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완陳完과 제 환공 (춘추좌전.3.22.1.)

장공 22년 봄, 나라 사람들이 태자 어구御寇를 죽였다. 공자완公子完과 전손顓孫은 제나라로 도망쳤는데 전손은 다시 우리나라로 도망쳐 왔다

제 환공은 경중敬仲(공자완)을 경으로 삼으려 했지만 경중이 사양했다. “나그네 신하가 다행히 도움을 얻어 관대한 정치가 펼쳐지는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교훈에서 배우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처벌까지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부담을 던 것은 군주의 은혜입니다. 얻은 것이 이처럼 많은데 감히 높은 자리를 욕보여 관리들의 비방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시』의 ‘높디 높은 수레에 앉으신 이께서 활을 흔들어 나를 부르시니 어찌 감히 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마는 벗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환공은 그를 공정工正으로 삼았다

경중이 환공을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대접하니 즐거워하였다. 환공이 말하였다. “불을 밝혀 연회를 계속 하자.” 경중이 사양하였다. “소신이 대낮의 연회는 점을 쳐 길함을 확인했지만 밤의 연회는 길흉을 점쳐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군자가 평하였다. “술자리에서 예를 갖춰 과함에 빠지지 않았으니 이는 이다. 군주로 하여금 예를 이루어 과함에 이르지 않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다. 

애초, 진나라의 대부 의씨懿氏가 경중에게 여식을 시집보낼 때 거북점을 쳤다. 그의 처가 점을 친 후 말하였다. “길합니다. 이는 ‘봉황이 하늘로 날아올라 암수가 서로 조화롭게 지저귄다.’고 말한 것에 해당합니다. 규성(진나라)자손이 강성姜姓의 나라(제나라)에서 성장하여, 5대가 지나면 창성하여 정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8대 후에는 누구도 이들과 강대함을 견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공(기원전 707-701재위)이 채나라 여인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채나라가 오보五父를 죽이고 그를 옹립했다. (☞ 춘추.2.6.4.) 여공이 경중을 낳았는데 어릴 적에 어떤 주나라 사관이 『주역』을 지니고 진후를 알현한 이가 있었다. 진후가 경중에 대해 시초점을 치게 했는데, 관괘가 비괘로 변하는 점괘를 얻었다. 사관이 말하였다. “이는 ‘나라가 빛나는 것을 관망하니 왕의 빈객이 됨이 이롭다.’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은 진나라를 대신하여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아닌 타국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빛은 먼 곳에서 빛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괘는 땅이고, 괘는 바람이며, 괘는 하늘입니다. 관괘의 상괘인 바람이 비괘의 하괘인 하늘로 변하였으니 땅 위에서는 산에 해당합니다. 산에는 나무가 있고, 하늘의 빛이 이를 비추며 땅 위에 거처하므로 ‘나라가 빛나는 것을 관망하니 왕의 빈객이 되는 것이 이롭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후가 천자를 조견하여 궁정에 갖가지 귀한 예물들을 진열하고 옥백을 받들어 천하의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으므로 ‘왕의 빈객이 됨이 이롭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허나 관망의 뜻이 있으므로 자손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람은 여기저기 떠돌다 땅에 달라붙기에 타국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타국에서 그렇게 된다면 분명 강성의 나라일 것입니다. 강성은 대악의 후손입니다. 산은 그 높음이 하늘과 짝할 만합니다. 하지만 만물은 둘 다 강대해질 수 없으므로, 진나라가 쇠약해진 후에 이 사람의 후손이 창성할 것입니다.” 

진나라가 처음 쇠퇴해질 즈음, 진환자陳桓子가 비로소 제나라에서 강성해지고, 진나라가 멸망하였을 때, (BC. 478. 초나라에게 멸망된다.) 진성자陳成子가 제나라의 정권을 잡았다.


원문 

(3.22.1.) 二十二年春人殺其大子御寇. 陳公子完顓孫. 顓孫來奔. 齊侯使敬仲爲卿. 辭曰: 覉旅之臣幸若獲宥, 及於寬政赦其不閑於而免於罪戾弛於負擔君之惠也. 所獲多矣敢辱高位以速官謗? 請以死告. : 翹翹車乘招我以弓. 豈不欲往? 畏我友朋.’” 使爲工正. 桓公. 公曰: 以火繼之.辭曰: 臣卜其晝未卜其夜不敢.君子曰: 酒以成禮不繼以淫義也; 以君成禮弗納於淫仁也.懿氏卜妻敬仲. 其妻占之, : . 是謂鳳皇于飛和鳴鏘鏘. 之後將育于. 五世其昌並于正卿. 八世之後莫之與京.’” 陳厲公出也人殺五父而立之. 敬仲. 其少也史有以周易陳侯陳侯使筮之: 是謂觀國之光利用賓于王.此其代有國乎? 不在此其在異國; 非此其身在其子孫. , 遠而自他有耀者也. 土也; 風也; 天也; 風爲天; 於土上山也. 有山之材而照之以天光於是乎居土上故曰: 觀國之光利用賓于王.庭實旅百, 奉之以玉帛, 天地之美具焉, 故曰: 利用賓于王.猶有觀焉故曰其在後乎! 風行而著於土故曰其在異國乎! 若在異國姓也. 大嶽之後也. 山嶽則配天. 物莫能兩大. 此其昌乎!

