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희의 모함과 태자신생 자살 (5.4.6.)

애초, 진 헌공이 여희驪姬를 부인으로 삼으려고 거북점을 쳤는데 점괘가 불길하게 나왔다. 시초점을 치자 길하게 나왔다. 헌공이 말했다. “시초점을 따르리라.” 복인이 말하였다. “시초점은 영험이 짧고 거북점은 장구합니다. 보다 장구한 것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또 거북점의 점사를 보면 ‘그녀만 총애하면 마음이 변하여 공의 숫양을 빼앗을 것이다. 향초와 악초를 함께 두면 10년이 지나도 악취가 난다.’라고 하였으니 절대로 안 됩니다.” 헌공은 이를 따르지 않고 여희를 부인으로 삼았다. 그녀는 해제奚齊를 낳았고, 그녀의 동생은 탁자卓子를 낳았다. 여희가 해제를 태자로 세우기 위해 중대부와 모의를 기획했다

여희가 태자에게 말하였다. “군주께서 꿈에서 제강(태자의 모친)을 보셨다 하니 속히 모친께 제사를 올리십시오!” 태자가 곡옥에서 제사를 드리고 헌공에게 제육을 보내왔다. 이때 헌공이 수렵을 나갔는데 여희는 고기를 궁에서 엿새 동안 방치했다. 헌공이 돌아오자 제육과 술에 독을 발라 올렸다. 헌공이 제육과 술을 땅에 제하였더니 흙이 봉분처럼 부풀어 올랐고, 개에게 먹이니 쓰러져 죽었다. 소신에게 먹였더니 그 역시 죽었다. 여희가 울며 말하였다. “태자에게서 비롯된 간악한 짓입니다.” 태자가 신성新城으로 도망쳤다. 헌공은 태자의 스승인 두원관을 죽였다. 혹자가 태자에게 조언했다. “태자께서 해명하시면 군주께서 잘 판단하실 것입니다.” “군주께선 여희가 아니면 거처하실 때도 불편하고, 식사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해명하면 여희는 필시 죄를 얻을 것이다. 군주께서 이미 늙으셨으니 여희가 없으면 불편하실 것이고 나 역시 즐거울 수 없다.” “도망치실 것입니까?” “군주께서 실로 죄를 잘 살피지 못하고 계신데 부친을 죽이려 한 오명을 쓰고 도망치면 누가 나를 받아주겠는가?12월 술신일, 태자는 신성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

여희는 두 공자도 참언했다. “모두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이重耳는 포(산서성 습현 서북쪽), 이오夷吾는 굴(산서성 길현 동북쪽)로 도망쳤다.


 원문

5.4.6. 晉獻公欲以驪姬爲夫人卜之, 不吉; 筮之, . 公曰: 從筮.卜人曰: 筮短龜長不如從長. 且其繇曰: 專之渝攘公之. 一薰一蕕十年猶有臭.必不可!弗聽立之. 奚齊其娣生卓子. 

及將立奚齊旣與中大夫成謀謂大子曰: 君夢齊姜必速祭之!大子祭于曲沃歸胙于公. 公田寘諸宮六日. 公至毒而獻之. 公祭之地地墳. 與犬犬斃. 與小臣小臣亦斃. 泣曰: 賊由大子.大子奔新城. 公殺其傅杜原款. 或謂大子: 子辭君必辯焉.大子曰: 君非居不安, 食不飽. 我辭必有罪. 君老矣, 吾又不樂.: 子其行乎?大子曰: 君實不察其罪被此名也以出人誰納我? 

十二月戊申新城.

遂譖二公子曰: 皆知之.重耳夷吾.



관련 주석

晉獻公欲以驪姬爲夫人卜之, 不吉; 筮之, : 먼저 거북점을 치고, 뒤에 시초점을 치는 사례는 『좌전·민공2년』의 주석을 참조.

公曰: 從筮.卜人曰: 여기서 복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진나라에는 복언卜偃이란 이가 있었지만 본문의 복인이 이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진어1」의 “헌공이 여융을 정벌할 때 거북점을 쳤는데 사소史蘇 이를 수행했다”는 기록과 『좌전·희공15년』의 “진 헌공이 백희를 진나라에 출가시키는 일에 대해 시초점을 쳤는데 사소가 이를 수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예기·곡례』의 『정의』에선 본문의 점 역시 사소가 수행했다고 주장하는데 가능성은 있다.

