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망치한唇亡齒寒, 보거상의輔車相依, 진헌공 괵나라와 우나라를 멸하다 (5.5.8.)

진 헌공이 우나라에게서 다시 길을 빌려 괵나라를 정벌했다. ( 5.2.2.) 궁지기가 간언했다. “괵나라는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괵이 멸망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진나라에 길을 열어주는 일도 불가하고 적을 경시해도 안 됩니다. 한 번도 심한 데 두 번은 가당치 않습니다. 세간에 ‘덧방나무와 수레는 서로 의지하고, 입술이 없으면 치아가 시리다.’라고 말하니 이는 괵나라와 우리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진은 우리와 같은 뿌리인데 어찌 우리를 해치겠는가?” 
“태백과 우중은 태왕의 아들입니다. 태백이 태왕의 곁을 떠났기에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괵중과 괵숙은 왕계의 아들이고, 문왕의 경사가 되어 주 왕실에 그 공훈이 기록되어 맹부에 맹세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괵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는데 진이 어찌 우리를 특별히 아끼겠습니까? 또 우리가 진 헌공에게 환숙과 장백의 후손들보다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가 동종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면 환숙과 장백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도륙한 까닭은 자신을 핍박한다고 여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척들이 권세를 등에 업고 자신을 핍박하자 오히려 그들을 죽였는데 하물며 나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3.23.2., 3.25.4.

과인은 제물을 풍성하고 정결하게 하여 제사를 드렸으니 신은 반드시 나를 의지하실 것이다.“신이 듣건대, 귀신에겐 실로 친한 이가 없고 오로지 그 덕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주서』에 ‘황천은 특별히 친한 이가 없고 오로지 덕 있는 사람을 돕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제물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밝은 덕이 향기롭다.’라고 하며 ‘사람은 제물을 바꾸지 않으니 오로지 덕이 제물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옳다면 덕이 아니면 백성들이 화목하지 않고 신은 제사를 흠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의지하는 것은 덕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 진나라가 우나라를 취하여 밝은 덕으로 향기로운 제사를 올린다면 신이 그 제사를 받지 않고 토하겠습니까?우공은 간언을 따르지 않고 진나라 사신의 요구를 허락했다. 궁지기는 그의 일족을 거느리고 우나라를 떠났다.

“우나라는 올해 납제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번 전쟁 이후로 진나라는 (우나라 일로) 다시 거병하지 않을 것이다.” 8월 갑오일, 헌공이 상양上陽을 포위하였다. 복언에게 물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길 것입니다.” “언제인가?” “동요에 ‘병자일 새벽 용미성이 해에 근접하여 보이지 않을 때, 군복을 떨쳐 입고 나서면 괵의 깃발을 취할 수 있다. 순화성이 새의 날개처럼 펼쳐지고, 천책성이 해에 근접하여 빛을 잃고, 순화성이 남쪽 하늘에 뜰 때, 군이 공적을 성취하고 괵공은 도망칠 것이다.’라고 노래합니다. 9월과 10월 즈음이 될 것입니다! 병자일 아침은 해가 미성에 있고, 달이 천책에 있으며 순화성이 남쪽 하늘에 나타나니 바로 이 때가 될 것입니다.” 겨울 12월 병자일 초하루. 진나라는 괵나라를 멸망시켰고 괵공 추는 경사로 도망쳤다. 헌공은 귀국 길에 우나라에 머물다 바로 기습하여 우나라를 멸하였다. 우공과 대부 정백을 사로잡았고 정백을 진 목희穆姬의 잉신으로 삼았다. 우나라의 제사를 대신 드렸고 또 혜왕에게 공물을 바쳤다. 그래서 『춘추』는 “진나라가 우나라 군주를 사로잡았다.”고 쓴 것인데, 이는 우나라의 허물을 드러낸 것이며, 또한 모든 일이 용이했음을 말한 것이다.


원문 

5.5.8. 晉侯復假道於以伐. 宮之奇諫曰: 之表也; 必從之. 不可啓寇不可翫. 一之謂甚其可再乎? 諺所謂輔車相依唇亡齒寒·之謂也.公曰: 吾宗也豈害我哉?對曰: 大伯·虞仲, 大王之昭也; 大伯不從是以不嗣. ·, 王季之穆也; 文王卿士勳在王室藏於盟府. 是滅何愛於? 能親於·? 其愛之也, ·之族何罪? 而以爲戮不唯偪乎? 親以寵偪害之況以國乎?公曰: 吾享祀神必據我.對曰: 臣聞之鬼神非人實親惟德是依. 周書: 皇天無親惟德是輔.又曰: 黍稷非馨明德惟馨.又曰: 民不易物惟德緊物.如是, 則非德民不和神不享矣. 神所馮依將在德矣. 而明德以薦馨香神其吐之乎?弗聽使. 宮之奇以其族行, : 不臘矣. 在此行也不更.

