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나라를 부용국으로 삼다 (춘추좌전.9.5.4.)
목숙穆叔이 증나라의 태자를 대동하고 진나라를 조견하여 증나라를 속국으로 삼는 문제를 완료했다. 『춘추』에 “숙손표, 증나라의 태자大子 무巫가 진나라를 예방했다.”고 적었는 바, 이는 증나라 태자를 노나라의 대부와 동등하게 말한 것이다.
원문
(9.5.4.) 穆叔覿鄫大子于晉,以成屬鄫. 書曰 “叔孫豹·鄫大子巫如晉”,言比諸魯大夫也.
주석
⊙叔孫豹·鄫世子巫如晉: 두예의 주석에 따르면, 증나라는 이미 노나라의 부용국이 되었으므로 증나라의 태자는 노나라의 대부와 동격이라 볼 수 있으므로 숙손표와 함께 썼다.
▣穆叔覿鄫大子于晉,以成屬鄫: 숙손표는 증나라의 태자를 대동하고 진나라를 예방하고 진 도공
및 경들과 회견하게 하여 증나라를 노나라에 종속시키는 일을 완료했다.
▣書曰 “叔孫豹·鄫大子巫如晉”,言比諸魯大夫也: 공영달의 『소』: “노나라의
대부 두 명이 동행할 때 모두 ‘급’자를 쓰지 않았다. 문공 18년의
‘공자수와 숙손득신이 제나라를 예방했다’, 정공 8년 ‘계손사와
중손하기가 진나라를 예방했다’ 등의 부류가 그 예다.” 이 문장은 『춘추』에서 두 사람 사이에 “급”자를
덧붙이지 않은 까닭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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