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나라의 칠목七穆과 국향國香

겨울, 정 목공이 타계했다

애초 정 문공에게 연길燕姞이라는 비천한 첩이 있었는데 꿈에 천사가 그녀에게 난초를 주며 말했다. “나는 백조이다. 너의 조상이니라. 이 꽃으로 네게 아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난초는 나라에 으뜸가는 향기가 있으니 사람들이 그를 향처럼 몸에 지니고 사랑할 것이다.” 그후 문공이 그녀를 보고 난을 주며 시침을 들게 했다. 그녀가 사정을 들어 아뢰었다. “소첩은 미천한데 우연히 아들이 생길 수 있사옵니다. 만약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이 난을 받은 날자로 증거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그리하라.” 그녀는 목공을 낳았고 이름을 난이라 지었다

문공이 (숙부) 정자鄭子의 비, 진규와 간통하여 자화子華와 자장子臧을 낳았다. 자장은 죄를 얻어 나라 밖으로 도망쳤다. 문공은 자화를 유인하여 남리南里(하남성 신정현의 남쪽 5)에서 살해했고, ( 5.16.5.) 도적을 사주하여 자장을 진나라와 송나라의 경계에서 죽였다. ( 어울리지 않는 휼관) 문공이 다시 강나라에서 여인을 얻어 공자사公子士를 낳았다. 공자사가 초나라를 예방했을 때 초나라는 그에게 독을 먹였고 섭(하남성 섭현의 남쪽 30)에 이르러 죽고 말았다

문공이 또 소나라 여인을 얻어 자하子瑕와 자유미를 낳았다. 유미는 어려서 죽었다. 설가洩駕는 공자하를 미워했고 문공 역시 그러하여 태자로 세우지 않았다

문공은 여러 공자들을 나라 밖으로 축출했는데 공자란公子蘭은 진나라로 도망쳤다가 진 문공이 정나라를 정벌할 때 따라 나섰다. ( 5.30.4.) 정나라의 석계石癸가 말했다. “내가 듣건대, 희성과 길성은 서로 좋은 배필감이라 한다. 그 자손은 필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은 길인吉人의 뜻이니, 후직의 원비도 길성이었다. 오늘날 공자란은 길성의 조카이니 하늘이 혹 그에게 길을 열어 주면 필시 군주가 되고 그 후손은 반드시 번성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그를 받아들이면 큰 총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석계는 공장서孔將鉏, 후선다侯宣多와 함께 그를 받아들여 태궁에서 결맹하고 태자로 옹립하는 한편 진나라와 강화를 맺었다. 목공이 병이 들자 말했다. “난이 시들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나는 난으로 인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난을 베자 목공이 타계했다.


원문

鄭穆公.

鄭文公有賤妾曰燕姞夢天使與己蘭: 余爲. , 而祖也. 以是爲而子. 以蘭有國香人服媚之如是.旣而文公見之與之蘭而御之. 辭曰: 妾不才幸而有子. 將不信敢徵蘭乎?公曰: .穆公名之曰.

文公鄭子之妃曰子華·子臧. 子臧得罪而出. 子華而殺之南里使盜殺子臧·之間. 又娶于公子士. 朝于人酖之而死. 又娶于子瑕·. 早卒. 洩駕文公亦惡之故不立也. 公逐群公子公子蘭晉文公. 石癸: 吾聞·其子孫必蕃. 吉人也后稷之元妃也. 公子蘭甥也天或必將爲君其後必蕃. 先納之可以亢寵.孔將鉏·侯宣多納之盟于大宮而立之以與.

穆公有疾: 蘭死吾其死乎! 吾所以生也.刈蘭而卒.


관련 주석

鄭穆公: 주석 없음.

鄭文公有賤妾曰燕姞: 정 문공 원년은 노 장공 22년이다. 「정세가」는 이 일을 정 문공 24년 즉 노 희공 11년에 나열하고 있는데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기록을 신뢰한다면 정 목공이 이 해에 태어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정 목공은 노 희공 33년에 즉위했는데 당시 나이는 22세로서 즉위 22년째에 죽었으므로 44세로 세상을 떠났다. 남연南燕 성이 길인데 『좌전·은공5년』의 주석을 참조. 연길은 남연의 여인이다.

夢天使與己蘭: 천사는 하늘의 사자로서 한 단어이다. 『좌전·성공5년』의 “영이 꿈에 천사를 봤다(夢天使)”의 “천사”와 같다. 유정섭의 『계사류고』와 우창의 『향초교서』에 설명이 자세하다. 「정세가」는 “夢天與之蘭”으로 써서 “사”자가 탈락되어 있다. 공영달의 『소』는 “몽천은 모두 천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사”를 동사로 오해한 소치이다.


이하응의 묵란


: 余爲: “조”자를 『설문』의 “길”자의 설명에서 인용할 때 “조”로 썼다. 홍량길의 『고』: “조와 조 같은 글자이다. 다만 편방이 위로 옮겨졌을 따름이다.

, 而祖也: 백조는 남연의 조상이다. 이이덕의 『집술』: “황제의 자손으로 성을 얻은 이가 12명인데, 길은 그 중 하나이다. 백조는 길성을 받은 자이다.

以是爲而子: 난초로 네 아들을 만들어 주다. 두예는 “난을 너의 아들의 이름으로 삼아라”라고 해석했지만 『좌전』의 뜻은 아닌것같다.

