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공과 학대부(4.2.5.)

겨울 12, 인이 위나라를 정벌했다. 위 의공은 학을 애호하고 그가 키우는 학 중에는 대부처럼 수레를 타는 놈도 있었다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지급받던 국인들이 한결같이 말했다. “학에게 싸움을 시켜라! 실제 벼슬도 받지 않았는가! 내가 뭣때문에 싸우는가?” 

의공이 석기자石祁子에게 활깍지, 영장자莊子에겐 화살을 신표로 하사하고 도성을 수비하게 했다. “이 신표를 가지고 국도를 지키되 실리를 택해 행동하라.” 부인에게 자수 옷을 주며 당부했다. “저 두 사람의 뜻을 따르라!” 

거공渠孔이 어융이었고 자백子伯이 융우였다. 황이黃夷가 선봉에 서고 공영제는 후위를 맡았다. 형택熒澤(미상)에서 적에 맞서 싸웠지만 대패했고 결국 위나라는 멸망했다. 의공이 군주를 상징하는 깃발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처참하게 패배했다. 적인이 사관 화룡활華龍滑과 예공禮孔을 사로잡았고 위군을 추격하였다. 두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위나라의 태사로서 실로 나라의 제사를 담당한다. 우리를 앞세우지 않으면 나라를 얻을 수 없다.” 그러자 적인이 그들을 앞장세웠다. 도성에 도착하자 수비대에게 말했다. (적이 강하니)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석기자와 양장자는 밤을 틈타 국인들과 탈출했다. 적인이 도성으로 진입했고 곧이어 추격에 나서 황하에서 다시 격퇴하였다

애초, (선공의 아들) 혜공이 즉위할 때 나이가 어렸다. 제나라는 소백昭伯(혜공의 이복형)에게 선강(혜공의 모친이며 제 희공의 여식)과 통정할 것을 강요했다. 소백이 거절하자 강제로 간통하게 하여 제자齊子, 대공戴公, 문공文公, 송 환공의 부인, 그리고 허 목공의 부인을 낳았다. 문공은 위나라의 많은 우환으로 일찌감치 제나라로 가 있었다. 위나라가 패배했을 때 송 환공이 황하 가에서 기다렸고 유민들은 밤중에 황하를 건넜다. 남녀 유민 730명에 공(하남성 휘현輝縣)과 등(미상)의 읍인 5,000여 명에 달했다. 대공을 군주로 옹립하고 조(하남성 활현滑縣 서남쪽)에 거처를 마련했다. 허 목공의 부인은 「재치載馳」를 읊으며 슬퍼했다. 제 환공이 공자무휴公子無虧를 시켜 전차 300대와 갑사 3,000명을 인솔하여 조를 수비하게 하고, 대공에게 말과 예복 다섯 벌, 소·양·돼지·닭·개 등 3백여 마리 그리고 토목에 쓸 목재를 보냈다. 부인에게는 물고기 가죽으로 장식한 수레와 품질 좋은 비단 30필을 보냈다


원문

4.2.5.  冬十二月人伐. 衛懿公好鶴鶴有乘軒者. 將戰國人受甲者皆曰: 使鶴! 鶴實有祿位余焉能戰?公與石祁子莊子使守: 以此贊國擇利而爲之.與夫人繡衣: 聽於二子!渠孔御戎子伯爲右; 黃夷前驅孔嬰齊殿. 人戰于熒澤師敗績遂滅. 衛侯不去其旗是以甚敗. 人囚史華龍滑以逐. 二人曰: , 大史也實掌其祭. 不先國不可得也.乃先之. , 則告守曰: 不可待也.夜與國人出. 遂從之又敗諸. 惠公之即位也少人使昭伯烝於宣姜不可. 齊子·戴公·文公·宋桓夫人·許穆夫人. 文公之多患也先適. 及敗宋桓公逆諸宵濟. 之遺民男女七百有三十人益之以·之民爲五千人. 戴公以廬于. 許穆夫人載馳. 齊侯使公子無虧帥車三百乘·甲士三千人以戍. 歸公乘馬祭服五稱····狗皆三百與門材歸夫人魚軒重錦三十兩.


