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숙施孝叔, 짐승도 짝을 잃지 않는 법 (춘추좌전.8.11.3.)



성백聲伯(공손영제)의 모친은 빙례를 치르지 않은 채로 숙힐과 살았기 때문에 (선공의 부인) 목강은 “나는 첩을 동서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성백을 낳자 목강이 쫓아냈다. 그녀는 제나라의 관우해管于奚에게 재가했고, 두 아이를 낳은 후 과부가 되자 아이들을 데리고 성백에게 돌아왔다. 성백은 배다른 아우(外弟)는 대부로 삼고, 외매外妹는 시효숙施孝叔에게 시집보냈다

진나라의 극주가 노나라를 예방했을 때 성백에게 부인으로 삼을 여인을 청하자, 성백은 시씨에게서 여동생을 빼앗아 극주에게 시집보냈다. 그녀가 시씨에게 말했다. “짐승도 자기 짝을 잃지 않는 법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를 지키려다 죽고 싶지 않소.” 부인은 그 길로 극주를 따라갔고 극씨한테서 두 아들을 낳았다

극씨가 멸족된 후 진나라는 부인과 아이들을 시씨에게 돌려보냈다. ( 8.17.10.) 시씨가 황하 가에서 그들을 맞이할 때 아이들은 물에 빠뜨려 죽였다. 부인이 분노했다. “자신의 짝을 보호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더니 이젠 홀로 된 남의 아이들조차 자애롭게 대하지 않고 죽였으니 어찌 끝이 좋을 수 있겠소?” 이어 시씨를 두고 저주했다.



원문 (성공 11년 세번째 기사) 

聲伯之母不聘穆姜: 吾不以妾爲姒.聲伯而出之嫁於齊管于奚生二子而寡以歸聲伯. 聲伯以其外弟爲大夫而嫁其外妹於施孝叔. 郤犨來聘求婦於聲伯. 聲伯施氏婦以與之. 婦人曰: 鳥獸猶不失儷子將若何?: 吾不能死亡.婦人遂行. 生二子於. 人歸之施氏. 施氏逆諸沈其二子. 婦人怒曰: 己不能庇其伉儷而亡之又不能字人之孤而殺之將何以終?遂誓施氏.


주석

聲伯之母不聘: 성백은 공손영제이다. 『춘추·성공2년』의 주석 참고. 불빙은 매빙媒聘 예를 거행하지 않음이다. 『예기·내칙』: “빙 부인이 됨이다.” 불빙하면 처가 아닌 첩이 된다. 그래서 다음 글에 “나는 첩을 동서로 삼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穆姜: 목강은 노 선공의 부인이다. 성백의 부친 숙힐 노 선공은 친형제이다[숙힐이 선공의 친동생이다. 옮긴이]. 그러므로 목강과 성백의 모친은 동서지간이 된다.

吾不以妾爲姒.: 『이아·석친』에 따르면, 두 가지 뜻이 있다. 「석친」은 “부친이 같을 때(同出), 언니를 사라 하고, 동생을 제 한다.” 동출이란 부친이 같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손염과 곽박은 “함께 출가하여 지아비가 같은 경우”라고 해석했는데 옳지 않다.

“사제”의 첫 번째 뜻은 “자매姊妹”이다. 『이아』에 따르면, “자매”는 형제는 형제인데 여자 형제의 호칭이다. “자사”는 여자 형제들간의 호칭이다. 기실 여자 형제들 간에도 역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다. 『시·패풍·천수泉水』의 “언니도 보고 싶어라(遂及伯)”로 증명할 수 있다. 남자가 여자 형제에게도 역시 “자”나 “사”라고 부를 수 있다. 『열녀·인지전』의 “노나라 공승의 사는 노나라 공승자피의 누나이다.”라는 말로 입증할 수 있다. 이 뜻에서 인신되어 「석친」에선 “손윗 부인은 치부(손아래)제부라 하고, 제부는 손윗 부인을 사부라고 부른다(長婦謂稚婦爲娣婦, 娣婦謂長婦爲姒婦)”라고 풀이한다.

본문의 “사”는 “사부”의 생략이다. “제사”의 두번째 뜻은 “동서지간()”이다. 본문에서 목강은 형의 부인이고 성백의 모친은 동생의 부인이다. 그래서 목강이 그를 “동서”라고 불렀다. 『좌전·소공28년』에서 숙향의 형수를 숙향의 처가 “사”라고 부른 것과 같다. 그래서 공영달의 『소』는 비록 동생의 부인이지만 나이가 더 많아 형의 부인이 그녀를 “사”라고 호칭했고, 동서지간에는 연장자가 사가 되고, 어린 사람이 제가 되며, 제와 사는 동서지간 당사자들의 연령에 근거하지 그 지아비의 연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은 “사제”가 “자매”와 같다는 본 뜻에 부합하여 매우 일리가 있다. 그러나 소진함의 『이아정의』, 왕념손의 『광아소증』, 이이덕의 『집술』 그리고 심흠한의 『보주』는 모두 이 주장을 따르지 않고, 형의 처를 사라 하고, 동생의 처를 제라 하며, 사제의 구별은 남편의 연령에 따르는 것이지 동서지간의 연령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소진함은 “『좌전』에서 사라 호칭한 것은 우연히 그 생락된 것이다.”라고 하고, 이이덕과 심흠한의 동서지간에 상호 존경하는 마음에서 사라고 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사람 모두 사제의 본의를 명확히 몰랐던 것이다.

聲伯而出之嫁於齊管于奚生二子而寡: 다음 글에 따르면, 일남 일녀이다. 옛 사람들은 여아에 대해서도 역시 “”라고 불렀다.

以歸聲伯. 聲伯以其外弟爲大夫: 여기서 외제란 그 모친이 관우해에게서 낳은 아이들이다. 부친은 다르지만 모친은 같다. 일반적으로 외삼촌·고모·자매 등이 낳은 형제들을 “외형제”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而嫁其外妹於施孝叔: 두예: “효숙은 노 혜공의 5세손이다.

郤犨來聘求婦於聲伯. 聲伯施氏婦以與之. 婦人曰: 鳥獸猶不失儷子將若何?: 지아비 시효숙을 말한다.

: 吾不能死亡.: 효숙은 극주에게 죄를 얻어 피살당하거나 해를 입을 것을 걱정했다.

婦人遂行. 生二子於. : 극씨는 성공 17년에 죽는데 이 문구는 후에 그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쓴 것이다.

人歸之施氏. 施氏逆諸沈其二子. 婦人怒曰: 已不能庇其伉儷而亡之: 기는 그 자신 즉 효숙을 말한다. 다음 글의 인 대구를 이룬다.

又不能字人之孤而殺之: 자애의 뜻.

將何以終?遂誓施氏: 두예는 “효숙의 처가 되지 않기로 맹세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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