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삭視朔 (5.5.1.)

희공 5년 봄 왕력 정월 신해일 초하루가 동지였다. 희공이 정사를 경청하고 이어 관대에 올라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고 기록하게 했으니 예에 맞았다. 범례에 따르면 분(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 (입춘과 입하) 그리고 폐(입추와 입동)의 때에는 반드시 구름의 색깔을 살펴 기록하는데 자연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원문

5.5.1. 五年春王正月辛亥朔日南至. 公旣視朔遂登觀臺以望而書禮也. 凡分···必書雲物爲備故也.



관련 주석

五年春王正月辛亥朔: 초하루는 신해일이 아니다. 『수서·율력지』는 장주현張胄玄 주장을 따라 임자일이라고 한다. 신성신장新城新藏, 왕도王韜, 하유기何幼琦 등의 주장도 이와 같다.

日南至: 일남지란 동지를 말한다. 고대에는 이분과 이지, 즉 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를 반드시 춘·하·추·동이라는 시기와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좌전·장공29년』의 “()지까지는 일을 마쳐야 한다(日至而畢), 『좌전·소공20년』의 “봄 왕력 2월 기축일 동지(春王二月己丑(日南至)), 『역·복계상사復卦象辭』의 “선왕은 복괘를 가지고 동지에 관문을 닫으니(先王以(日至)閉關), 『예기·월령』의 “하지(日長至)”·“동지(日短至), 『예기·교특생』의 “주나라가 처음 교제를 드린 날은 동지였다(之始郊日以至), 『잡기』의 “정월 동지에 상제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다(正月日至可以有事於上帝)”·“7월 하지에 조묘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七月日至可以有事於祖), 『맹자·이루하』의 “천년 뒤의 동지라도(千歲之日至)” 등의 사례를 보면, 단지 “를 말할 뿐이지 하지 혹은 동지라고 하지 않는다. 『좌전·장공29년』의 “무릇 말을 사육할 때 춘분(日中)에 들판에 풀어 놓고, 추분(日中)에 다시 마구간으로 들인다.”에서도 “”을 말할 뿐 춘분과 추분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 『좌전·소공17년』의 “춘분을 지나 아직 하지에 이르지 않았고(日過分而未至), 『좌전·소공21년』의 “하지와 동지, 춘분과 추분때에 생기는 일식은 천재가 아니다(二至二分日有食之不爲災).” 등은 분 말하지만 역시 사계절에 연관시키지는 않는다. 주나라의 정월은 하나라 역법으로 11월에 해당한다.

公旣視朔: 매년 가을과 겨울 사이에 천자는 다음 해의 달력을 제후들에게 반포한다. 역에 기록된 주요 내용은 매월 초하루가 어느 날인지, 윤월이 있는지 없는지 등인데 이를 반삭班朔이라 한다. 『한서·율력지』의 “주나라의 정치가 쇠퇴해지자 천자는 반삭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 이런 의미다. 왕도王韜 『춘추역잡고春秋曆雜考: “주나라가 동쪽으로 천도한 후 왕실의 힘이 미약해지고 천자는 역을 반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열국들은 스스로 역법을 추산하게 되었다.

제후는 매월 초하루에 반드시 특양特羊을 준비해 종묘에 보고했는데 이것을 고삭告朔이라 한다. 예를 들면, 『논어·팔일』: “자공은 고삭에 사용하는 희생 제도를 폐지하려 했다”, 『좌전·문공6년』: “윤월에 고삭을 행하지 않았는데, 예에 어긋난다.” 등이 있다. 태묘에서 고삭을 거행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달의 정사를 경청하는데 이것을 시삭視朔 혹은 청삭聽朔이라고 한다. 『좌전·문공16년』의 “문공은 네 차례 시삭하지 않았다(公四不視朔), 『예기·옥조玉藻』의 “제후는 피변을 갖추어 입고 태묘에서 청삭한다(諸侯皮弁聽朔于太廟)” 등이 이 예다. 두예: “시삭이란 제후가 친히 고삭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삭과 시삭을 동일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춘추·문공6년』의 주석을 함께 참조하라.

遂登觀臺以望而書: 거성이다. 관대觀臺 손이양의 『주례·대재』의 『정의』를 보면 치문雉門 양관兩觀 대라고 한다. 노나라의 제도로서 말하면 상위象魏 그리고 관은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물을 가리킨다. 천자와 제후의 궁문에는 모두 대를 세웠는데, 대 위에 지붕이 있다. 이를 대문臺門이라 한다. 그리고 이 대문의 양쪽에는 특별히 문의 지붕보다 높게 다시 지붕을 만들어 얹었는데 이것을 쌍관雙闕 혹은 양관兩觀이라고 부른다. 정공 2년의 “치문과 양관에 화재가 있었다”, “새로 치문과 양관을 세웠다” 등이 이를 말한다. 문 때문에 대를 세우기 때문에 관대라고도 부른다. 관이란 누대의 한 종류임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전에 『좌전』을 주석한 학자들이 관대를 양관의 대라고 보지 않은 까닭은 태묘에 있는 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관대에 올라 기운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관대 혹은 영대靈臺라고도 불렀다. 『좌전·애공25년』의 “위후가 자포藉圃 영대를 세웠다”는 기사가 이 예다. 은 구름 등 하늘의 기운(雲物)을 살펴봄이다. 역시 운물을 기록함이다. 모두 하늘의 기운, 날씨 등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禮也. 凡分···: 춘분과 추분이다. 이 때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라 한다. 하지와 동지를 말하는데 이때는 낮이 가장 길거나 밤이 가장 짧다. 가장 길고極長, 가장 짧은極短, 에는 극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라고 한다. 입춘과 입하인데, 봄에 나서 여름에 성장한다. 옛 사람들은 이를 양의 기운이 작용한다고 한다. 는 열다()의 뜻이므로 이 때를 계라고 부른다. 입추와 입동을 가리킨다. 가을은 거둬 들이고 겨울은 저장/숨음이다. 옛 사람들은 이때 음의 기운이 작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폐라고 불렀다.

必書雲物: 운물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태평어람』8에서 인용한 『좌전』의 옛 주석을 보면 “운은 오운五雲을 가리키고, 물이란 풍·기·일·월·성·신 말한다.” 이 해석은 운과 물을 별개의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주례·춘관·보장씨』의 “다섯 가지 색깔의 구름을 가지고 길흉·수해·가뭄·풍년·흉년을 판단하는데 햇무리를 살펴서 판단한다(以五雲之事辨吉凶水旱降豐荒之祲象)”에 대해 정중과 정현은 모두 운물雲物이란 구름의 색깔이라고 설명한다. 오운의 색은 청·백·적·흑·황 등이다. 두예 역시 “운물이란 구름의 색깔로 천재지변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여 정현·정중과 같다. 이 해석은 운물을 하나로 본 것이다. 대체로 고례에서 군주는 이분과 이지 그리고 사계절의 입날에 반드시 대에 올라서 천상(혹은 주변의 구름색깔)을 살펴보고 그 길흉을 점쳐서 기록한다고 한다.

爲備故也: 천재지변 등이 있을지 예상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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