 조보造父에게 조성趙城을 주어 봉건하니, 조보 일족은 이로 인해 조씨 성을 얻었다.” 조는 읍명을 씨로 삼은 것이다. 조성의 옛 현은 이미 홍동현洪洞縣으로 편입되었다. 「진어4」는 “조최趙衰는 선군의 어융御戎이었던 조숙趙夙의 동생이다.”라고 전하고, 『사기』는 조최를 조숙의 손자로 본다. 『세본』은 “공명公明이 맹과 조숙趙夙을 낳고, 숙이 성계최成季衰를 낳았다.”고 기록한다. 초순의 『역림』역시 “백숙이 공을 세우고, 조최가 그 뒤를 이었다(伯夙奏獻, 續闕緖)”라고 설명한다. 세차로 추정하면 조숙과 조최는 부자관계라야 비교적 합리적이다. 혜동의 『보주』에 상세하다.

畢萬爲右: 『좌전·희공24년』에 따르면, 나라의 시조는 주 문왕의 아들이다. 「위세가」: “위나라의 선조는 필공畢公의 후예로서 그는 주나라와 동성이다.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할 때 고가 필 땅에 봉건되었기 때문에 필성을 받았다. 그 후 봉건이 끊어지고 서인이 되어 일부는 중국에 일부는 이적의 땅에 살게 되었다. 필만은 바로 그 후예이고 진 헌공을 섬겼다.『상서·고명·정의』에서 『세본』을 인용한 것을 따르면, 최초로 봉건받은 이는 문왕의 서자이다.

以滅··: 은 희성의 후국인데 혹자는 영성嬴姓의 나라라고도 한다. 현재의 산서성 하진현河津縣의 동남쪽에 경향성耿鄕城이 있는데 이곳이 그 옛성이다. 은 희성의 나라로서 문왕의 아들 숙처叔處가 봉건받았다. 옛성은 현재의 곽현霍縣 서남쪽 16리 떨어진 곳이다. 전해지는 이기로는 곽호霍壺와 곽작기공정霍作己公鼎 등이 있다. 『좌전·문공5년』에 선차거先且居를 곽백霍伯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진나라가 일찍부터 곽을 선차거의 채읍으로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위나라에 대해서는 『좌전·환공3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진어1: “헌공16년 헌공이 2군을 만들었다. 공이 상군을 지휘하고 태자 신생이 하군을 지휘하여 곽나라를 정벌했다. 태자가 곽을 물리치고 귀국하였다.” 즉 곽을 멸한 것은 태자가 지휘하는 하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경과 위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헌공의 상군이다. 그러므로 조숙에게 경 땅을 내리고, 필만에겐 위 땅을 내려 그들의 공을 치하했다.


춘추시대 지도 - 위나라


, 爲大子城曲沃: 태자를 곡옥에 거처하게 한 일에 대해선 『좌전·장공28년』을 참조.

趙夙耿畢萬魏以爲大夫: 「년표」: “진 헌공16년 위·경·곽을 멸망시켰다. 조숙을 경읍에, 필만을 위읍에 봉하였다.” 「조세가」와 「위세가」역시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좌전』의 내용과 모두 부합한다. 오직 「진본기」는 경을 멸한 때를 무공 13년으로 적고 있는데 24년의 격차가 있다. 장문호의 『교사기찰기敎史記札記』는 이것을 착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양리승의 『사기지의史記志疑』는 송대 섭대경葉大慶의『고고질의考古質疑』를 인용하여 사마천의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 大子不得立矣: 장차 태자의 지위에서 폐출될 것을 뜻함.

分之都城: 도성은 곡옥을 가리킨다. 읍 중에서 선군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곳을 “도”라 한다.

而位以卿: 하군을 지휘함을 뜻한다.

先爲之極又焉得立?: 이 문장의 뜻은 저군儲君으로서 이제 신하의 정점까지 올랐으므로 군주의 지위를 잇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不如逃之無使罪至. 吳大伯: 「오세가」: “오태백과 그의 동생 중옹仲雍은 모두 주 태왕太王의 아들이며 계력季歷의 형이다. 계력이 현명하고 뛰어난 아들 창이 있었으므로 태왕은 계력을 세워 창에 이르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태백과 중옹은 형만荊蠻으로 도망쳐 문신을 하고 머리를 잘랐으며 왕위에 오르지 않을 뜻을 보이고 계력을 피했다. 계력이 결국 즉위하여 왕계王季가 되었으며 창은 문왕文王이 되었다. 태백은 형만으로 도망쳐 구오句吳라고 자칭했다. 형만은 이를 의롭게 여겨 천여 가구를 이끌고 그에게 귀의하였고 그를 오태백으로 세웠다.

不亦可乎? 猶有令名與其及也: 은 죄형에 이름을 말한다. 여기 두 구절은 도치되어 있다. 제대로 쓰면 다음과 같다. 與其及也, 不如逃之, 無使罪至. 吳大伯, 不亦可乎? 猶有令名” 초순焦循『보소』와 양수달 선생의 『고서의의거례속보도구례古書疑義擧例續補倒句例』를 참조하라.

且諺曰: 心苟無瑕何恤乎無家?: 와 가는 운을 이룬다. 은 근심하다의 뜻이다.

天若祚大子其無?: 하늘이 만약 태자를 보우하여 선종토록 할 뜻이 있다면 필시 그를 진나라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 역시 태자가 도망칠 것을 권하는 말이다. 사위의 이 말은 「진어1」에선 곽을 치기 전에 수록되어 있고, 「진세가」는 『좌전』의 것을 모두 인용하고 있다.

