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전쟁(韓原之戰), 포로가 된 진 혜공 - (춘추좌전.5.15.4.)

(기원전 650) 진 혜공이 귀국할 당시 (누이인) 목희가 가군賈君을 그에게 부탁했고, 또 “나머지 공자들도 모두 불러들이라.”라고 말했다. 혜공은 가군과 간통하고 공자들 역시 불러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목희는 그를 원망했다. 혜공은 중대부(이극과 비정)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저버렸다. 목공에게는 황하 서쪽의 다섯 개 성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동쪽으로 괵략(하남성 영보현靈寶縣), 남쪽으로 화산華山, 황하 동쪽의 해량성解梁城에 이르는 지역이다. 역시 목공에게 주지 않았다. (5.9.6.) 에 기근이 들자 진은 곡식을 수송해 주었지만 진에 기근이 들었을 때는 곡식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 목공이 진을 정벌한 것이다. (5.13.4, 5.14.4.)

복인 도보徒父가 시초점을 쳤더니 점괘가 길하게 나왔다. “황하를 건너면 진후晉侯의 병거가 패할 것입니다.” 자세히 묻자 대답했다. “크게 길합니다. 적을 세 번 물리치고 반드시 진의 군주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괘가 고괘로 변했는데, 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승의 나라가 세 번 퇴각하고, 세 번을 추격하여 수여우를 잡을 수 있다.’ 무릇 호고는 필시 진의 군주를 상징합니다. 고괘의 내괘는 바람이고, 외괘는 산을 상징합니다. 바야흐로 때는 가을로서 아군이 산의 나무의 과실을 떨어뜨리고, 그 나무를 취할 수 있으니 이길 수 있습니다. 과실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니 이때 진을 물리치지 않으면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의 군사가 세 번 패하여 한에 이르렀다. 혜공이 경정에게 말했다. “적이 깊숙이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실로 군주께서 적을 깊이 끌어들인 것인데 뭘 어쩌겠습니까?

“불손하다!

거우로 쓸 사람을 점을 쳤더니 경정이 길하게 나왔지만 그를 쓰지 않았다. 보양步揚을 어융으로, 가복도家僕徒를 거우로 삼았다. 혜공의 병거는 소사小駟라는 말이 끌었는데 정나라에서 들여온 말이었다.

경정이 아뢰었다. “예부터 전쟁에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말로 병거를 끌게 하는 법입니다. 그 땅에서 난 말이어야 주인의 마음을 잘 읽고 지시에 편안하며 길에도 익숙합니다. 말이 알아듣는 바가 주인의 의도와 같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타지의 말을 병거에 매고 전쟁에 나섰다가 말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급변하여 주인의 뜻에 반합니다. 말의 기운이 어그러지고 격동하여 피가 온 몸으로 뻗쳐 혈관이 팽창하면 겉모습은 강해 보이나 속은 메말라 진퇴도 어렵고 돌아 나오는 것도 어렵게 될 것이니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혜공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혜공이 진의 군대를 맞아 한간韓簡을 보내 적진을 살피게 했다. 한간이 돌아와 보고했다. “군사의 수는 우리보다 적지만 투지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런가?

“군주께서 망명하셨을 때 진의 도움에 의지했고 복귀할 때도 은혜를 입었으며 기근이 들었을 때는 진의 곡식을 먹었습니다. 세 번 은혜를 베풀었는데 보답이 없었기에 저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바야흐로 공격을 해도 아군은 나태하고 저들은 분격하여 숫자가 두 배라도 부족한 것입니다.

“일개 필부라도 모욕을 참을 수 없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군주가 아니더냐!” 이어 한간을 적진으로 보내 싸움을 청하였다. “과인이 재주는 없으나 군사를 모아 지휘할 능력은 있으니 군주께서 물러나실 생각이 아니라면 일전의 명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목공이 공손지를 통해 대답했다. “군주께서 귀국하지 못했을 때 과인은 그것을 근심했고, 귀국 후 지위가 안정되지 못했을 때 역시 그러했소. 이제 군주의 지위가 안정되었으니 감히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소.” 한간이 자리를 물러나 말했다. “내 죽음을 면하고 포로라도 되면 다행일 것이다.

임술일(14), 한원韓原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혜공의 병거를 끌던 말이 빙빙 돌며 진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혜공이 소리쳐 경정을 불렀다. “간언을 듣지 않고 점괘도 어기고, 실로 패배를 자초한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하시려 합니까?” 경정은 그 자리를 떴다. 양유미가 한간의 병거를 몰고 괵야가 거우였는데 목공을 맞아 막 그를 사로잡을 참이었다. 경정이 혜공을 구하라고 외치는 바람에 일을 그르치고 결국 목공을 놓치고 말았다.

진군이 혜공을 사로잡아 귀국길에 올랐다. 진나라의 대부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사를 거둬 뒤를 따랐다. 목공이 사람을 보내 설명하였다. “그대들은 무엇을 걱정하는가! 과인이 그대의 군주를 앞세워 서쪽으로 가는 까닭은 그저 진나라의 해괴한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니 어찌 그를 죽이겠는가?( 5.10.3.)

대부들이 세 번 절하고 두 번 머리를 조아리고 대답했다. “군주께서 땅을 밟으시고 하늘을 머리에 이셨으니 황천과 후토가 실로 군주의 그 말씀을 들었고 소신들 역시 감히 군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 목희는 혜공이 잡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태자 앵과 홍 그리고 딸 간벽을 데리고 누대에 올라 땔감 위에 올라섰으며, 그들의 머리에 띠를 두르고 상복을 입게 한 후 목공을 맞이했다. 또 다음처럼 고했다. “하늘이 재앙을 내려 두 군주가 옥과 비단을 예물로 갖춰 상견하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진군晉君이 아침에 입성하면 소첩은 저녁에 죽을 것이며, 저녁에 입성하면 다음날 아침에 죽을 것이니 군주께서 잘 헤아리십시오!이 때문에 목공은 혜공을 도성 밖 영대에 머물게 했다. 

대부들이 혜공을 도성으로 들일 것을 주장했다. 목공이 말했다. “진후를 사로잡아 성대하게 개선을 하려 한 것이다. 초상이 날 판인데 진후를 들여 무슨 소용인가? 대부에게는 또 무슨 이익이 있는가? 게다가 진나라 사람들의 군주에 대한 근심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게 맹세를 하게 했다. 저들의 근심을 헤아리지 않으면 분노를 가중시킬 뿐이고, 약속을 저버리면 천지를 배신하는 일이다. 분노를 가중하면 감당하기 어렵고, 하늘을 배신하면 상서롭지 못하니 반드시 진후를 돌려보내야 한다.

공자집公子 아뢰었다. “그를 죽여 무리를 규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상이 아뢰었다. “진후를 돌려보내고 태자를 인질로 삼으면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아직 진나라를 멸할 수 없으니 군주를 죽이는 것은 그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일 뿐입니다. 또 사일史佚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앙의 단초를 만들지 말고 남의 혼란에 기대지 말며 분노를 키우지 말라.’ 분노를 키우면 감당하기 어렵고 타인을 능멸하면 상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공은 진나라와 강화를 허락했다.

혜공이 극걸을 하려이생瑕呂飴甥에게 보내 현 상황을 알리고 또 그를 오게 했다. 자금子金(하려이생)이 극걸에게 진으로 가서 할 말을 일러주었다. “국인을 조정으로 소집해 군명으로 상을 내린 후 다음과 같이 말하라. ‘비록 과인이 귀국하더라도 사직을 욕보였으니, 길한 날을 점쳐 태자 어를 옹립하라.’” 조정에 모인 국인들이 모두 통곡하였고 진나라는 이때 원전爰田제정했다.

여생(하려이생)이 말했다. “군주께서 나라 밖에 계신 중에도 자신보다 신하들을 걱정하시니 은혜가 지극하다. 장차 우리는 군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인들이 말하였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금을 걷고 무기를 수선하고 유자를 보필하자. 제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군주를 잃었지만 새 군주를 얻었고, 신하들이 화목하며 병사와 무기는 더욱 많아졌으니 우리 편은 우리를 격려할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니 많은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국인들이 기뻐했고 진나라는 이때 주병州兵 제도를 만들었다.

애초, 헌공이 백희를 진에 시집보내는 일에 점을 치게 했다. 귀매괘歸妹가 규괘로 변하는 점괘를 얻었다. 사소史蘇가 점을 치고 아뢰었다. “불길합니다. 점사는 이렇습니다. ‘사가 양을 찔렀는데 피가 나지 않고, 여인은 광주리를 받았지만 든 것이 없다. 서쪽의 이웃이 책망해도 보상할 수 없다. 귀매괘가 규괘로 변한 것은 도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괘가 리괘로 변한 것은 리괘가 진괘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우뢰가 되고, 불이 되고, 영성()이 희성() 이길 것입니다. 수레바퀴살이 떨어져 나가고 불이 깃발을 태우며 전쟁이 일어나면 불리하니 종구宗丘(한원)에서 패할 것입니다. 귀매괘는 시집가는 여자를 뜻하고 (규괘는 고독한 사람을 뜻하니), 적이 활을 당기는 형상입니다. 조카가 고모에 의지하여 6년 만에 도망쳐 귀국하지만 아내를 버리고 이듬해 고량高梁(산서성 임분시臨汾市 동북쪽)의 들판에서 죽을 것입니다.( 5.17.2, 5.22.5)

혜공이 포로가 되어 진에 머물 때 다음처럼 말하였다. “선군께서 만약 사소의 점괘를 따르셨다면 오늘날 내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혜공을 시중들던 한간이 아뢰었다. “거북점은 형상이고 시초점은 입니다. 사물이 생긴 후에 형상이 있고, 형상이 생긴 뒤에 많음이 있고, 많음이 있은 후에 수가 생깁니다. 선군의 패덕을 시초점의 수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소의 점괘를 따른 들 무슨 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시』에 말합니다. ‘사람의 재앙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모이면 수군대고 돌아서면 미워하고, 다투듯 모함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원문 5.15.4.

