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의 조언 (招攜以禮,懷遠以德) - 5.7.3.
秋,盟于甯毌,謀鄭故也.
管仲言於齊侯曰: “臣聞之: 招攜以禮,懷遠以德. 德·禮不易,無人不懷.” 齊侯脩禮於諸侯,諸侯官受方物.
[1] “君若”은 각본各本에선 “若君”으로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당석경』·『송』본·금택문고본을 따라 수정한다.
관련 주석
▣秋,盟于甯母,謀鄭故也: 주석 없음.
▣管仲言於齊侯曰: “臣聞之: 招攜以禮: 휴攜는 이반하다(離리)의 뜻으로서 여기서는 두 마음을 가지고 떠난 정나라를 가리킨다.
▣懷遠以德. 德·禮不易: 불역不易은 어기지 않음의 뜻.
▣無人不懷.”: 회懷는 그리워하다, 귀의하여 온다는 의미.
▣齊侯脩禮於諸侯,諸侯官受方物: 「우공」에 보면 지역마다 공물을 바치게
하고 있다. 각각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공물로 바쳤는데, 방물方物이란 이를 말한다. 희공 11년과 12년의
『좌전』을 보면, “황나라가 초나라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았다(黃人不歸楚貢)”라던가 “초나라에 공물職을 바치지 않았다(不共楚職)”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당시 제후들은 패주에게 직공을 바치고
있었다. 진나라가 우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역시 주나라 왕에게 직공을 바쳤는데, 제후들 역시 왕에게 공물을 바쳤다. 諸侯官受方物은 제나라가 관리를 시켜 제후의 토산물을
접수하여 천자에게 바쳤다는 말이다. 주빈朱彬의 『경전고증經傳考證』의 설명을 따른 것이다. 유월의
『다향실경설茶香室經說』은 물物을 직사職事로 해석하여 “諸侯官受方物이란, 제후의 관리들이 제나라에게서 각각 그들이 맡아야할 직무를 받았다는 뜻”이라고 풀이하지만 근거가 없다. 『국어·진어2』: “제나라 군주는 제후들이 올 때는 빈 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예물을 후하게 주어(重遣之) 보내어 찾아온 자는 더욱 권면하고 배신했던 자는 사모하게 만들었다.” 이 문구 역시 제후의 관사가 제나라의 방물을 접수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소위 “더욱 후하게 주어 돌려보내다(重遣之)”란 말과 같다. 두 가지 설이 상이하지만 주빈의 주장이 옳은
것 같다.
▣鄭伯使大子華聽命於會,言於齊侯曰: “洩氏·孔氏·子人氏三族,實違君命: 설씨는 은공 5년의 설가洩駕, 희공 20년의 설도구洩堵寇 등이다.
공씨는 공숙孔叔이다. 자인씨는 정 여공의 동생으로 환공 14년에 이름이 어語이다. 삼족은 세 씨족이다. 『좌전·성공15년』의 주석에 자세하다. 實違君命이란 맹약에서 도망쳐 초나라를 추종한 일을
가리킨다.
▣君若去之以爲成: “君若”은 각본各本에선 “若君”으로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당석경』, 송본
그리고 금택문고본을 따라 수정한다. 뜻은 제나라가 그 삼족을 제거하고서 정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음이다.
▣我以鄭爲內臣: 마치 봉내封內의 신하처럼 제나라를 섬길 것.
▣君亦無所不利焉.” 齊侯將許之. 管仲曰: “君以禮與信屬諸侯: 속屬은 규합하다의 뜻. 다음의 “合諸侯”의 合과 같은 뜻이다. 『국어·진어2』의
“세 번 제후를 규합했다(三屬諸侯)”와 「진어7」의 “과인이 제후를 규합하여(寡人屬諸侯)”에 대해 위소는 모두 속屬 “규합하다(會也)”라고 주석한다.
▣而以姦終之: 다음 글에 따르면 간姦은 예와 신을 위반하다의 뜻으로서 간사하고
치우침(邪僻)과 같다.
▣無乃不可乎? 子父不奸之謂禮: 금택문고본은 “父子不干”으로 쓰지만 이는 자화가 그 부친의 명을 어긴
것이므로 “子父”로 쓰는 것이 옳다. 간奸은 범하다의 뜻이다.