筮短龜長不如從長: 는 시초를, 은 거북을 사용한다. 『좌전·희공15년』에서 진나라 한간이 말했다. “귀는 형상이고, 는 숫자이다. 만물이 생겨난 후에 형상이 있고, 형상이 존재한 후에 번식하며 번식한 후에야 수가 있는 법이다.” 당시 사람들은 형상이 있은 후에 수가 존재한다고 여겼는데, 거북은 형상을, 서는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북점이 시초점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다. 두예는 이에 근거하여 주석을 달았다. 당시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의 말을 해석한 것이다. 『주례·춘관·점인占人』의 『정의』는 마융의 주장을 인용하여, “서사筮史 영험이 짧고, 귀사龜史 길다”(장병린의 『좌전독』권6에서 해설), 고본한高本漢 『좌전주석』도 『주례·춘관』의 “대복大卜 하대부 두 사람이고, 복사卜師 상사上士 네 사람이며, 복인卜人 중사中士 여덟 사람이다.”라는 기록과 “서인筮人 중사中士 두 사람이다.”라는 기록으로 근거하고 있다.

且其繇曰: 복괘卜卦 조사兆辭이다. 옛 사람들은 거북점을 시초점 위에 두었다. 소위 장단이라 함은 영험함을 의미한다.

專之渝攘公之: 변화이다. 빼앗다. 『논어·자로』의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其父攘羊), 『맹자·등문공하』의 “매일 그 이웃의 닭을 훔치다(日攘其鄰之雞)” 등의 “”과 뜻이 같다. 숫양이다. 이 문구는 총애를 받는 측실이 장차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공의 숫양을 빼앗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서 여기서 숫양은 신생申生 등을 가리킨다. (의 자의는 심흠한의 『보주』를 따랐다. 두예는 유를 미 뜻으로 보았고, 초순의 『보소』와 고본한의 『주석』역시 두예의 해석을 따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역시 통한다) 투와 유는 운을 이루는데 고음에서 모두 후부侯部 있다.

一薰一蕕: 향초이다. 심괄沈括 『몽계보필담夢溪補筆談: “고대의 난혜蘭蕙 이것이다. 당나라 사람들은 이를 영영향鈴鈴香 혹은 영자향鈴子香이라고도 했는데 꽃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이 마치 작은 방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유 음은 유이다. 『설문』: “물가에 자라는 풀이다.” 이시진李時珍 『본초강목·습초류하隰草類下』의 주석: “이 풀은 줄기를 그을리면 냄새가 난다.

十年猶有臭.: 10년은 긴 시간을 의미한다. “상유”는 같은 뜻의 허사를 연용한 것으로서 「진서秦誓」의 “비록 그렇다해도 머리가 노랗게 된 원로의 충고를 들으면(雖則云然, 尙猷詢玆黃髮).”에서의 상유尙猷 상유와 같다. 「진책3」의 “천하의 왕이 높인다해도(天下之王尙猶尊之), 『사기·화식열전』의 “만승국의 왕과 천승국의 제후, 백승국의 군주조차 빈곤을 근심한다(萬乘之王·千乘之侯·百室之君尙猶患貧)” 등이 이런 예이다.

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폭넓게 기미氣味를 뜻하여 반드시 향기로운 냄새만 말하지는 않는다. 『예기·월령』의 “그 냄새는 비린내요(其臭羶)”·“그 냄새는 볶은내요(其臭焦)”·“그 냄새는 향기요(其臭香), 『역·계사상』의 “그 향기가 난초와 같고(其臭如蘭)” 등에서의 “취”자가 이런 부류이다. 다른 하나는 오로지 악기惡氣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있다. 『순자·정명正名』의 “향기(와 꽃향기와 썩은내와 비린내와 누린내와 노래기 냄새와 악취와 기이한 냄새는) 코로 분별하고(香臭以鼻異), 『공자가어』의 “마치 어물전에 있는 것처럼 그 악취를 맡지 못한다(鮑魚之肆不聞其臭)”등이 이 예다. 운을 이룬다. 고음에서 모두 유부幽部 속한다. 후부侯部 유부幽部 두 부 역시 합운이라 할 수 있으므로 투·유·유·취 네 글자는 모두 운을 이룬다.

必不可!弗聽立之. 奚齊其娣生卓子: 『좌전·장공28년』에도 이 두 절이 있다. 『좌전』에 근거하면 탁자의 출생은 이해 이전으로 즉 진 헌공 21년 이전이 된다. 그러나 「진세가」는 탁자卓子 (도자悼子라고 쓴다)의 출생은 진 헌공 25년으로서 4년 후가 된다. 『좌전』과 차이가 있는데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곡량』은 해제와 탁자 모두 여희의 소생이라고 설명한다.