晉侯之入也秦穆姬賈君且曰盡納群公子. 晉侯烝於賈君又不納群公子是以穆姬怨之. 晉侯許賂中大夫旣而皆背之. 秦伯外列城五東盡南及華山內及解梁城旣而不與. 輸之粟; 閉之糴秦伯.

卜徒父筮之: 侯車敗.詰之. 對曰: 乃大吉也. 三敗必獲晉君. 其卦遇. : 千乘三去三去之餘獲其雄狐.夫狐蠱必其君也. 之貞風也; 其悔山也. 歲云秋矣我落其實而取其材所以克也. 實落·材亡不敗, 何待? 

三敗及. 晉侯慶鄭: 寇深矣若之何?對曰: 君實深之可若何!公曰: 不孫!卜右慶鄭. 弗使. 步揚御戎家僕徒爲右. 乘小駟入也. 慶鄭: 古者大事必乘其. 生其水土而知其人心; 安其而服習其道; 唯所納之無不如志. 今乘異, 以從戎事及懼而變將與人易. 亂氣狡憤陰血周作張脈外彊中乾. 進退不可周旋不能君必悔之.弗聽. 

九月晉侯使韓簡視師. 復曰: 師少於我鬬士倍我.公曰: 何故?對曰: 出因其資入用其寵饑食其粟三施而無報是以來也. 今又擊之我怠·倍猶未也.公曰: 一夫不可況國乎?遂使請戰: 寡人不佞能合其衆而不能離也. 君若不還無所逃命.秦伯使公孫枝對曰: 君之未入寡人懼之; 入而未定列猶吾憂也. 苟列定矣敢不承命.韓簡退曰: 吾幸而得囚.

壬戌戰于韓原. 戎馬還濘而止. 公號慶鄭. 慶鄭: 愎諫·違卜 固敗是求又何逃焉?遂去之. 梁由靡韓簡爲右秦伯將止之. 以救公誤之遂失秦伯. 晉侯以歸. 大夫反首拔舍從之. 秦伯使辭焉: 二三子何其! 寡人之從晉君而西也[1]之妖夢是踐豈敢以至?大夫三拜稽首曰: 君履后土而戴皇天皇天后土實聞君之言群臣敢在下風.

穆姬晉侯將至大子罃·與女簡璧登臺而履薪焉. 使以免服衰絰逆且告曰: 上天降災使我兩君匪以玉帛相見而以興戎. 晉君朝以入則婢子夕以死; 夕以入則朝以死. 唯君裁之!乃舍諸靈臺.

大夫請以入. 公曰: 晉侯以厚歸也; 旣而喪歸, 焉用之? 大夫其何有焉? 憂以重我天地以要我. 不圖重其怒也; 我食吾言背天地也. 重怒, 難任; 背天, 不祥必歸晉君.公子: 不如殺之無聚慝焉.子桑: 歸之而質其大子必得大成. 未可滅而殺其君祇以成惡. 史佚有言曰: 無始禍無怙亂無重怒.重怒, 難任; 陵人, 不祥.乃許.

晉侯使瑕呂飴甥且召之. 子金之言曰: 朝國人而以君命賞. 且告之曰: 孤雖歸辱社稷矣其卜貳.’” 衆皆哭於是乎作爰田. 呂甥: 君亡之不恤而群臣是憂惠之至也將若君何?衆曰: 何爲而可?對曰: 征繕以輔孺子. 諸侯聞之喪君有君群臣輯睦甲兵益多. 好我者勸惡我者懼庶有益乎!衆說於是乎作州兵. 

晉獻公筮嫁伯姬歸妹. 史蘇占之: 不吉. 其繇曰: 士刲羊亦無; 女承筐亦無貺也. 西鄰責言不可償也. 歸妹」,猶無相也.’ 「」,. 爲雷爲火. 車說其輹火焚其旗不利行師敗于宗丘. 歸妹睽寇張之弧. 姪其從姑六年其逋逃歸其國而棄其家明年其死於高梁之虛.’” 惠公: 先君若從史蘇之占吾不及此夫!韓簡, : 象也; 數也. 物生而後有象象而後有滋滋而後有數. 先君之敗德及可數乎? 史蘇是占勿從何益? : 下民之匪降自天. 沓背憎職競由人.’”



[1] 『당석경』에는 본래 “晉君而西也”라고 썼는데, 글자를 갈아 “”자를 없앴다. 엄가균의 『교문』에서는 “이는 진 대부들에게 한 말로서 앞에서 진의 대부가 전투를 청한 것과는 다르다. ‘진’자를 삭제하면 마치 진 혜공과 대면하여 한 말과 같은 착오가 생길 수 있다. 글자를 다시 고친 것은 잘못이다. 현재 각 본에서는 ‘진’자가 탈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설명이 옳다. 여기서는 『당석경』이 애초 “진”자를 덧붙인 것을 따른다.


관련 주석 

晉侯之入也秦穆姬賈君: 두예는 가군을 진 헌공의 차비次妃라고 말한다. 한편 『좌전·장공28』의 “진 헌공이 가나라에서 여인을 취했는데 소생이 없었고, 제강과의 불륜으로 진목 부인과 태자 신생을 낳았다.”는 기사로 보면 가에서 취한 여인 즉 가군은 정비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군은 혜공의 적모인데 왜 굳이 목희의 부탁이 필요했었을까? 또 이 때에 가군의 나이는 필시 매우 많아서 혜공과 2~30년의 차이가 있을텐데 그가 어떻게 그녀와 불륜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이런 정황 때문에 당고唐固 가군은 태자 신생의 부인이고, 『좌전·희공10년』의 “이오(혜공)는 무례한 인물이다”란 지적은 바로 이 때문, 즉 혜공이 신생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혜동의 『보주』와 홍량길의 『좌전고』역시 같은 이유로 그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장병린의 『좌전독』에서는 송 양공의 부인 왕희王姬 징서徵舒 모친인 하희夏姬 사례(송양공의 부인 왕희는 손자뻘인 공자포를 유혹하여 정을 통하고 그를 군주로 세운 여인이다. 그리고 징서의 모친 하희는 진 영공과 그의 대신인 공녕과 의행보와 정을 통한 음탕한 여인이다. 역자)와 이 경우가 유사하여 그녀가 비록 나이가 있었어도 회춘(復壯)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더욱 왜곡된 설명이다.

且曰盡納群公子: 헌공의 아들은 아홉이지만 이미 죽은 신생과 해제 그리고 탁자를 제외하면 이오는 혜공이 되었고, 중이 등 다섯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공자라고 말했다.

晉侯烝於賈君: 가군은 혜공의 큰 형수가 되기 때문에 불륜에 증이라는 글자를 사용했다.

又不納群公子是以穆姬怨之. 晉侯許賂中大夫: 『국어·진어2: “이오가 퇴궐하여 공자집公子에게 사사로이 말했다. ‘중대부 이극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분양汾陽 100만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비정 역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니 내가 그에게 부채負蔡 70만을 주려 한다.’” 그래서 두예는 본문의 중대부란 이극과 비정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旣而皆背之. 秦伯外列城五東盡: 현재의 하남성 영보현靈寶縣 곧 옛 괵략진虢略鎭 해당한다.

南及華山: 화산은 진과 진의 경계에 있다.

內及解梁城: 황하의 바깥(河外)이란 황하의 서쪽과 남쪽을 말한다. 황하는 용문에서 화음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진나라는 강에 도읍하였기 때문에 황하의 서쪽과 남쪽이 진 입장에서 밖 속한다. 포신언包愼言『하외고河外考』는 황하의 서쪽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고, 두예는 황하의 남쪽이라고 설명한다. 모두 일부분만 맞다. 河外列城五”는 먼저 숫자를 들고 다음에 강역을 설명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괵략, 남쪽으로는 화산에서 그친다. 서북쪽을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그 지역은 진나라 땅이기 때문이다. 『사기·진세가』는 헌공의 말년 진의 강역이 서쪽으로 황하의 서쪽까지 확대되어 진과 접경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설명을 뒷받침한다. 본문의 “”는 하내를 가리킨다. 안쪽으로 해량성解梁城까지란 말은 해량성은 뇌물로 주기로 한 다섯 성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량성解梁城은 현재의 산서성 영제현永濟縣 오성호伍姓湖 북쪽 해성解城 해당한다. 『좌전·희공30년』에 정나라의 촉지무燭之武 진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혜공은 진나라에게 초 땅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침에 황하를 건너가서는 저녁에 바로 그곳에 성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초는 본문에서 말한 오성 중의 하나이다. 하는 하동에 있는데 『좌전·희공30년』의 주석에 상세하다. 이런 까닭에 『사기·진본기』는 이오의 말을 서술할 때 “제가 군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 진에 속한 하서 여덟 성을 진에게 줄 것”이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8개 성은 앞서 나온 5개 성과 하내의 해량성 그리고 하 등인데 나머지 읍은 현재 그 명칭을 알 수 없다. 유독 태사공만이 “황하의 서쪽에 있는 8성”이라고 했는데 그 모두 황하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다.

