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자신생의 귀신을 만난 호돌 神不歆非類 (5.10.3.)

진 혜공이 공태자共大子(태자 신생)의 묘를 이장했다

가을, 호돌狐突이 하국下國(곡옥의 신성)으로 가는 길에 태자 신생의 귀신을 만났다. 태자는 호돌을 수레에 태워 수레를 몰게 했다. “이오가 무례하여 상제께 청을 드려 대답을 얻었다. 장차 진에게 넘겨 진 내 제사를 받들게 할 것이다.” 

호돌이 대답했다. “저는 ‘귀신은 같은 종족의 제사가 아니면 흠향하지 않고, 사람 역시 같은 종족이 아니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군주의 제사도 끊기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형벌에 공평을 잃고 제사도 끊기는 일이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다. 다시 청을 올리겠다. 이레 후 신성의 서편에 무당이 있을 텐데 그를 통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호돌이 약속하자 태자는 홀연이 사라졌다

기일이 되어 그곳으로 갔더니 태자가 말하였다. “상제께서 내게 죄인을 처벌하는 일을 허락하셨다. 그는 한원(. 산서성 예성현芮城縣)에서 패배할 것이다.” 비정이 진나라로 가서 목공에게 아뢰었다. “여생呂甥, 극칭 그리고 기예冀芮 등이 실로 군주와 약속한 바를 이행하려 들지 않습니다. 만약 많은 예물과 함께 그들의 안부를 묻고 초대하시면, 신은 그 사이에 진나라 군주를 축출할 터이니 군주께선 중이를 들여보내십시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 진 목공이 영지泠至를 진나라로 보내 비정의 예방에 답례하고 안부를 묻고 여생 등 세 사람을 초청했다. 극예가 말했다. “예물이 크고 말도 달콤하니 이는 우리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어 그는 비정과 기거, 그리고 일곱 명의 대부를 죽였는데, 그들은 좌항左行 공화, 우항右行 가화, 숙견, 추천, 유호, 특궁 그리고 산기 등 모두 이극과 비정의 무리들이었다. 비정의 아들 비표㔻豹가 진나라로 도망쳐 목공에게 아뢰었다. “혜공이 군주를 배신하고, 작은 원한조차 꺼리니 백성들이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를 치시면 반드시 축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공이 말했다. “대중의 마음을 잃었다면 어떻게 대부들을 주살할 수 있었겠는가? 또 그대가 화를 피해 도망쳤으니 누가 군주를 축출할 수 있겠는가?


원문 5.10.3.

晉侯改葬共大子

狐突適下國遇大子. 大子使登, 而告之曰: 夷吾無禮余得請於帝矣將以將祀余.對曰: 臣聞之: 神不歆非類民不祀非族.君祀無乃殄乎? 且民何罪? 失刑·乏祀君其圖之!君曰: . 吾將復請. 七日新城西偏將有巫者而見我焉.許之遂不見. 及期而往告之曰: 帝許我罰有罪矣敝於.” 

㔻鄭之如言於秦伯: 呂甥··冀芮實爲不從若重問以召之臣出晉君君納重耳蔑不濟矣.” 

秦伯使泠至·且召三子. : 幣重而言甘誘我也.遂殺㔻鄭·及七輿大夫左行共華·右行賈華·叔堅··纍虎·特宮·山祁, ·之黨也.

㔻豹言於秦伯: 晉侯背大主而忌小怨民弗與也. 伐之, 必出.公曰: 失衆焉能殺? 違禍誰能出君?


