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나라 공자중이 망명 (5.5.2.)

진 헌공이 우리에게 사신을 보내 태자 신생을 죽인 까닭을 알려 왔다

애초, 헌공이 사위士蔿에게 중이와 이오를 위해 포와 굴에 성을 쌓게 했는데 그는 축성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성벽에 짚을 섞어 넣었다. 이오가 이를 문제삼자 헌공이 사람을 보내 그를 책망했다. 사위가 머리를 조아리고 대답하였다. “신이 듣건대, ‘초상도 나지 않았는데 슬퍼하면 반드시 우환이 호응하며, 싸움도 없는데 성을 쌓으면 반드시 적이 그곳을 보루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외적의 보루를 공들여 쌓겠습니까? 관직에 있으면서 명령을 받들지 않는 것은 불경이고, 적의 보루를 견고하게 짓는 일은 불충이니 두 가지를 잃고 무엇으로써 군주를 섬기겠습니까? 『시』(『대아·판)에 ‘덕으로 품으니 나라가 편안하고 바로 종자宗子가 나를 지키는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군주께서 덕을 닦아 종자의 지위를 굳건하게 하면 그 어떤 성을 쌓은 들 그보다 낫겠습니까? 삼 년 내 그곳에 군사를 일으켜야 할 지도 모르는데 공들여 성을 쌓아 무엇에 쓰겠습니까?” 사위가 물러나 노래를 지어 불렀다. “여우가죽옷 색깔이 난잡하구나, 한 나라에 세 명의 공이 있으니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난이 발생하자 헌공이 환관 피에게 포 치게 했다. 중이가 말하였다. “군부의 명에 저항할 수 없다.” 그리고 포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 “내 명을 거역하는 자는 나의 원수이다.” 중이는 담을 넘어 달아났고, 피는 그의 옷소매를 잘랐다. 결국 중이는 적으로 달아났다.


원문

5.5.2. 晉侯使以殺大子申生之故來告.

晉侯使士蔿爲二公子築寘薪焉. 夷吾訴之. 公使讓之. 士蔿稽首而對曰: 臣聞之: 無喪而憂必讎焉; 無戎而城讎必保焉.寇讎之保又何? 守官廢命不敬; 固讎之保不忠. 失忠與敬何以事君? : 懷德惟寧宗子惟城.君其修德而固宗子何城如之? 三年將尋師焉焉用?退而賦曰: 狐裘尨茸一國三公吾誰適從?

及難公使寺人披. 重耳: 君父之命不校.乃徇曰: 校者吾讎也.踰垣而走. 斬其袪. 遂出奔.


관련 주석 


晉侯使以殺大子申生之故來告: 주석 없음.

晉侯使士蔿爲二公子築: 곡옥에 성을 쌓은 일은 민공 1년이기 때문에 포 축성은 그보다 약간 후이다. 다음에 나오는 3년 안에 군사를 쓰게 될 것이란 말로 미루어 보면 희공 3년에 있었던 일인가 싶다. 굴과 포에 대해서는 『좌전·장공28년』의 주석에 있다.

寘薪焉: 축성 때 일처리를 신중히 하지 않고 지푸라기를 흙 속에 넣었다. 「진세가」는 “不就”라고 썼는데 이것은 사마천이 자신의 해석을 바탕으로 글자를 바꾼 것이다. 장병린의 『좌전독』에선 사마천의 해석을 따라 신에는 성취의 뜻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것은 견강부회한 주장이다.

夷吾訴之. 公使讓之: 견책하다.

