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강魏絳이 군법을 어긴 양간의 가신을 죽이다 (춘추좌전.9.3.7)


위강魏絳이 군법을 어긴 양간의 가신을 죽이다


진 도공의 친아우 양간揚干이 곡량曲梁에서 군의 대오를 어지럽히자 위강魏絳이 그의 마부를 죽였다. 도공이 분노하여 양설적羊舌赤에게 말했다. “제후를 규합하는 일은 영예로운 일이다. 이 마당에 양간이 모욕을 받았으니 어떤 모욕이 이보다 더할 것인가? 반드시 위강을 죽일 것이니 놓치지 말라!” 

양설적이 대답하였다. “강은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고 군주를 섬길 때 곤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면 형벌을 피하지 않고 그가 와서 해명할 것이니 어찌 수고롭게 명을 내리십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위강이 도착하여 복인僕人에게 보고서를 건네고 자살하려 했다. 사방士魴과 장로張老가 그를 제지했다

도공이 보고서를 읽었더니 다음과 같았다: “일전에 군주께서 인재가 부족하여 신에게 이 사마의 직을 맡기셨습니다. 신은 ‘병사는 명령에 복종함을 무로 삼고, 군사를 맡은 자는 죽을지언정 군법을 어기지 않음이 경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군주께서 제후들을 소집하신 자리에서 신이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군주의 군대가 명에 복종하지 않고, 사마가 군법을 수행하지 않는 불경을 범한다면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결국 치욕이 양간에까지 미쳤으니 그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병사들을 훈계하지 못해 부월을 사용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신의 죄가 무거운데, 감히 군법에 불복하여 군주를 분노케 하겠습니까? 청컨대 제 시신을 사구에게 보내 처리하십시오.” 

도공이 맨발로 뛰쳐나와 말하였다. “과인의 말은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네. 그대가 아우의 마부를 주살한 일은 군법에 따른 일이다. 과인이 아우를 두고도 잘 훈계하지 못하여 군령을 어겼으니 이는 과인의 잘못이다. 그대는 과인이 거듭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진 도공은 위강이 형벌을 훌륭히 운용하여 민을 잘 보좌했다고 여기고 회합에서 돌아와 종묘에서 그에게 예사禮食를 하사하고 신군의 보좌로 삼았다. 장로는 중군의 사마로, 사부를 후엄候奄으로 삼았다.


원문

(9.3.7) 晉侯之弟揚干亂行於曲梁魏絳戮其僕. 晉侯, 羊舌赤: 合諸侯, 以爲榮也. 揚干爲戮何辱如之? 必殺魏絳無失也!對曰: 無貳志事君不辟難有罪不逃刑其將來辭何辱命焉?言終魏絳授僕人書將伏劍. 士魴·張老止之. 公讀其書, : 日君乏使使臣斯司馬. 臣聞 師衆以順爲武軍事有死無犯爲敬 君合諸侯臣敢不敬? 君師不武執事不敬罪莫大焉. 臣懼其死以及揚干無所逃罪. 不能致訓至於用鉞臣之罪重敢有不從以怒君心? 請歸死於司寇.公跣而出: 寡人之言親愛也; 吾子之討軍禮也. 寡人有弟弗能使干大命寡人之過也. 子無重寡人之過敢以爲請.

晉侯魏絳爲能以刑佐民矣反役與之禮食使佐新軍. 張老爲中軍司馬士富爲候奄.



주석

戊寅: 6월에는 무인일이 없다. 무인일은 7 13일이다. 이 문장에 혹 오자가 있는 듯하다.

叔孫豹及諸侯之大夫及陳袁僑: 주석 없음.

 

晉侯之弟揚干亂行於曲梁: 계택의 회합을 가리킨다. 고대의 회맹에는 병거兵車 회맹과 승거乘車 회맹이 있다. 승거의 회맹에도 군대가 뒤따른다. 『좌전·정공4년』의 “군주가 행차할 때는 군사가 뒤를 따른다”는 말로써 입증할 수 있다. 군대가 뒤따르므로 행렬을 편성하여 군대의 위용을 갖추는데 난행이란 군대의 행렬을 어지럽히는 일을 말한다. 곡량은 계택 부근에 있고 계택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루었다.

魏絳戮其僕: 복은 양간의 마부이다. 이때 위강은 중군의 사마로서 진나라 군법을 관장했다. 『좌전·성공18년』에 상세하다. 「진어5: “조선자가 한헌자를 영공에게 사마로 천거했다. 하곡의 전투 때 조맹이 마부에게 자신의 수레를 행렬을 무시하고 몰게 하자 헌자가 마부를 잡아 죽였다.” 이를 통해 군대의 행렬을 어지럽힌 자는 반드시 사마가 법을 집행하여 죽였음을 알 수 있다.

晉侯, 羊舌赤: 合諸侯, 以爲榮也. 揚干爲戮何辱如之?: 양간의 마부를 죽인 일은 양간을 모욕한 것과 같다. 세간에서 소위 “기르는 개를 때려 주인을 욕보인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양간을 모욕했다”고 썼는데, 여기서 륙 모욕을 주다는 뜻이다. 何辱如之 어떤 모욕이 이보다 더 클 수 있는가라는 의미. 이런 모욕은 진 도공 역시 모욕받은 것과 같다는 뜻.

必殺魏絳無失也!: 『좌전·양공19년』에 근거하면, 군위의 직위는 사마보다 높다. 양설적은 신임 중군의 군위의 보좌이다. 그러므로 진 도공이 그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다.

