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환공과 초 성왕의 첫 대면, 풍마우불상급風馬牛不相及 (5.4.1.)

희공 4년 봄, 제 환공이 제후들(희공, 송 환공, 진 선공, 위 문공, 정 문공, 허 목공, 조 소공)의 군대를 거느리고 채나라를 침략했다. 채나라는 붕괴되었고 환공은 이어 초나라를 정벌했다. 초 성왕이 적진에 사자를 보내 말했다. “군주께선 먼 북쪽에 거처하고 과인은 남쪽 끝에 거처하여 바람난 소와 말조차 미치지 않습니다. 군주께서 과인의 땅에 발걸음을 할 것이라고 미처 생각치 못했는데 어찌된 연유입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과거 소 강공께서 우리 선군 태공에게 명하셨다. ‘사방의 제후(五侯九伯)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왕실을 보좌하라!’ 그리고 선군에게 동쪽으로 바다까지, 서쪽으로 황하까지, 남쪽으로 목릉穆陵(호북성 마성현麻城縣의 북쪽)까지 그리고 북쪽으로 무체無棣(현재의 하북성 노룡현盧龍縣 일대)까지 관할하게 하셨다. 너희의 공물 포모苞茅가 들어오지 않아 술을 빚지 못해 왕의 제사에 소홀함이 생겨 술을 걸러내지 못하니 과인은 이 죄를 묻고자 한다. 또 과거 주 소왕께서 남쪽 정벌에 나서 돌아오지 못하셨으니 과인은 그 연유를 묻노라.

사자가 대답했다. “공물을 바치지 않은 일은 과군의 잘못이니 어찌 납부치 않겠습니까? 소왕이 귀국하시지 못한 일은 한수에 가서 따질 일입니다!” 환공이 군사를 진격하여 형(초나라 변방 응산應山 북쪽)에 주둔했다.

여름, 초 성왕이 굴완屈完을 중원의 진영으로 파견했고 환공은 군대를 뒤로 물려 소릉召陵에 주둔했다. 제 환공이 제후들의 군대를 정렬하고 굴완과 함께 병거에 올라 이를 열병했다. 환공이 말하였다. “이들이 어찌 과인(不穀)을 위한 군대이겠는가? 선군의 우호를 계승한 것이니 과인과 우호를 맺는 것이 어떤가?

“군주께서 폐읍의 사직에 복을 얻길 기원하시고 과군을 거두어 주시는 것이 바로 과군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 대군으로 전쟁을 벌인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대군으로 성을 공격한다면 어떤 성인들 함락하지 못하겠는가?

“만약 군주께서 덕으로 제후들을 편안케 하면 누가 감히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무력을 행사하면 초나라는 방성方城을 성으로 삼고, 한수로 해자를 삼을 것이니 비록 대군이라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굴완과 제후들이 동맹을 맺었다.


원문

5.4.1. 四年春齊侯以諸侯之師侵. 遂伐. 楚子使與師言曰: 君處北海寡人處南海唯是風馬牛不相及也. 不虞君之涉吾地也何故?管仲對曰: 召康公命我先君大公: 五侯九伯女實征之以夾輔!賜我先君履, 東至于海西至于南至于穆陵北至于無棣. 爾貢[1]茅不入王祭不共無以縮酒寡人是徵. 昭王南征而不復寡人是問.對曰: 貢之不入寡君之罪也敢不共給? 昭王之不復君其問諸水濱!師進次于 

楚子使屈完如師. 師退次于召陵.

齊侯陳諸侯之師屈完乘而觀之. 齊侯: 豈不穀是爲? 先君之好是繼與不穀同好如何?對曰: 君惠徼福於敝邑之社稷辱收寡君寡君之願也.齊侯: 以此衆戰誰能禦之? 以此攻城何城不克?對曰: 君若以德綏諸侯誰敢不服? 君若以力, 楚國方城以爲城漢水以爲池雖衆無所用之.

屈完及諸侯盟.


[1] “포”자는 각본各本에 “포”로 쓰여 있다. 금택문고본에는 “”로 쓴다. ”로 쓰는 것이 옳다. 완원의 『교감기』와 『설문』의” ”자에 대한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 자세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글자를 고친다.


관련 주석

四年春齊侯以諸侯之師侵: 이 장은 작년 『좌전』의 마지막 장과 연결된 내용이다.

