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씨 계우季友 (3.32.4.)

애초, 장공이 누각을 세우고 당씨黨氏의 집을 굽어보다 맹임孟任을 발견하고 쫓아갔다. 그녀는 문을 걸어 닫았다. 장공이 부인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자 관계를 허락한 후 팔뚝에 상처를 내 그 피로 장공과 맹세했다. 맹임이 자반子般을 낳았다. 어느 날 양씨梁氏의 집에서 기우제 연습을 거행할 때, 자반의 누이가 이를 관람하고 있었다. 말을 사육하는 어인圉人 이 담장 밖에서 그녀를 희롱하자 자반이 분노하여 채찍질을 가했다. 장공은 자반에게 말했다. “죽이는 것이 낫다. 매질은 안 된다. 그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 수레덮개를 직문稷門(노나라 성의 남문) 위로 던질 수 있다.(3.32.5.

장공이 병을 얻어 숙아叔牙에게 후사를 자문했다. “경보慶父가 인재입니다.” 계우季友에게도 물었다. “신은 목숨을 걸고 자반을 받들겠습니다.” 장공이 말했다. “좀 전에 숙아는 ‘경보가 군주감’이라고 답했다.” 계우가 군주의 명으로 희숙僖叔(숙아)을 겸무鍼巫의 집에서 대기하게 했고, 겸무를 사주하여 희숙을 독살()하게 하고 다음처럼 말하게 했다. “이 독을 마시면 나라에 형님의 후계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님도 죽고 후사도 없을 것입니다.” 숙아는 독주를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규천逵泉에서 죽었다. 숙아가 죽자 후계를 세워 숙손씨叔孫氏로 삼았다.


원문

3.32.4. 公築臺, 孟任從之. . 而以夫人言, 許之割臂盟公. 子般. 講于梁氏女公子觀之. 圉人自牆外與之戲. 子般使鞭之. 公曰: 不如殺之是不可鞭. 有力焉能投蓋于稷門.

公疾問後於叔牙. 對曰: 慶父.問於季友. 對曰: 臣以死奉.公曰: 慶父.’” 成季使以君命命僖叔待于鍼巫使鍼季酖之. : , 則有後於魯國; 不然死且無後., 逵泉而卒. 叔孫氏.


관련 주석

公築臺, : 음은 장이다. 장씨黨氏장씨의 집과 같다. 맹임孟任장씨 집안의 여인이고 임 그의 성이다. 양공 29년에 장숙黨叔 보이는데 그의 후손이 아닌가싶다. 『방여기요』에 근거하면 장공대莊公臺 곡부현 동북쪽 8리 떨어진 곳에 있다.

孟任從之. : 음은 비이고 문을 걸어닫다. 즉 장공이 맹임을 보고 쫒아갔고 그녀는 문을 닫고 거절한 것이다.

而以夫人言: 장공이 맹임을 부인으로 삼겠다고 말한 것. 『좌전·장공8년』에 무지가 연칭의 종매에게 “일이 성사되면 너를 부인으로 삼겠다(, 吾以女爲夫人)”는 말과 같다.

許之: 맹임이 장공과의 관계를 허락함. 이 문장의 구두는 고염무의 『보정』을 따랐다.

割臂盟公: 맹임이 팔뚝에 상처를 내어 그 피로 장공과 함께 맹세했다. 할비割臂는 팔뚝에 상처를 내어 그 피를 함께 마시는 것인데, 『좌전·정공4년』의 “자기의 가슴에 상처를 내 수나라 사람과 결맹했다(子期之心以與人盟).” 역시 흉부를 찔러 피를 내서 함께 그 피를 마시며 맹세한 것을 말한다. 할은 상처를 내는 것이지 절단의 뜻이 아니다. 『회남자·제속훈齊俗訓』의 “월나라 사람들은 팔뚝에 상처를 내어 맹세를 하는 관습이 있다(人契臂).”에 대한 고유의 주석: “팔에 상처를 내 피를 내는 것(割臂出血)이다.” 할비割臂와 계비契臂·각비刻臂 같은 뜻이다. 「영추경靈樞經에서 황제黃帝 말을 인용 “이것은 선사께서 사전하신 어좌이니 할비하여 맹세한다(此先師之所禁坐私傳也, 割臂臿血之盟也).”라는 구절을 보면 할비 의식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

子般. 講于梁氏: 기우제. 연습. 기우제를 드리기 전 먼저 그 예식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양씨梁氏 노나라 대부인데 그의 집이 우문雩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연습했다.