對曰: 無貳志: ‘무이지는 한 마음이란 뜻이다. 그의 애국심과 군주에 대한 충성을 말한 것.

事君不辟難: 는 피 같다. 곤경에 빠졌다고 도망할 사람이 아니다.

有罪不逃刑其將來辭: 불긍정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或者”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뜻이다. 래는 군주가 있는 곳으로 오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는 말이 있을 것.

何辱命焉?: 도공이 사람을 보내 그를 죽일 필요가 없다. 그가 스스로 와서 설명할 것.

言終魏絳授僕人書: 『주례·하관·태복太僕』에 보면 태복에 속한 어복御僕 있는데 그는 관리들의 긴급한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제후의 태복은 복대부라고 부른다. 『좌전·성공6년』의 “한헌자가 신중군의 장수가 됨과 더불어 복대부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다. 다만 본문의 복인은 복대부에게 속한 관리로서 태복에게 속한 어복과 같고 관리들의 긴급한 보고를 접수한다. 조탄의 『보벽재찰기寶甓齋札記』의 설명을 참고했다.

將伏劍: 복검伏劍에 대해서는 『좌전·희공10년』의 기사를 참고. 부검負劍 같다. “부”와 “복”은 고음이 가깝기 때문에 통한다. 『묵자·절장하편』의 “비유하자면 부검負劍하게 하여 그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자살을 위해 검을 꺼내는 것을 가리켜 모두 부검負劍이라 하고 복검으로도 쓸 수 있다. 홍이훤의 『경의총초經義叢鈔』를 참고한 설명이다.

士魴·張老止之: 사방과 장로는 『좌전·성공18년』을 참조. 사방은 이때 이미 경의 신분이었고 장로는 후엄候奄이었다.

公讀其書, : 日君乏使: 일은 지난 날. 즉 도공이 새로 즉위했을 때. 핍사乏使 쓸 인물이 부족하여.

使臣斯司馬: 고음이 같다. 뜻으로 읽어야 하고 주관함의 뜻. 양수달 선생의 『독좌전』에 상세하다.

臣聞師衆以順爲武: 사중은 한 단어로서 군대師旅 같다. 순은 군의 기강과 명령에 순종함.

軍事有死無犯爲敬: 군대에 종사해서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군의 기강을 문란케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경이다.

君合諸侯臣敢不敬?: 그러므로 제가 어찌 군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뜻이다.

君師不武: 불무는 군의 기강을 범하는 자가 있다.

執事不敬: 군리가 군법을 집행하지 않다.

罪莫大焉. 臣懼其死: 책임자로서 불경함은 큰 죄이고 죽어 마땅하다.

以及揚干無所逃罪. 不能致訓: 일이 발생하기 전에 병사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였다.

至於用鉞: 양간의 마부를 죽일 때 도끼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노어상」은 “큰 형벌은 군사를 사용하고 그 다음 죄에는 부월을 쓴다.”고 말한다.

臣之罪重敢有不從以怒君心?: ‘부종은 형벌을 따르지 않다. 앞에서 이미 자신의 큰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 부종은 스스로 형벌을 따르지 않다. 는 동사의 사동용법으로 쓰였다.

請歸死於司寇.: 사구는 나라의 사법을 관장한다.

公跣而出: 옛 사람들은 들어올 때 신발을 벗었고 나설 때 신발을 신었다. 도공은 위강이 혹 자살이라도 할까봐 맨발로 뛰어나간 것이다.

: 寡人之言親愛也: 양설적에게 했던 말을 가리킨다. 양간은 그의 아우이기 때문에 “그를 친애하여”라고 말한 것.

吾子之討: 양간의 어복을 죽인 일.

軍禮也: 군법.

寡人有弟弗能使干大命: 대명은 군명軍命.

寡人之過也. 子無重寡人之過: 평성이고 충으로 읽으며 거듭의 뜻. 이는 위강의 “귀국하여 사구에게 벌을 받겠다”는 말에 대한 대답. 위강이 만약 이 일로 죽음을 당한다면 자신의 과오가 거듭 더해질 것이다.

敢以爲請.: 위강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요청.

晉侯魏絳爲能以刑佐民矣反役: 맹회를 마치고 귀국하다.

與之禮食: 예사는 군주가 대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예이다. 『의례』에 「공식대부례」라는 편이 있다. 위강을 빈으로 하여 진 도공이 특별히 종묘에서 예사禮食를 베푼 것이다.

使佐新軍: 『좌전·양공9년』의 “위강이 공적이 많아 그를 천거했던 조무를 현명하다 여겨 그를 보좌로 삼았다.” 「진어7」에 따르면, 당시 조무는 이미 신군의 장수였고(”자를 각본에선 “”자로 오인했다. 왕인지의 설명에 근거하여 정정했다.), 위강이 그를 보좌했다. 사마는 대부에 해당하고, 신군의 보좌는 경의 반열이다.

張老爲中軍司馬: 위강을 대신했다. 『좌전·양공19년』에 따르면, 진나라 군리의 직위는 군위·사마·사공·여위·후엄의 순이다. 장로는 후엄에서 사마가 되었으므로 승진한 것.

士富爲候奄: 두예는 “장로를 대신했다. 사부는 사회의 별족이다.”라고 말한다. 사부는 딱 한번 언급된다. 「진어7」은 “범헌자를 후엄으로 삼았다”고 했고, 위소는 “헌자는 범문자의 일족으로서 곤제인 사부이다.”라고 설명한다. 홍량길의 『고』는 “즉 범씨에 두 명의 헌자가 있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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