及將立奚齊: 태자로 세우다.

旣與中大夫成謀: 『한비자·외저설좌상』의 “중대부는 진나라의 요직重列이다.” 또 『외저설자하』의 “진나라의 법에 따르면 상대부는 수레 두 채와 말 8, 중대부는 수레 두 채와 말 4, 하대부는 말 4필만 보유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등급을 명확히 함이다.” 『좌전·희공15년』의 “진나라 군주가 중대부에게 뇌물을 주는 일을 수락했다(晉侯許賂中大夫).” 성모成謀란 계획을 수립하다의 뜻이다.

謂大子曰: 君夢齊姜必速祭之!: 제강은 태자 신생申生 모친이다. 진어2: “여희가 군주의 명을 빙자하여 신생에게 명령했다. ‘지난 밤 군주의 꿈에 제강(본래 장이라 썼는데 오류인 듯. 옮긴이)이 나타났다하니 속히 제사를 드리고 제사 지낸 고기를 바치십시오(歸福).’” 『여씨춘추·임수편任數篇: “공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꿈에 조상님을 뵈었으니 식사를 정결하게 준비하여 바치도록 해라.’” 『공자가어·재루편』: “공자가 안회를 불러 말한다. ‘어젯밤 꿈에서 조상님을 뵈었으니 혹 나를 깨우치심이 아니겠는가? 너는 밥을 지어 올리도록 해라. 내가 조상님께 드려야겠다.’” 이런 예를 통해 보면 옛 사람들은 꿈에 조상을 보면 모두 음식을 차려 제사를 드렸다. 『곡량전』: “여희가 또 말했다. ‘어젯밤 꿈에 부인이 급히 달려오시며 배가 고프다 하셨다. 세자의 궁이 이미 완비되어 있는데 어찌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大子祭于曲沃: 곡옥은 진 헌공의 조묘가 있는 곳이다. 제강이 사후 조고에 합사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묘도 곡옥에 있었다. 또한 태자 역시 당시 곡옥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좌전·장공28년』에 보인다. 이이덕李貽德 『가복주집술賈服注輯述』을 참조하라.

歸胙于公: 『주례·하관·제의』의 정현의 주석: “신하가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사에 쓰인 고기를 군주에게 올리는데 이를 귀조歸胙 한다.” 여기서 조 제사에 쓰인 고기이다.

公田寘諸宮六日: 六日 아래의 구에 이어도 역시 통한다.

公至毒而獻之: 「진어2: “헌공이 수렵을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희가 제사 지낸 고기를 받았다. 그리고 술에 짐새독을 넣고 고기에도 독을 발라 놓았다. 헌공이 돌아오자 신생을 불러 이를 바치게 하였다.” 『곡량전』: “헌공이 수렵 때문에 부재 중이었는데 여희가 짐새로 술을 담그고 독을 고기에 발라 포를 떴다.” 「진세가」: “헌공이 당시 수렵차 나가 있었는데 궁중에 제사 지낸 고기를 놓아 두었다. 여희가 사람을 시켜 독약을 고기에 넣게 하고 이틀을 보냈다. 헌공이 수렵에서 돌아왔을 때 재인宰人 헌공에게 고기를 올렸다.” 대체로 독을 넣어 헌공에게 올렸다는 것은 『좌전』과 동일하다. 한편 『여씨춘추·상덕편』에선 “태자가 제사를 드린 후 헌공에게 고기를 바쳤는데 여희가 고기를 바꿨다.”고 쓰고 있어서 『좌전』과는 약간 다르다.

公祭之地地墳: 『곡량전』: “헌공이 막 고기를 들려고 할 때 여희가 무릎 꿇고 아뢰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은 안전한지 시험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술을 부었는데 땅이 봉분처럼 일어났다.” 「진세가」: “헌공이 고기와 술을 들려 할 때, 여희가 곁에서 제지하며 말했다. ‘제사 지낸 고기가 멀리서 왔습니다. 마땅히 이상이 없는지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 제하였더니 땅이 봉분처럼 일어났다.” 분은 땅이 일어나는 모양이 마치 봉분 같은 것을 말한다.

與犬犬斃. 與小臣: 소신小臣은 관직 명이다. 『좌전·양공14년』의 “대신을 제쳐두고 소신과 모의했다”에서의 소신과는 같지 않다. 갑골문과 금문에 소신이 다수 보이고, 『좌전·성공10년』에도 소신이 보인다. 대체로 모두 왕의 지근거리에서 시중을 드는 근신이다. 갑골문과 금문의 소신을 살펴보면 그 지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좌전』만을 놓고 보면 시중을 드는 신하일 뿐이다.

