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郤至의 토지 소유권 분쟁(춘추좌전.8.11.7)


진의 극지와 주나라가 후전(의 별읍. 현 하남성 무척현武陟縣 서남쪽)의 소유권을 놓고 다퉜다

간왕이 유강공劉康公과 선양공襄公에게 명하여 진나라에 소를 제기했다극지가 말했다. “온은 저의 옛 땅이므로 그곳을 잃을 수 없습니다.” 

유자와 선자가 반박했다. “과거 주나라가 상나라를 물리친 후 제후들에게 봉지를 점유케 했습니다. 소분생蘇忿生이 온 땅을 받아 왕실의 사구司寇가 되었고, 단백달檀伯達과 함께 황하 근처의 땅을 받은 것입니다. 소씨가 적에게 붙었지만 거기서도 신임을 얻지 못하자 위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양왕께서 문공의 공적을 치하하고 그에게 온을 하사했고, 귀국의 호씨(호주)와 양씨(양처보)가 처음으로 그 땅에 거처한 후로 귀하까지 이르렀습니다. 옛 일로 논하자면 왕의 관료의 땅인데 어찌 그대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 여공은 극지에게 다투지 말라고 타일렀다.


원문 (성공11년 일곱번째 기사) 

王命劉康公·單襄公訟諸. : 吾故也故不敢失.劉子·單子: 使諸侯撫封蘇忿生司寇檀伯達封于. 蘇氏又不能於而奔. 襄王文公而賜之狐氏·陽氏先處之而後及子. 若治其故則王官之邑也子安得之?晉侯使勿敢爭.


주석

: 의 별읍. 현 하남성 무척현武陟縣 서남쪽.


춘추지도. 鄇/


王命劉康公·單襄公訟諸晉. : 吾故也故不敢失.: 온은 극지의 채읍이다. 그래서 성공 16년과 17년의 『좌전』에 그를 온계溫季라고도 불렀던 것이다. 극지는 온읍이 본래 극씨의 소유이고, 후는 온 부근의 별읍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의 소유라고 생각했다.

劉子·單子: 使諸侯撫封: 『예기·문왕세자』의 정현의 주석, “무는 유 같다.”고 설명한다.

蘇忿生爲司寇檀伯達封于: 단백달은 단에 봉건되어 씨로 삼았다. 단은 주나라의 읍이고 현 하남성 제원현濟源縣 부근이다. 온과 단은 공히 황하의 북쪽에 위치하는데 황하에 가깝기 때문에 “황하에 봉건했다”고 말했다.

蘇氏又不能於而奔: 『좌전·희공10년』의 주석을 참고.

襄王文公而賜之: 『좌전·희공25년』을 참조.

狐氏·陽氏先處之: 호주狐湊 온의 대부였다는 사실은 『좌전·희공25년』의 기사를 참조. 양씨는 양처보陽處父 가리키는데 온이 과거 양처보의 채읍이었다는 사실은 『좌전·문공6년』의 주석을 참조.  

而後及子. 若治其故則王官之邑也子安得之?晉侯使勿敢爭: 주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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