士蔿稽首而對曰: 계수稽首는 고대의 배례 중의 하나로서 신하가 군주에게 행한다. 옛 사람들은 땅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 모양은 오늘날의 꿇어앉은 것과 유사하다. 절에는 대체로 세 가지가 있다. 이미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공수拱手 하는데 머리를 두 손에 대고 지면과는 수평을 이룬 것을 배수拜手라고 하며 간략히 배라고 부르기도 한다. 『순자·대략』의 “수평을 이루는 것을 라 한다(平衡曰拜)”는 말이 이 예다. 『주례·춘관·대축』역시 공수空首라고 하는데, 손이 땅에 닿지는 않고 머리 역시 땅에서 떠 있다. 이것을 상배常拜라고 한다. 신분의 고하에 무관하게 행한다. 비록 계수稽首·돈수頓首 해도 역시 먼저 배수를 한다. 배수를 한 후 공수하여 땅에 대고 머리 역시 땅에 닿게 한다. 공수하여 땅에 댈 때 손을 모으고 흩어져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를 가장 낮게 허리는 그보다 높게 엉덩이는 그보다 더 높게 유지하는 것을 계수라고 한다. 『순자』의 “두 손을 땅에 대고 머리를 숙이는 절을 계수라 한다(下衡曰稽首)”라는 말이 이 예다. 계수는 고대의 배례 중 가장 상대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예이다. 「연례」, 「대사례」 그리고 「근례」에 근거하면 신하와 군주가 예를 거행할 때 모두 재배하고 계수한다. 『상서』역시 여러 번 “배수계수拜手稽首”라는 말을 쓴다. 본문에서 배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생략한 것이다. 배수를 한 후 공수하여 땅에 대고 머리는 땅에 닿도록 조아리지는 않으며 이마를 땅에 두드리는 것을 돈수頓首 혹은 계상稽顙이라고도 한다. 『순자』의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을 계상이라 한다(至地曰稽顙)”는 말이 이를 가리킨다. 계상은 상중에 있을 때 거행하는 흉례이다. 그 절은 지극히 엄중하여 길례에서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면 목영이 조선자에게 돈수를 한 적이 있고(『좌전·문공7년』), 신포서가 아홉 번의 돈수를 진 애공에게 한(『좌전·정공4년』) 적이 있는데, 모두 매우 중대한 요청이 있을 때였다. 단옥재段玉裁 『경운루집經韻樓集』을 참고할 만하다.

臣聞之: 無喪而: 혹자或字로서 음은 척이고 근심하다의 뜻이다.

憂必讎焉: 고염무의 『보정』: “수는 응답하다()와 같다. 『시』의 ‘아무 말없이 응답하지 않네(無言不)’에서의 수자와 같다.” 주빈朱彬 『경전고증經傳考證』에선 『시』의 “팔기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 같은 신세(賈用不讎)”에서의 “수”로 읽어야 된다고 하지만 옳지 않다.

無戎而城讎必保焉.: 군사 위험이 없는데도 성을 쌓으면 도리어 내부의 적이 그 곳에 웅거하여 지키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寇讎之保又何? 守官廢命不敬: 이치로 따지면 축성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미 관직에 있는 몸이기에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만약 축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군주의 명에 대한 불경이다.

固讎之保不忠: 부득이 축성하긴 했지만 견고하게 한다면 이는 장래의 적을 위한 것이므로 불충이다.

失忠與敬何以事君?: 이상은 그가 축성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유를 밝힌 것으로서 군주의 명을 어길 수도 없고, 견고하게 성을 쌓을 수도 없어서 흙 속에 섶을 넣은 것은 이유가 있었음을 말했다.

: 懷德惟寧宗子惟城.: 『시·대아·판』의 7장이다. “덕으로 회유하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종자宗子들이 성이 된다.” 이것은 헌공이 여희를 총애한 일을 풍자한 것이다. 종자는 군종群宗의 후손들이다. 진환 『모시전소毛詩傳疏』에 상세하다. 어떤 학자는 종자를 왕의 적자라고 하지만 옳지 않다. 여기서는 중이나 이오를 가리키지 태자 신생을 말한 것이 아니다. 종자는 성의 해자城池와 같다. 하필 왜 자식을 놔두고 성의 해자를 만드냐는 뜻이다.