小臣亦斃: 「진어2: “헌공이 땅에 제하자 땅이 봉분처럼 일어났다. 신생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쳤다. 여희가 개에게 고기를 던져주자 개 역시 먹고 고꾸라졌다. 소신이 술을 마시자 역시 고꾸라져 죽었다.” 『좌전』은 태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기술하지 않았지만 다음의 “태자가 신성으로 도망쳤다”는 기사를 보면 태자가 이 때에 도읍인 강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다만 그 현장에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泣曰: 賊由大子.: 주석 없음.

大子奔新城: 신성은 곡옥이다. 태자를 위해 새롭게 성을 증축했으므로 신성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나라·송나라·진나라에도 모두 신성이 있는데 『춘추·희공6년』과 『좌전·문공4년』, 『좌전·문공14년』에 보인다. 이들 모두 새로 성을 증축하여 얻은 이름으로 생각된다. 「진어2: “헌공이 신생의 사부 두원관杜原款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신생은 신성으로 도망쳤다.

公殺其傅杜原款: 「진어2: “두원관이 죽음에 임박하여 소신 어 시켜 태자 신생에게 말했다. ‘제가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고 민첩하지 못해 태자를 잘 이끌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군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여 태자로 하여금 총애를 잃게 만들었으며, 넒은 땅을 헤매며 숨어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심하고 고집이 세어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참언이 들릴 때에도 이를 군주 앞에서 변론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대난에 빠지게 한 것이며 결국 여희의 참언에 말려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죽음을 아까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여희의 참언에 동조한 자들이 한결같이 악했던 것입니다. 제가 듣기론 군자는 품었던 충정을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지 않고 참언을 반박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참언을 입고 그 몸이 죽어도 오히려 그 아름다운 이름은 남을 것입니다. 죽어도 충정을 옳기지 않는 것은 강이며,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정을 지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효이며, 자신의 몸을 죽여 뜻을 이루는 것은 인이며 죽어도 군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경이라 하였습니다. 그대는 힘쓰시오! 죽은 후에도 반드시 그 사랑은 남을 것이며 죽은 후에 백성들의 그리움이 될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或謂大子: “혹”은 「진어2」에선 “인”으로 쓴다. 마찬가지로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子辭: 『설문』에서 “시비를 가리다(訟也).”로 풀이한다. 여기서는 시비를 변론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좌전·선공11년』: “초왕이 신숙시가 진나라를 초나라의 현으로 만든 일을 축하하지 않자 이를 책망했다. 그러자 신숙시가 말했다. ‘제가 변명을 해도 되겠습니까(猶可辭乎)?” 여기서 사 역시 본문의 용법과 같다. 명사로 사용된 예는 『좌전·환공10년』의 “첨보가 해명하다(詹父有辭), 『좌전·선공17년』의 “돌아간 고고는 변명거리를 얻게 되고(使反者得辭), 『좌전·성공2년』의 “우리 군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寡君之命使臣則有辭矣)”등에서의 사례가 있다. 유사나 득사는 일리가 있다 정도의 뜻이다. 「진세가」: “어떤 이가 태자에게 말하길, ‘이 독약은 여희의 소행입니다. 태자께서는 왜 스스로 그 사실을 밝히려 하지 않으십니까?’” 이 문구는 『좌전』의 뜻을 답습했다.

君必辯焉.: 『곡량전』: “세자의 스승 이극里克이 세자에게 말했다. ‘들어가 사실을 밝히십시오! 그리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즉 “어떤 이”를 이극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어·진어2』에 기록된 바를 보면, 여희가 태자를 살해하려고 모의하고 우시를 시켜 이극과 술을 마시며 (의사를 떠보니) 그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곡량전』의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예기·단궁상』은 “진 헌공이 세자 신생을 죽이려 했다. 이때 공자 중이가 신생에게 말했다. ‘왜 부친에게 자신의 뜻을 말하지 않는가(子蓋言子之志於公乎)?”라고 적고 있어 어떤 이를 중이重耳 보고 있으며 『설원·입절편立節篇』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大子曰: 君非居不安, 食不飽. 我辭必有罪. 君老矣, 吾又不樂.: 태자의 말은 만약 내가 변론한다면 여희는 필시 죽임을 당할 것인데 부친이 이미 늙었기 때문에 그녀가 죽으면 결코 즐겁지 않을 것이고 부친이 그러면 나 역시 즐거울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주빈은 『경전고증』에서 “不樂”을 “그렇게 한 후 내가 후계자가 되어도 즐겁지 않다(不樂爲嗣)”로 풀이한다. 양수달 선생의 『좌전독』역시 “(여희가 죽고 나면) 내가 부친을 즐겁게 할 수 없다”고 풀이하는데 『좌전』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기·단궁상』: “세자가 말한다. ‘안 된다. 부친은 여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녀를 죽이는 것은 부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진세가」: “태자가 말한다. ‘우리 부친은 이미 늙어 여희가 아니면 잠자리가 편하지 않고 음식을 달게 먹을 수 없다. 내가 사실을 변명하면 부친이 노할 텐데 그럴 수 없다.’” 『곡량전』: “세자가 말한다. ‘우리 부친이 이미 늙어서 내 만약 들어가 사실을 밝히면 여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희가 죽으면 부친은 편안하지 못하고 부친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 子其行乎?大子曰: 君實不察其罪被此名也以出: 차명此名이란 아비를 죽였다는 오명을 말한다.

