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오와 동문양중 (춘추좌전.6.15.4)

제나라의 어떤 사람이 맹씨를 위해 계책을 냈다. “노나라 공실은 그대의 친척이니 장식한 관을 당부堂阜에 두면 필시 노나라에서 관을 가져갈 것이다.” 그의 말을 따랐다

의 대부가 관이 놓여있다고 조정에 보고했다. 혜숙은 여전히 초췌한 상태로 청원을 하고 조정에 서서 명을 기다렸다. 문공이 허락했다. 혜숙이 목백의 관을 가져와 빈소를 차렸고, 제나라는 목백의 상구를 보냈다. 『춘추』에 “제나라 사람이 공손오의 상구를 보내왔다.”라고 쓴 것은 맹씨를 위한 일이고, 또 나라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공중共仲의 장례와 동일한 예로 목백의 장례를 거행했다. 부인 성기聲己는 관을 보지 않으려고 대청에 휘장을 두르고 곡을 했다. 양중은 곡을 하고 싶지 않았다. 혜백이 말했다. “장례는 친밀히 대하는 마지막 의식입니다. 비록 애초의 일은 잘못이나 마지막 가는 길에 잘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는 우애를 다해야 한다. 궁핍을 구제하고, 경사를 축하하며, 재난을 조문하고, 공경히 제사 지내며, 상을 애도한다. 비록 사정은 같지 않더라도 우애를 끊지 않는 것이 친척의 도리이다.’ 그대가 도리를 잃지 않았는데 남을 원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중은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형제들을 거느리고 곡을 했다.

몇 년 후 목백이 거나라에서 얻은 두 아들이 노나라로 왔다. 맹헌자(문백의 아들)는 그들을 아꼈고 국인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떤 이가 두 사람을 모함했다. “장차 그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헌자는 이를 계문자에게 알려 상의했다.

두 사람이 말했다. “부자가 우리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해칠 것이라는 소문이 났다. 참으로 예와 멀지 않은가? 예와 거리가 멀다면 죽느니만 못하다.” 한 명은 구맹에서, 다른 한 명은 여구戾丘에서 성을 지키다가 모두 전사했다


원문

人或爲孟氏: , 爾親也飾棺寘諸堂阜必取之.從之. 人以告. 惠叔以爲請立於朝以待命. 許之. 取而殯之. 人送之. 書曰 人歸公孫敖之喪”,孟氏且國故也. 葬視共仲. 聲己不視帷堂而哭. 襄仲欲勿哭. 惠伯: 親之終也. 雖不能始善終可也. 史佚有言曰: 兄弟致美. 救乏·賀善·弔災·祭敬·喪哀情雖不同其愛, 親之道也.子無失道何怨於人?襄仲. 帥兄弟以哭之. 

他年其二子來孟獻子愛之聞於國. 或譖之, : 將殺子.獻子以告季文子. 二子曰: 夫子以愛我聞我以將殺子聞不亦遠於禮乎? 遠禮不如死.一人門于一人門于戾丘皆死.


관련 주석

人或爲孟氏: 공손오는 경보의 아들로서 맹씨이다. 「노어상」에서 문백곡을 맹문자라고 호칭한 까닭이다. 맹헌자 이후 『좌전』에선 항상 맹씨로 호칭한다.

: , 爾親也飾棺寘諸堂阜: 고대에는 시신을 넣은 관과 널을 싣는 수레에 천자와 제후 등 신분에 따라 다르게 장식한다. 이것을 식관飾棺이라 한다. 『예기·상복대기』에 따르면, 대부의 관을 장식할 때, 수레 주위에 ‘휘장’을 두르는데 휘장의 가장자리에 구름 문양을 그려 넣는다. 수레의 덮개는 ‘황’이라 부르는 베로 덮는데, 그 가장자리는 역시 구름 문양을 그려 넣는다. 이것을 “畵帷, 畵荒”이라고 한다. ‘유’와 ‘황’의 가운데에는 불() 세 줄(『좌전·환공2년』)과 활무늬() 세 줄을 그려 넣는다. 이것을 “火三列, 黻三列”이라고 한다. 그리고 ‘황’ 아래의 흰비단으로 지붕을 삼는데 이것을 “素錦”라고 한다. ‘유’와 ‘황’의 사이 네 귀퉁이는 각각 한 줄의 끈으로 연결하는데 모두 네 개의 끈이다. 두 개는 붉은색 끈이고 나머지는 검은색 끈이다. 이것을 “纁紐二, 玄紐二”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 상구의 제도이고 제나라가 공손오에 대해 반드시 이런 예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기·잡기상』에선 대부가 길에서 죽었을 경우, “베로 상여를 덮고서 간다(以布爲輤而行)”고 말한다. 관을 실은 수레를 장식하는 것이다. 대체로 흰 수건으로 상여의 주위를 감싼다. 공손오의 식관이 혹 이와 같았을 수 있다.