君其修德而固宗子何城如之? 三年將尋師焉: 『소이아·광고』: “심은 사용하다()의 뜻이다.

焉用?退而賦曰: 여기서 부 자작시로 보인다.

狐裘尨茸: 여우가죽으로 만든 호구狐裘 대부의 옷이다. 방용尨茸 가죽의 털이 잡색인 것을 말한다. 『사기·진세가』는 “몽용蒙茸”으로 쓴다. 『시·패풍·모구旄丘』에도狐裘尨茸”란 구절이 있다. 방용과 몽용은 같은 말이다.


춘추시대 지도 - 진문공 망명로


一國三公吾誰適從?: 삼공이란 헌공과 중이 그리고 이오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신생과 중이 그리고 이오를 말할 수도 있다. 반드시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시·백혜』의 『모전』) 혹은 오로지 뜻이다. 誰適從이란 이런저런 말이 많으니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 오로지 그를 섬길 수 있겠느냐의 뜻이다. 『양서·무제기』에 고조가 외삼촌인 장굉책의 말을 따르며 “나라의 정치가 나오는 문이 여러 개니 그 계단도 혼란스럽다. 『시』에 ‘한 나라에 삼공이 있으니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하나’라고 했더니만.” 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 뜻을 따른 것이다. 『좌전·소공13년』의 “공왕은 적장자는 없고 총애하는 아들은 다섯이 있었는데 누굴 세워야할 지 몰랐다(共王冢適, 有寵子五人, 無適立焉), 『전국책·동주책』의 “주공 태자가 죽고 서자 다섯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를 총애하여 한 마음으로 후사로 세울 이가 없었다(周公太子, 有五庶子, 皆愛之, 而無所適立也), 『시·소아·사월四月』의 “난리에 병까지 났으니 어디로 가야 하는가(亂離瘼矣, 爰其適歸)?” 등의 “適立·“適歸, 그리고 여기 본문에선 “適從”이라 말했는데 적의 용법이 모두 유사하다. 『시·위풍·백혜伯兮』의 “어찌 멱 감고 기름바르지 않으리오마는 누굴 위해 꾸밀까(豈無膏沐, 誰適爲容)?”에서의 적 역시 이런 용법이다. 「진세가」는 이 일에 대해 약간 다르게 적고 있다.

及難: 신생의 죽음과 여희의 참언을 가리킨다.

公使寺人披: “피”자를 「진세가」에선 “발제”로 쓴다. “피”는 빠르게 발음한 말로서 “발제”의 합음이다. 「진어2」는 “헌공이 초에게 중이를 죽이라고 명했다”고 쓰는데 이에 대해 위소는 “초 백초伯楚 말함이며 시인 피의 자”라고 설명한다. 『좌전·희공24년』에 “시인 피가 알현을 청하자 공은 사람을 시켜 꾸짖고 면회를 거절하며 말했다. ‘포성의 전투에서 군주는 하루의 말미를 주었는데 그대는 그 날로 공격했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때의 사건을 가리킨다.

重耳: 君父之命不校.: 저항과 같다. 『대대례·용병편』: “벌과 전갈이 서로 독을 쏘고도 살아 있는 것은 해를 입고도 저항하여 자신을 지킨 것이다(蠆挾螫而生, 見害而校, 以衛闕身), 『전국책·주책』의 “충분히 진나라에 저항할만 하다(足以校於)”에서의 교자가 이 뜻이다. 고본한의 『주석』의 설명 역시 동일하다.

乃徇曰: 행시行示·선령宣令이며 오늘날의 널리 알리다遍告.

校者吾讎也.: 『좌전·희공23년』: “포성의 사람들은 전투를 벌이고 싶어했다.

踰垣而走. 斬其袪: 음은 구이고 소매이다. 『좌전·희공24년』의 “아직도 그때 잘라진 소매가 있다(猶在)”는 자르고 남아 있는 소매를 말한다.

遂出奔: 「진어2」와 「진세가」역시 이 사건을 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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