遂伐: 『전국책·서주편』: “환공이 채나라를 공격하면서 초나라를 정벌하는 것이라고 호언했지만 실제로는 채나라를 습격한 것이다.” 『한비자·외저설좌상』의 “환공은 채나라에 대한 분노를 숨기고 초나라를 공격했다”, “천자를 위해 초나라를 정벌할 군사를 일으켰고 초나라가 굴복하자 돌아오는 길에 채나라를 습격했다”는 등의 기사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유세객들과 작자가 자신의 말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당연히 『좌전』의 내용을 신뢰해야 한다.

楚子使與師言曰: 君處北海寡人處南海: 고대인들은 중국의 사방의 바깥을 모두 바다로 여겼다. 그래서 『이아·석지』: “구이九夷·팔적八狄·칠융七戎·육만六蠻 가리켜 사해四海라고 한다.” 또 『예기·제의』에도 동해·서해·남해·북해 등의 호칭이 있다. 『순자·왕제』의 “북해에는 달리는 말과 짖어대는 개가 있고, 남해에는 우·새의 깃촉()·상아()·혁·청색의 광물·주사 등이 있다.”에 대한 주석을 보면 “해란 아주 먼 지역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소위 북해나 남해 등은 매우 먼 북쪽 지역과 남쪽을 가리키므로 굳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실증할 필요가 없다. 옛 주석에서는 이를 오해했는데 유수증劉壽曾만이 올바른 뜻을 얻었다. 유문기의 『구주소증』에 설명이 자세하다. 그리고 『좌전·선공13년』의 주석 역시 함께 참고하라.


춘추시대 지도 - 제 환공과 초 성왕의 대치


唯是風馬牛不相及也: 소나 말의 암컷과 수컷이 서로 꼬시고 쫓는 바람난 모양을 일컬어 풍이라 한다. 『상서·비서費誓에 “바람난 마소(馬牛其風)”라는 표현이 있다. 是風馬牛不相及 뜻은 제나라와 초나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사 바람난 소나 말이 서로 쫓고 쫓기어 아무리 빨리 해도 너무 멀어서 이를 수 없으니, 두 나라가 서로 국경을 침입할 수 없음을 말한다.

不虞君之涉吾地也何故?: 생각하다.

管仲對曰: 召康公命我先君大公: 소강공召康公 소공 석 말한다. 소공 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기·연세가』를 참조하라. 대공은 곧 태공 망으로서 제나라의 시조이기 때문에 대공이라 존칭한다. 고공단보를 대왕이라 칭하고, 전씨田氏 제나라의 시조 전화田和 역시 대공이라 칭하는 것과 같다. 「제세가」를 참조.

五侯九伯女實征之以夾輔!: 五侯九伯 대해 이설이 분분한데 비교적 신뢰할 만한 주장 세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규와 복건 그리고 두예의 주장으로서, 오후五侯 공·후·백·자·남 등 오등급의 제후를 가리키고, 구백九伯 구주의 방백 즉 각주 제후의 우두머리를 말한다는 것이다. 황이주黃以周 『예서통고禮書通故·직관통고職官通故』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에 가깝다. 둘째, 왕인지의 『술문』를 보면 오후는 오복五服 제후를, 구백은 구주의 여러 제후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당시 『좌전』의 해석자들이 모두 후를 제후로, 백을 방백으로 해석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유월의 『평의』는 후와 백의 뜻을 왕인지와 같지만 오나 구 등의 숫자는 허수로 보고 있다. 오는 중수中數 구는 종수終數 예로 든 것으로서 『좌전·선공12년』의 “초나라의 여러 현처럼 군주를 섬기다(夷於九縣), 『좌전·소공11년』의 “오대는 변방에 두지 않고, 오세는 조정에 있지 않게 한다(五大不在邊, 五細不在庭).” 등에서 오나 구를 말한 것이 이런 부류라고 주장했다. 세 가지 설이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가리키는 바는 천하의 제후를 통칭한 것이라는 점은 같다. 서주시대 성왕 때의 보유의 명문 “을묘일, 성왕이 보와 반 등 동쪽의 다섯 제후에게 명령하길(乙卯, 王令東或()五侯)” 등을 보면 “오후五侯”라는 호칭은 일찍부터 있었다. 그외 우창의 『향초교서』는 이 문구는 강태공의 업적을 서술한 것에 불과하고 그는 14개의 나라를 정벌했을 뿐으로 5개의 후국과 9개의 방국 운운은 모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좌전』이 의도하는 뜻은 아니다.

賜我先君履: 는 발걸음이 닿는 범위를 가리키는 것이지 제나라의 영토를 말한 것이 아니다. 정벌할 수 있는 범위이다. 계복桂馥 『찰박札樸』을 참조. 당란은 “리”를 “답사”의 뜻으로 보고 별도의 한 구로 보지만(1976년 『문물』5기 『오사위정주석五祀衛鼎注釋) 그의 주장을 따르기 어렵다.