必取之.從之. 人以告: 두예: “변인은 노나라 변읍의 대부이다.” 공영달의 『소』: “읍을 관장하는 대부를 ‘인’이라 호칭하는 예가 있다. 공자의 부친은 추읍의 대부로서 그를 추인鄹人이라고 호칭한다. 본문의 ‘변인’ 역시 변읍의 대부임을 알 수 있다. 변읍은 당부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가 보고 알린 것이다.” 이후로는 읍을 관장하는 대부를 현재縣宰라고 부른다. 『좌전·양공7년』에 남유南遺 비읍의 재라고 부르고, 『좌전·정공5년』의 자설子洩 비읍의 재라고 부른다. 『논어·선진』에서 자로는 자고를 비의 재로 삼았다. 『좌전·정공8년』과 『좌전·애공14년』에 성읍의 재, 『좌전·정공10년』의 후읍의 재 등이 언급되고, 『논어·옹야』에도 무성읍의 재가 언급된다. 변에 대해서는 이미 『좌전·희공17년』의 주석에서 다뤘다.

惠叔以爲請: 상 중에 슬픔이 지나쳐 몸과 얼굴 등이 심하게 상하는 것을 훼라 한다. 『예기·단궁하』에 “지나치게 슬퍼하여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毁不危身)”는 경계의 말과 「상복사제」의 “지나친 슬픔으로 성정을 잃지 않게 하라(毁不滅性)” 등의 경고가 있다. 공손오는 작년 9월에 죽었으므로 이해 여름이면 수 개월이 지났다. 이때가 되면 그 슬픔도 어느 정도 줄었을 터인데 『좌전』에 근거하면 혜숙은 효자라 할 수 있다. 아직 장례를 치르기 전의 애통함이 막 서거했을 때와 같았기 때문에 “여전히 심신이 상해 있었다()”라고 썼다. 심흠한의 『보주』: “「상복소기」의 ‘죽은 지 오래 되었는데 장례를 치르지 못한 까닭은 상주가 아직 상복을 벗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다. 본문에서 여전히 심신이 상해있다는 말은 곡을 마치고 상복을 벗는 예를 아직 치르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의 주장이 옳다. 혜숙은 이때까지 유훼하여 재차 조정에 시신을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요청했다

立於朝以待命: 조정에 서서 윤허를 받지 못하면 돌아서지 않을 각오였다

許之. 取而殯之. 人送之. 書曰人歸公孫敖之喪”,孟氏且國故也: 이 문구는 경문을 풀이하고 있다. 맹씨를 위해서라는 것은 맹씨는 대대로 노나라의 경을 지냈고 공손오 역시 맹씨의 조부이다. 위국이란 맹씨가 나라의 공족이기 때문이다.

葬視共仲: 공중의 부친은 경보이다. 『좌전·민공2년』에 자세하다. 『맹자·만장하』: “천자를 모시는 경이 받는 땅은 제후와 대등하고(天子之卿受地視侯).” 조기: “여기서 시 견주다 뜻이다.” 두예: “경보의 장례와 같은 예를 따랐다. 그들 모두 죄로 인해 등급을 낮추었다.” 

聲己不視: 성기는 공손오의 두번째 부인으로 혜숙의 모친. 『좌전·문공7년』에 보인다. 는 공손오의 상구를 보다

帷堂而哭: 고대에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대청에 놓고 소렴을 하며, 그 주위에 휘장을 친다. 이것을 유당帷堂이라 한다. 『예기·단궁상』: “시신의 처리에 아직 손을 대지 않고 당에 휘장을 치며 소렴을 끝낸 후에 휘장을 걷는다.” 정현의 주석에 따르면, 소렴 때는 시신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휘장을 두른다. 즉 유당은 초상初喪 때의 예이다. 「단궁하」에는 유빈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관목을 네 계단의 위에 놓고서 그 주위에 휘장을 치는 것이다. 이 예는 경강이 공보정에 대해 곡을 할 때에 처음 했던 것이고 이 당시에는 아직 없었다. 심흠한은 『보주』에서 “유당과 유빈은 한가지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옳지 않다. 『예기·잡기상』의 정현의 주석을 보면, “상구가 밖에서 왔다면 관을 양 기둥의 가운데에 둔다. 빈소를 양 기둥의 가운데 두는 까닭은 사자가 집에서 죽지 못하고 밖에서 시신이 온 것인데, 관을 가운데에 두어 차마 멀리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공손오의 상구 역시 밖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당의 중앙에 안치함으로써 집에서 죽은 자와 다르게 해야 한다. 당에 휘장을 두른 것은 초상 때의 예로써 시신을 대한 것이다. 두예는 “성기가 공손오가 거나라 여인을 따라 간 것을 서운하게 여겨 당에 휘장을 둘렀다”고 말하는데, 『예기·단궁하』의 공영달의 『소』에서도 “성기는 당 아래에서 곡을 하여 죽은 목백을 원망하여 대청을 보지 않게 휘장을 쳤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성기가 휘장을 두른 것은 고례에서 당연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의와 합치되지 않는 것 같다.

