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나라를 부용국으로 삼기를 원하는 노나라 (춘추좌전.9.4.5.)


겨울, 양공이 진나라를 예방하고 공납의 명을 받았다(聽政). 진 도공이 양공에게 향례를 베풀었고, 양공은 증나라를 노나라에 귀속시킬 수 있게 청했지만 도공은 불허했다. 맹헌자가 아뢰었다. “과군은 적들과 인접해 있지만 굳건하게 군주를 섬기길 원하고 군주의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증나라는 진의 사마에게 부세를 바치지 않고, 집사께선 조석으로 폐읍에 명을 내리시니, 폐읍은 협소하여 그 명을 수행할 때 부족함이 있어 죄를 얻을까 두렵습니다. 때문에 과군은 증나라의 조력을 얻고자 할 뿐입니다.” 진 도공이 수락했다.



원문

(9.4.5.) 公如聽政. 晉侯享公公請屬. 晉侯不許. 孟獻子: 以寡君之密邇於仇讎而願固事君無失官命. 無賦於司馬爲執事朝夕之命敝邑敝邑褊小闕而爲罪, 寡君是以願借助焉.晉侯許之.



주석

公如聽政: 청정聽政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국사를 처리하다. 『좌전·희공9년』의 “송 양공은 즉위 후 공자목이가 성품이 어질기 때문에 그를 좌사로 삼아 청정하게 했다.”는 기사에서 청정은 송나라의 정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요구를 받다. 본문의 뜻은 이것이다. 『좌전·양공8년』의 “양공이 진나라에 가서 예방하고 조빙의 수를 들었다.” 또 “형구의 회합에서 조빙의 수를 명령하고 제후들의 대부들이 그 명을 받게 했다.” 등의 기사로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두예는 “공물과 부세(貢賦)를 얼마나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명을 받았다”고 풀이했다.

晉侯享公公請屬: 진 도공에게 증나라를 노나라의 부용국으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두예: “증은 소국이고 노나라에 부속시키려고 했는데 순구와 전유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들은 노나라에게 공물과 세금을 바쳤다.” 두예는 또 “양공은 당시 7세에 지나지 않았으니 모두 재상들의 뜻을 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춘추시대 지도. 증나라


晉侯不許. 孟獻子: 以寡君之密邇於仇讎而願固事君: 는 오로지 굳건하게(純固). 비록 인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아도 진나라를 섬기는 마음을 고치지 않았다.

無失官命: 관명은 진나라 군주의 명령이다. 진나라에서 징발할 때 빠짐없이 공급했다.

無賦於司馬: 진나라의 사마는 제후들에게서 부세를 걷는 일을 관장한다. 진나라는 증나라에 대해 부세를 걷지 않았음을 말한다.

爲執事朝夕之命敝邑: 조석으로 노나라에 세금을 거두었다는 말로써 진나라가 그에 복속한 나라들에게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敝邑褊小: 부세를 충족시킬 방법이 없다.

闕而爲罪: 두예: “궐은 부세를 내지 못함이다.

寡君是以願借助焉.: 대국은 소국을, 소국은 보다 더 작은 나라를 약탈한다.

晉侯許之: 주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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