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문왕 서거와 육권鬻拳 (3.19.1.)

장공 19년 봄. 초 문왕이 파나라의 공격을 방어했지만 진(호북성 강릉현江陵縣 강진수江津戍)에서 대패했다. 도성으로 귀환했지만 육권이 성 안으로 들이지 않자, 이어 황나라를 정벌하여 적릉(하남성 황천현潢川縣 서남쪽)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돌아오는 길에 초(호북성 종상현鍾祥縣 북쪽) 에서 병에 걸렸다. 여름 6 15일 경신일, 문왕이 타계했다. 육권은 문왕을 석실에 안장한 후 자결하여 저승에서 왕을 호위할 수 있게 지하묘의 궁 앞뜰에 묻게 했다

애초, 육권이 문왕에게 강력히 간언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따르지 않자 무기를 들고 위협하자 문왕이 겁먹고 그의 말을 따랐던 적이 있었다. 육권이 말했다. “신이 무기로 군주를 위협했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이어 스스로 발목을 베었다. 문왕은 그를 성문을 관장하는 대혼大閽으로 삼고 그를 태백大伯이라 불렀으며, 그의 후손이 대혼의 직무를 이어받게 했다

군자는 말한다. “육권은 가히 군주를 아꼈다고 말할 수 있다. 간언하고 스스로 형벌을 내린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런데도 군주를 옳은 길로 이끄는 일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문

十九年春楚子禦之大敗於. 弗納遂伐. 師于. , , 有疾. 夏六月庚申. 葬諸夕室. 亦自殺也而葬於絰皇. 楚子. 楚子弗從. 臨之以兵懼而從之. : 吾懼君以兵罪莫大焉.遂自刖也. 人以爲大閽謂之大伯. 使其後掌之. 君子曰: 可謂愛君矣; 諫以自納於刑刑猶不忘納君於善.” 


관련 주석 


十九年春楚子禦之: 『전』과 작년 말미의 『전』은 원래 하나의 『좌전』이다. ‘어지禦之란 파나라의 군사의 침략를 방어한 것이다

大敗於: 두예: “파나라에게 패배했다.” 진 현재의 호북성 강릉현江陵縣 강진수江津戍(봉성奉城이라고도 한다)에 해당한다. 심흠한沈欽韓『지명보주地名補注』에 자세하다. 혹자는 현재의 지강현枝江縣 진향津鄕이라고도 주장한다

弗納: 음은 육이다. 육권 초나라 왕과 동성으로서 당시 초나라의 성문을 관장하는 대혼大閽이었기 때문에 초 문왕의 입성을 거부할 수 있었다

遂伐: 나라는 영성嬴姓 나라로서 그 옛성은 현재의 하남성 황천현潢川縣 서쪽이다. 희공 22년에 초나라에게 멸망되었다. 방준익方濬益『철유재이기관식고석綴遺齋彝器款識考釋7의 「황태자반석문黃太子盤釋文」에 “이 명문은 동천한 이후의 서체書體로서 희공 이전에 만들어진 이기이다.”라는 설명이 달려 있다


춘추시대 지도 - 황나라 정벌 초 문왕 서거


師于: 음은 작 혹은 적이다. 적릉은 황나라의 지명으로 현재의 황천현潢川縣 서남쪽이다

, : 음은 초이다. 『청일통지』는 추가 호북성 종상현鍾祥縣 북쪽이라 하고, 『춘추대사표』는 호북성 의성현宜城縣 동남쪽이라 설명하는데 사실 동일한 곳이다. 는 초나라 영왕靈王 때 오거伍擧 채읍이 되었다. 『국어』에 추거湫擧, 추명湫鳴 등의 인명이 있다. 현재의 판본에선 “추”를 혹 “초”으로 쓰기도 한다

有疾. 夏六月庚申: 경신일은 15일이다

: 초 문왕은 15년간 재위하였다. 『사기·초세가』와 「년표」에선 13년으로 기록하였는데 오류가 있는 듯하다

葬諸夕室: 문왕을 석실夕室 장례지냈다. 두예는 석실을 지명으로 본다. 하지만 심흠한의 『보주』와 장병린의 『좌전독』은 모두 석실은 구대柩臺 같고 초나라 군주들의 묘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

亦自殺也而葬於絰皇: 질황絰皇『좌전·선공14년』의 “궁전 앞의 질황에서야 신을 신고(屨及於窒皇)”의 질황窒皇 같은데, 과 질 서로 통한다. 殿 앞의 뜰을 말한다. 초 문왕의 묘는 필시 지하궁전이고, 죽권의 시신은 그 지하궁전의 뜰에 안장하게 하여 지하에서 문왕을 보좌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두예는 질황을 무덤 앞의 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묘 앞에는 궐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무덤 앞의 문에는 다른 사람을 매장할 수 없다. 장병린의 『좌전독』은 질황을 묘문 안의 뜰을 가로지르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楚子: 은 상성으로 강하게 주장하다의 뜻

楚子弗從. 臨之以兵懼而從之. : 吾懼君以兵罪莫大焉.: 금택문고본에는 이 다음에 “군주께서 저를 벌주시지 않으셨으니 제 스스로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君不討, 敢不自討乎)?”라는 8글자가 더 있다

遂自刖也. 人以爲大閽: 두예는 대혼이 진나라의 성문교위城門校尉, 즉 성문을 관장하는 관직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귀환하는 초 문왕의 군사의 입성을 거부한 사실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심흠한의 『보주』에선 두예의 설명을 반박하며 대혼은 궁문을 주로 관장하는 관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육권은 초나라 군사가 입성하는 것을 막기엔 어려울 것이다. 초나라 군사가 이미 입성한 상태인데 육권이 궁문을 지키며 입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취하지 않는다. 『좌전·애공16년』의 “석걸石乞 문을 관장한다.”는 기사를 보면 이것은 용력으로 문을 지킴이다. 윤은 주관/관장함이다. 『한비자·내저설하편內儲說下篇』의(술에 취해) 낭문에 기댔는데 문을 지키는 자는 발을 베인 자로써 청하여 말하길(倚於郞門, 門者刖跪請曰)”과 『여씨춘추·음초편音初篇』의 “도끼로 다리를 베고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斧斫斬其足, 遂爲守門者)” 등을 보면 고대인들은 항상 월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문을 지키게 하였다. 『주례·추관·장륙掌戮』에선 “이마에 묵형墨刑 받은 사람을 문을 지키게 하고, 코를 베는 의형劓刑 받은 이는 관문을 지키게 하며, 발을 베는 월형刖刑 받은 이는 왕의 정원인 유 지키게 한다”는 설명이 있는데, 춘추시대의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

謂之大伯: 음은 태이다. 『공소』: “육권이 본래 대신이었지만 초나라 군주가 그의 현명함을 보고 성문을 관장하는 직을 맡겼다.” 

使其後掌之: 그의 자손들에게 성문을 관장하는 직분을 계속 맡겼다는 의미

君子曰: 可謂愛君矣; 諫以自納於刑刑猶不忘納君於善.: 문왕의 군사의 입성을 가로막은 일을 평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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