人誰納我?: 『단궁상』: “‘그렇다면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세자가 말했다. ‘갈 수 없다. 부친은 나를 군주를 시해하려 한 자식이라 할 것이다. 천하에 어찌 어버이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 내가 간다면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진어2: “어떤 이가 신생에게 물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닌데 왜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칠 수 없다. 도망가서 누명을 벗으려 한다면 결국 부친에게 허물이 돌아올 것이고 이것은 부친을 원망하는 것이 된다. 부친의 죄를 드러내어 제후의 비웃음을 얻게 한다면 내 누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겠는가? 안으로 부모로부터 곤란을 얻고, 밖으로 제후에게 곤란함을 얻는다면 이것은 두 번 곤란을 당하는 것이다. 군주를 져버리고 죄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은 죽음에서 도망치려는 것이다. 나는 인자는 군주를 원망하지 않고, 지자는 두 번 곤란重困을 당하지 않으며, 용자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만약 누명이 벗겨지지 않았는데 도망간다면 나의 죄는 가중될 것이다. 도망가서 죄가 가중된다면 지혜로운 자가 할 일이 아니다. 죽음을 회피하여 군주를 원망하면 인자가 아니다. 죄가 있는데도 죽으려 하지 않으면 이는 용자가 아니다. 도망가서 원망이 두터워지니, 그런 죄악을 겹치게 할 수는 없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엎드려 군주의 명을 기다릴 것이다.’”

十二月戊申: 진나라는 하력을 사용한다. 주력에 근거해서 추정하면 명년 2 27일에 해당한다.

新城: 「진어2: “신생이 신성의 종묘에 목을 매어 죽기로 하고, 맹족猛足을 시켜 호돌狐突에게 말을 전했다. ‘신생이 죄를 지은 것은 그대의 말을 따르지 않아 이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신생이 어찌 죽음을 아까워하겠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주가 연로하고 국가에 어려운 일이 많으니 백씨가 출사하지 않으면 우리 군주가 어떻게 국정을 돌보겠는가? 백씨가 출사하여 우리 군주를 위해 일을 도모한다면, 신생은 죽더라도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면 비록 죽더라도 어떤 후회가 있겠는가?’” 『예기·단궁상』의 내용도 대체로 유사하다. 『좌전』과 『국어』는 모두 신생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하는데 『여씨춘추·추상덕편秋上德篇, 유향의 『설원』에선 “쫓기다가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하며, 『논형·감허편感虛篇』에서도 역시 “신생이 칼을 맞고 죽었다”고 한다. 『곡량전』은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고 쓰고 있어 『좌전』과는 다르다.  

遂譖二公子曰: 皆知之.: 여기의 “”와 『좌전·성공17년』의 “국자는 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國子知之)”의 “”는 뜻이 같다. 그 일을 들어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춘추시대 지도 - 포와 굴


重耳夷吾: 대해서는 『좌전·장공28년』의 주석을 참조. 『사통·혹경편惑經篇』에서 『죽서기년』을 인용 “중이가 도망쳤다”고 하고, 「진세가」는 “이 때 중이와 이오는 조회하기 위해 오는 중이었는데 사람들이 여희에게 ‘두 공자들이 태자를 참소하여 죽인 것에 대해 여희를 원망할 것’이라 말하자 여희가 이를 두려워해 두 공자 역시 참소하기로 했다. ‘신생이 제사 지낸 고기에 독을 넣은 사실은 두 공자 역시 아는 바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공자들은 중이는 포로, 이오는 굴로 도망쳐서 성을 보호하고 스스로 수비하였다.”고 전한다


👉춘추좌전 완역 블로그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