八月甲午晉侯上陽. 問於卜偃: 吾其濟乎?對曰: 克之.公曰: 何時?對曰: 童謠云: 丙之晨龍尾伏辰; 均服振振之旂. 鶉之賁賁天策焞焞火中成軍其奔.其九月·十月之交乎! 丙子旦日在月在鶉火必是時也.

冬十二月丙子, . 公醜奔京師. 師還, 館于遂襲滅之. 虞公及其大夫井伯以媵秦穆姬而修且歸其職貢於王

故書曰: 人執虞公, 且言易也.


관련 주석 

晉侯復假道於以伐: 첫 번째로 길을 빌린 것은 희공 2년의 일이다.

宮之奇諫曰: 之表也; 必從之. 不可啓: 열다()의 뜻으로서 진나라의 야심을 확장시키게 하다.

寇不可翫: 군사軍事. 『주례·대종백』의 “환란을 구제하는 예로써 안팎의 어지러움을 애도하다(以恤禮哀寇·).”에 대한 주석, “국외에서 발생한 병란을 구라 하고, 안에서 일어난 것은 난이라 한다.” 우나라가 진나라를 끌어들어 괵나라를 정벌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구이다. 은 습 혹은 압 뜻으로서 가볍게 보다라는 뜻.

一之謂甚其可再乎?: 용법과 같다.


춘추시대 지도 - 우나라, 괵나라


諺所謂輔車相依唇亡齒寒: 는 수레의 한 부분이다. 『시·소아·정월』의 “수레에 짐을 싣고 바퀴의 덧방나무는 버린다(其車旣載, 乃棄爾輔), “바퀴의 덧방나무를 버리지 말고, 너의 바큇살에 덧붙여 튼튼하게 하라(無棄爾輔, 員于爾輻)” 등이 이 예다. 보는 수레의 양쪽 끝에 대는 나무이다. 큰 수레에 짐을 싣을 때는 반드시 이 보를 사용해서 견고하게 지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 보와 수레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두예는 보를 사람의 뺨으로 봤기 때문에 보자를 턱()으로 해석했는데 옳지 않다. 『옥편』역시 “顄車相依”로 인용하고 있는데 두예의 주석으로 인한 오류로 보인다. 『여씨춘추·권훈편』에서 궁지기의 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우나라와 괵나라는 마치 수레에 덧방나무가 있는 것과 같다. 수레는 덧방나무에 의지하고, 덧방나무 역시 수레를 의지한다. 우와 괵의 형세가 이러하다.” 『한비자·십과편』역시 동일하다. 이를 통해서봐도 선진시대에 보를 턱으로 이해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회남자·인간훈』역시 이 일을 서술하고 있는데 “우나라의 괵나라에 대한 관계는 마치 수레에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아서 바퀴는 수레에 의지하고 수레 역시 그러하다.” 서한 시대 역시 수레로서 비유하고 있다. 단옥재의 『설문』의 보자에 대한 주석과 왕인지의 『술문』을 참고하라. 유월은 보자를 (+)의 혹체자로 보고 수레 아래에 있는 끈으로 보았지만 옳지 않은 듯하다. 순망치한唇亡齒寒조책」과 「제책」에선 모두 “唇亡則齒寒”이라 쓰고, 『한비자·존한편存韓篇 『장자·거협편胠篋篇』『여씨춘추·권훈편權勳篇』『회남자·설림편說林篇』에선唇竭則齒寒”으로, 『한책』에선 “唇揭者則齒寒”으로 쓰고 있다. 과 게는 모두 뒤집어지다의 뜻으로서 당시의 속어인데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之謂也.公曰: 吾宗也豈害我哉?對曰: 大伯·虞仲, 大王之昭也: 고대 묘차廟次·묘차墓次로서 시조를 중앙에 놓고 좌측이 소, 우측이 목이 된다. 주나라는 후직이 시조이고 후직의 1대 후손(후직의 아들 부줄)이 소가 되고, 2대 후손(후직의 손자 국)이 목이 된다. 그 뒤로 홀수 세대가 소, 짝수 세대가 목이 된다. 대왕 즉 고공단보는 후직의 12대 손이므로 목이 되고, 그의 아들 13대 손이 소가 된다. 그래서 태백과 우중 즉 중옹 그리고 계력이 소가 된다. 본문에서 “대왕의 소이다”라고 말한 까닭이다.