旣而不與: 『사기·진세가』를 보면, 혜공 원년에 비정을 진나라에 보내 다음과 같이 사과하게 하였다. “애초 이오가 하서의 땅을 군주께 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덕분에 군주의 자리에 올랐지만 대신들이 하나같이 ‘땅은 선군의 땅인데 군주께서 국외에 계실 때 어찌 독단적으로 진나라에게 준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대하여 과인이 논쟁을 벌였으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輸之粟: 희공 13년에 있었던 일이다.

閉之糴: 희공 14년에 있었다.

秦伯: 『국어·진어3』역시 “혜공 6, 나라가 풍년이 들고 안정되자 군사를 이끌고 진을 침략했다.”고 전하고 있다. 유독 「진본기」만 “진 목공 14년 진에 흉년이 들어 진에게 곡식을 팔 것을 요청하자, 혜공이 신하들과 모의하였다. 괵야는 ‘진의 기근을 틈타 정벌하면 공적을 세울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자 혜공이 이를 따랐다. 목공 15, 그들은 군사를 일으켜 진 공격했다. 목공이 군사를 일으켜 비표를 장수로 삼아 격퇴하게 하였다.”고 기술했고, 「진세가」역시 “혜공이 괵야의 주장을 따라 진에게 곡식을 내어주지 않고 도리어 군사를 일으켜 진 정벌하자 진이 크게 노하여 진 군사를 격퇴하게 하였다.”고 적고 있어서 진 선제 공격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고찰해 보면, 진이 곡식을 청한 것은 전년 겨울에 있었고, 한에서의 싸움은 이 해 겨울(모두 하력 채용)에 있었으므로 「진어」에서 말한 바 “진나라에 풍년이 들고 안정된”후에 군사를 거병했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로 보인다. 만약 진이 괵야가 말한 “진의 기근을 틈타 정벌한다면”이란 의견을 채용했다면 굳이 한 해를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람』877에서 인용한 『사기』는 실제 『죽서기년』인데 그 책에서도 역시 “진 목공이 황하를 건너 진 정벌에 나섰다”라고 전하므로 진 선제 공격을 했다는 사실을 더욱 뒷받침한다.

卜徒父筮之: 복관 도보卜徒父의 복인으로 이름이 도보이다. 『주례·춘관·대복大卜』에 근거하면, 삼조三兆·삼역三易·삼몽三夢 법을 관장한다. 이것을 보면 고대의 서인筮人 복인卜人 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侯車敗.: 서사筮詞 가리키는 듯하다. 진 혜공의 병거가 패함을 뜻한다. 고염무는 『보정』에서 “侯車敗.”는 점사가 아닌 사실, 즉 당시 진 목공의 전차가 부서졌기() 때문에 진 목공이 이를 상서롭지 않게 여겨 점을 쳐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주장은 맞지 않는다. 후거侯車는 공후가 타는 전차이다. 고동고顧棟高 『대사표』와 장총함張聰咸 『변증』, 그리고 오개생吳闓生 『문사견미文史甄微』등에선를 모두 후 해석하여 제후가 아닌 척후의 수레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중군의 정찰대候奄 수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모두 정확하지 않다.

詰之: 길한 이유를 자세하게 물음이다. (참고. 두예는 점괘의 풀이를 오해하여 힐난한 것으로 해석했다.)

對曰: 乃大吉也. 三敗必獲晉君. 其卦遇: 손괘巽卦가 아래, 간괘艮卦가 위인 괘이다.

: 千乘三去三去之餘獲其雄狐.: 이것은 괘의 점사繇詞이다. 현재의 『주역』에는 이런 글귀가 없기 때문에 두예는 “여기서 말한 내용은 점술책卜筮書들의 잡사들”이라고 풀이했다. 고염무의 『보정』에선 성공16년의 “남쪽 나라가 쪼그라들고 왕에게 활을 쏘아 눈을 적중시킨다(南國, 射其元王, 中厥目)”등과 함께 하·상 시대의 점서 즉 『연산』이나 『귀장』의 부류이며 그래서 윗글에서 그저 “筮之”라고 했지 “『주역』으로 시초를 친”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는 이전부터 세 가지 뜻으로 풀이해 왔다. 첫째, 혹은 가 해석한다. 『상림부』의 “강과 하천을 우리로 삼고(·)”의 주석을 보면 “금수를 가두어 감추는 것을 거”라 한다. 『순자·영욕편』의 “피라미와 방어는 햇빛이 밝은 쪽으로 떠오르는 물고기인데, 그것이 지나쳐 모래 위까지 올라와 걸린 후에야 다시 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미 늦은 일이다(鯈䱁者浮陽之魚也胠於沙而思水則無逮矣).”라는 글에 대해 유월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모래 위까지 올라와 걸리고서야 물을 생각하고 돌아가려 하지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본문의 “千乘三去”의 뜻은 혜공의 군대가 세 번 걸려든다, 즉 패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장병린의 『좌전독』을 참조하라. 둘째, 거를 산술에서의 제하고 뜻으로 본다. 즉 천을 삼으로 나누면(千以三) 나머지 수 일을 얻는다. 그러므로 바로 뒤의 “三去之餘”는 수여우雄狐, 즉 진 혜공을 사로잡는다는 뜻이 된다. 심흠한의 『보주』에서 인용한 소보邵寶 주장이다. 이 두 주장은 비록 뜻이 안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석온옥의 『독좌치언』의 주장만 못하다. 그는 “삼거란 세 번을 쫒는다(三驅)는 뜻이다. 다음에 나오는 ‘세 번 패하여 한에 이르다(三敗及)’라는 문구에 대응한다. 즉 진 세 번 패하고 진이 세 번 그 뒤를 쫒는다는 뜻이다.” 그의 주장은 본래 고동고의 설명에 근거하고 있다.

의 외괘는 간괘艮卦이고, 『구가역九家易』에서은 여우를 가리키는데 그 형상이 여우이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효가 핵심인데, 오는 군주의 자리이고 숫여우를 상징한다. 왕소란王紹蘭 『경설』권3에 자세하다. 고대인들은 웅호를 군주에 비유했다. 『시·제풍·남산南山』에서도 웅호를 제 양공에 비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혜동의 『보정』을 참고하라. 『좌전·양공10년』의 “웅”이 정나라 장수 황이皇耳 비유한 사례가 이같은 부류이다. 조류의 암수를 자웅雌雄이라고 하고, 짐승은 빈모牝牡라고 한다. 대문對文에선 차이를 두지만 산문散文선 두루 통한다. 본문은 짐승이지만 수컷을 웅호라고 말한 것은 『상서·목서』에서 암탉이지만 빈계牝鷄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예이다. 이에 대한 사례들은 고염무의 『일지록』권32에 자세하다.

夫狐: 시초점을 쳐서 고괘를 얻었는데, 호고狐蠱 곧 수여우의 변사이다.

必其君也. 之貞風也; 其悔山也: 내괘를 정, 외괘를 회 한다. 회는 『설문』에서 “ ”로 쓰고, “『역』괘의 상체上體이다.”라고 설명한다. 고괘는 손과 간, 두 괘로 구성되어 있다. 손괘가 내괘(下體)로서 바람이고, 간이 외괘로서 산이 된다.

歲云秋矣: 다음의 “구월”은 하력 9월이다. ”은 어중조사로서 특별한 뜻이 없다. 『좌전·성공2년』의 “우리가 요행히 이긴다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국의 명을 따를 것인데(敝邑之幸, 亦云從也), 『좌전·성공15년』의 ““해는 정오가 되어가고 우리 군주께서 기다리시니(日云莫矣, 寡君須矣), 그리고 『국어·진어2』의 “안팎으로 친한 사람이 없으니 누가 구원하겠는가(內外無親, 其誰云救之)?” 등에서의 “운”자의 용법이 모두 이와 같다. 『사전詞詮』에 자세하다.

我落其實而取其材: 손괘가 내괘이니 진 입장에서 자국을 대표하고, 간괘가 외괘이니 적국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진 바람이고 진은 산이 된다. 바람은 산 위를 지나치기 때문에 우리(바람)가 적(산의) 과실을 떨어뜨리고 나무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 풀이할 수 있다.

所以克也. 實落·材亡不敗, 何待?: 이전의 학자들은 “不敗, 何待”를 한 구로 읽었으나 사실은 “不敗”가 또 하나의 구가 된다.

三敗及: 지명 한에 대해서는 경문의 주석에 설명. 이 단락은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즉 진 군사가 세 번 패하고, 군대가 한원까지 이르렀다. 거우로 누가 길한지 점을 친 일은 한에 도착한 후에 있었다. 즉 진나라 군사가 세 번 패했는데 변경의 수비군의 저항만이 있었던 것이고, 진 혜공은 아직까지 친히 군사를 지휘하지 않고 있었다.

晉侯慶鄭: 寇深矣若之何?對曰: 君實深之: 은 여기서 사동용법으로 쓰였다. 바로 혜공 스스로 적군이 깊숙이 침입하게 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의미이다.

可若何!公曰: 不孫!: 겸손 같다. 『설문』에선 “손”으로 쓰는데, 대답이 불경스러운 뜻.

卜右慶鄭. 弗使: 그의 불손함을 싫어하여 거우로 적당하다는 점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步揚御戎: 보양步揚 희성으로 진의 공족 극씨郤氏 후예이다. 식읍이 있었기 때문에 씨로 삼았다. 『춘추·성공11년』의 『정의』에서 『세본』을 인용하여 “극표郤豹 낳고, 의가 보양步揚을 낳고, 양은 주 낳았다”고 한다. 『정의』는 또 “주 곧 주”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두예는 “보양은 극주郤犨 부친이다.”라고 설명했다.