관련 주석

冬十二月人伐. 衛懿公好鶴鶴有乘軒者: 곡선의 끌채와 덮개가 있는 수레이다. 대부 이상의 신분을 가진 이가 탄다. 학이 이런 수레를 탔다는 것에 대해 왕중汪中 『술학述學·석삼구중釋三九中』에서 “경의 대우로 총애를 받고, 경에 해당하는 녹으로 음식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는데 그의 말이 신뢰할 만하다. 『가자춘추』: “위나라 의공은 학을 좋아했다. 수를 놓은 장식이 있는 수레를 타는 학도 있었다.” 학이 수레를 탄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고 있는데 이는 신뢰하기 어렵다. 청대 왕단리王端履 『중론문재필록重論文齋筆錄』에서 본문의 학이란 학읍의 사람으로서 위나라 의공의 총애받는 남자(外嬖)라고 주장했지만 『좌전』은 이와 같은 사법詞法 사용하지 않아서 신뢰하기 어렵다.

將戰國人受甲者皆曰: 使鶴! 鶴實有祿位余焉能戰?: “국인”과 “서민”은 같지 않다. 혹자는 “국인”이란 당시의 성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자유민으로 봤고, 혹자는 성시와 사방 근교四郊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모두 “국인”이라고 봤는데 후자가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 “수갑受甲”은 『좌전·은공11년』의 “무기를 반출하다(授兵수병)”의 주석을 참조하라. 『여씨춘추·충렴편忠廉篇: “적인翟人 위나라를 공격하자. 백성들이 말했다. ‘군주가 지위와 녹을 준 것은 학이다. 부귀한 사람들은 궁인이다. 군주는 궁인과 학을 데리고 싸워라!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가!’ 드디어 무기를 버리고 떠났다고 한다.” 『한시·외전7』과 『신서·의용편義勇篇, 『논형·유증편儒增篇 』에 모두 이 일을 기재하고 있다. 『여씨춘추』와 『신서』등에선 홍연弘演 일까지가 기록하고 있지만 『좌전』엔 그에 대한 사적은 없다. 『논형·유증편』에선 위 의공을 위 애공으로 적고 있는데, 양옥승梁玉繩 『별기瞥記』는 의공을 애공의 호라고 했는데 그가 적인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公與石祁子: 석기자石祁子 『좌전·장공12년』의 주석을 참조.

莊子: 영장자莊子 『진어4』의 위소의 주석과 두예의 『세족보』에 근거하면 영궤甯跪 손자이며 영목중정甯穆仲靜 아들이며 이름은 속이다.

使守: 以此贊國: 돕다 뜻이다.

擇利而爲之.與夫人繡衣: 聽於二子!: 이자二子 석기자와 영장자이다.

渠孔御戎子伯爲右; 黃夷前驅孔嬰齊殿: 공영제孔嬰齊 공달孔達 부친이다. 공달은 『좌전·문공원년』에 보인다.

人戰于熒澤: 본문의 형택熒澤 당연히 황하의 북쪽에 있어야 한다. 심흠한의 『지명보주』: “역대로 여러 서적을 살펴보면 형이 황하의 북쪽에 있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다. 위나라 의공이 군사를 이끌고 적 맞아 싸우다가 맞바람을 안고 도망치다가 황하의 남쪽에까지 이르렀다. 적인은 도망치는 위나라 군사를 형택까지 추격하여 위나라 군사를 전멸시켰다.” 그러나 『좌전』의 문맥을 보면 심흠한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호위胡渭 『우공추지禹貢錐指8: “위나라와 적인이 전투를 벌인 곳은 혹 황하의 북쪽에 별도로 있던 형택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위헌자魏獻子 채읍이 대륙大陸 있었는데(정공원년), 이 대륙은 『우공』에서 말하는 대륙이 아닌 것과 같다. 형택 역시 그 소재지를 확신할 수 없다.” 호위의 주장이 비교적 옳아 보인다.


춘추시대 지도 - 위나라 멸망


師敗績遂滅: 여기 멸자는 글자 그대로 멸망의 뜻이다. 다음에 나오는 『좌전』의 “위나라가 멸망했다는 사실조차 잊고(衛國忘亡)”라는 말이 그 증거이다. 『춘추』에서 멸이라 쓰지 않고 입으로 쓴 까닭은 멸망했지만 다시 나라를 보존시켰기 때문이다.

衛侯不去其旗: 호위와 혜동의 『보주』에선 “不去其旗”를 깃발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풀이한다. ”를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본 것인데 역시 통한다.