관련 주석 

晉侯改葬共大子: 같다. 『예기·단궁상』은 신생의 죽음에 대해 서술하며 그 말미에 “이로 인해 신생을 공세자恭世子고 부르게 되었다”라 하였고, 『국어·진어2』에서도 “이런 까닭에 공군共君 시호로 삼았다”고 한다. 「진어3」의 “혜공이 즉위하고 공세자의 묘를 개장했는데 악취가 멀리까지 펴졌다. 국인들이 노래하길, ‘지조가 곧았는데도 보답이 없었다. 이 사람은 누구이고, 이 악취는 무엇인가’”에 대해 위소는 “당시 신생의 장례는 예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장례를 치른 것”이라고 주석했다. 신생은 자살하였고, 이어서 해제와 탁자는 살해되었다. 나라가 안정된 날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풀로 띠를 입혀 매장한 후 혜공이 군주의 지위가 안정된 후에 다시 장례를 치렀던 것이다.

狐突適下國: 하국은 곡옥의 신성新城이다. 진 소공은 일찍이 환숙을 곡옥에 봉했는데 환숙의 나라는 3대를 지속했다. 곡옥 무공이 진나라를 병합한 후 강으로 천도했다. 곡옥은 옛 도읍으로 선군의 종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국이라 불렀다. 부도와 같은 말이다. 자세한 것은 공영달의 『소』를 참조하라.

遇大子: 태자는 곧 신생이다.

大子使登, : 태자의 수레에 올라 수레를 몰았다. 호돌은 본래 신생의 수레를 몰았었다. 『사기·진세가』는 “신생과 함께 수레에 탔다”고 적었는데 그 뜻을 취한 것이다. 『논형·사위편死僞篇』에선 “태자가 급히 올라타서는 수레를 몰았다”고 쓰고 있는데 왕충이 오해한 것이다.

而告之曰: 夷吾無禮: 생각건대 혜공이 가군賈君 간통한 것을 가리킨 듯하다. 자세한 내용은 『좌전·희공15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余得請於帝矣: 得請이란 내가 요청한 바를 얻었다.

將以將祀余.對曰: 臣聞之: 神不歆非類: 『설문』: “흠은 귀신이 제물의 향기를 흠향하다(, 神食氣也).” 『논형·사의편祀義篇: “흠은 기를 받아들임이고, 언은 기를 밖으로 내뿜는 것이다(歆者內氣也; 言者出氣也).” 또 “무릇 흠할 수 있는 것은 입과 코가 서로 통해 있기 때문이다. 코를 막아 불통하게 하고, 입을 닫아 열지 않으면 흠향할 수 없다(凡歆能者, 口鼻通也. 使鼻鼽不通. 口鉗不開, 則不能歆矣).” 귀신에 올리는 음식물을 실제로 먹을 수는 없다. 다만 귀신이 음식물의 향기를 흠향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흠이라고 말한다.




民不祀非族.: 같은 뜻이다. 『좌전·성공4년』의 “우리와 같은 혈통이 아니면 반드시 그 마음이 다를 것이다(非我族類其心必異).” 본문은 신에 대해 말한 것으로 그 귀신과 같은 족속이 아니면 제사를 받지 않고, 성공의 기사는 사람에 입각해서 말한 것으로 같은 족속의 귀신이 아니면 사람은 그 귀신에게 제사를 올리지 않는 법이다.

君祀無乃殄乎?: 『사기·진세가』: “군에 대한 제사가 끊기지 않겠습니까(君其祀毋乃絶乎)?” 즉 진을 절 풀이한 것이다.

且民何罪? 失刑·乏祀: 을 진에게 준다는 말은 진에게 멸망당한다는 뜻이다. 진나라 백성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 이것은 태자가 상제에게 청한 내용이 형벌의 올바름을 잃은 것이다. 태자는 진나라가 자신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호돌은 진은 태자에게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말한다. 설령 태자에게 제사를 지낸다해도 태자 역시 그 제사를 흠향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된다면 태자의 제사는 끊기므로 이것이 핍사乏祀이다.