襄仲欲勿哭: 양중은 공손오의 사촌형제이다. 고례에 따르면 소공을 입고 5월 장을 치른다. 이때 이미 상복을 벗었다. 그러나 『예기·상복소기』는 “형제의 경우 이미 상복을 벗었어도 장례 때에는 다시 상복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연히 곡을 해야 한다. 마종연의 『보주』에 설명이 자세하다. 양중이 곡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두예: “공손오가 자신의 처가 될 사람을 가로챘기 때문에 원망했다.” 

惠伯: 혜백은 숙팽생이고 『좌전·문공7년』의 주석을 참조

親之終也: 상이란 친한 이를 마지막으로 대한 일이라는 뜻

雖不能始: 공손오와 양중이 거나라 여인을 두고 다툰 일을 말한다

善終可也: 상례에는 선의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

史佚有言曰: 사일에 대해선 『좌전·희공15년』의 주석을 참조

兄弟致美: 두예: “각자 아름다운 우애를 다해야 친족의 의리를 다하는 것이다.” 

救乏·賀善·弔災·祭敬·喪哀情雖不同其愛, 親之道也.: 곤경을 구제해 주고, 경사를 축하하며, 재난에 조문하고, 함께 제사를 드리며 공경하고, 상을 당하면 슬퍼한다. 다섯가지 일의 정황이 비록 다르긴 하지만 그 우애를 끊을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이것이 친척을 대하는 도리이다.

子無失道何怨於人?襄仲. 帥兄弟以哭之: 『의례·사상례』: “적실適室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육친은 실 머무르고, 부인들은 실 밖에서 북면하고, 여러 형제들은 대청 아래에서 북면한다.” 이는 처음 상이 났을 때 여러 형제들은 당 아래에서 북면하며 곡을 하는 것이 옳은 위치임을 말한다. 또 “시신이 관에 들어가면, 형제들은 북면하여 곡빈哭殯한다.”는 말이 있는데, 형제들이 곡빈하는 위치 역시 북면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양중이 형제들을 이끌고 곡을 했던 자리 역시 당 아래에서 북면하는 자리였다. 심흠한의 『보주』의 설명을 참조하라.

他年: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를 말한다.

其二子來: 전년의 『좌전』에 “목백이 거나라에 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들이다.

孟獻子愛: 맹헌자孟獻子는 문백곡의 아들 중손멸仲孫蔑이다. 이 때는 어렸는데 『춘추·선공9년』에 처음 보이고, 혜숙이 죽은 후에야 정사를 맡아 보았을 것이다.

聞於國: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 사실을 알았다.

或譖之: 맹헌자에게 그 두 사람에 대해 모함했다.

: 將殺子.獻子以告季文子. 二子曰: 夫子以愛我聞: 부자란 맹헌자를 말한다. 맹헌자는 두 사람의 조카뻘이 되어 항렬로는 그들보다 어리지만 그는 맹씨의 적자이며 경의 지위를 물려받은 이다. 혹 나이도 그들보다 많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를 부자라고 불렀다.

我以將殺子聞不亦遠於禮乎? 遠禮不如死.一人門于一人門于戾丘皆死: 여기서 문은 동사로 쓰였다.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성문을 공격하다. 『좌전·희공28년』의 “진의 군주가 조나라를 에워싸고 성문을 공격하니(門焉)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예가 있다. 하나는 성문을 지킨다는 뜻이다. 『좌전·애공4년』의 “두 개의 화살로 성문을 수비하니(以兩矢門之)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있다. 본문의 문은 후자의 뜻으로 봐야 한다. 구맹과 여구는 모두 노나라의 읍이다. 두 사람은 모두 노나라 사람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노나라 읍의 성문을 공격할 리가 없다. 두예: “구맹과 여구는 노나라 읍이다. 도적들이 성문을 공격할 때 두 사람이 방어하다가 죽었다.” 비록 억측이기는 하지만 이치에 맞는 설명이다. “맹”은 혹 “맹//”으로 쓰기도 한다. 음은 맹//이다. 두 지명은 현재 어느 곳인지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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