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의 조언 (招攜以禮,懷遠以德) - 5.7.3.

가을, 희공이 (제 환공, 송 환공, 세자 관 그리고 정 세자화) 영모(산동성 어대현魚臺縣 부근)에서 결맹했다. 정나라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관중이 제 환공에게 아뢰었다. “신은 배신한 나라는 예로 부르고, 먼 나라는 덕으로 회유한다고 들었습니다. 덕과 예를 어기지 않으면 귀의하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제 환공이 예를 갖춰 제후들을 대우했고 제후의 관리들은 공물을 바쳤다. 

정 문공이 태자 화를 회합에 보내 명을 받게 했는데 그가 환공에게 말했다. “설씨, 공씨, 자인씨 등 세 일족이 실로 군주의 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만약 군주께서 그들을 제거하고 우리와 화친을 맺으면 저는 나라를 들어 군주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주께서도 이로 인해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환공이 이를 수락하려고 했다
관중이 아뢰었다. “군주께서 예와 신의로 제후들을 복종시켰는데 간교함으로 대사를 마무리짓는 것은 아마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부친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을 ‘예’라 하고, 군명을 지키고 때맞춰 일처리하는 것을 ‘신’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기면 이보다 더한 간교는 없습니다.” 
“제후들이 정나라를 토벌했지만 여전히 성과가 없소. 이제 실로 저들에게 틈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이 참으로 좋지 않은가?” 
덕으로 정나라를 안정시키고 훈계를 더했는데도 이를 거절하면 제후들을 거느리고 정나라를 토벌하십시오. 그러면 정나라는 패망을 구제할 겨를도 없을 것이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죄인을 앞세워 군림한다면 정나라에 명분이 있으니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무릇 제후들을 규합하는 일은 덕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회합에 태자같이 간교한 이를 제후의 반열에 서게 하면 후대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제후의 회합에서 일어나는 덕, , , 에 관련된 일은 그 기록을 남기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간사한 이가 함께 자리한 사실을 모두가 기록하게 되면 군주의 이 결맹은 폐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으면 성덕이 아닙니다. 군주께선 그의 말을 수락하지 마십시오! 정나라는 반드시 동맹을 수용할 것입니다. 자화는 태자의 신분으로 대국에 의지하여 자국을 약하게 만들려고 했으니 필시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나라에는 숙첨叔詹, 도숙堵叔 그리고 사숙師叔과 같은 훌륭한 신하들이 국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직 틈이 없습니다.” 환공은 자화의 제안을 거절했다. 자화는 이 때문에 정나라에서 죄를 얻게 되었다. ( 5.16.5.)


원문 (5.7.3.) 

盟于甯毌故也.

管仲言於齊侯: 臣聞之: 以禮懷遠以德. ·禮不易無人不懷.齊侯脩禮於諸侯諸侯官受方物.

鄭伯使大子華聽命於會言於齊侯: 洩氏·孔氏·子人氏三族實違君命. 君若去[1]之以爲成我以爲內臣君亦無所不利焉.齊侯將許之. 管仲: 君以禮與信屬諸侯而以姦終之無乃不可乎? 子父不奸之謂禮守命共時之謂信違此二者姦莫大焉.公曰: 諸侯有討於未捷; 今苟有釁從之不亦可乎?對曰: 君若綏之以德加之以訓, 而帥諸侯以討. 將覆亡之不暇豈敢不懼? 若摠其罪人以臨之有辭矣何懼? 且夫合諸侯, 以崇德也. 會而列姦何以示後嗣? 夫諸侯之會其德···無國不記. 記姦之位君盟替矣. 作而不記非盛德也. 君其勿許! 必受盟. 子華旣爲大子而求介於大國以弱其國亦必不免. 叔詹·堵叔·師叔三良爲政未可間也.齊侯辭焉. 子華由是得罪於.


[1] 君若”은 각본各本에선 “若君”으로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당석경』·『송』본·금택문고본을 따라 수정한다.


관련 주석

盟于故也: 주석 없음.

管仲言於齊侯: 臣聞之: 以禮: 이반하다()의 뜻으로서 여기서는 두 마음을 가지고 떠난 정나라를 가리킨다.

懷遠以德. ·禮不易: 불역不易 어기지 않음의 뜻.




無人不懷.: 그리워하다, 귀의하여 온다는 의미.

齊侯脩禮於諸侯諸侯官受方物: 「우공」에 보면 지역마다 공물을 바치게 하고 있다. 각각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공물로 바쳤는데, 방물方物이란 이를 말한다. 희공 11년과 12년의 『좌전』을 보면, “황나라가 초나라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았다(人不歸)”라던가 “초나라에 공물을 바치지 않았다(不共)”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당시 제후들은 패주에게 직공을 바치고 있었다. 진나라가 우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역시 주나라 왕에게 직공을 바쳤는데, 제후들 역시 왕에게 공물을 바쳤다. 諸侯官受方物 제나라가 관리를 시켜 제후의 토산물을 접수하여 천자에게 바쳤다는 말이다. 주빈朱彬 『경전고증經傳考證』의 설명을 따른 것이다. 유월의 『다향실경설茶香室經說』은을 직사職事 해석하여 “諸侯官受方物이란, 제후의 관리들이 제나라에게서 각각 그들이 맡아야할 직무를 받았다는 뜻”이라고 풀이하지만 근거가 없다. 『국어·진어2: “제나라 군주는 제후들이 올 때는 빈 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예물을 후하게 주어(重遣之) 보내어 찾아온 자는 더욱 권면하고 배신했던 자는 사모하게 만들었다.” 이 문구 역시 제후의 관사가 제나라의 방물을 접수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소위 “더욱 후하게 주어 돌려보내다(重遣之)”란 말과 같다. 두 가지 설이 상이하지만 주빈의 주장이 옳은 것 같다.