東至于海: 제 환공 시대 제나라의 강역은 바다에 이르지는 못했다. 제어」의 “동쪽으로는 기휴 이르렀다”는 기사로 증명된다.

西至于: 제어」에선 제 환공 시대의 강역을 말할 때 서쪽으로 제수에 이르렀다고 서술하는데 본문의 서쪽으로 황하에 이르렀다는 말은 정벌을 통해 얻은 강역을 말한다. 하는 황하이다.

南至于穆陵: 내 생각에 현재의 호북성 마성현麻城縣 북쪽 100리 떨어진 곳과 하남성 광산현光山縣, 신현新縣 접경지대에 있는 목릉관穆陵關(목릉관木陵關이라고도 한다)으로 비정된다. 혹자는 현재의 산동성 임구현臨胊縣 남쪽 100리 떨어진 곳의 대현산大峴山 목릉관穆陵關(파거현破車峴이라고도 한다)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좌전』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초나라 국경에 접해있진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北至于無棣: 『수경·기수주』에서 경상번京相 말을 인용하여 “구설에 따르면 무체無棣는 요서 고죽현孤竹縣 있다고 한다.” 현재의 하북성 노룡현盧龍縣 일대이다. 혹자는 역도원의 주장에 근거해서 현재의 하북성 남피南皮 염산鹽山, 그리고 산동성 경운慶雲 등의 여러 현 일대를 옛 무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리자를 제나라의 강역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구의 뜻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리 선군이신 태공께서는 정벌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았고, 이는 초나라의 국경에도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爾貢苞茅不入王祭不共無以縮酒: “포”자는 각본各本에 “포”로 쓰여 있다. 금택문고본에는 “”로 쓴다. ”로 쓰는 것이 옳다. 완원의 『교감기』와 『설문』의” ”자에 대한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 자세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글자를 고친다. ”자를 금택문고본에서는 “”으로 쓰는데, 『교감기』에 그 내용이 상세하므로 참조.

는 포리包裏 포자와 같다. 는 「우공」에 언급된 청모菁茅인데, 모에 잔털이 있다. 고대에 이 모를 뽑아 묶어 사용했기 때문에 포모라고 부른다. 축주縮酒1)묶은 모를 사용하여 술을 걸러내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뜻이 있고; 2)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띠풀을 묶어 세운 후 술을 위에서부터 붓는다. 그러면 지게미는 띠풀 안에 남게 되고 술은 점점 아래로 젖어드는데 마치 신이 술을 마시는 모양과 같다. 이순의 『군경식소』를 참고하라. “축”자는 『설문』에서 “숙”으로 쓴다. 부수로 하는데, 유는 고대의 “주”자이므로 회의자이다. 갑골문에 “□”자가 있는데, 손으로 술을 받들고 있는 모습이다. 왕국유는 이 글자를 “숙”의 초기 글자로 인식했다. 이 주장을 믿는다면, 축주의 예는 은상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청모는 형주에서 나는데, 『관자·경중편』의 소위 “장강과 회수의 사이에서 한줄기 띠풀이 세 가닥으로 나뉘는 것(一茅三脊)을 청모라고 부른다”는 말이 이를 가리킨다. 초나라가 공물로 바쳐야 할 물건의 하나이다. 『한비자·외저설좌상』에 “초나라가 청모를 바치지 않는 것이 삼년이 되었다”는 말이 있다. 청모는 또 왕이 제사를 드릴 때 없어서는 안 될 물품으로 『주례·천관·전사甸師』의 “제사에 쓸 소모를 공급한다(祭祀供蕭茅)”가 이를 설명한다. 그래서 제나라가 이를 문책한 것이다.

寡人是徵: 寡人徵是”와 같다. 죄를 묻다. 「제세가」는 “是以來責”으로 고쳐 쓰고 있다.