家僕徒爲右: 『국어·진어3』의 위소의 주석 “가복도家僕徒는 진나라 대부이다.” 우창의 『향초교서』에서는 가복도를 극씨의 가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그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한 설명이었다.

小駟入也: 두예: “정나라에서 바친 말의 이름이 소사小駟이다.

慶鄭: 古者大事: 여기서 대사란 전쟁을 가리킨다. 『좌전·성공13년』의 “국가의 대사로는 전쟁과 제사가 있다.

必乘其: 반드시 자국에서 나고 자란 말을 타야한다는 뜻.

生其水土而知其人心; 安其而服習其道: 익숙함의 뜻. 복습服習 동의쌍음사이다. 『한서·조착전鼂錯傳』에服習” 두 글자가 여러 번 쓰이고 있다. 服習其道”는 나라의 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어떤 이는 도를 말을 모는 기술로 해석하며 『공자가어』의 “비록 나라에 좋은 말이 있다해도 여러 번 익숙하게 길을 익히지 않으면 좋은 길눈을 얻을 수 없다(雖有國之良馬, 不以其道服乘之, 則不可以取道理).”는 구절을 예로 드는데, 이것은 “安其”의 뜻과 중복된다는 단점이 있다.

唯所納之無不如志. 今乘異: 이산 자국에서 나고 자란 말이 아니다.

以從戎事及懼而變: 말을 모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의 명령에 편안하지 못하고 도로에 익숙하지 않아서 전투에 임하면 두려워하게 된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됨을 말한다.

將與人易: 『좌전·애공원년』의 “子常易之”의 같은 뜻으로 반 의미이다. 말을 모는 사람의 뜻과 상반되다.

亂氣狡憤: 『예기·악기』의 정현의 주석에선 “血氣狡憤”으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문기는 『소증』에서 본래 “혈기”로 쓰인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교”는 본래 “”로도 쓴다. 혈기가 모두 격동함을 말한다. 공영달의 『소』는 말이 기운이 이그러지고 격동함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이 구절에서는 말의 기운이 이그러짐을 말하고 다음 구절에서 음혈 즉 혈액을 언급하고 있다. 공영달의 주장은 신뢰할만하지만 유문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陰血周作: 피는 신체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음혈陰血이라고 한다. 공영달의 『소』: “피가 전신에 두루 퍼져 움직이게 된다(陰血徧身而動作).

張脈: 맥은 현재의 혈관인데 장맥이란 혈관張脈 팽창함을 말한다.

外彊中乾: 여기까지는 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進退不可周旋不能君必悔之.弗聽: 주석 없음.

九月晉侯, 使韓簡視師: 『사기·한세가』의 『색은』에서 『세본』을 인용하여 “만 구백賕伯(한만韓萬 곡옥환숙의 아들이다)을 낳고, 구백이 정백간定伯簡 낳았다.”고 적고 있다. 두예가 “한간은 진 대부 한만의 후손”이라고 주석한 까닭이다. 『좌전·선공12년』에서도 『세본』을 인용하고 있는데 정백간 1대가 누락되는 실수가 있다.

復曰: 師少於我鬬士倍我.公曰: 何故?對曰: 出因其資: 두예: “진 혜공이 양나라로 도망가서 진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일을 말한다.『국어·진어2』를 살펴보면, 이오가 양나라로 도망친 까닭이 진나라와 친밀하여 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오가 양나라로 도망친 까닭은 진나라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다.

入用其寵: 진이 이오가 입국할 수 있게 했다.

饑食其粟三施而無報: 거성으로 명사로 쓰였으며 은혜의 뜻이다.

是以來也. 今又擊之我怠·倍猶未也.公曰: 一夫不可況國乎?: 『국어·진어3』에서 혜공이 한간의 말에 대답한 것을 보면, “혜공이 말하였다. ‘그러한가? 이제 내가 공격하지 않고 돌아가면 저들이 업신여길 것이다. 일개 필부라도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는데 하물며 나라이겠는가?’” 즉 업신여김을 받는 주체가 진나라 대중이다. 그래서 두예는 “뉴는 방자함()의 뜻이다. 즉 진나라 군사를 피하게 되면 저들의 방자함을 초래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한간의 “아군은 정신 자세가 태만하고 진나라 군사들은 사기가 진작되어 있다”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서 두예의 주석은 어림짐작이다. 본문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주체는 진나라로 생각된다. 『옥편』: “뉴는 방자하게 굴다()의 뜻이다.” 혜공은 필부라도 경멸을 당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군주이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진나라 군주가 내게 세 번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보답을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혜공이 진 목공을 경멸한 것이다. 『국어』의 뜻과 『좌전』은 꼭 합치되지 않는다.

遂使請戰: 『국어·진어3: “혜공이 한간을 시켜 도전하게 하였다.

: 寡人不佞: 재주의 뜻.

能合其衆而不能離也: 『오자·치병편』의 “군사를 한데 모으고 흩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은 고대에 군사를 한 데 모을 수 있는 것을 장수의 능력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君若不還無所逃命.秦伯使公孫枝對曰: 君之未入: 가설을 나타내는 말이다. 『문언문법』을 참조하라.

寡人懼之; 入而未定列: 정렬은 정위定位, 즉 군주의 지위가 안정되었음을 뜻한다.

猶吾憂也. 苟列定矣敢不承命.: 『국어·진어3: “진 목공이 저울을 조각한 과를 들고 사신 앞에 나와 말했다. ‘예전에 혜공이 아직 진나라에 입국하지 못했을 때, 과인을 그것을 근심했고 입국해서 아직 군주의 지위가 안정되지 못했을 때 역시 과인은 여전히 근심을 덜지 못했소. 지금은 이미 혜공이 군주의 자리를 안정시키고, 군대의 대오를 성취했고, 잘 정렬시켰으니(今君旣定而列成, 君其整列) 과인이 친히 그를 뵙고자 하오.’”라고 전한다. 『국어』에 따르면 열은 군대의 대오를 가리킨다. 정렬은 희공 22년의 “송나라 군사는 이미 대오를 갖추었고(人旣成列)”의 성렬과 같다. 다만 『좌전』의 문맥을 보면 여기서 정렬은 군주의 지위의 안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활하다. 반드시 『국어』의 뜻에 억지로 합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국어·진어』는 또 진 목공이 친히 사자를 만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 『좌전』과 같지는 않다.

韓簡退曰: 吾幸而得囚.: 이 글에 따르면, 전투를 요청하기 위해 파견된 사자는 한간이다. 포로라도 되면 다행이다라는 말은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패할 것이므로 전사할 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壬戌: 임술일은 14일이다. 『춘추』는 주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1월 임술일이 된다. 『좌전』은 진나라 사관이 적용한 하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9월에 해당한다.


춘추좌전 지도 - 한원전쟁


戰于韓原. 戎馬還濘而止: 은 꾸불꾸불 빙빙 돌다. 진흙구덩이의 뜻이다. 정나라에서 들여온 말 소사가 적응하지 못하고 진창에 빠져 빙빙돌기만 하고 빠져나오지 못함이다.

公號慶鄭: 경정에 향해 구원을 요청한 것.

慶鄭: 愎諫·違卜: 음은 벽이다. 『주어·시법해』에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정나라에 들여온 소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따르지 않은 것과 점에서 경정을 거우로 쓰라는 말을 어긴 것을 가리킨다.

固敗是求又何逃焉?遂去之: 『국어·진어3: “혜공은 대부에게 부탁하여 전차를 몰게 했다. 북을 치며 진군하였는데 군사가 궤멸되었다. 말이 진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자, 혜공이 경정에게 소리쳐 외쳤다. ‘나를 태워달라.’ 경정이 대답했다. ‘베풀은 선행을 잊고 배은망덕했으며, 게다가 점의 결과까지 져버리고선 어찌 나에게 태워달라고 하십니까? 제 전차는 욕되게 군주의 도피를 돕기에는 부족합니다.’”

梁由靡韓簡爲右秦伯將止之: 맞이함이다. 즉 진백을 맞이하여 싸웠다는 뜻. 사로잡다 뜻이다.

以救公誤之遂失秦伯. 晉侯以歸: 『국어·진어3』의 이 부분의 서술은 『좌전』과 같다. 『사기·진세가』: “혜공의 말이 너무 무거워 진탕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진의 병사들이 근처에 이르렀다. 혜공이 군색하게 경정에게 수레를 끌어오라고 부탁했다. 경정은 ‘점의 결과를 따르지 않았으니 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고선 자리를 떠나 버렸다. 이에 혜공이 다시 양요미梁繇靡(양유미)에게 부탁했고, 괵역이 융우가 되어 목공을 맞아 싸웠다. 목공의 힘쎈 군사들이 진 군사를 물리쳐 진군은 패하고 목공을 놓쳤으며 도리어 진나라가 진 혜공을 잡아 돌아갔다.” 『좌전』과 『국어』와 차이가 나는 것은 대체로 『여씨춘추·애사편愛士篇』의 전설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애사편」에서는 “옛날에 진 목공이 수레를 몰다가 수레가 부서졌는데, 수레를 끌던 오른쪽 복말이 달아나자 어느 시골 사람이 이를 잡아갔다. 목공이 몸소 말을 되찾으려 갔다가 시골 사람이 기산의 남쪽 기슭에서 말을 잡아서 막 먹으려 하는 것을 보았다. 목공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준마의 고기를 먹고서 빨리 술을 마시지 않으니, 말고기가 그대의 몸을 상하게 하지나 않을까 걱정되오.'라고 했다. 그리하여 빠짐없이 두루 술을 마시게 하고는 돌아갔다. 그리고 1년 있다가 한원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진나라 군대가 이미 목공의 수레를 포위했고, 진의 양유미가 목공 왼쪽 곁말의 고삐를 이미 낚아챈 상태였다. 진 혜공의 거우인 노석이 창을 휘둘러 목공의 갑옷을 치니, 그의 갑옷에서 떨어져나간 미늘이 이미 여섯 조각이나 되었다. 이때 기산의 남쪽 기슭에서 말고기를 먹었던 시골 사람을 비롯한 그의 족속 3백여 명이 힘껏 목공을 위하여 그의 수레 아래서 민첩하게 싸웠다. 그래서 마침내 진나라 군대를 이기고 오히려 혜공을 사로잡아서 돌아왔다.” 이 사건은 『한시외전』10과 『회남자·범론훈氾論訓 그리고 『설원·복은편復恩篇』과 『금루자·설번편說蕃篇』에도 보인다.