鄭伯使大子華聽命於會言於齊侯: 洩氏·孔氏·子人氏三族實違君命: 설씨는 은공 5년의 설가洩駕, 희공 20년의 설도구洩堵寇 등이다. 공씨는 공숙孔叔이다. 자인씨는 정 여공의 동생으로 환공 14년에 이름이 어이다. 삼족은 세 씨족이다. 『좌전·성공15년』의 주석에 자세하다. 實違君命이란 맹약에서 도망쳐 초나라를 추종한 일을 가리킨다.

君若去之以爲成: 君若”은 각본各本에선若君으로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당석경』, 송본 그리고 금택문고본을 따라 수정한다. 뜻은 제나라가 그 삼족을 제거하고서 정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음이다.

我以爲內臣: 마치 봉내封內 신하처럼 제나라를 섬길 것.

君亦無所不利焉.齊侯將許之. 管仲: 君以禮與信屬諸侯: 규합하다의 뜻. 다음의 “合諸侯”의 같은 뜻이다. 『국어·진어2』의 “세 번 제후를 규합했다(三屬諸侯)”와 「진어7」의 “과인이 제후를 규합하여(寡人屬諸侯)”에 대해 위소는 모두 속 “규합하다(會也)”라고 주석한다.

而以姦終之: 다음 글에 따르면 간 예와 신을 위반하다의 뜻으로서 간사하고 치우침(邪僻)과 같다.

無乃不可乎? 子父不奸之謂禮: 금택문고본은 “父子不干”으로 쓰지만 이는 자화가 그 부친의 명을 어긴 것이므로 “子父”로 쓰는 것이 옳다. 범하다의 뜻이다.

守命共時之謂信: 『좌전·선공15년』에 “군주의 명령을 받드는 것을 신이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본문의 수명守命과 승명承命 같은 뜻이다. 은 공과 같다. 이 구절은 기회를 포착해서 일을 처리하여 군주의 명을 완성한다. 또 공을 공급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즉 때에 맞춰 공물을 납품하다의 뜻이다.

違此二者姦莫大焉.: 자화는 이와 같진 않았지만 부친의 명령을 어기고 외부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

公曰: 諸侯有討於未捷; 今苟有釁: 두예: “자화가 부친의 명령을 위반한 일이 그 틈이다.

從之不亦可乎?對曰: 君若綏之以德加之以訓, 而帥諸侯以討: 예전에는 “加之以訓辭”를 한 구로 보았지만 여기서는 무억의 『경독고이』의 구두를 따른다. 즉 덕으로 편안하게 하고 훈계를 더하는데도 정나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후에 군사를 이끌고 정벌한다.

將覆亡之不暇: 은 본래 덮개의 뜻이지만 복망覆亡 당시의 상용어로서 패망을 구제하다(救亡)의 뜻이다.

豈敢不懼? 若摠其罪人以臨之: 두예: “총은 거느리다. 자화가 부친의 명을 어겼으니 곧 죄인이다.” 임 『좌전·정공2년』의 “以師臨我”의 생략어이다. 『전국책·서주책』의 “초나라가 두 주나라 사이의 길을 빌어 한나라와 위나라를 정벌하기를 요청하다(請道於二之間以臨·)”에 대해 고유는 “임 정벌의 뜻”이라고 주석.

有辭矣何懼? 且夫合諸侯, 以崇德也. 會而列姦: 윗글 제후를 규합하다. 이고 다수 군주의 지위를 가리킨다. 『좌전·희공15년』의 “귀국해서도 아직 지위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入而未定列)”에서 정렬은 군위를 안정시킴의 뜻이고; 『좌전·소공4년』의 “희성으로서 군주의 지위에 있는 자(在列者)”에서는 희성으로써 군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든 구절에서는 “”이 명사로 쓰였고,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다. 간은 간악한 사람으로서 여기서는 자화를 말한다. 만약 자화 같이 간악한 이를 허락한다면 이것은 자화를 내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화를 정나라의 군주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간악한 이를 군주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列姦”이라고 한 것이다. 혜동惠棟 『보주』에 자세하다.

何以示後嗣? 夫諸侯之會其德···無國不記. 記姦之位: 간악한 사람을 군주의 반열에 있게 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記姦之位”이다.

君盟替矣: 두예: “체 폐기하다.

作而不記: 불기不記 不可記 즉 기록하지 않는 것. 고염무의 『보정』을 참고하라.

非盛德也. 君其勿許! 必受盟. 子華旣爲大子而求介於大國以弱其國: 『좌전·문공6년』의 “다른 이의 총애를 믿고 행동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介人之寵, 非勇也).”에서의 “개”와 본문의 뜻이 같다. 의지하다() 혹은 빙자의 뜻이다. 즉 자화가 제나라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 나라를 약화시키려는 것.

亦必不免. 叔詹·堵叔·師叔三良爲政: 장공 17년의 정첨鄭詹 희공 23년의 숙첨叔詹 40년이란 시간적 거리가 있는데 혹 한 사람일 수도 있다. 희공 20년의 도구堵寇 24년의 도유미堵兪彌 동일인으로서 도숙堵叔 바로 이 사람이다. 초나라 반왕潘尫 사숙師叔인데 본문의 글자와 같다. 본문의 사숙은 혹 공숙孔叔이 아닌가싶다.

未可間也.: 이 말은 제 환공이 “이제 실로 틈이 있다면”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한 말이다. 틈이 있다면 이간질할 수 있지만 未可間이란 실제로는 틈이 없다는 의미이다.

齊侯辭焉: 자화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음이다.

子華由是得罪於: 희공 16년 정나라 군주는 자화를 죽이고 만다


👉 춘추좌전 완역 블로그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