君其圖之!君曰: 호돌은 태자를 군이라고 불렀다. 『좌전』의 작자 역시 그것을 그대로 채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 吾將復請. 七日新城西偏將有巫者而見我焉.: 『사기·진세가』는 7일을 10일로 적고 있는데 7 10이 고문의 형태가 유사해서 생긴 착오이다. 『논형·사위편』역시 7일로 적고 있다. 有巫者而見我 뜻은 무당에 빙의하여 나를 보여준다는 뜻이다.

許之遂不見: 호돌이 7일 후에 신성의 서편에 갈 것을 약속하자 신생의 형상이 사라진 것이다.

及期而往告之曰: 무당의 말이다.

帝許我罰有罪矣敝於.: 유죄란 죄인이며 곧 이오를 말한다. 두예는 폐”로 해석한다. 금택문고본은 “폐”로 쓴다. 이이덕李貽德『가복주집술賈服注輯述』은 “『설문』은 폐를 조아리고 엎드리다(頓仆)라고 풀이하는데 패와 뜻이 가깝다.”고 설명한다. 본문의 “한”은 한원韓原이다. 『괄지지括地志』는 현재의 섬서성 한성현韓城縣 서남쪽이라고 하는데 희공15년의 『좌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한은 황하의 동쪽에 있어야 하고 서쪽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영江永 『고실』을 참조하라. 『방여기요』는 현재의 산서성 예성현芮城縣이라고 주장한다.

㔻鄭之如言於秦伯: 呂甥··冀芮實爲不從: 여생呂甥 하생瑕甥이라고도 호칭하고, 합쳐서 하려이생瑕呂飴甥 혹은 음이생陰飴甥이라고도 한다. (산서성 곽현霍縣 서쪽)와 하(현재의 임의현臨猗縣 부근), 그리고 음(곽현의 동남쪽)을 모두 채읍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이다. 그가 진후의 외조카가 되기 때문에 간혹 이름과 함께 쓴 것이다. 마치 노의 부보종생富父終甥이나 송의 공자곡생公子穀甥 등과 같고 혹은 그저 생만 쓰는데 예를 들면 등나라 三甥 부류와 같다. 양리승의 『보석』에 자세하다. 『좌전·희공15년』의 두예의 주석을 보면, 하려瑕呂 성이고 이름이 이생이라 하며, 고염무의 『보정』에선 여 씨라고 하는데 모두 짐작으로 한 설명이다. “여생”은 『사기·진세가』에선 “呂省”이라고 쓰는데 이문이다. 려종郘鐘 위씨魏氏 기인데 자세한 설명이 왕국유의 『관당집림·여종발郘鐘跋』에 보인다.

『대사표』: “기는 본래 국명이다. 우나라에 합병되었다. 우나라가 진에게 멸망당한 후 혜공이 극예에게 그 지역을 식읍으로 내렸기 때문에 기예冀芮라고 불렀다.” 『좌전·희공2년』의 주석을 함께 참조하라. 『국어·주어상』의 “진나라가 자금子金 자공子公 살해했다”라는 기사에 근거하면 극예의 자가 자공子公임을 알 수 있다.

불종不從이란 진나라에 약속한 뇌물을 주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진본기」의 소위 “이제 진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이극을 살해한 것은 모두 여생과 극예의 계략이다.”라는 기사의 내용이다.

若重問以召之: 예물을 보내 안부를 묻다(問遺)의 뜻이다. 고대의 문신問訊 있어서, 안부를 물을 때 반드시 예물을 보낸다. 『시·정풍·여왈계명女曰鷄鳴』의 “여러 패물을 가지고 가서 안부를 물었다(雜佩以問之)”나 『좌전·성공16년』의 “초나라 군주가 공윤양을 통해 안부를 물으며 활을 예물로 주었다(楚子使工尹襄問之以弓).” 그리고 『좌전·애공11년』의 “현다의 안부를 물을 때 거문고를 가져갔다(使問弦多以琴)” 등이 이런 예다. 예방을 문이라 하는데 예방 때 가져가는 예물 역시 문이라고 한다. 두예: “문은 예방 시의 예물이다.” 본문의 중문重問이란 예물을 후하게 준비함이다.