大夫反首拔舍從之: 진 대부는 극걸郤乞 등이다. 다음에 나오는 “진후가 극걸을 보내어”등의 문장으로 알 수 있다. 두예: “반수란 머리를 풀어헤쳐 아래로 늘어뜨림이다.” 발사拔舍 『주례·대사마』의 한 데서 야영하다(발사)와 같다. 또한 『좌전·양공28년』의 초사草舍와도 같다. 군대가 행군할 때 비록 들에서 야영을 하더라도 반드시 잡초를 제거하고 단 만든다. 이는 「장사掌舍에서 말하는 땅을 평평하게 골라 임시로 만든 거처(壇壝宮)에 해당한다. 군대의 행군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주둔할 수 있는 군대 막사가 있다. 「양인量人」의 “군대의 보루와 진영(壘舍)을 세운다”는 말이 이 예다. 길가에서 잠시 쉴때도 잡초를 제거하고 거처를 만들고, 땅을 평평하게 고르지 않은 곳에 단선을 만드는데, 군사와 관련된 일은 항상 엄숙하게 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위료자·무의편』의 “오기가 진나라와 전쟁할 때 거처를 울퉁불퉁한 밭두렁에 만들고 떡갈나무로 이불처럼 덮어 이슬을 막았다.”는 문구가 있다. 이것은 행군할 때의 야영(草止)에 관련된 일화이다. 손이양의 『주례정의』에 설명이 자세하다. 발사는 풀을 뽑아내고 군용 장막을 걷어 냄이다. 이것이 하나의 해석이다. 그러나 요범姚範 『원순당필기援鶉堂筆記』에선 “발사는 당연히 주둔했던 군막을 걷어 내는 것이다”라고 하여 구문에 동사가 있어서 비교적 해석이 낫다. 즉 발사란 군용 막사를 걷어내고서 진의 뒤를 따라 서쪽으로 간 것이다.

秦伯使辭焉: 二三子何其!: 같고 근심하다.

寡人之從晉君而西也: 『당석경』에는 본래 “晉君而西也”라고 썼는데, 글자를 갈아 “”자를 없앴다. 엄가균의 『교문』에서는 “이는 진 대부들에게 한 말로서 앞에서 진의 대부가 전투를 청한 것과는 다르다. ‘진’자를 삭제하면 마치 진 혜공과 대면하여 한 말과 같은 착오가 생길 수 있다. 글자를 다시 고친 것은 잘못이다. 현재 각 본에서는 ‘진’자가 탈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설명이 옳다. 여기서는 『당석경』이 애초 “진”자를 덧붙인 것을 따른다.

之妖夢是踐: . 다만 진의 요몽을 실현踐履하고자 함이란 뜻. 요몽은 『좌전·희공10년』에 내용이 있다.

豈敢以至?: , . 장병린의 『좌전독』권8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만약 “是踐” 다음에 “不然”이란 두 글자가 생략된 것이라고 한다면 “豈敢以至”의 뜻은 어찌 감히 진나라까지 끌고 가겠는가라고 해석되므로 아랫글과 상응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그 주장은 따르지 않는다.

大夫三拜稽首曰: 옛 사람에게 재배계수의 예는 있었는데 이처럼 삼배계수를 한 것은 『좌전·정공4년』의 신포서申包胥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린 것이나 『국어·초어상』의 “초가椒擧 삼배를 했다”는 것처럼 모두 변형된 예이다. 이것은 장차 망하거나 이미 멸망한 나라의 사람들이 올리는 예이다. 뒷날 후주의 선제가 조서를 내려 삼배를 예로 삼았는데, 이때 비로소 세 번 절하는 것을 예법으로 널리 선포되었다. 고염무의 『일지록』28과 왕사한汪師韓 『한문철학속편韓門綴學續篇』에 설명이 자세하다.

君履后土而戴皇天皇天后土實聞君之言群臣敢在下風.: 이 말은 진 목공이 혜공을 심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요약한 내용이다. 『전국책·초책』의 포표鮑彪 주석에 보면 “맞이하는 예에는 반드시 격이 있는 법, 감히 마주 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 하풍이라 한다(將迎之際, 必有風焉, 不敢當立, 故言下風).

穆姬晉侯將至: 『사기·진본기』: “이때 목공이 진 혜공을 사로잡아 귀국하여 나라에 ‘재계하라. 내 혜공을 제물로 하여 상제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라고 명을 내렸다.

大子罃·與女簡璧登臺而履薪焉: 훗날 진 가공이다. 『열녀전·현명전賢明傳: “진 결국 군사를 일으켜 진과 전쟁을 하고 진 혜공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진 목공이 말했다. ‘선군의 묘를 정결하게 하라. 과인이 혜공을 제물로 선조들을 뵐 것이다.’ 목희가 이를 듣고 태자 앵과 공자 굉 그리고 간벽과 함께 상복을 입고서 땔나무 위에 서서(履薪) 맞이했다.” 리신履薪이란 땔나무를 쌓아 놓고 그 위에 서 있음인데, 스스로 몸을 불태울 뜻을 보인 것이다.

使以免服衰絰逆: 음은 문이고, 상례喪禮에서 관을 벗고 머리를 동여맨 것을 말한다. 너비 1촌의 베를 사용하여 정수리부터 아래로 내려뜨려 이마에서 교차시키고, 다시 뒤집어 뒤로 머리를 묶는다. 상을 당하여 입는 옷은, 초사初死에는 하고, 옷이 갖춰진 후에는 최질을 입는다. 『열녀전』과 다음에서 인용한 「진본기」와 「진세가」의 “진 혜공의 자매인 목공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라는 말에 근거하면, 상복은 부인이 스스로 입은 것으로 즉 혜공이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가 되었으므로 사망한 것과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상복을 입은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좌전』의 의미라고 할 수는 없다. 『좌전』은 사자로 하여금 특별히 상복을 입고서 진 목공을 맞이하게 한 것이다. 만약 부인과 그 아이들이 모두 죽었다면 당연히 진 목공이 상복을 입어야 한다. 두예는 행인에게 이 상복을 입혀 진백을 맞이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역시 잘못이다. 음은 최이고 음은 첩/이다. 모두 상복이다. 자세한 설명은 『좌전·희공33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且告曰: 上天降災使我兩君匪以玉帛相見: 공영달의 『소』는 “使我兩君相見不以玉”으로 인용한다. 은 규와 장의 부류이고, 백은 비단묶음이다. 모두 제후의 회맹과 조빙에서의 예물이다.

而以興戎. 晉君朝以入則婢子夕以死; 夕以入則朝以死. 唯君裁之!: 육덕명의 『석문』과 공영달의 『소』에 따르면, ”자 이하 42자는 고본에는 모두 없는 글이라 한다. 후대인이 망녕되게 첨가한 글자라고 여겨 홍량길의 『좌전고』에서는 삭제했다. 그러나 『열녀전』에서 이 사건을 서술할 때 역시 “또 목공에게 고하길, ‘하늘이 재앙을 내려 두 군주를 예물로서 상견하지 못하고 결국 군사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우리 남매가 서로 구원하고자 군주의 명령을 욕 보일 수는 없으니, 혜공이 아침에 들어오면 저는 저녁에 죽을 것입니다. 군주께서는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기재했고, 「진본기」역시 앞의 글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오의 누이가 진 목공의 부인인데, 목공의 명령을 전해 듣고 상복을 입고 맨발로 나와서 말하기를 ‘소첩의 형제를 구하고자 군주의 명령을 욕보일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공영달의 주장처럼 42글자가 후대인의 첨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심흠한은 『보주』에서 “육덕명과 공영달은 우연히 이 글자들이 빠진 판본을 보았을 따름이다.”라고 설명한다. 『예기·곡례하』는 “부인이 군주에게 자칭할 때 ‘소동小童’이라 하고, 세부世婦이하는 ‘비자婢子’라고 자칭한다.”고 설명한다. 본문 역시 당연히 부인이 소동이라고 칭해야 하지만 비자라고 말한 것을 보면 비자 역시 부인의 통용하는 겸칭이라고 할 수 있다.