大伯不從是以不嗣: 「진세가」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태백과 우중은 태왕의 아들이다. 태백이 멀리 떠나(亡去) 대왕의 뒤를 잇지 않았다.” 여기서 “亡去”로써不從”을 해석했다. 즉 “부종”은 곁에 있지 않음이다. 고염무의 『보정』에 설명이 상세하다. 최술崔述 『풍호고신록豐鎬考信錄』에서 우중虞仲 우국에 처음 봉건된 인물이라고 하지만 믿기 어렵다.

·, 王季之穆也: 괵중과 괵숙은 왕계의 아들이다. 계력이 후직의 제13대 손이므로 소가 되고 그 아들인 두 사람은 목이 된다. 『좌전·은공원년』의 “제 지세가 험한 곳으로서 괵숙이 (지형만을 믿다가) 그 곳에서 죽었다.”는 기록에 근거하면 괵숙은 동괵이고, 본문의 괵은 서괵으로서 괵중의 후손이 된다. 1957년 하남성 섬현陝縣 상촌령上村嶺에서 괵국의 묘장 세 개가 발굴되었는데, 그 중 큰 묘에서 동기 백여 개가 발결되었다. 괵계자정虢季子鼎, 괵문공자숙비정虢文公子 叔妃鼎, 괵대자원도과虢大子元徒戈 등이 그것이다. 모두 동괵 초기의 물건들로서 상세한 내용은 『상토령괵국묘지』를 참조하라. 곽말약은 『양주금문사대계고석兩周金文辭大系考釋』에서 “괵중의 괵나라는 동괵이고 북괵은 동괵에서 갈라져 나왔다. 서괵은 금문에서 □괵이라고 쓰는데 이기로 □虢仲 이 있다. 봉상鳳翔에서 출토된 이기로서 증명할 수 있다. 북괵은 금문에서 괵계씨虢季氏라고 칭하는데 예를 들면 괵계자백반虢季子白盤 괵계자조호虢季子組壺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라고 설명한다. 『수경·하수주4』의 조일청趙一淸 설에 근거하면 괵은 모두 네 나라가 있었는데, 동괵·서괵·남괵·북괵으로서 두 개에 국한되지 않는다. 뇌학기의 『개암경설介菴經說·권7』에선 5개의 괵이 있다고도 한다. 유심원劉心源 『기고실길금문술奇觚室吉金文述·괵숙보석문虢叔簠釋文』에 보면 “괵중의 자손으로 괵숙이 있는데, 이 사실은 『좌전·은공원년』과 『국어·정어』에 보인다. 이 괵숙의 후예로 또 다른 괵숙이 있는데 장공 20년과 21년의 기사에 보인다.”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상세한 설명은 유체지의 『소교경각금석문자·권1』에 있다.

文王卿士勳在王室藏於盟府: 『좌전·양공11년』: “무릇 포상은 나라의 법으로서 맹부盟府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없애지 않는다.” 주나라 왕실과 제후 모두 맹부盟府가 있고 이곳에서 공훈과 그에 대한 상을 주관한다. 대개 책훈을 할 때에 반드시 맹세하는 말이 있다. 예를 들면『좌전·희공26년』의 “과거 주공과 태공이 주나라 왕실의 고굉으로서 성왕을 보좌하니 성왕이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여 포상을 내리며 ‘대대로 영원토록 서로 해치지 말라.’는 맹세의 말을 맹부盟府에 기재하고, 태사의 직을 내렸다.”는 기사가 있다. 공훈을 기록하는 책과 아울러 그 맹세의 말을 아우른 것을 맹부에 보관한다. 이전의 학자들은 『주례·추관·사맹司盟』을 가지고 이 맹부를 해석했는데, 그들은 사맹이란 관직은 맹세를 기록하는(盟載) 법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좌전』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또 『주례·하관』에도 사훈司勳이란 관직이 있어 “큰 공이 있을 경우 사훈은 공훈을 기록하여 맹부에 보관한다(大功, 司勳藏其貳)”라고 그 업무를 설명하지만 이 역시 『좌전』의 맹부를 설명하기에는 미진하다. 대체로 『주례』는 전국시대 말기 한 개인의 저작으로서 이를 가지고 『좌전』을 해석하면 어긋나는 것이 있으므로 강제로 합치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 『좌전·희공26년』의 주석을 함께 참고하라.