卜偃: 복언卜偃은 진나라 점복을 담당하는 대부이다. 그의 직분으로 말하자면 복언이고 그의 성씨로 말하자면 곽언郭偃(『진어』에 근거)이다. 『여씨춘추·당염편當染篇』은 “진 문공이 구범咎犯과 극언郄偃에게 영향을 받아”란 구절에서 극은 곽자와 형태가 비슷한 관계로 생긴 오류이다. 『태평어람·치도부治道部』에선 이를 올바르게 인용하여 “곽”으로 쓴다. 『묵자·소염편所染篇』에선 고언高偃으로 쓰는데 고자는 곽음이 한 것일 뿐이다. 양리승의 『보석』을 참조하라. 『상군서·경법편更法篇』에서 『곽언지법郭偃之法』을 인용한 것이 있고, 『한비자·남면편南面篇』역시 “관중은 제나라를 변혁하지 못했고, 곽언은 진나라를 새롭게 만들지 못하였다. 그것이 환공과 문공이 패자가 되지 못한 까닭이다.” 『묵자』와 『여람』을 참고하면 복언은 진 문공에게 있어서 실로 나라의 변법과 그가 패자로 불릴 수 있게 된 공신임을 알 수 있다.

畢萬之後必大. 盈數也; 大名也: 는 고새古璽『설문』에 근거하면 “외 로 쓴다. 이 글자의 뜻은 높고 큼이다.

以是始賞之矣. 天子曰兆民諸侯曰萬民: 침동沈彤『소소小疏: 天子曰兆民은 『상서·여형呂刑』의 소위 ‘억조창생이 그를 의지하며(兆民賴之)’이다. 諸侯曰萬民은 『노송·비궁閟宮』에서 희공을 찬미하며 ‘만민의 기대에 부응하다(萬民是若)’과 같다. 그러나 『상서·반경』의 ‘너희 만 백성들이 이에 (이 곳에서) 삶을 영위하지 못하니(汝萬民乃不生生)’을 보면 천자 역시 만민이라 칭한다.

今名之大以從盈數其必有衆.: 주석 없음.

畢萬筮仕於: 「둔괘屯卦」는 「진괘震卦」가 아래, 「감괘坎卦」가 위에 자리한다.

: 「비괘比卦」는 「곤괘坤卦」가 아래, 「감괘坎卦」가 위에 있다. 「둔괘」의 첫 번째 효는 양효이다. 즉 초구初九가 음효인 초육初六으로 변하였다.

辛廖占之: 신료辛廖에 대해 두예는 진나라의 대부로 본다. 유현劉炫은 복건服虔의 설을 인용하여 그를 주나라의 대부라고 주장한다. 유현은 주장한다. “만약 진나라에 있을 때 시초점을 쳤다면 왜 ‘진나라에 출사할지를 시초점을 쳐보다’라는 말이 필요하겠는가? 또 신갑申甲과 신유辛有가 모두 주나라 사람인데 유독 신료만이 진나라 대부라고 할 수 있는가?” 그가 옳다. 공영달의 『소』에서도 두예를 재차 반박하고 있다. 두예의 설명은 신뢰할 수 없다.

: . ·「: 「둔」은 지형이 험하므로 견고하다. 「비」는 친밀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유월의 『평의』는 둔고屯固를 마음을 오직 하나에만 집중함純固으로 풀이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

吉孰大焉? 其必蕃昌. 爲土: 이 땅을 상징하는 까닭은 「진괘」가 변하여 「곤괘」(토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車從馬: 「진괘」는 수레이고 「곤괘」는 말이다. 괘에 있어서 괘가 변하여 다른 괘가 된 것을 “종”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진괘가 변하여 곤괘가 되었기 때문에 수레가 말을 따른다고 한다.

足居之: 「진괘」는 족이다.

兄長之: 은 상성이고, 「진괘」는 장남을 뜻한다.

母覆之: 「곤괘」는 어미이다.

衆歸之: 「진어4: “「감괘坎卦」는 무리를 의미한다.” 이상이 괘상을 풀이한 내용이다.

六體不易: 상병화尙秉和『주역상씨학부록周易尙氏學附錄』에서 “감수坎數6이다. 처음 얻은 괘와 변한 괘에는 모두 「감괘坎卦」가 있다. 불역不易이란 「감괘」가 변하지 않았음이다.”라고 설명한다.

合而能固: 「비괘比卦」는 합, 「둔괘屯卦」는 고의 뜻이다. 민중을 모으고 그들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음이다.

安而能殺: 「곤괘」는 땅이므로 편안함을 뜻한다. 「진괘」에는 위무威武의 상이 있다. 그러므로 죽임/처단을 뜻한다. 은 은혜로움이고 살은 위엄이다. 은혜로움과 위엄을 함께 갖추었으니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 유월은 『다향실경설』에서 살은 살(가 아래에)로 읽어야 하고, 흩뜨리다/내치다()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安而能殺”은 『곡례』의 “편안한 것을 편히 여기면서도 의롭지 않다면 능히 옮길 줄 알아야 한다(安安而能遷)”의 뜻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곡설로서 따를 바가 안 된다.

公侯之卦也: 고형高亨『좌전국어적주역설통해左傳國語的周易說通解: “요약하면, 「둔괘」와 「비괘」, 이 두 괘의 괘상에는 수레와 말이 있고, 땅이 있으며 형의 도움이 있고, 어머니의 보호가 있으며 민중의 귀의함이 있다. 또 땅을 딛고 서는 발이 있기 때문에 ‘제후의 괘’라고 하는 것이다.

公侯之子孫必復其始.: 필만은 필공 고의 후손이다.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장차 다시 제후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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