乃舍諸靈臺: 목공이 부인의 말을 전해 듣고 혜공을 영대에 거처하게 했다. 『열녀전』역시 “목공이 부인을 걱정하여 혜공을 영대에 안치했다.”고 전한다. 본문의 영대는 진나라의 영대로서 꼭 서주의 영대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당시의 제후들 역시 영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좌전·애공25년』의 “위후가 영대를 자포藉圃 건축했다.”고 적고 있다. 본문의 영대는 당연히 진나라 도성 밖에 있었다.

大夫請以入: 혜공을 국도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公曰: 晉侯以厚歸也: 성대한 전리품(즉 혜공)을 가지고 귀국함을 뜻함.

旣而喪歸, 焉用之? 大夫其何有焉?: 두예: 何有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憂以重我: 동의쌍음사이다. 이 말은 진 대부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사를 뜯어 따라온 것을 가리킨다. 왕인지는 『술문』에서 중자는 동사로 봐서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감동시킨다)는 뜻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天地以要我: 평성이고 약속이다.

不圖重其怒也: 분노를 가중시키다.

我食吾言: 『상서·탕서』의 “朕不食言.”에 대해 채침은 『집전』에서 “식언이란 말이 이미 입 밖으로 나왔는데도 다시 그 말을 삼키는 것이다.”라고 풀이한다. 『좌전·애공25년』의 “맹무백이 곽중郭重을 미워하여 말하였다. ‘어찌 그리 살이 쪘는가?” 애공이 말하였다. ‘식언한 것이 많은데 살이 찌지 않을 수 있겠소?’”라는 말을 보면 고대에 승낙한 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식언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背天地也. 重怒, 難任: 감당하다의 뜻.

背天, 不祥必歸晉君.公子: 『국어·진어2』의 위소는 “집은 진 공자 자현子顯이다.”라고 설명한다.

不如殺之無聚慝焉.: 『국어·진어3: “목공이 귀국하여 왕성에 도달한 후 대부를 모아 의논하였다. ‘혜공을 죽이는 것과 그를 축출하는 것, 그를 돌려보내는 것, 그를 군주의 자리로 복권시키는 것 중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롭겠는가?’ 공자집이 대답했다. ‘죽이는 것이 이롭습니다. 축출하면 제후와 결탁할 것이고, 돌려보내면 진나라에서 더 나쁜 짓을 할 것이며, 복권시키면 군신이 합작하여 군주의 근심거리가 될까 걱정입니다. 죽이는 것만 못합니다.’”

子桑: 歸之而質其大子必得大成: 대성大成이란 크게 유리한 강화를 체결할 수 있다는 뜻.

未可滅而殺其君祇以成惡. 史佚有言曰: 사일史佚 『상서·낙고』의 작책作冊 말한다. 과 일 고대에 통한다. 「진어」의 “문왕이 신 방문했다.”의 주석에서 윤 곧 윤일尹逸 가리킨다고 한다. 『일주서·세부해』의 “무왕이 동쪽에서 내려와 사일로 하여금 서를 낭독하게 했다(武王降自東, 乃俾史逸繇書), 『회남자·도응훈道應訓』의 “성왕이 윤일尹逸에게 정치를 자문했다.”등을 보면 윤일은 주 문왕과 무왕 그리고 성왕 3대를 거쳐 모셨다. 『좌전』에서 사일의 말을 인용한 것이 모두 5차례이다. 『좌전·성공4년』에서 『사일지지史逸之志』를 인용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인용하는 사일의 말을 모두 『사일지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서·예문지』에 윤일이 언급되었는데 그 주석에 “주나라의 신하로 성왕과 강왕 시대의 인물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본문의 사일은 사람의 이름이다.

無始禍: 시화始禍 수화首禍 같고, 화를 불러 일으킴의 뜻.

無怙亂: 음은 호이고 믿음의 뜻. 다른 사람의 재난을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하다.

無重怒.重怒, 難任; 陵人, 不祥.: 『국어·진어3: “공손지가 말했다. ‘혜공을 돌려보내 진나라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만 못합니다. 그를 돌려보내고 그의 적자를 인질로 삼으면 자식과 아비가 교대로 우리 진에 거처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전혀 해가 없을 것입니다.’”

乃許: 주석 없음.

晉侯使瑕呂飴甥: 극걸은 진 대부이다.

且召之: 이생飴甥 가리킨다.

子金之言曰: 자금子金 하려이생의 자이다. 극걸에게 혜공을 위해 신하들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준 것이다.

朝國人而以君命賞. 且告之曰: 孤雖歸辱社稷矣其卜貳.’”: 『주례·대사도』의 “만약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기면 만민萬民 왕문으로 소집한다.”와 「소사구」의 “외조의 정치를 관장하여 만민을 불러 그들에게 자문한다. 물어볼 내용은 나라의 큰 변고와 수도의 천도 그리고 임금의 옹립이다.” 본문의 국인은 『주례』의 만민을 가리킨다. 본문은 만민을 불러 어로 대신케 한 것이므로 군주의 옹립에 관해 물은 것이며, 18년에는 형나라와 적이 위나라를 정벌하여 위나라 군주가 나라를 조정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 환란을 다스릴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이나 『좌전·정공8년』에서 위 영공이 국인을 조정으로 불러 반란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것, 『좌전·애공원년』에 진 회공이 국인을 조정으로 불러 초나라, 오나라와 연합할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은 나라의 위기 상황에 대해 자문한 사례이다. 복이卜貳는 태자 어를 군주로 옹립할 날을 점치는 것. 「진세가」는 이 사건에 대해 “진 혜공이 여생 등을 보내어 국인에게 알렸다: ‘과인이 돌아간다해도 사직을 볼 면목이 없으니 길한 날을 점쳐 태자를 옹립하라.’”라고 기술한다. 대체로 『좌전』의 뜻을 올바로 취했다. 「진어1」은 “태자는 군주의 이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이자의 뜻이다. 『예기·방기』에서도 “卜之日稱貳君”이라 한다. 「진어3」은 “혜공이 진 머문 지 3개월, 나라가 강화를 맺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극걸을 보내어 여생에게 알렸다. 여생이 극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고, 국인을 조정에 불러 모아 말했다: ‘군주께서 걸을 사자로 보내어 여러분께 알립니다. 진나라가 과인을 돌려보내려 하는데 과인이 부족하여 사직에 욕을 보였으니 여러분께서는 과인 대신 태자 어를 옹립하기를 바랍니다(改置以代).’” 소위 “改置以代圉”란 진나라 군주의 자리를 어에게 대신하게 함이다. 위소는 이 뜻을 정확히 모르고서 “다른 공자로 태자 어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부자 모두 군주의 자리를 피하는 척하여 군중을 미혹했다”고 풀이했다. 왕인지의 『술문』은 이를 근거로 『좌전』의 “이”자를 “특”자로 고쳐 위소의 주석을 억지로 『좌전』에 부합시키려고 했다. 『좌전』의 뜻은 다만 혜공의 복위는 사직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임을 알지 못한 주장으로, 태자 어와 무슨 상관이 있고, 또한 어를 대신할 누군가를 도모했겠는가? 위소의 주석은 『국어』의 본래 뜻과 부합하는 해석이다. 『국어』는 『국어』이고, 『좌전』은 『좌전』일 뿐이니 억지로 부합시키려 할 필요는 없다. 양수달 선생의 『독좌전』에 근거한 설명이다.

衆皆哭: 극걸이 여생이 가르쳐 준대로 군신들에게 말하자 이들이 모두 통곡했다.