是滅: 將滅의 도치구문.

何愛於? 能親於·?: 은 곡옥 환숙이다. 『좌전·환공2년』에 자세하다. 은 곡옥 장백으로 환숙의 아들이다. 장백의 아들이 무공이고 무공의 아들이 헌공으로 즉 장백은 헌공의 조부이고 환숙은 증조부가 된다. 우나라와 진나라와의 관계는 겨우 태백의 후손에 지나지 않고 서로 친밀함의 간격이 이미 오래되고 멀다는 뜻.

其愛之也: 여기서 “”는 다음의 환숙과 장백의 후예(·之族)를 가리키고 다음에 이어지는 글을 위해 언급된 된 것인데 이전의 학자들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之族何罪?: 환숙과 장백의 후예를 가리킨다. 여기서 “족”의 뜻은 은공 8년의 “시호와 족명을 내려 주시길 청합니다(請諡與族)”의 “”보다 광범위하다.

而以爲戮不唯偪乎?: 겨우 ~때문에의 뜻. 두 족속은 수가 많고 세력 역시 컸다. 진 헌공은 사위에게 음모를 꾸미게 해 여러 공자들을 죽였던 사실이 장공 23년·24년·25년의 『좌전』에 자세하다.

親以寵偪: 환숙과 장백의 후손들은 서로 친밀하고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헌공을 압박할 수 있었다.

害之: 유상 『좌전·희공4년』의 “”와 같다. 동의의 허사를 연용한 용법이다. 「월어하」에 “오나라가 힘을 한데 모아 죽을 각오로 임하면 오히려 우리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彼將同其力, 致其死, 猶尙殆)”와 『묵자·절장하節葬下』의 “그러므로 먹고 입는 것은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가 있어야 한다(故衣食者, 人之生利也, 然且猶尙有節), 『여씨춘추·지접편知接篇』의 “위 공자 계방은 과인을 섬긴지 15년으로 그의 부친이 죽었을 때도 돌아가서 곡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를 의심할 수 있겠는가(衛公子啓方事寡人十五年矣, 其父死而不敢歸哭, 猶尙可疑邪)?” 등에서 모두 “猶尙”을 연용하고 있다.

況以國乎?公曰: 吾享祀神必據我.: 는 의. 다음에 나오는 “惟德是依, 神所馮依”등의”는 모두 이 “”자에 초점을 맞춰 나온 것으로 왕인지의 『술문』에 자세하다. 두예는 “거는 안정시키다()의 뜻과 같다”고 하였지만 정확하지 않다.

對曰: 臣聞之鬼神非人實親: 鬼神非親人 도치구문.

惟德是依. 周書: 皇天無親惟德是輔.: 이 구문은 『일서逸書』의 문장이다. 위고문에서 「채중지명蔡仲之命」에 삽입했다.

又曰: 黍稷非馨明德惟馨.: 서직은 옛 사람들이 제사에 사용하는 곡물이다. 『시·소아·초자楚茨』에 보면 제사를 올릴 때 “나의 무성하고, 나의 도 잘 자라며(我黍與與, 我稷翼翼)”라고 말한다. 명덕明德은 밝고 빛나는 덕이다. 『예기·대학』의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게 드러내는 것에 있다” 형이란 향기가 널리 퍼져 나감이다. 이 역시 『일서』의 문장으로 위고문에서 「군진君陳」에 삽입되어 있다.

又曰: 民不易物惟德緊物.: 『좌전·소공9년』의 “문공이 패주로 있을 때도 예를 고치신 적이 있습니까(之伯也, 豈能改物)?”와 『국어·주어중』의 “문물 중 근간을 이루는 것은 고칠 수가 없다(大物其未可改也).” 등에서 본문의 역물易物과 개물改物 같은 뜻이다. 다만 본문의 은 제물祭物 가리킨다. 사람이 제물을 고칠 수는 없고 다만 덕있는 사람 만이 제물에 필적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뜻이다. 위고문에선 「려오」에 삽입하고 있는데 “人不易物, 惟德其物”로 고쳐 쓰고 있다. 『시·진풍秦風·겸가蒹葭』의所謂尹人”에 대해 정현의 『전』은 “‘윤’은 ‘긴’으로 써야 맞다. 뜻”이라고 설명한다. 『경전석사』역시 “긴”과 “윤”은 같은 글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긴자는 동사이다.