之初亡也陳桓子始大於; 其後亡也成子得政.


관련 주석 

二十二年春人殺其大子御寇. 陳公子完顓孫: 「진세가」: 21, 선공은 애첩이 관 낳자 그를 태자로 세우고 싶은 욕심에 태자 어구禦寇를 죽였다. 어구는 평소 여공의 아들 완을 좋아했는데 완은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제나라로 도망쳤다.” 「년표」: “제 환공 14년 진완陳完 진나라를 떠나 도망쳐왔다. 전상田常 바로 여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顓孫來奔: 주석 없음.

齊侯使敬仲爲卿: 「전경중세가田敬仲完世家: “완 죽자 경중敬仲이란 시호를 내렸다.

辭曰: 覉旅之臣幸若獲宥: 는 기 같다. 기려羈旅 동의연면사이다. 『주례·지관·유인遺人』의 “성 밖의 식량을 관장하고 나그네를 대접한다(掌野鄙之委積以待羈旅)”에서의 기려는 나그네를 말한다. 은 경의를 표시하는 부사로 실질적인 뜻은 없다.

及於寬政赦其不閑於: 은 배움의 뜻. 교훈을 얻지 못하여 죄를 얻어 도망쳤다는 뜻.

而免於罪戾弛於負擔: 弛於負擔”은 요즘 말로 부담을 덜어 주다와 같다. 그러므로 앞의 “免於罪戾”와 같은 뜻인데 외교수사적인 말이므로 중복을 꺼리지 않는다.

君之惠也. 所獲多矣敢辱高位以速官謗?: 어찌 감히 이런 높은 자리를 받아들여 군주를 욕되게 하고 관리들의 비난을 불러들이겠습니까?

請以死告. : 翹翹車乘: 교교翹翹 높고 높은 모양이다. 『광아』에선 교교를 매우 많음이라고 풀이하는데 역시 통한다.

招我以弓. 豈不欲往? 畏我友朋.’”: 현전하지 않는『시』다. 원래 시의 본의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인용한 이가 뜻한 바는 높디 높은 수레 제 환공을 비유했고, 招我以弓”은『좌전·소공20년』의 “(옛날 우리 선대 군주께서깃발을 흔들어 대부를 부르셨고,) 활로 사를 부르셨습니다(弓以招士), 즉 경중 자신을 사로 낮춰 나라를 떠나 떠도는 자신은 이미 녹봉과 지위를 잃었음을 말한다.

使爲工正: 공정工正은 백공을 관장하는 관직이다. 『좌전·선공4년』의 주석에 자세하다. 「전경중완세가」와 「진세가」의 기술은 『좌전』과 같다.

桓公: 은 거성이다. 두예는 『주례·교특생』의 “대부가 군주에게 향례를 베푸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는 말을 근거로 예를 잘 아는 진완이 예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제 환공이 (진완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여겨) 스스로 그의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설명은 이 문구의 어법과 맞지 않는다. 「교특생」은 전국 시대 이후의 저작으로 서술된 내용이 반드시 춘추 시대의 예절과 습속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좌전』은 대부가 왕에게 향례를 베푼 일을 다수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롱하거나 예가 아니라고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면 「교특생」에서 말하는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자춘추·내편·잡상』역시 두 번 “안자가 경공에게 술을 대접했다”는 기록이 있다.

公曰: 以火繼之.辭曰: 臣卜其晝未卜其夜, 不敢.: 『안자춘추·잡상』과 『설원·반질편』에선 이 일을 제 경공과 안자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관자·중광편』과 『여씨춘추·달울편』에선 제 환공과 관자의 일로 쓰고 있는데 모두 『좌전』의 내용을 가져다가 사람만 바꾼 것이다. 에 대해 복건服虔 “신하가 군주에게 향례를 베풀때 반드시 점을 쳐서 삼가는 마음을 표시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본문의 두 복자는 당시의 근거없는 설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정현의 『시·소아·잠로』의 주석을 보면, 야음은 동성同姓 간에는 가능하지만 이성간에는 불가하다고 설명한다. 즉 진완은 제나라와 동성이 아니다.)