臣出晉君君納重耳蔑不濟矣.: 은 무 뜻이다. 『사전』에 그 예가 소개되어 있다.

秦伯使泠至·: 음은 영이다. 영지泠至 진나라 대부이다. 『국어·진어』의 위소의 주석을 보면 “보와 문은 비정의 예방에 대한 답례이고 또 여생에게 예물과 함께 안부를 물은 것이다.” 완원의 각본은 이를 별도의 전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문맥을 따라 나누지 않았다.

且召三子. : 幣重而言甘誘我也.遂殺㔻鄭·及七輿大夫左行共華·右行賈華·叔堅··纍虎·特宮·山祁, ·之黨也: 七輿大夫”에 대해서 심흠한의 『보주』는 하군下軍 여수輿帥 7인을 가리키는데 즉 좌행·공화 등 본문의 7인이다. 혜동의 『보주』는 오여대부五輿大夫 써야 옳고 이것은 관직의 이름이며 공화 등 7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좌전·희공28년』의 “진 문공이 삼항三行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면 좌항과 우항이 있다. 즉 좌항과 우항은 보병을 이끄는 장수로서 칠여대부를 겸임할 수는 없다. 심흠한의 주장은 짐작일 뿐이다. 칠여대부는 『좌전·양공23년』에 또 보이는데 혜동의 주장 역시 신뢰할 수 없다. 『국어·진어3』에 근거하면 비정과 진나라의 사자 영지가 함께 행동을 했기 때문에 화가 미쳤다. 「진어3」은 또 공화의 죽음을 서술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1]. 「진어2」는 가화가 이전에 헌공이 내린 명을 따라서 이오를 죽였다고 한다.

㔻豹: 비정의 아들이다.

言於秦伯: 晉侯背大主而忌小怨: 대주는 진을 가리킨다. 혜공이 입국할 때 진이 그를 위해 일을 주관했다. 소원은 이극과 비정을 말한 것이지 그 무리를 말한 것은 아니다.

民弗與也. 伐之, 必出.公曰: 失衆焉能殺?: 民弗與”에 대한 진 목공의 대답이다. 이오가 만약 대중의 지지를 잃었다면 어찌 대신들을 죽일 수 있었겠는가라는 물음이다. 「진본기」: “백성들이 진실로 혜공과 관계가 불편했다면 어떻게 대신들을 죽일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백성들이 협조했기 때문이다.

違禍誰能出君?: 진나라에 거해야 할 대신들이 모두 화를 피해 도망쳐서 혜공을 축출한 사람이 없다는 뜻. 「진어3」역시 이 일을 서술하고 있다. 「진본기」: “비표의 청을 들어주진 않았지만 그를 몰래 등용하였다.



[1] 진 목공이 영지를 진나라에 보빙으로 보내어 세 대부를 불렀다. 그 때 비정 역시 영지와 함께 장차 일을 거행할 참이었다. 그런데 기예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었다. “비정은 사신으로 갈 때는 아주 미약한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 보빙은 이렇게 후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우리를 진나라에 고해 바친 것이리라. 그리하여 틀림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를 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난을 일으키리라.” 이리하여 거꾸로 비정과 칠여대부 즉 공화·가화·숙견·추천·유호·특궁·산기 등을 죽였다. 이들 모두가 이극과 비정의 당이었다. 비정의 아들 비표는 진나라로 도망을 하였다. (중략) 목공이 말하였다. “민심을 잃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 난에 아직 죽지 않은 사람 중에 족히 죽음에 해당하는 자라면 그 나라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자라면 죽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승패는 이처럼 변화가 심한 것이다. 죽을 죄를 지은 자가 도망을 나왔다면 누가 능히 그 임금을 축출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대는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어 기다려라!” 「진어3, 임동석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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