如是, 則非德民不和神不享矣. 神所馮依: 의지하다()와 같다.

將在德矣. 而明德以薦馨香神其吐之乎?: 용법은 기 같다.

弗聽使: 使 거성으로 사신이다.

宮之奇以其族行: 일족을 거느리고. 「진어2: “궁지기는 처자들을 이끌고 서산西山으로 떠났다. 3월 우나라는 멸망했다.

: 不臘矣: 제사祭祀의 이름이다. 납제를 올리는 월과 일을 랍월·랍일이라고 한다. 『예기·월령』의 “10월에 (공사와) 문려에 제사드리고, 조상과 오사에 납제를 드린다(孟冬臘門閭及先祖五祀)”는 기사에 근거하면 납은 본래 건해의 달, 하력 10, 주력 12월에 지낸다. 통일 진나라 이후로 이를 고쳐 해월에 납제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하력 12월이 납월이 된 것이다. 납제는 본래 춘추시대부터 있었다. 『안자춘추·내편간하』에 “경공이 병사들에게 박치 연습을 명했는데, 10월과 11월 사이는 춥기 때문이다(景公令兵搏治, 當臘·氷月之間而寒).” 빙월 역시 금문金文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식분吳式芬 빙월이 11월이라고 한다. 우나라는 10월 초하루에 멸망했다. 『좌전』의 랍 역시 하력 10월이다. 주희는 “진나라 때에 비로소 납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좌전』의 ‘不臘矣’는 진나라 때의 문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주희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상세히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다. 불랍이란 우나라가 랍제를 드리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뜻이다.

在此行也不更.: 진나라는 다시 군사를 일으키지 않을 것. 『전국책·진책1: “진 헌공이 우나라를 정벌하려고 했지만 궁지기의 존재를 탄식했다. 순식이 말했다. ‘『주서』에 “아름다운 남자는 노인을 파멸시킨다(美男破老)”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젊고 아름다운 남자를 우나라에 보내 군주에게 궁지기의 악함을 고하였다. 이에 궁지기가 군주에게 간하였지만 따르지 않아 결국 멸망하였다.

八月甲午: 진나라는 하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8월 갑오일은 노나라의 10 17일이다.

晉侯上陽: 상양上陽은 남괵으로 하남성 섬현陝縣의 남쪽이다. 자세한 설명은 『춘추·희공2년』의 “下陽”의 주석을 참조하라.

問於卜偃: 吾其濟乎?對曰: 克之.公曰: 何時?對曰: 童謠云: 丙之晨: 병은 곧 병자일이다. 금택문고본엔 “丙子”로 쓰고 있다. 그러나 『국어·진어2』역시 “”자가 없다. 즉 문고본의 “”자는 후인이 삽입한 것이다. 인용된 동용 8구의 나머지 7구가 네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절 역시 네 글자가 옳다고 여겨 아랫글을 참조하여 덧붙인 것이다.

龍尾伏辰: 용미는 미수尾宿로서 창룡칠수의 제6수이다.

均服振振: “균”자는 혹 “균”으로도 쓴다. 균복均服이란 융복戎服 즉 전투복으로서 검은 색이다. 『한서·오행지』는 “균복袀服”으로 인용한다. 좌사左思 『오도부吳都賦』의 “육군의 전투복(六軍袀服)”은 『좌전』의 뜻을 채용한 것이다. 고대의 융복은 군신 상하가 구별이 없었다. 그러므로 『관자·대광편』역시 동일한 갑옷(同甲)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공 2년 안 전쟁에서 봉축보逢丑父 제 경공 자리를 맞바꿨는데 한궐韓闕 봉축보를 경공으로 인식한 것이 그 증거이다. 진교종의 『예당경설』권1: “『주례·사복司服』의 ‘무릇 군사 일兵事 있어 잘 다듬은 가죽으로 변복을 해 입는다.”에 대한 주석을 보면 “잘 다듬은 가죽(韎韋)으로 고깔과 의복을 만들어 입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왕의 융복이다. 위변복은 천자가 아니면 제후국의 군주라도 역시 그 신하와 같은 옷을 입는다.

之旂: 음은 오늘날 기이다. 고음은 흔부痕部 있어서 이 글자와 신·신·진·분·순·군·분 운을 이룬다. 『설문』: “기는 깃발에 많은 방울이 달려 있어서 무리에게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한다(, 旗有衆鈴以令衆也).” 취기取旂란 승리하다. 『좌전·애공2년』의 “봉기를 획득하다(獲其蠭旗)”와 『좌전·애공13년』의 “미용이 고멸의 깃발을 보고(彌庸姑蔑之旗)” 등의 기사로서 이를 뒷받침한다. 전투에서의 승리는 적의 깃발을 획득한 것으로서 영광을 삼는다. 유월의 『평의』에 자세하다.