君子曰: 酒以成禮不繼以淫: 범사에 과도하게 지나친 것을 음이라 한다.

義也; 以君成禮弗納於淫仁也.: 진완의 말을 좋게 여긴 평이다.

懿氏卜妻敬仲: 의씨懿氏 진나라 대부이다. 진세가전경중완세가에서는 의씨를 제나라의 의중齊懿仲이라 쓰고 있다. 그러나 『좌전』은 명백히 첫 머리에 과거의 일임을 나타내는 초를 쓰고 있다. 또 다음 글에 “不在此其在異國”이라고 쓰고 있으므로 경중은 진나라에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태사공이 『좌전』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 의씨는 여식을 진완에게 출가시키려고 그 길흉을 점쳐 본 것이다.

其妻占之, : . 是謂鳳皇于飛和鳴鏘鏘: 봉황은 고대에 전설로 내려오는 신조로 수컷을 봉, 암컷을 황(혹은 황으로 쓴다)이라 한다. 우비于飛 날다란 뜻이다. 는 어수사로 쓰였는데 옛 사람들이 항상 동사 앞에 쓰는 글자로서 뜻은 없다. 혹자는 가다라고 해석한다. 화명和鳴 암컷과 수컷의 울음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룸이다. 장장鏘鏘하모니를 이루는 소리를 표현한 말. 이 두 말은 모두 부부가 화목하게 살 수 있음을 뜻한다.

之後將育于: 진나라는 순의 후예로 규성嬀姓이고, 제나라의 성이다. 고인들은 명사의 앞에 때때로 “”란 글자 하나를 덧붙여 음절을 충족시킨다. 그래서 규를 “유규”라 말한다. 『좌전·은공8년』의 “이는 올바른 부부가 아니다. 조상을 속였으니 예가 아니다. 어찌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겠는가(何以能育)?”라는 말이 바로 본문의 육자의 뜻이다.

五世其昌並于正卿: 전경중완세가에 따르면 경중은 치맹이穉孟夷를 낳고, 치맹이는 민맹장湣孟莊, 민맹장은 문자수무文子須無, 문자는 환자무우桓子無宇를 낳았다. 5세는 진무우陳無宇이다. 『좌전·소공2년』에 보면 진무우는 경이 아니라 상대부라고 하는데, 상대부의 지위는 경과 같다. 주공둔종邾公䤜의 “나의 반가운 손님과 우리 정경을 기쁘게 하고(樂我嘉賓, 及我正卿)”라는 문구를 보면 정경이 춘추 시대 각국에서 통용되는 말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좌전·문공7년』과 『좌전·선공2년』에 나오는 정경은 모두 진나라의 조선자趙宣子 가리킨다. 『좌전·양공4년』의 정경은 노나라의 계문자季文子 가리키며, 『좌전·양공21년』의 정경은 노나라의 계무자季武子, 『좌전·소공원년』의 정경은 진나라의 조무趙武 가리키는데 이들은 모두 경은 정권을 담당한 이들이다. 『시·소아·우무정』에 ‘정대부正大夫’가 보이는데 정현은 “정 우두머리의 뜻”이라고 풀이한다. 대부의 우두머리를 정대부正大夫라 하고, 경의 우두머리를 정경正卿이라 한다. 그 뜻이 같다. 『우무정』의 대부는 공경의 총칭으로 기실 『우무정』의 정대부와 『좌전』의 정경은 동일하다.

八世之後莫之與京.’”: 전경중완세가」에 따르면 진무우는 무자개武子開와 이자걸釐子乞을 낳았고, 걸은 성자상成子常을 낳았다. 성자상은 제나라 간공簡公을 죽인 진항陳恒이며 그는 경중의 7대손인데 재위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8대가 된다. 은 대의 뜻이다. 다음의 “物莫能兩大”의 “”자와 서로 호응한다. 제나라는 진항 때에 이미 나라를 찬탈당한 형세였다. 의심컨대 앞의 “鳳皇于飛和鳴鏘鏘”란 시구는 복서의 글귀로 보인다. 즉 유규의 후예이하 몇 구는 무당의 말로 보이며 협운叶韻 이루고 있다. ··· 고음에서 모두 양당부陽唐部 속한다. 이 점복의 말은 현재로선 상고할 수 없다. 『좌전』은 자주 점복과 귀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달은 『정의』에선 이에 대해 의심을 제기한다. 자세한 것은 그의 『소』를 보면 알 수 있다.