是以甚敗: 『여씨춘추·충렴편』: “적인翟人 의공이 도망친 형택까지 쫓아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육신을 먹었는데 유독 그의 간만은 버렸다.

人囚史華龍滑禮孔以逐. 二人曰: 두 사람이란 화룡활華龍滑 예공禮孔 가리킨다.

, 大史也實掌其祭. 不先國不可得也.: 옛 사람들은 제사와 제기를 매우 중시하였기 때문에 태사가 이런 말로 적인을 속인 것이다.

乃先之. , 則告守曰: 不可待也.: 노어하와 「초어하」의 위소의 주석: “대는 방어하다()와 같다.” “不可待”는 적인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는 뜻이다.

夜與國人出. 遂從之: 적인이 도망친 위나라 사람들을 추격했다.

又敗諸: 위나라와 적의 전투는 시종일관 황하의 북쪽에서 이루어졌다.

惠公之即位也少: 위 선공은 은공 4년에 즉위하여 환공 12년에 죽었으므로 총 재위기간은 20년이다. 즉위 후 태자인 급자急子의 처가 될 여인을 부인으로 삼아 수 낳았는데 삭이 곧 혜공이다. 혜공에게는 형이 있었고, 즉위할 당시 불과 15~6세 정도였다.

人使昭伯烝於宣姜: 제인은 아마 제나라 희공을 가리키는 듯하다. 희공은 춘추 시대가 시작되기 8년 전에 즉위했고, 선강(선공의 부인으로 혜공의 모친)은 희공의 여식이다. 위나라 혜공은 노나라 환공 13년에 즉위했고, 환공 16 11월에 제나라로 망명했다. 그리고 제 희공은 환공 14 12월에 사망했으므로 이를 잘 추산하면 대체로 해당 년월을 알 수 있다. 소백昭伯 『사기』에 근거하면 위 선공의 아들이며 급자急子 동생 공자완公子頑이다. 복건은 소백을 급자의 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시·패풍邶風·장유자牆有茨·: “「장유자」는 위나라 사람들이 군주를 풍자한 노래이다. 공자완이 군주의 모친과 간통하니 국인들이 그를 미워하고 따르지 않았다(國人疾之而不可道).” 또 「순지분분鶉之奔奔」의 「서: “「학지분분鶉之奔奔」은 위나라 선강을 풍자한 시이다. 위나라 사람들은 선강을 메추라기나 까치만도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不可. 齊子·戴公·文公·宋桓夫人·許穆夫人: 제자齊子 대해 『회전』: “제자는 제나라로 출가한 여인이다. 희공 17년 ‘제나라 희후는 총애하는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위희衛姬 으뜸이었다. 그 사이에서 무맹武孟 낳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본문의 제자가 곧 위희이다.” 송나라 환공의 부인은 곧 송 양공의 모친이다. 현재는 혜공의 즉위로부터 40년이 지난 시기이다.

文公之多患也: 「위세가」: “의공懿公 즉위한 후 학을 좋아하고 음악과 사치에 빠져 지냈다.” 또 “의공이 즉위했지만 백성들과 대신들 모두 복종하지 않았다.

先適. 及敗宋桓公逆諸: 위 의공이 전쟁에 패하여 죽고 송 환공이 위나라의 패잔병들을 황하에서 맞이한 것. 혹자는 문공을 영접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공은 이미 제나라에 도착했고 제나라를 경유하여 송나라에 왔으므로 황하를 건너지 않았다. 이로써 그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宵濟: 적의 군사를 두려워하여 밤에 강을 건너다.

之遺民男女七百有三十人: 대체로 이 숫자는 송 환공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수이다.

益之以·之民爲五千人: 위나라의 읍으로 현재 하남성 휘현輝縣이다. 서주시대의 공백화共伯和 위나라 무공武公으로 추정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고힐강의 『사림잡식史林雜識·공화편共和篇』을 참조하라. 역시 위나라의 읍이지만 소재지는 알 수 없다.