鶉之賁賁: 음은 순으로서 순화鶉火 가리킨다. 『이아·석천釋天』에 근거하면 류수柳宿 역시 순화이고, 『성경星經』에 따르면 심수心宿 역시 순화의 다른 이름이다. 이들 모두는 류수를 가리킨다. 류수는 주조칠수朱鳥七宿3수로서 8개의 별이 있고, 모두 바다뱀자리(長蛇座)에 속한다. 의 음은 분이고 분분賁賁은 류수의 형상을 묘사한 것이다. 『시·용풍鄘風에 「순지분분鶉之賁賁」이란 시가 있지만 이와는 다른 뜻이다.

天策焞焞: 천책天策 부열성傅說星이다. 음은 순이고 순순은 빛이 없는 모양인데, 그 이유는 해에 가까이 다가서 있기 때문이다.

火中成軍: 중은 『예기·월령』의 “저녁에 삼 남중하고, 이른 아침에 미 남중할 때(, )”에서의 “중”의 뜻이다. 어떤 별자리가 남쪽에 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화중이란 순화鶉火가 남쪽 하늘에 출현할 때를 가리킨다. 성군成軍이란 군대를 정렬함이다.

其奔.: .

其九月·十月之交乎!: 하력이다. 『한서·오행지』에선 “일자를 언급한 것은 하나라 달력을 따른 것(言天者)”이라 말하지만 사실 진나라는 하나라 달력을 사용했다.

丙子旦日在月在: 이날 밤 해와 달이 미성에서 일직선을 이루고(合朔)하고 달은 비교적 빠르게 운행하므로 새벽에는 이미 천책을 지나게 된다.

鶉火必是時也.: 주석 없음.

冬十二月丙子, : 여기 12월은 주나라 달력이다. 진나라는 하나라 달력을 사용했으므로 즉 10월 초하루이다.

. 醜奔京師: 『죽서기년』: “괵공 추가 위나라로 도망쳤다.” 『좌전·희공2년』의 주석에 상세하다.

師還, 館于遂襲滅之. 虞公及其大夫井伯: 「진세가」: “우공과 대부 정백, 그리고 백리해百里奚 사로잡았다.” 하지만 『맹자·만장상』의 백리해는 우공이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서 진나라로 떠났다고 쓴 기록을 살펴보면 백리해는 일찌감치 우나라를 떠났다고 볼 수 있다. 정백과 백리해를 두 사람으로 보는 의견도 있고, 혹자는 한 사람을 오인한 것이라고도 한다. 염약거의 『사서석지우속四書釋地又續』과 양옥승梁玉繩 『사기지의사史記志疑四』에 그 내용이 상세하다.

以媵秦穆姬: 진 목희는 진 헌공의 여식으로서 진 목공에게 출가했다. 『좌전·장공28년』의 주석을 서로 참고하라. 출가시킬 때 따라 보내는 남녀를 잉이라 한다.

而修: 우사 천자가 우나라에게 그 경내의 산천의 신에게 제사드리도록 한 것이다. 우나라가 비록 멸망했지만 진나라가 제사까지 폐한 것은 아니다.

且歸其職貢於王: 『한비자·십과편』: “순식이 이전에 우나라에 보냈던 말과 옥을 가져와 헌공에게 바치니, 헌공이 기뻐하며 말했다. ‘옥은 그대로이고 말은 치아가 더욱 자랐구나.’” 『공양』, 『곡량』, 『사기』 그리고 『신서』등엔 모두 이 말이 있지만 『좌전』엔 생략되어 있다.

故書曰: 人執虞公, 且言易也: 『전국책·위책魏策3』에서 위나라가 조나라 왕에게 한 말을 보면 “옛날 진나라가 우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먼저 괵나라를 쳤다. 괵을 정벌하는 일은 우나라 멸망의 단초였다. 그래서 순식이 말과 옥을 주고 우나라에게서 괵을 치는 길을 빌렸다. 궁지기가 반대하는 간언을 했지만 끝내 진에게 길을 빌려주었다. 진나라가 괵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를 취했으니 『춘추』에서 이에 대해 기록하여 우공의 허물을 나타낸 것이다.” 위나라의 이 고사는 『좌전』의 뜻을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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