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郤至의 토지 소유권 분쟁(춘추좌전.8.11.7)
진의 극지郤至와 주나라가 후전鄇田(후鄇는 온溫의 별읍. 현 하남성 무척현武陟縣의 서남쪽)의 소유권을 놓고 다퉜다.
간왕이 유강공劉康公과 선양공襄公에게 명하여 진나라에 소를 제기했다. 극지가 말했다. “온溫은 저의 옛 땅이므로 그곳을 잃을 수 없습니다.”
유자와 선자가 반박했다. “과거 주나라가 상나라를 물리친 후 제후들에게 봉지를 점유케 했습니다. 소분생蘇忿生이 온溫 땅을 받아 왕실의 사구司寇가 되었고, 단백달檀伯達과 함께 황하 근처의 땅을 받은 것입니다. 소씨가 적狄에게 붙었지만 거기서도 신임을 얻지 못하자 위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양왕께서 문공의 공적을 치하하고 그에게 온을 하사했고, 귀국의 호씨(호주)와 양씨(양처보)가 처음으로 그 땅에 거처한 후로 귀하까지 이르렀습니다. 옛 일로 논하자면 왕의 관료의 땅인데 어찌 그대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 여공은 극지에게 다투지 말라고 타일렀다.
원문 (성공11년 일곱번째 기사)
晉郤至與周爭鄇田,王命劉康公·單襄公訟諸晉. 郤至曰: “溫,吾故也,故不敢失.” 劉子·單子曰: “昔周克商,使諸侯撫封,蘇忿生以溫爲司寇,與檀伯達封于河. 蘇氏卽狄,又不能於狄而奔衛. 襄王勞文公而賜之溫,狐氏·陽氏先處之,而後及子. 若治其故,則王官之邑也,子安得之?” 晉侯使郤至勿敢爭.
주석
▣晉郤至與周爭鄇田: 후鄇는 온溫의 별읍. 현 하남성 무척현武陟縣의 서남쪽.
춘추지도. 후鄇/온溫
▣王命劉康公·單襄公訟諸晉. 郤至曰: “溫,吾故也,故不敢失.”: 온은 극지의 채읍이다. 그래서 성공 16년과 17년의 『좌전』에 그를 온계溫季라고도 불렀던 것이다. 극지는 온읍이 본래 극씨의 소유이고, 후는 온 부근의 별읍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의 소유라고 생각했다.
▣劉子·單子曰: “昔周克商,使諸侯撫封: 『예기·문왕세자』의 정현의 주석, “무撫는 유有와 같다.”고 설명한다.
▣蘇忿生以溫爲司寇,與檀伯達封于河: 단백달은 단에 봉건되어 씨로 삼았다. 단은 주나라의 읍이고 현 하남성 제원현濟源縣 부근이다. 온과 단은 공히 황하의 북쪽에 위치하는데 황하에 가깝기 때문에 “황하에 봉건했다”고 말했다.
▣蘇氏卽狄,又不能於狄而奔衛: 『좌전·희공10년』의 주석을 참고.
▣襄王勞文公而賜之溫: 『좌전·희공25년』을 참조.
▣狐氏·陽氏先處之: 호주狐湊가 온의 대부였다는 사실은 『좌전·희공25년』의 기사를 참조. 양씨는 양처보陽處父를 가리키는데 온이 과거 양처보의 채읍이었다는 사실은 『좌전·문공6년』의 주석을 참조.
▣而後及子. 若治其故,則王官之邑也,子安得之?” 晉侯使郤至勿敢爭: 주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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