戴公以廬于: 위나라의 읍이다. 현재의 하남성 활현滑縣 서남쪽의 백마白馬 옛성에 해당한다. 같다. 기거하다의 뜻이다. 『시』와 『좌전』의 모형과 정현, 복건과 두예 그리고 공영달의 『정의』에 근거하면, 대공은 실제로 민공 2 12월에 즉위했고, 즉위하자마자 죽었으며 문공이 그 뒤를 이어 해를 넘겨 개원하니 이 때는 노 희공 원년에 해당한다. 「위세가」: “의공의 부친 혜공 희삭이 태자 희급을 참살하고 즉위한 이래로 의공에 이르기까지 기회만 있으면 그들을 엎으려고 했는데, 마침내 혜공의 후대를 멸하고 검모의 아우 소백의 아들 희신을 나라의 군주로 옹립하였으니 그가 바로 대공이다.” 전에 적인이 의공을 죽였을 때 위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에 선공이 죽인 태자 급의 후손을 세우고 싶었지만 그의 아들은 이미 죽고 없었으며 태자 급을 대신해서 죽은 수 또한 아들이 없었다. 태자 급의 동모제는 둘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검모이다. 그는 일찍이 제나라로 달아난 혜공을 대신해서 8년간 재위하다가 물러났다. 둘째 동생은 소백이다. 소백과 검모는 이미 죽고 없었으므로 소백의 아들 신을 세웠으니 그가 대공이다. 대공이 죽고 그의 아우 훼를 세웠으니 그가 문공이다.” 『좌전』과 『사기』에 따르면, 대공은 소백의 아들임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서·고금인표』에서는 대공을 검모의 아들이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許穆夫人載馳: 「재치載馳」는 『시·패풍』에 수록되어 있다.

齊侯使公子無虧帥車三百乘·甲士三千人以戍: 무휴無虧 곧 공자무맹武孟이고 그의 모친이 위희衛姬이다.

歸公乘馬祭服五稱····狗皆三百與門材: 음식을 보냄()으로 읽는다. 두예: “네 마리의 말을 승이라 한다.” 장병린의 『좌전독』: “본문의 승마乘馬란 널리 탈 수 있는 말을 가리키지 네 필의 말이란 뜻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자·소광』의 ‘적인이 위나라를 공격하자 위나라 사람들이 조읍에 거주하게 되었고, 제 환공은 초구에 성을 쌓아서 그곳에 봉건했으며 여기저기 흩어진 백성들을 양육하게 하였다. 그래서 제 환공이 말 3백 필을 주었다.’는 기사를 보면 네 필에 그치지 않았다. 소나 양 등이 3백이었으니 말 역시 삼백 필이었을 것이다.” 장병린의 설명이 옳다. 『좌전·소공6년』의 “자신이 타는 말 여덟 필을 개인적인 만남의 예물로(以其乘馬八匹私面), 『좌전·소공20년』의 “위후는 그 말을 승마로 삼았다(衛侯以爲乘馬), 그리고 『좌전·소공29년』의 “위나라 군주가 와서 말을 바쳤다(衛侯來獻其乘馬).”를 보면 승마란 모두 전차/수레를 끄는 말을 가리킨다. 『좌전』으로써 『좌전』을 증명해보면 두예의 설명은 옳지 않다. 문재門材는 문호를 만드는 재료이다.

歸夫人魚軒: 어헌魚軒 정공 9년에 보이는 서헌犀軒 유사하다. 서헌은 무소의 가죽으로 장식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헌은 물고기의 가죽으로 장식한 수레이다. 『시·소아·채미采薇』의象弭魚服”에 대해 공영달은 『소』에서 육기陸璣 『소』를 인용하여 “어복魚服 어수魚獸(돌고래와 유사한 해양 포유동물)의 가죽이다. 어수는 돼지를 닮았는데 동해에 있으며 그 뱃가죽 위에는 얼룩무늬가 있고, 배 아래는 청색이다.” 장병린의 『좌전독』은 『사기·예서』에 보면 교현 있는데 이것은 교어 즉 상어의 가죽으로 말의 배를 묶는 끈을 만든다. 아마 어헌 역시 이로 인해 그런 이름을 얻었을 것이다. 

重錦三十兩: 이란 각종 색깔의 사 직조한 매우 품질이 좋은 비단이다. 중금은 잘 정련한 비단이다. 30량은 30필이다. 고대의 베와 비단은 한 필이 4이고 두 단으로 나누어 양쪽에서 합권하기 때문에 양이라고 부른다. 만약 필이 짝수라면 역시 필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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