▣守命共時之謂信: 『좌전·선공15년』에
“군주의 명령을 받드는 것을 신信이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본문의 수명守命과 승명承命은 같은 뜻이다. 공共은 공恭과 같다. 이 구절은 기회를 포착해서 일을 처리하여 군주의 명을 완성한다. 또 공共을 공급供의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즉 때에 맞춰 공물을 납품하다의 뜻이다.
▣違此二者,姦莫大焉.”: 자화는
이와 같진 않았지만 부친의 명령을 어기고 외부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
▣公曰: “諸侯有討於鄭,未捷; 今苟有釁: 두예: “자화가
부친의 명령을 위반한 일이 그 틈이다.”
▣從之,不亦可乎?” 對曰: “君若綏之以德,加之以訓, 辭,而帥諸侯以討鄭: 예전에는 “加之以訓辭”를 한 구로 보았지만 여기서는 무억의 『경독고이』의 구두를 따른다.
즉 덕으로 편안하게 하고 훈계를 더하는데도 정나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辭)면 그 후에 군사를 이끌고 정벌한다.
▣鄭將覆亡之不暇: 복覆은 본래 덮개의 뜻이지만 복망覆亡은 당시의 상용어로서 패망을 구제하다(救亡)의 뜻이다.
▣豈敢不懼? 若摠其罪人以臨之: 두예: “총摠은 거느리다. 자화가 부친의 명을 어겼으니 곧 죄인이다.” 임臨은 『좌전·정공2년』의
“以師臨我”의 생략어이다. 『전국책·서주책』의
“초나라가 두 주나라 사이의 길을 빌어 한나라와 위나라를 정벌하기를 요청하다(楚請道於二周之間以臨韓·魏)”에 대해 고유는 “임臨은 정벌의 뜻”이라고 주석.
▣鄭有辭矣,何懼? 且夫合諸侯, 以崇德也. 會而列姦: 회會는 윗글 제후를 규합하다. 열列은 위位이고 다수 군주의 지위를 가리킨다. 『좌전·희공15년』의 “귀국해서도 아직 지위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入而未定列)”에서 정렬은 군위를 안정시킴의 뜻이고; 『좌전·소공4년』의 “희성으로서 군주의 지위에 있는 자(姬在列者)”에서는 희성으로써 군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든 구절에서는
“列”이 명사로 쓰였고,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다. 간은 간악한 사람으로서 여기서는 자화를 말한다. 만약
자화 같이 간악한 이를 허락한다면 이것은 자화를 내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화를 정나라의 군주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간악한 이를 군주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列姦”이라고 한 것이다. 혜동惠棟의 『보주』에 자세하다.
▣何以示後嗣? 夫諸侯之會,其德·刑·禮·義,無國不記. 記姦之位: 간악한 사람을 군주의 반열에 있게 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記姦之位”이다.
▣君盟替矣: 두예: “체替는 폐기하다.”
▣作而不記: 불기不記는 不可記 즉 기록하지 않는 것. 고염무의 『보정』을 참고하라.
▣非盛德也. 君其勿許! 鄭必受盟. 夫子華旣爲大子,而求介於大國以弱其國: 『좌전·문공6년』의
“다른 이의 총애를 믿고 행동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介人之寵, 非勇也).”에서의 “개介”와 본문의 介는 뜻이 같다. 의지하다(因인) 혹은 빙자의 뜻이다. 즉
자화가 제나라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 나라를 약화시키려는 것.
▣亦必不免. 鄭有叔詹·堵叔·師叔三良爲政: 장공 17년의
정첨鄭詹과 희공 23년의
숙첨叔詹은 40년이란 시간적 거리가 있는데 혹 한 사람일
수도 있다. 희공 20년의 도구堵寇는 24년의 도유미堵兪彌와 동일인으로서 도숙堵叔이 바로 이 사람이다. 초나라 반왕潘尫의 자字가 사숙師叔인데 본문의 글자와 같다. 본문의 사숙은 혹 공숙孔叔이 아닌가싶다.
▣未可間也.”: 이
말은 제 환공이 “이제 실로 틈이 있다면”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한 말이다. 틈이 있다면 이간질할 수
있지만 未可間이란 실제로는 틈이 없다는 의미이다.
▣齊侯辭焉: 자화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음이다.
▣子華由是得罪於鄭: 희공 16년
정나라 군주는 자화를 죽이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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