昭王南征而不復: 『당석경』엔 “정”자 다음에 “몰”자가 더 있다. 『여씨춘추·계하기季夏紀』의 고유의 주석에서 『좌전』을 인용할 때 역시 “죽어 돌아오지 못했다(沒而不復)”라고 쓴다. 하지만 「제세가」와 『한서·가연지전賈捐之傳』에 근거하면 “몰”자가 없는 것이 옳다. 유문기의 『구주소증』에 자세하다. 「주본기」: “소왕이 남쪽으로 순수를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장강에서 죽었다.” 『정의』는 『제왕세기』를 인용하여 “소왕의 덕이 쇠퇴한 후 한수를 건너 남쪽 정벌에 나서려고 했다. 뱃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여 아교로 붙인 배를 왕에게 바쳤다. 왕이 배를 몰고 강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아교가 녹아내려 배가 서로 떨어지고 왕과 채공이 모두 강에 빠져 죽었다. 보좌하던 신유미辛游靡 팔이 길고 힘이 좋았는데 헤엄쳐서 왕의 시신을 건져냈다. 주나라 사람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자 했다.” 『제왕세기』의 배가 해체되어 익사했다는 말은 혹 복건의 『좌전』주석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신유미가 왕을 구했다는 말은 아마 『여씨춘추·음초편音初篇』의 내용을 근거로 좀 더 얘기를 덧붙여 윤색한 것으로 생각된다. 『초학기初學記7에서 『기년』을 인용하여 “소왕 16, 초나라楚荊 정벌하기 위해 한수를 건넜다가 큰 무소를 만났다.” 또 “19년 한수에서 육사六師 잃었다.” 그리고 『어람』87에서 『기년』을 인용 “소왕 말년에 왕이 남쪽으로 순수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소왕은 두 차례 남쪽 정벌을 떠났는데, 16년 당시의 남정에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예를 들면, 『□□ 』의 명문을 보면 “□□가 왕을 따라 남정을 떠났는데 형초를 정벌했고 정벌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기록 그리고 『□ 』의 명문에 “□ 왕을 따라 정벌에 나섰고 형나라에서 돌아왔다. 금을 획득했다.”라는 기록 그리고 『□ 』의 명문에 “□가 왕을 따라 형나라 정벌에 나섰다”라는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16년에 이은 소왕 19년의 두 번째 정벌에서는 소왕이 정벌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다.

寡人是問.對曰: 貢之不入寡君之罪也敢不共給? 昭王之不復君其問諸水濱!: 공물을 올리지 않은 것은 작은 죄다. 그러므로 잘못을 인정했다. 소왕이 정벌에서 돌아가지 못한 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죄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두예: “소왕 당시 한수는 초나라 영역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초나라가 그 죄를 받을 수는 없다.『초사·천문』의 “소후는 유람하기를 좋아하여 어찌하여 남쪽에까지 이르렀는가(昭后成遊, 南土爰底)?”는 바로 이 뜻이다.

師進次于: 『전국책』을 보면 소진이 초나라에 대해 “북쪽으로는 분이 있고”, 한나라에 대해선 “남쪽으로 형산陘山 있다”고 한다. 형은 초나라의 북쪽 변방이고, 한나라에게는 남쪽 변방이 된다.

楚子使屈完如師: 굴완屈完 초나라 [왕실]과 동족同族이다. 여사如師 제나라 군대로 간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제 환공과 굴완을 함께 쓰고 있다. 초세가」는 “초 성왕이 장군 굴완을 시켜 방어하게 하였다”라고 적었고, 「제세가」는 “초왕이 굴완을 시켜 제나라 군사를 막아내게 하였다”라고 쓴다. 『좌전』에선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까닭은 방어한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므로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장병린은 이 때문에 『좌전독』에서 如師를 적을 막아내다(當師)로 해석했는데 당사란 제나라 군사를 감당하다의 뜻이다. 하지만 『좌전』의 뜻은 아니다.

師退次于召陵: 주석 없음.

齊侯陳諸侯之師屈完乘而觀之: 은 거성이다. 함께 (수레에) 타다의 뜻.

齊侯: 不穀是爲?: 『좌전』에선 “불곡不穀”을 21차례 쓰고 있다. 그 중 16차례는 모두 초나라 군주의 자칭이다. 『예기·곡례하』는 이 때문에 “동이·북적·서융·남만의 군주는 비록 대국이라도 ‘자’라고 호칭했고, 그들 스스로는 ‘불곡不穀’이라고 칭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대체로 불곡은 천자의 겸칭이다. 양왕이 숙대의 난을 피해 도망쳤을 때 스스로 불곡으로 호칭했다. 『좌전』의 소위 “천자가 흉사를 당했을 때 이름을 낮추는 것이 예이다(天子凶服降名, 禮也).(희공 24)라는 말이 이 예다. 왕자 조가 즉위하고 왕이 망명했을 때도 스스로 불곡으로 칭한 것(소공 26) 역시 이런 연유이다. 초나라 군주 왕을 참칭했지만 “여일인”이란 자칭을 쓰진 않았다. 그리고 천자는 호칭을 스스로 강등하여 부르는 예를 따라 불곡이라 하지 않는다. 『곡례』는 이민족의 왕이 스스로 불곡이라 불렀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제 환공이 불곡으로 자칭한 까닭은 후백 즉 제후의 우두머리로서 왕실을 위해 토벌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한 차례일 뿐이고 이후 나머지 중원의 제후가 이적의 군주에 대해 자신을 불곡이라 자칭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노자』의 “·王自謂孤··不穀”의 뜻은 “후 자칭 고 하고, 왕이 불곡이라 자칭하는 것”이란 뜻이다. 불곡은 실제 왕과 관련된 말이다. 豈不穀是爲”의 뜻은 제후와 그의 군사들은 나 즉 제 환공을 위해 일어선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先君之好是繼: 선군들의 우호 관계를 잇고 있다.

