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나라를 부용국으로 삼기를 원하는 노나라 (춘추좌전.9.4.5.)
겨울 , 양공이 진나라를 예방하고 공납의 명을 받았다 ( 聽政 ) . 진 도공이 양공에게 향례를 베풀었고 , 양공은 증 鄫 나라를 노나라에 귀속시킬 수 있게 청했지만 도공은 불허했다 . 맹헌자가 아뢰었다 . “과군은 적들과 인접해 있지만 굳건하게 군주를 섬기길 원하고 군주의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 증나라는 진의 사마에게 부세를 바치지 않고 , 집사께선 조석으로 폐읍에 명을 내리시니 , 폐읍은 협소하여 그 명을 수행할 때 부족함이 있어 죄를 얻을까 두렵습니다 . 때문에 과군은 증나라의 조력을 얻고자 할 뿐입니다 . ” 진 도공이 수락했다 . 원문 (9.4.5.) 冬 , 公如 晉 聽政 . 晉侯 享公 , 公請屬 鄫 . 晉侯 不許 . 孟獻子 曰 : “ 以寡君之密邇於仇讎 , 而願固事君 , 無失官命 . 鄫 無賦於司馬 , 爲執事朝夕之命敝邑 , 敝邑褊小 , 闕而爲罪 , 寡君是以願借助焉 . ” 晉侯 許之 . 주석 ▣ 冬 , 公如 晉 聽政 : 청정 聽政 은 두 가지 뜻이 있다 . 첫째는 국사를 처리하다 . 『좌전·희공 9 년』의 “송 양공은 즉위 후 공자목이가 성품이 어질기 때문에 그를 좌사로 삼아 청정하게 했다 . ”는 기사에서 청정은 송나라의 정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 둘째는 다른 사람의 요구를 받다 . 본문의 뜻은 이것이다 . 『좌전·양공 8 년』의 “양공이 진나라에 가서 예방하고 조빙의 수를 들었다 . ” 또 “형구의 회합에서 조빙의 수를 명령하고 제후들의 대부들이 그 명을 받게 했다 . ” 등의 기사로 입증할 수 있다 . 그래서 두예는 “공물과 부세 ( 貢賦 ) 를 얼마나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명을 받았다”고 풀이했다 . ▣ 晉侯 享公 , 公請屬 鄫 : 진 도공에게 증나라를 노나라의 부용국으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두예 : “증은 소국이고 노나라에 부속시키려고 했는데 순구와 전유의 상황과 비슷하다 . 그들은 노나라에게 공물과 세금을 바쳤다 . ” 두예는 또 “양공은 당시 7 세에 지나지 않았으니 모두 재상들의 뜻을 전한 것이다 . ”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