女公子觀之: 『사기·노세가』는 여공자를 양씨의 여식이라 하고, 반면 두예는 장공의 여식이며 자반의 누이라고 한다. 제후의 여식들 역시 공자公子라고 칭한다. 『공양전·장공원년』에 설명이 보인다. 女公子”라고 칭한 것은 여기 한 차례 밖에 없다.

圉人自牆外與之戲: 어인圉人은 관직 명. 말을 사육하는 일을 맡았다. 『좌전·소공7년』의 “말 사육을 담당하는 어가 있고, 소를 담당하는 목이 있다(馬有圉, 牛有牧)”는 기사가 이 예다. 송나라 역시 어인이 있었는데 『좌전·양공26년』의 기사에 보인다. 제나라의 어인에 대해서는 『좌전』양공 27년과 28년에 두 차례 보인다.

은 어인의 이름이다. 『공양』에선 “등호락鄧扈樂”이라고 쓴다. 『공양전·선공12년』에서 하유기는 “말을 사육하는 이를 호 한다”고 주석하고 있다. 여기서 호 어인圉人은 같은 뜻, 즉 동일한 관직의 이름이다. 그의 성이며 락과 락 소리가 같다. 『초어하』에선 “노나라의 어인圉人이 자반을 차에서 살해했다.”고 쓰고 있어 “圉人”으로 쓴다.

子般使鞭之: 금택문고본에는 “노”자가 없다.

公曰: 不如殺之是不可鞭. 有力焉能投蓋于稷門: 문짝()을 가차했다. 『순자·유좌편』의 “돌아가 그곳 북쪽의 문짝들을 보았더니 모두 재목을 이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還復瞻彼九蓋皆繼)”에 대해 양경楊倞 “개 음은 합이고 뜻은 문짝이다.”라고 설명한다. 본문의 개는 직문稷門의 문짝을 말한다. 성문의 문짝은 필시 무거울 터인데 문짝을 들어 던질 수 있다고 하니 그의 힘을 알 수 있다. 초순의 『보소』에 자세하다. 직문稷門은 노나라 성문의 남문인데 희공이 다시 더 높고 크게 증축하여 고문高門이라고 명칭을 바꿨다. 정공 10년에 제나라가 여자 악사들과 좋은 말을 고문 밖에 늘어 놓았다라는 기사에서 고문이 바로 이 문이다.

公疾問後於叔牙. 對曰: 慶父.: 「노세가」: “장공에게는 세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나이 순으로 경보慶父, 숙아叔牙 그리고 계우季友이다.

問於季友. 對曰: 臣以死奉.公曰: 慶父.’” 成季使以君命命僖叔: 성계는 곧 계우이다. 희숙은 숙아이다.

춘추시대 - 삼환씨


待于鍼巫使鍼季: 겸무鍼巫겸계鍼季자의 음은 겸이고이 아니다. 겸계는 곧 겸무로서 노나라 대부이고 겸은 그의 성이다. 그의 직분 혹은 이름이고 씨 뜻이다. 그의 자이다. 양리승梁履繩『보석』에 그 설명이 있다. 같고, 음은 진이다. 율은 새의 이름인데 그 깃털에 독이 있어서 옛 사람들은 이것으로 독주를 만들어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독주를 마시게 하여 죽이는 것 역시 율/진이라 한다.

: , 則有後於魯國; 不然死且無後., 逵泉而卒: 규천逵泉『청일통지』에 따르면 곡부현 동남쪽 5리 떨어진 곳에 있고 물속에 있는 돌이 마치 누운 자라가 악어에게 덤빌려고 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한다.

叔孫氏: 「노세가」는 이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므로 참고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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