진완 - 전국시대 전씨의 제나라 시조


陳厲公出也: 『이아·석친』의 “남자로서 누이의 아들을 일러 생질()이라 한다(男子謂姊妹之子曰出).”와 『석명』의 “누이의 아들 을 출이라 하는데 이성異姓에게 출가하여 낳은 아들이다.” 그러므로 출은 외삼촌의 입장에서 한 말이다. 왕인지의 『술문』에서 『공양전·양공5년』의 “외삼촌과 조카이다(蓋舅出也)” 즉 구출舅出 상대되는 말로 삼은 것은 외숙과 생질舅甥 말함이다. 출은 출생의 의미로도 쓸 수 있다. (蔡出)은 채나라 여인의 소생이란 말로서 그 모친을 가리킨다. 『국어·진어』의 “한 아비의 자식으로 아홉 명이 있었는데 오직 중이만 남아 있다(同出九人, 重耳)”에서의 출은 부친을 가리켜 한 말이다.

人殺五父而立之: 『춘추·환공6년』에 보인다(동 기사에선 오보를 진타라고 적었지만, 이에 대한 『좌전』은 없기 때문에 전후 관계를 알기는 어렵다).

敬仲: 진 여공은 환공 6년에 즉위하여 진완을 낳았으므로 대략 진완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다.

其少也史有以周易陳侯: 는 관명으로 고대에 대사大史·내사內史 등의 관직이 있었다. 『주역』은 점복과 관련된 책이다.

陳侯使筮之: 거북을 서 시초蓍草 사용한다.

: 은 거성으로 괘의 이름이다. 의 음은 비 역시 괘의 이름이다. 관괘는 하괘 곤과 상괘 손으로 구성되어 있어 6효이며 효 아래에서부터 위로 세어가는데 네 번째 효가 음효陰爻(-은 양효, --은 음효)인데, 이제 한 번 변하여 음효가 양효로 변하면 곧 비괘가 된다. 비괘는 곤괘가 아래에 있고, 건괘가 위에 있다. 관괘가 변하여 비괘로 된 것을 당시의 말로 “‘”라고 한다. 현재의 『주역』에선 이를 “ ‘六四’”라고 한다.

: 是謂 觀國之光利用賓于王.: 『좌전』과 『국어』에서 『주역』의 효사를 인용할 때 본래 初六·上九·九四·六三 등의 말은 없고, 본괘에서 변화를 일으킨 효와 그로 인하여 새로이 성립된 괘, 즉 그 괘의 이름으로 그 효를 가리킨다. 본문의 점을 가지고 말하면, 본괘는 관인데, 네 번째 효에서 변화가 일어나 비괘가 되었고 이에 “‘이며 즉 “‘六四’”의 효사를 가리킨다. 관은 『좌전·양공29년』의 “청컨대 주나라의 음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請觀於), 『좌전·소공2년』의 “대사가 소장한 책을 보고 싶습니다(觀書於大史氏)”에서의 살펴보다로 읽는다. 『의례·빙례』에 請觀之擧가 있는데 다른 나라로 사신을 가는 것을 그 나라의 문화를 보러가고 싶다(欲請觀國之光)라고 말하기도 한다. 은 어 뜻이다. 利用賓于王”의 뜻은 군주의 상객이 되는 일에 이롭다(利於爲君主之上客)는 뜻이다. 고형高亨『주역고경금주周易古經今注』의 설명에 근거했다.

此其代有國乎? 不在此其在異國; 非此其身: 此其身”은 그 본인의 뜻.

在其子孫: 이 서觀六四의 효사가 일으키는 구체적 논단이다. 아랫 글은 괘상으로 설명한 것이다.

, 遠而自他有耀者也: 觀國之光”에서 먼저 “광”자에 대해 설명을 한다.

▣「」,土也; 」,風也; 」,天也: 『주역』팔괘를 중첩하면 64괘가 된다. 그러므로 64괘의 각 괘는 팔괘 중의 두 개의 괘로 구성된다. 팔괘는 각각 상징하는 사물이 있다. 관괘와 비괘의 하괘는 모두 곤괘이고, 곤괘는 땅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土也.”라고 설명했다. 관괘의 상괘는 손괘인데 손괘는 풍을 상징한다. 그래서 “風也”라고 설명했다. 비괘의 상괘는 건괘인데, 건괘는 하늘이다. 그래서 “天也”라고 설명한 것이다. 『주역』은 아래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먼저 곤괘를 언급하고 손괘에 이른다. 먼저 본괘(관괘)가 변괘(비괘가 변괘이다)가 되었으므로 건괘가 뒤에 위치한다.

