鬼神非其族類, 위나라 강숙과 상相 (춘추좌전.5.31.5.)
겨울, 적狄이 위나라 도성을 포위하자 위나라는 제구帝丘(하남성 복양현濮陽縣의 서남쪽)로 천도하며 그 땅을 점치니 300년을 존속할 것이라는 점괘를 얻었다.
위 성공이 꿈에 강숙을 뵈었는데 그가 말했다. “상相이 내 제사를 빼앗는다.” 성공은 상에게 별도로 제사를 지내도록 명했더니 영무자가 반대하며 아뢰었다. “귀신은 같은 종족의 제사가 아니면 흠향하지 않습니다. 기杞나라와 증鄫나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상이 이 땅에서 제사를 받지 못한 지 이미 오래 되었지만 이는 위나라의 허물이 아닙니다. 성왕과 주공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법도를 어길 수 없으니 청컨대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원문
冬,狄圍衛,衛遷于帝丘,卜曰三百年. 衛成公夢康叔曰: “相奪予享.” 公命祀相. 甯武子不可,曰: “鬼神非其族類,不歆其祀. 杞·鄫何事? 相之不享於此久矣,非衛之罪也,不可以閒成王·周公之命祀,請改祀命.”
관련 주석
⊙狄圍衛. 十有二月, 衛遷于帝丘: 제구帝丘는 현 하남성 복양현濮陽縣의 서남쪽이다. 『명일통지』에
보면 제구성帝丘城이 있는데, 골현滑縣의 동북쪽 70리 떨어진 토산촌에 소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위 성공이 천도한 지역은 그곳에서 멀지 않다. 위나라는 초구에서 제구로 천도했는데 그 거리는 먼 곳은
아니다.
▣冬,狄圍衛,衛遷于帝丘,卜曰三百年: 공영달의 『소』: “『사기·위세가』와
「년표」를 보면 위나라는 이때로부터 19군주 430년을 존속했다.”
▣衛成公夢康叔曰: 강숙은 위나라의 시조이다.
▣“相奪予享.”: 상相은 하후씨 제계帝啓의 후손이며 제중강의 아들인데 제구에 근거를
두었었다. 심흠한의 『지명보주』의 설명을 참고하라.
▣公命祀相. 甯武子不可,曰: “鬼神非其族類,不歆其祀: 『좌전·희공10년』에
호돌 역시 “귀신은 같은 족속의 제사가 아니면 흠향하지 않고, 백성은 자신의 족속이 아니면 제사지내지
않는다.”고 말한다. 족류族類는 같은 뜻의 연면사이다.
▣杞·鄫何事?: 기와 증은 하나라의 후손이니 마땅히 그들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 현재 그들은 무슨 까닭인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相之不享於此久矣,非衛之罪也,不可以閒成王·周公之命祀: 한閒은 간干의 가차이며 침범犯 혹은 어김違의 뜻이다.
『좌전·양공11년』의 “혹 이 명령을 어기어(或閒玆命)”, 『좌전·소공26년』의
“선기와 유적은 사사로이 연소자를 도와 선왕의 법을
범하고 있다(單·劉贊私立少, 以閒先王)!”에서의 “한”이 바로 이 뜻이다. 「노어상」의 “주공과 태공이 명한 제사의 제도를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여”에 대해 위소는 “가賈와 당唐 두 사람이 말하길
‘주공은 태재이며 태공은 태부이다. 모두 제후국이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고 주석했다. 각 나라에서 드리는 상사常祀는 모두 주 왕실에서 명령한 것으로서 위나라가 거행하는 상사 역시 성왕과 주공이 명령한 내용이다. 이제
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은 그 명령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왕과 주공의 제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광삼의
『경학치언』은 이 문구를 가지고 『상서·강고』는 주공이 성왕을 대신하여 지은 글이라고 주장하지만 윗글의 뜻과 서로 충돌하여 통하지 않게 된다.
▣請改祀命: 두예: “상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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