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양공의 인신공양 (춘추좌전.5.19.3.)

여름, 송 양공이 주 문공을 시켜 증나라 군주를 차수次睢(강소성 동산현銅山縣) 부근의 에 희생으로 바치게 했다. 동이東夷를 복속시키려 한 일이었다

사마 자어가 말한다. “고대에 여섯 종류 가축은 서로 희생을 대신하지 않았고, 작은 제사에 큰 희생을 쓰지 않았다. 하물며 어떻게 사람을 희생으로 쓸 수 있는가? 제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백성이 신의 주인이다. 사람을 희생으로 삼으면 어떤 신이 그 제사를 흠향할까? 제 환공은 멸망한 세 나라를 존속시켜 제후들이 복속했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덕이 박하다고 평가했다. 오늘날 우리 군주는 한 번의 회합을 주관하여 두 나라의 군주를 학대했고, 더구나 음란한 귀신에게 사람을 희생으로 바쳤으니 장차 패자를 추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겠는가? 천수라도 누릴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원문 5.19.3. 

, 宋公使文公次睢之社欲以屬東夷. 司馬子魚: 古者六畜不相爲用小事不用大牲而況敢用人乎? 祭祀以爲人也. 神之主也. 用人其誰饗之? 齊桓公存三亡國以屬諸侯義士猶曰薄德今一會而虐二國之君又用諸淫昏之鬼將以求霸不亦難乎? 得死爲幸.


관련 주석

會盟于. 己酉: 기유일은 21일이다.

人執, 用之: 증자는 왜 회맹을 위해 주나라로 갔는가? 『공양』: “회맹이 끝난 후였다.” 두예: “증자가 조남의 결맹에 참석하지 못했고, 제후들은 이미 흩어졌기 때문에 주나라로 간 것이다.” 『곡량』: “미약한 나라의 군주가 주나라를 의지하여 맹약을 구했다. 다른 이가 자신을 믿고 맹약을 요청했는데 그를 맞이하여 억류했다.” “用之”란 그를 죽여 사에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다. 서법이 애공 11년의 “초나라 군대가 채나라를 멸하고, 세자 유 잡아 돌아가 그를 희생으로 바쳤다(用之).”는 것과 같다. “용”의 뜻은 “사에 희생으로 삼아 제사 드림(用牲於社)”의 용과 같다. 『공양』과 『곡량』은 “용지”를 “코를 베어 그 피를 사에 바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공양』은 “혈사血社”로 썼는데, 이 글자는 “이(피를 바름)”자의 일부가 탈락된 것이다. “이”는 『주례·하관·소자小子』에선 “이”로 쓰고, 『산해경·동산경東山經』에선 “이(희생을 올리며 신에게 고하다)”라고 쓴다. 또 「중산경中山經」에선 “기(베다)”로 쓰는데, 즉 “소와 양을 한 마리씩 베어 그 피를 바친다”라고 쓰고 있다. 『주례·추관·사사士師』에선 “기이刉衈”로 이어 쓴다. 『설문』에는 “기”자는 있지만 “이”와 “이”자는 없다. 즉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피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맹자·양혜왕상』에서 흔종釁鐘(희생의 피를 바르는 것)을 언급할 때 명백하게 “과인은 소가 울면서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례는 희생을 죽인다. 제례에서 결코 희생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경우는 없다. 『주례·소자小子』의 “사직에 희생의 피를 바치는 일을 관장한다(掌珥于社稷)”에 대한 정현의 해석: 珥社稷이란 희생의 머리를 제사에 올리는 것이다.

 

宋公使文公次睢之社欲以屬東夷: 주 문공의 이름은 거제이다. 노 문공 13년에 죽었다. 두예: “수수睢水 물을 받아들여, 동쪽으로 진류陳留·양·초·패·팽성현彭城縣 거쳐 사수泗水 들어간다. 이 물가에 요괴가 살고 있어서 동이들은 모두 그 곳에 제사를 드렸는데 사람을 죽여 제사에 희생으로 드렸다.” 두예의 설명에 근거하면, 차수의 사당은 당연히 수수 부근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속한서·군국지삼주郡國志三注』에서 장화張華 『박물기博物記』를 인용한 것을 보면, 임기臨沂 동쪽 경계의 차수에 대총사가 있고, 사람들은 그곳을 사람을 잡아 바치는 사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차수의 사당이라고 전한다. 고동고의 『대사표』는 현재의 산동성 임기현臨沂縣 부근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수수가 지나치는 곳이 아니어서 두예의 설명과 배치된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때 본문의 차수次睢는 현재의 강소성 동산현銅山縣 부근이다. 상세한 설명은 심흠한의 『보주』를 참고하라. 『좌전·소공10년』에 “평자平子나라를 정벌하여 경 지역을 취하고, 포로를 바쳤는데 이때 처음으로 박사亳社 사람을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은 박사에 그랬다는 것이지 사사祀社 사람을 희생으로 드렸다는 것은 아니다. 『좌전·소공11년』의 “초자가 채를 멸망시킨 후 은태자隱太子 강산岡山 희생으로 바쳤다(楚子, 隱太子岡山).”와 『논어·옹야편』의 “얼룩소의 새끼가 털빛이 붉고 뿔이 있다해서 비록 제사에 희생으로 쓸 수는 없지만(雖欲勿用) 산천의 신이 그를 버리기야 하겠는가?”라는 기사를 보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희생으로 사용할 때는 모두 “자를 쓴다. 屬東夷의 뜻은 동이를 복속시키는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屬諸侯”의 “”과 같은 뜻이다. 자어子魚가 말한 “패자의 자리를 구함求覇”의 뜻이다. 상세한 설명은 『좌전·소공11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司馬子魚: 자어子魚는 목이目夷이다. 『좌전·희공9년』에 좌사左師였는데 이때 혹 사마司馬로 지위가 변했을 수 있다.