於是乎作爰田: 「진어3: “또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상을 내리자 사람들이 통곡했다. 이때 원전轅田 제정했다.” 원전轅田 곧 원전爰田이다. 원전은 고대부터 해석이 분분했다. 두예: “마땅히 공실로 들어올 공전의 세금을 나누어 상을 받을 사람들을 지원했다.” 즉 공실로 들어와야 할 세금 일부를 상으로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뜻인데, 두예는 세금의 측면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전의 뜻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진어3」의 주석에서 가규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 바꿈 뜻이다. 즉 경작지를 서로 바꾸는(易田) 것으로서 토지를 상으로 내렸다. 역은 토지를 바꾼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한다. 공영달의 『소』는 또 복건과 공광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은 바꿈. 토지를 상으로 내린 것으로 밭두렁의 경계를 바꾼 것이다."라고 한다. 가규·복건·공광의 주장은 같다. 그러나 이 본문의 몇 글자 안 되는 글자들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매우 많은 해석이 있게 되었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이이덕의 『집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원과 원은 모두 가차자로서 본래는 𧻚으로 써야 한다. 『설문』은 “𧻚은 경작지를 바꾸고 거처를 바꾼다는 뜻이다(𧻚, 𧻚田易居也).”라고 풀이한다. 『공양춘추·선공15년』의 하휴의 주석에 ‘사공은 토지를 그 등급의 좋고 나쁨을 잘 살펴 세 등급으로 나눈다. 상전上田은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중전은 한 해 걸러 경작하고, 하전은 삼년에 한 번 경작할 수 있다. 비옥한 땅이 홀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척박한 땅이 혼자 부담을 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3년마다 한번 토지의 주인과 거처를 바꾸게 하여 재산을 균등하게하고 노동력을 공평하게 한다.’는 설명이 있다. 혜공이전 이미 이런 옛 제도는 폐지되어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을 서로 바꾸지 않게 되었다. 이제 이때 상으로 받은 후에는 백성이 크게 화합하였고 다시 원전제도가 부활하여 3년에 한번씩 땅을 바꾸게 하여 재산과 노동력을 균등하게 한 것이다.” 즉 그는 진나라가 원전을 시행한 것은 고대의 제도를 부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제를 부활한 것이라면 “작”이라고 쓸 수는 없다. 또 주나라 제도가 매년 토지를 교환하고 거주지를 바꿨는지는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전부터 이 주장을 의심했다. 손이양의 『주례·대사도』의 『정의』를 보면, 이처럼 “밭을 바꾸고 거주지를 바꾸면 혼란이 그칠 새가 없다.”고 말하고, 진립의 『공양·선공15년』의 『의소』도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이이덕의 주장은 『좌전』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실로 매우 현명한 설명이다. 마종연의 『보주』는 “『한서·식화지』에 ‘장정 1명 당 상전上田100, 중전은 200, 하전은 300무를 받는다. 매년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은 윤작하지 않는 상전이고, 한 해 휴경하는 땅은 한 번 윤작하는 중전이며, 2년 휴경하는 것은 두 번 윤작하는 하전인데, 하전의 경우 3년마다 교대로 경작하게 되어 저절로 그 처음의 전토로 바뀌게 된다(自爰其處).’고 말한다. 주나라 제도는 삼년에 한번 밭을 바꾼다. 진나라는 무공 이후 원전 제도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혹 바꾸지 않아도 되는 상전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토지를 다시 중등 하등의 토지와 서로 바꾸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제 진 혜공이 국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과거의 역전 외에 다른 혜택을 더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그는 원전을 상전賞田으로 해석했다. 엄위 역시 “원전은 「주관」의 상전賞田 말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아농의 『서주여동주』171항에서의 주장 역시 같다. 하지만 역시 『좌전』이 의미하는 바를 다 드러내지 못했다. 요내의 『보주』에선 “원은 어 같다. 대체로 주나라는 백성에게 나눠 준 것을 사전으로 제정했고, 백성들 스스로 그곳에 거처하며 경작을 해결했으며(自爰其處更耕之) 윗사람은 그들의 토지를 수탈하지 않았다. 진나라는 나라에서 확정해 준 것을 상전으로 여겨서 그 신하들이 스스로 그 곳에 거주하며 대대로 지켰고 역시 위에서 그를 수탈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 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윗사람이 수탈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그의 주장은 억측이고 실제 근거도 없다. 「진어3」의 주석에서 혹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 병거이다. 경작하는 토지에 근거해서 전차에 대한 세금을 냈다.”고 한다. 혜동의 『보주』는 이를 확대하여 “원전은 애공이 채택했던 전부田賦 유사하다. 대중에게 상을 하사한 것은 일시적인 사건이지만 원전은 전제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했다.”고 말한다. 원전을 전제개혁의 시발점으로 본 것은 정확한 견해이다. 그러나 애공의 전부와 유사하다고 한 말은, 원전은 대중에 대한 상과 무관하고 문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진어」는 명백하게 “세금으로 백성들에게 상을 하사하고 이에 따라 원전을 제정했다”고 쓴다. 『좌전』에서도 역시 “혜공이 구류된 상태에서도 여러 신하들을 걱정하니 그 은혜가 지극했다.”고 말한다. 즉 원전의 제정과 대중에 대한 상은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혜동의 주장은 취할 수가 없다. 고형의 『주대지조제도고』에선 “원전을 제정하여 농노가 해방될 수 있었고 그들이 농민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며 그후 공전은 점차 소멸되어 모두 농민에게 토지가 공급되었다. 그 결과 노동이란 지조를 버리고 실물이란 지조를 취했다.”고 말한 것 역시 확실한 근거가 없다. 『한서·지리지』는 “효공이 상군을 등용하여 원전을 제정하고 경작지를 개척하여 동쪽으로 제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말한다. 상군이 제정한 원전은 진 혜공이 제정한 원전과 같다. 상군은 원전을 제정한 후 경작지를 개척했다. 그러므로 본문의 원전을 제정할 때도 역시 반드시 경작지의 개척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옛 학자들은 원전을 고대의 휴경제에 억지로 가져다 붙여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없었다. 장문풍의 『루홍일기속편』에선 “진나라에서 제정한 원전은 삼년에 한 번 경작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유월의 『다향실경설』에서도 “𧻚田易居 고대의 삼년마다 한 번씩 경작지를 바꿨던 제도이다. 『좌전』의 원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말이 옳다. 진 혜공은 대량의 경작지를 국인들에게 상으로 나눠준 후 필경 옛 전토 소유제를 변경한 것이 첫번째 사실이며; 상을 받은 자가 다수이므로 반드시 그 경계를 다시 확정해야 했고 또 경작지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두 번째 사실이다. 상앙의 “원전을 제정하고 경작지를 개척하는” 개혁 뒤에 진 효공이 동쪽으로 제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말로 미루어 보면, 진이 이런 원전을 제정한 후의 효과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呂甥: 君亡之不恤: .

而群臣是憂惠之至也將若君何?衆曰: 何爲而可?對曰: 征繕以輔孺子: 널리 세금 즉 재부財賦 군부軍賦를 모두 징발()이라 한다. 『맹자·진심하』에도 “베布縷·곡물粟米·부역力役 징발이 있다.” 보수하는 것을 폭넓게 모두 선이라 한다. 『좌전·은공원년』과 『좌전·성공16년』의 “繕甲兵”이나 『좌전·양공9년』과 『좌전·소공15년』의 “繕守備, 『좌전·양공30년』의 “繕城郭”등이 그러한 예이다. 하지만 선자만 홀로 사용할 때는 대체로 갑병을 수리함을 의미한다. 『좌전·성공원년』의 “장선숙이 명령을 내렸다. 부세를 거두고, 병기를 수선하고 성곽을 보수하여 방비를 충분하게 하였다(臧宣叔令修賦·繕完, 具守備).”에서 완은 성곽을 단단히 준비함이다. 그러므로 선은 무기 등을 수선하는 뜻임이 분명하다. 그럼으로써 아래의 방비(성곽·무기 등의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 다음에 나오는 “甲兵益多”는 이 선 대응한 말이다. 유자孺子는 자어子圉 말하며 그를 군주로 추대함이다. 여러 『경』과 『전』을 살펴보면, 천자 이하 적장자를 후계로 삼는데, 혹 적장자가 아닌 아들을 후계로 할 경우 유자라고 칭한다. 『예기·단궁하』에 보면 진 목공이 중이를 진 군주로 세우려 할 때 그를 유자라고 칭한 것과 같다.

諸侯聞之喪君有君群臣輯睦: 화목.

甲兵益多. 好我者勸惡我者懼庶有益乎!衆說於是乎作州兵: 作州兵”에 대해선 예로부터 여러 해석이 있었다. 두예: “오당 하고, 주는 3,500 이루어져 있다. 각 주의 수장이 무기를 준비하게 하였다.” 심흠한의 『보주』는 이를 더 확대하여 설명한다. “『주관』을 보면, 병기는 본래 향사鄕師 관장하고, 는 보기寶器 공급할 뿐이었다. 이제 그 명령을 변경한 것이다.” 이것은 주병州兵 신설하여 무기를 만드는 곳을 확대한 것이다. 혜동의 『보주』는 “주병은 노나라에서 구갑丘甲 신설한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홍량길은 『좌전고』에서 “주병을 신설한 것은 병제를 개혁한 것과 같다. 2,500가를 증병한 것으로 이런 까닭에 앞에서 ‘甲兵益多’라고 말한 것은 그저 무기만을 늘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현대의 총문통은 『공자화금문학』에서 『주례』의 수 병사를 내지 않는다(遂不出兵)는 말을 근거로, “제후는 삼교三郊·삼수三遂 있는데, 『관자』에서 주를 총괄하는 이를 수라고 한다. 작주병은 곧 삼교에서 복무하던 병역의 제한을 없애고 삼수로 확대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아농의 『서주와동주』170항에선 “진나라가 이때 처음으로 지방병단을 창설했다”고 말한다. 이상의 네 가지 주장을 보면 모두 작주병을 병제의 개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병제 개혁에는 반드시 군사무기의 제조 확대가 필요하다. 즉 이전의 학설이 주장하는 바를 포함하고 있고 비교적 합리적인 설명이다. 고동고의 『대사표』14는 “본문은 군제 상 변한 것이 없다. 한 주의 우두머리를 장수로 삼은 것일 뿐이다. 후대 진의 삼군이 모두 장수와 그 보좌를 세운 것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억설임이 분명하다. 『국어·진어3』에서 기술한 내용은 『좌전』과 같다.

晉獻公筮嫁伯姬歸妹: 태괘兌卦 아래, 진괘震卦 위에 있는 것이 귀매괘이다.

: 태괘兌卦 아래, 리괘離卦 위에 있는 것이 규괘이다. 귀매의 맨 위의 음효(上六)가 양효(上九)로 변하여 [규괘가 된다.]

史蘇占之: 사소史蘇 진나라의 점을 담당하는 관리이다.

: 不吉. 其繇曰: 士刲羊: 음은 휴이고, 『설문』은 “찌르다()”라고 풀이하고, 『광아·석언』은 “죽이다()”라고 풀이한다.

亦無: 의 음은 황으로서 피의 뜻이다.

女承筐亦無貺也: 음은 황이고 주다()의 뜻이다. 『주역·귀매·상육효사』는 “아내는 실물이 없는 광주리를 이어받고, 남편은 피 없는 양을 잡았다. 이로울 것이 없으리라[김경탁 역](女承筐, 無實; 士刲羊, 無血).”로 풀이한다. 광과 양이 운을 이루고, 실과 혈이 운을 이룬다. 즉 양···이 운을 이루는 셈이다. 무황無貺의 뜻은 광주리 안이 비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 귀매괘의 효사는 혼인에 대한 내용이 많다. 본문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헌공 역시 이 시초점을 통해 혼인에 대해 물어본 것이다. 규양刲羊 승광承筐은 고대 혼인의 예이다. 양을 찔렀는데 피가 나지 않고, 광주리를 들고 있는데 비어 있다는 것은 불길함을 뜻한다. 『역』에서도 “이로울 것이 없다(無攸利)”라고 말한다.