風爲天; 於土上山也: 두예는 손괘(바람)가 건괘(하늘)로 변하였으므로 바람이 하늘로 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땅을 대표하는 곤괘는 변하지 않은 상태이다. 비괘 즉 변괘의 이효부터 사효까지를 고대에 소위 호체互體라고 불렀는데, 이 호체가 간괘艮卦이고 간은 산을 상징한다. 그래서 “산”이라고 말한 것이다. 후대인들은 상당수 호체에 대한 설명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고염무의 『일지록·권1』의 「호체互體」·「괘효외무별상卦爻外無別象」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고형高亨 『좌전국어의주역통설해左傳國語的周易說通解』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호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통할 수 없다. 여기서는 병력幷力 설명을 채택했다. 『문사文史·16집』에 보인다.

有山之材: 『중용』에선 산을 “초목이 살아가고 짐승들이 거주하는 곳이며 진귀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산엔 각종 물산이 있기 때문에 “有山之材”라고 말한 것이다.

而照之以天光, 於是乎居土上故曰: 觀國之光利用賓于王.: 유용희劉用熙利用賓于王, 다섯 글자는 연문이라고 하는데 그의 주장이 옳다. 그러나 공영달의 『소』에 이미 이 다섯 글자가 있다. 이 구절은 “觀國之光”을 해석한 것이고, 利用賓于王”은 다음에서 풀이하고 있다.

庭實旅百: 제후가 천자를 조회하거나 제후끼리 예방을 할 때 반드시 예물을 궁의 뜰에 진열하는데 이것을 정실庭實이라 부른다. 간괘艮卦門庭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정실이라 말했다. 진열함이다. 이라는성수成數 들어서 그 수가 많을 나타낸 것일 따름이다.

奉之以玉帛: 예물인 정실은 대다수 수레와 말 등의 물건으로 하고, 그 외 비단묶음이나 옥을 더한다. 『여씨춘추·권훈편』의 소위 “순식荀息 굴산屈産 수레를 정실로 삼고 수극垂棘 옥을 더했다.”는 말이 이 예다. 그러므로 “奉之以玉帛”이라고 말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혜동惠棟 『보주』를 참조하라. 건괘는 금과 옥, 곤괘는 포백(모두 『설괘전』의 설명: 저자)이기 때문에 “奉之以玉帛”이라고 설명했다.

天地之美具焉: 예물인 정실이 있고, 옥과 비단이 있기 때문에 “천하의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다(天地之美具焉)”고 말한 것이다.

故曰: 利用賓于王.: 비괘는 건괘가 위에 있고, 곤괘가 아래에 위치한다. 곤은 신하이며 건은 군주이니 신하가 군주를 조견하는 빈의 형상이다.

猶有觀焉: 관괘에서 관 말한다. 관이란 타인이 하는 행위를 보는 것이지 자신의 행위가 아니다.

故曰其在後乎! 風行而著於土: 관괘는 손괘(바람)이 곤괘()의 위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땅에 드러난다고 말한 것이다. 풍행이란 이곳에서 바람에 일어나 다른 곳에서 사라짐이다.

故曰其在異國乎! 若在異國姜姓. 大嶽之後也: 음은 태이다. 대악은 곧 사악이다. 『국어·주어하』: “곤의 뒤를 이은 백우伯禹가 이전의 아버지의 잘못을 생각하고, (……)공공의 종손인 사악이 그를 보좌했더니, 사악에게 복을 내려 나라를 세우게 하였다. 또 후백에게 명하여 강이라는 성을 하사하고 씨는 유려라고 하였다. 이는 능히 우의 고굉대신이 되어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였다.” 즉 강성이 사악으로부터 나왔음을 알 수 있다.

山嶽則配天: 『시·대아·숭고崧高』의 “우뚝 솟은 산이 하늘을 향해 달려가네(崧高維嶽, 駿極于天)”라는 시는 하늘의 높고 큼에 오직 산악만이 그의 짝이 되기에 충분함을 노래하고 있다. 고염무의 『두주보정杜注補正』을 참조하라.

物莫能兩大. 此其昌乎!: 주석 없음.

之初亡也: 소공8년 초나라가 진나라를 처음 멸망시켰다.

陳桓子始大於: 이 말은 “五世其昌並于正卿”에 대한 징험이다.

其後亡也: 애공 17년 초나라가 다시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成子得政: 이는 “八世之後莫之與京”에 대한 징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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