古者六畜不相爲用: 육축은 말·소·양·돼지·개·닭을 말한다. 두예: 六畜不相爲用이란 예를 들면 말의 선조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말을 희생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를 따르면 고대인은 여섯 종류의 가축의 선조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소의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는 소를 쓰지 않고, 말의 조상에 드리는 제사에는 말을 희생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적을 살펴보면, 『주례·하관·교인』에만 “봄에 말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언급만 보일 뿐 이외는 말이든 소든 양을 막론하고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두예의 설을 신뢰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六畜不相爲用”의 뜻은 본래 말을 희생으로 쓰는 제사에 소·양·돼지·개 등 다른 동물로 대신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맹자·양혜왕상』에서 양 혜왕이 소 대신 양을 흔종의 예에 쓰려 했다는 것을 보면 전국 시대에는 옛 의례에 그다지 구속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小事不用大牲: 『예기·잡기하』에 따르면, 묘의 조성이 완성되면 흔을 하는데 이때는 양을 희생으로 하지만 문과 협실夾室에는 모두 닭을 쓴다고 한다. 문과 협실에 닭을 사용하여 피를 칠하는 것이 바로 소사에는 큰 희생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而況敢用人乎? 祭祀以爲人也. 神之主也. 用人其誰饗之? 齊桓公存三亡國以屬諸侯: 멸망한 세 나라에 관련해 이전에 두 가지 설명이 있었다. 『국어·제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환공은 천하의 제후들을 항상 걱정하였다. 노나라에는 부인 강씨와 경보의 변란이 발생하여 두 명의 군주가 시해되어 나라의 후사가 끊어질 위기가 있었다. 환공은 이 사건을 듣고 고자를 보내 노나라의 후사를 존속시켰다. 적이 형나라를 공격했을 때는 환공이 이의에 성을 쌓아 형을 다시 분봉했다. 적이 위나라를 침범했을 때, 위나라 사람들이 조나라에서 떠돌자 그들은 초구에 성을 쌓아 다시 나라를 잇게 하였다. 이 때문에 천하의 제후는 그의 인덕을 칭송하고 환공에게 귀의하고 복종하게 되었다.” 『관자·소광편』의 기록 역시 위의 글과 대략 유사하다. 이 때문에 세 나라란 노나라 형나라 그리고 위나라를 가리킨다고 한다. 그러나 「대광편」은 “송나라가 제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나라를 정벌했다. 환공은 연릉에 성을 쌓아 기나라를 그 곳에 다시 분봉했다. 다음 해 적인이 형나라를 정벌했다. 형의 군주는 제나라까지 도망쳐 왔는데, 환공은 이의에 성을 쌓고 그를 분봉했다. 그 다음해 적인은 위나라를 정벌했고, 위나라 군주가 도망쳐 허까지 도달하자 환공은 초구에 성을 쌓고 그를 분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나라의 습붕隰朋과 빈서무賓胥無 “세 나라가 멸망한 까닭은 나라가 작았기 때문(三國所以亡者, 絶以小)”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 나라는 기·형·위 등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두 번째 주장이다. 『춘추번로·왕도편』역시 “제 환공은 형나라·위나라·기나라를 존속시켰다.”고 말한다. 그러나 연릉에 성을 쌓아 기나라를 천도시킨 일은 노나라 희공 14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초구에 성을 쌓은 뒤의 일인데, 「대광편」에선 앞에 배열하고 있어서 『춘추』와는 일의 순서가 부합하지 않는다. 착오가 아닌가싶다. 『국어·진어2』의 규구의 회합과 관련, 재공이 제 환공에 대한 논평을 서술하고 있는데, 三屬諸侯, 存亡國三”이란 구절이 있다. 규구의 회합은 노나라 희공 9년에 있었고 연릉에 성을 쌓기 이전이다. 그러므로 여기의 세 나라에는 기나라가 포함되지 않는다. 위소의 『국어』주석이나 두예의 주석에선 모두 노나라·위나라·형나라를 문제의 세 나라로 보고 있는데, 그들의 설명이 옳다.

義士猶曰薄德: 이 말은 제 환공을 폄하한 것인데, 비록 망한 세 나라의 존속을 도와주는 공적이 있긴 하지만 그의 덕이 두텁지는 않았다는 얘기이다. 두예: “국내의 난리를 틈타 노나라를 취하려고 했었고, 형나라와 위나라에는 구원군을 늦게 파견했다.” 세 나라의 존속만을 얘기한 것이므로 두예의 주장은 옳지 않다.

今一會而虐二國之君: 등 선공을 사로잡았고 증자를 희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가리킨다.

又用諸淫昏之鬼: 之於”의 합음사이다. 음혼한 귀신이란 차수의 사당을 가리킨다. 두예는 요괴는 우리가 마땅히 제사드릴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將以求霸不亦難乎? 得死爲幸: 득사得死 제명을 온전히 다 하는것(善終)이다. 『좌전·애공16년』의 “‘우리 초나라의 서열로 내가 죽으면 영윤의 사마 자리는 승 맡지 않고 누가 맡겠는가?’ 그러자 승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영윤은 미쳤구나! 그가 제 명에 죽는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得死乃非我).’”라는 기사의 문구 역시 이런 뜻이다. 만약 부득선종의 경우에는 “不得其死”라고 쓴다. 『논어·선진편』의 “위나라에 내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공자는 아마도 자로는 선종하지 못할까 싶다(, 不得其死然)”라고 말한 것이 그 증거이다. 본문은 송 양공이 선종이라도 하면 다행일 것이라는 뜻으로 송나라가 멸망하지나 않을까 걱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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