與不穀同好如何?對曰: 君惠徼福於敝邑之社稷: 경의를 표현하는 부사로 뜻이 없다. 의 음은 효이고 구하다의 의미. 요복徼福은 당시의 상용어로서 누구 누구의 복을 기원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성공 16년의 “徼周公之福, 성공 13년의 “徼亂, 소공 3년의 “徼禍, 소공 16년의 “徼罪”등이 있다.

辱收寡君: 경의를 나타내는 부사로 뜻은 없다. 다음에 나오는 “綏諸侯”의 “수”와 용법이 같다. 진책」의 “안으로 백성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한다(內收百姓, 循撫其心)”란 기사가 더욱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寡君之願也.齊侯: 以此衆戰誰能禦之? 以此攻城何城不克?對曰: 君若以德綏諸侯誰敢不服? 君若以力, 楚國方城以爲城: 요내의 『보주』: “초나라가 말한 방성方城은 그 근거지가 매우 광대하다. 회수의 남쪽으로 장강과 한수의 북쪽이며, 서쪽으로는 동백을 넘고, 동쪽으로 광황을 넘는 지역으로 산()에서 그친다. 그 사이를 남북으로 통하는 큰 길이 있으며 의양에 세 관문이 있다. 『좌전·정공4년』의 성구城口에 해당한다. 『회남자』는 방성으로 면면히 이어진다고 말한다. 신과 식 그리고 진과 채는 동쪽으로 성부에 이르는데, 『좌전』에선 모두 이들 지역을 방성의 바깥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방성은 산으로 이어진 7백리에 달하는 지역이다.방성에 대한 설명은 매우 많지만 요내의 주장이 가장 근거가 있다. 『수경·무수주』에선 성홍지를 인용하여 “섭의 동쪽 경계에 옛 성이 있는데, 주현犨縣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친수瀙水 이르고, 비양의 경계를 지나(원문에는 “달”로 쓰는데 조일청의 교정을 근거하여 고침) 남북으로 수백리를 지나는데 이를 방성 또는 장성이라고도 한다.”는 말에 대해 주석을 보면 “려현에는 옛성이 있는데 한쪽 면만 남아 있다. 그래서 그 거리가 몇 리인지 상세하지 않다. 장성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 성의 서쪽 끝이 600리에 달한다. 성의 북쪽은 비록 기초가 없지만 산들이 연이어 이어져 있고 한수가 그 남쪽을 흐른다. 그래서 굴완은 제 환공에게 ‘초나라는 방성을 성으로 삼고 한수를 해자로 삼아’라고 말한 것이다.” 또 “『군국지』의 ‘섭현에 긴 산이 있는데 이를 방성이라 말한다’는 바로 이 성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역도원의 주석에 근거하면 현재의 지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체로 동백과 대별 등의 여러 산들을 초나라에서 방성이라 말한 것이다. 홍량길의 『좌전고』는 “방성”은 “만성萬城”으로 쓰는 것이 옳고, 만은 혹 만으로도 쓰는데 글자가 유사하여 생긴 오류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어』와 『전국책』등 여러 곳에서 모두 “방성”이라고 쓰고 있으므로 모두 오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漢水以爲池: 왕념손은 장주의 주장에 근거하여 “수”자를 연문으로 보지만(『술문』에 내용이 있다), 정확한 것은 아니다.

雖衆: 『시·상송·은무殷武』의 『정의』와 『주관·대사마』의 『정의』 그리고 『문선·서정부西征賦』의 이선의 주석과 『백첩』53 58, 『태평어람·주군부州郡部14에서는 모두 “雖君之衆”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좌전』의 뜻을 인용한 것이고, 『좌전』이 본래 이처럼 네 글자로 쓰여있는 것은 아니다.

無所用之.: 주석 없음.

屈完及諸侯盟: 「제세가」, 「초세가」, 그리고 「년표」에 모두 이 일을 기록하고 있다. 「제세가」가 보다 상세한데 모두 『좌전』이 의미하는 바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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