西鄰責言不可償也: 진 헌공의 여식을 진 출가시켜서는 양국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없고, 오히려 진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듣는데, 이에 진나라가 마땅히 응대할 수가 없다는 뜻. 서쪽 이웃은 진 말한다.

▣「歸妹」,猶無相也.: 두예: “귀매는 여식이 출가하는 괘이고, 규는 서로 동떨어진 상이므로 무상이라고 말했다. 도움의 뜻이다.” 상 역시 윗글의 예처럼 서로 운을 이룬다. 즉 모두 요사繇辭이다.

▣「」,: 사소가 해석한 말이다. 아래는 요사가 되는데 운을 이루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진괘가 변하여 이괘가 되고, 또 이괘가 변하여 진괘가 된 것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소가 이 해석을 먼저 말한 까닭이다.

爲雷爲火: 진괘는 우뢰이다. 이괘는 불을 상징한다.

: 성이고, 진의 성이다.

車說其輹: 진괘는 수레이고, 태괘는 훼손의 뜻이다. 『설괘說卦에 보인다. 그래서 “車說其輹”라고 풀이한 것이다. 은 현재는 탈로 쓴다. 의 음은 복인데 수레 아랫부분의 수레바퀴와 축을 연결하는 바퀴살이다. 가벼운 수레는 복, 큰 수레는 복이라 한다. 『역·대장大壯·구사九四』의 “큰 수레를 타고 당당하게 나아간다(壯于大輿之輹)”가 그 예이다. 복과 복은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물이다. 모두 수레 밑의 반원 형태의 것인데 축과 균형을 이루는데 모양이 엎드린 토끼와 같고, 또 나막신의 밑 부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심鉤心이라고도 부른다. 서호徐灝 『설문해자주전說文解字注箋』과 왕균王筠 『설문석례說文釋例』에 설명이 자세하다. 복은 수레를 축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레에서 축이 떨어져나가면 수레가 견고할 수 없고 쓸모가 없게 된다.

火焚其旗: 리괘는 불이기 때문에 “불에 태워지다(火焚)”라고 풀이했다.

不利行師: 행사는 출병出兵 같다. 『역·겸·상육上六』에선 “군대를 출병시켜 읍과 나라를 정벌하는 것이 이롭다(利用行師征邑國)”라 하고, 『복·상육上六』에선 “군대를 출병하면 결국 큰 패배가 있을 것(用行師終有大敗)”이라고 말한 것으로 뒷받침한다.

敗于宗丘: 종구宗丘는 한원의 다른 이름이다. 두예의 『춘추토지명』에서 “한·한원韓原·종구宗丘는 동일한 지명의 세 가지 이름이고, 옛 한나라韓國 땅이다.” 왕인지의 『술문』에 자세하다. ·· 운을 이룬다. 고음에서 모두 해부咍部 속한다.

▣「歸妹」「寇張之弧: 『역·규·상구』에 “서로 엇갈리어 외롭다. 돼지가 진흙을 등에 진 것과 귀신을 수레에 실은 것을 본다. 처음에는 활을 당겼으나, 나중에는 활을 벗겨 놓는다. 도둑이 아니요, 혼인을 청하는 것이다. 가다가 비를 만나면 좋으니라(김경탁 역).”라고 한다. 는 기 용법이다. 의 음은 호이고 목궁이다. 괘는 어긋남(규위睽違·규리睽離)의 상이 있다. 그래서 『역』은 “서로 엇갈려 외롭다(睽孤)”라고 말한다. 귀매는 출가한 여인이다. 상고시대에 부녀자를 약탈하는 사람을 “寇張之弧”라고 불렀다.

姪其從姑: 옛 사람들은 고와 질을 대문對文으로 썼다. 『의례·상복·자하전子夏傳』의 “질은 누구인가? 나를 고라 부르는 사람을 나는 질이라 부른다.”는 문구가 이 예다. 전국시대 이후로 질은 종자從子 다른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여씨춘추·애사편』의 “량나라 북부에 려구부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곳엔 기이한 귀신이 살았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나 형제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을 좋아했다.”는 기사나 『사기·무안후열전』의 “오가며 술 시중을 드는데, 위기는 마치 자식처럼 무릎을 꿇고” 등의 예가 그것이다. “질기종고”는 자어가 진나라에 인질로 갔던 사실을 가리킨다. 진은 그의 목희가 있는 곳으로서 목희는 자어에겐 고모가 된다. 어떤 괘가 변하여 다른 괘로 변하는 것을 “종”이라 한다. 질기종고는 「진괘」가 「리괘」로 변한 뜻을 취한 것이다. 「진괘」는 양효가 주이고, 양효가 아래에 있다. 「리괘」는 음효가 주이고, 음효는 가운데에 위치한다. 「리괘」의 음효가 「진괘」의 양효보다 한 자리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진괘」는 남자이면서 조카가 되고, 「리괘」는 여자이면서 고모가 된다. 왕인지의 『술문』에 설명이 자세하다.

六年其逋: 음은 포이고, 도망의 뜻이다. 자어는 희공 17년에 진에 인질로 가서 희공 22년에 도망쳐 귀국하는데 6년 간이다.

逃歸其國: 도망쳐서 진으로 귀국함이다.

而棄其家: 『좌전·환공18년』의 “여인에게 남편, 남자에겐 부인 있다.”는 말을 보면 가와 실은 통하는 말이다. 여기서 棄家 그 처를 져버린다는 뜻인데 회영懷嬴 가리킨다.

明年其死於高梁之虛.’”: 여기서 ··· 운을 이룬다. 명년이란 자어가 진에서 도망친 다음 해를 말한다. 두예는 “혜공이 죽은 후 다음 해”라고 주석하는데 그는 이 구절에서 하력을 채용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좌전』에 근거하면, 자어는 희공 22년에 도망쳐 귀국하고 희공 24 2월에 죽기 때문에 마치 귀국한지 3년 만에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주력 희공 24년의 2월은 하력 23년의 12월에 해당한다. 햇수로 1년의 차이가 생긴다. 염약거의 『잠구차기潛邱箚記』에 자세하다. 고량高梁은 희공 9년의 『춘추』와 『좌전』을 참조하라. 두예: “시초점을 치는 자들은 『주역』을 사용하면 그 상을 미루어 알 수 있지만, 『주역』을 사용하지 않고 임시로 점을 치는 자들은 혹은 상에서 취하기도 하고, 혹은 기에서 취하기도 하며, 혹은 그때의 왕의 관상(時日王相)에서 취하기도 하여 점사를 만든다. 그런데 점사를 모두 효상으로 견강부회한다면 허구이고 정도가 아니다.” 두예의 주장은 미신을 완전히 탈피하진 못했지만 그가 도달한 경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사소가 말한 요사는 『주역』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서술된 요사를 보면 후일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를 보면 예로부터 전해진 것이라기 보다 후대인이 견강부회하여 추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惠公: 先君若從史蘇之占吾不及此夫!韓簡, : 象也; 數也: 거북을 사용한다. 껍질을 태워 어떤 갈라짐이 나타나면 그 갈라짐의 형태를 보고 길흉을 점친다. 그래서 거북은 상이라고 말한다. 시초점은 시초를 사용하는데 뽑아서 나열하여 괘를 만든다. 시초의 수를 근거로 화복을 점치기 때문에 서는 수라고 말한 것이다.

物生而後有象: 사물이 있는 뒤에야 상이 있다.

象而後有滋: 금택문고본에는 2개의 “”자가 모두 없다. 사물이 있고 형상이 있는 후에야 나고 자람의 번식을 말할 수 있다.

滋而後有數: 나고 자라고 번식한 후에야 많고 적음의 수가 생겨난다.

先君之敗德及可數乎?: 두예: “선군의 패덕은 시초의 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의 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화가 더해진 것은 아니다.” 뜻을 올바로 이해했다. 홍량길의 『좌전고』: “‘及可數乎’는 ‘數可及乎’의 도치이다.” 고염무의 『보정』: “본문의 수象數 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즉 선군의 패덕을 현재에 와서 말한다면(及今言之) 어떻게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여기서 고염무는 “及今言之”로서 본문의 “”을 풀이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수”를 계산으로 해석하면 비록 문의가 통할 수는 있지만 윗글의 ···의 뜻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게 되어 『좌전』이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석문』에서 “先君之敗德及”을 한 구로 읽기 시작했는데, 유월은 『평의』에서 이를 따라 설명하길, “한간이 말하고자 한 것은 선군의 패덕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등의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는 더욱 이치에 닿지 않는 설명이다.

史蘇是占勿從何益?: 여기서 물 부정사가 아니다. 어수조사로서 의미가 없다. 왕인지의 『석사』: “물종勿從은 그저 이다. 즉 비록 사소의 말을 따랐더라도 역시 이로움이 없다는 뜻이다.

: 下民之匪降自天. 沓背憎職競由人.’”: 『시·소아·십월지교』의 구절이다. “전”자는 현재의 『시』에선 “준으로 쓴다. 시의 뜻은 사람들의 재앙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뇌동부화하고 서로 배신하고 훼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재앙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춘추좌전 완역 블로그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