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반公子班 (춘추좌전.8.13.4.)




6월 정묘일(15) , (허나라로 도망쳤던) 정나라의 공자반公子班이 자(정나라의 남쪽)에서 태궁大宮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지만 할 수 없었다. ( 8.10.3.) 공자반은 자인子印과 자우子羽를 죽이고 돌아와 시장에 주둔했다. 기사일(17), 자사子駟가 국인들을 인솔하여 태궁에서 결맹하고, 공자반을 뒤쫓아 시가를 모두 불태우고 자여子如(공자반), 자방, 손숙孫叔, 손지孫知를 살해했다.


원문

(8.13.4.) 六月丁卯夜鄭公子班求入于大宮不能子印·子羽反軍于市. 己巳子駟帥國人盟于大宮遂從[1]而盡焚之子如··孫叔·孫知.



(1) 금택문고본엔 “종”자 다음에 “사”자가 있다.


주석

六月丁卯夜: 정묘일은 15일이다.

鄭公子班求入于大宮: 공자반이 허나라로 망명한 일은 『좌전·성공10년』에 언급했다. 두예의 주석에 따르면, 는 정나라 땅이고, 공자반은 허나라를 거쳐 정나라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자는 당연히 정나라 남쪽에 있어야 한다. 고사기의 『지명고략』과 마종연의 『보주』는 모두 이 자 땅은 『좌전·소공23년』에 나오는 자 땅이고 주나라 땅으로서 정나라와 가까우며 현 하남성 공현鞏縣의 자점眥店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자반은 허나라에서 정나라로 갔으므로 길을 에둘러 자점을 거쳐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좌전·소공23년』에 언급된 자 땅은 초나라 땅이다. 태궁은 정나라의 종묘이다.

不能子印·子羽: 두예의 주석에 따르면, 자인子印과 자우子羽는 모두 정 목공의 아들이다. 본문의 자우는 공손휘公孫揮(공손휘의 자가 자우이다. 양공과 소공의 『좌전』에 보인다)가 아니다.

反軍于市. 己巳: 기사일은 17일이다.

子駟帥國人盟于大宮: 자사는 『좌전·성공10년』의 주석에 보인다.

遂從而盡焚之: 금택문고본엔 “종”자 다음에 “사”자가 있다.

子如··孫叔·孫知: 자여는 곧 공자반인데 『좌전·성공10년』의 주석에서 설명했다. 두예에 따르면, 자방은 자여의 동생이고, 손숙은 자여의 아들이며 손지는 자방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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