以蘭有國香: 『좌전·성공16년』의 “나라의 제일가는 신하(國士), 성공 2년의 “나라의 으뜸가는 보배(國寶), 희공 10년 『공양전』의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미색(國色)” 등이 있는데, 본문의 “국향” 역시 같은 부류의 말이다. 그 향기가 나라에서 으뜸간다는 의미이다. 장병린의 『독』: “한 나라에 난초는 매우 많다. 어떻게 ‘國士’의 유일무이한 것과 같겠는가?” 그러므로 “고문의 ‘’자는 ‘’으로 쓴다. 본래는 ‘或香’으로 쓴 것인데, ‘혹’은 ‘욱’을 가차한 것이다. 욱은 향기의 정수이다. 그래서 ‘난에 향기로움의 정수가 있다’라는 뜻이다.” 지나친 해석이다.

人服媚之如是.: 『회남자·설산훈』의 “君子服之”에 대해 고유는 “복 몸에 지니다의 뜻이다.” 두예: “미사랑하다의 뜻이다.” “服媚之”는 란(의 향기)처럼 몸에 지니고 사랑할 것이라는 뜻. 장병린의 『독』: “복자가 만약 패의 뜻이라면 미자의 뜻과는 무관해진다” 그러므로 “복자는 부자로 읽어야 한다. 부에는 좋아함의 뜻이 있다. 애호의 뜻이 된다. 그러므로 복과 미 두 글자는 같은 뜻”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비록 통하는 바는 있지만 사례로 든 것이 견강부회하여 따르기 어렵다.

旣而文公見之與之蘭而御之: 채옹의 『독단』: “어는 진. 의복을 몸에 걸치는 것, 음식을 입에 넣는 것, 그리고 비와 첩이 침소에 드는 것 모두 어라 한다.” 「정세가」: “꿈에서 본 것을 문공에게 말하자, 문공이 좋게 여기고 난초를 그에게 신표로 주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연길은 먼저 문공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그후 정 문공이 그녀를 잠자리를 시첩하게 한 것으로 되어 『좌전』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좌전』은 문공이 우연히 그녀에게 난초를 주었고 시첩들게 한 것이다.

辭曰: 『예기·단궁상』의 “사람을 보내 호돌에게 말했다(使人辭於狐突)”에 대해 정현은 “사 알림 뜻” 이라고 풀이한다.

妾不才幸而有子. 將不信: 은 가설 연사로 사용됐다. 『장자·재유편』의 “만약 천하가 그 성명의 정에 편안할 수 있다면 앞의 8가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천하가 만약 성명의 정에 편안하지 못하다면 그 8가지는 사람을 얽매고 바쁘게 하여 천하를 어지럽게 만든다(天下將安其性命之情, 之八者存可也, 亡可也. 天下將不安其性命之情, 之八者乃始臠卷愴囊而亂天下).”의 장자 역시 “”의 뜻으로 쓰였다.

敢徵蘭乎?: 은 난초를 신표로 삼음이다. 이 문구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두예: “향후 신임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난초를 준 때부터 임신할 날짜를 계산하려 한 것이다.” 죽첨광홍의 『전』: “첩이 재주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제 군주의 시첩을 들게 되었는데, 다행히 길몽에 대한 응답이 있어 공자를 낳는다해도 사람들이 이를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감히 이 난초를 준 사실로 신표를 삼아도 되겠습니까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정 문공에 대한 연길의 대답이므로 “다른 사람이 불신할까”라는 말이 필요없다. 두예의 해석이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

公曰: .穆公名之曰: 주석 없음.

文公鄭子之妃曰: 『좌전·환공18년』의 “제중이 정자를 진나라에서 영접하여 세웠다”, 『좌전·장공14년』의 “부하가 정자와 그의 두 아들을 살해하고 려공을 받아들였다” 이 기사에 근거하면, 정자는 곧 자의임을 알 수 있고 그는 문공의 숙부가 된다. 자의는 진나라에서 부인을 맞았는데 진규라 한다. 『시·패풍·웅치』의 공영달의 『소』에서 복건의 주장을 인용하여 “친속의 처와 간통하는 일을 보라 한다. 『한율』에 따르면 계부季父 처와 간통한 것을 보라 한다.”고 말한다. 『진서·석륵재기하石勒載記下』에는 “또 다음에서 국인들이 형수와의 간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썼다(又下書禁國人不聽報嫂).”라는 문구가 있다. 역시 음의 뜻이다.

子華·子臧. 子臧得罪而出: 『좌전·희공24년』에 “정나라 자화의 동생 자장이 송나라로 망명했다.”는 기사가 있다. 주석에 자세하다.

子華而殺之南里: 『좌전·희공16년』을 참조. 남리南里는 정나라 땅으로 『좌전·양공26년』의 “초나라가 정나라 정벌에 나서 남리에 침입했다”는 기사로서 입증할 수 있다. 『휘찬』은 양공 26년의 기사에 대해 “현 신정현의 남쪽 5리 떨어진 곳에 남리라는 지명이 있다”고 말한다.

使盜殺子臧·之間: 『좌전·희공24년』의 기사를 참조.

又娶于公子士. 朝于人酖之而死: 은 초나라 땅, 그 옛성은 현 하남성 섭현의 남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이다. 혜동의 『보주』는 혜사기의 주장을 인용하여, “초나라가 강나라를 멸했는데 강나라의 출신의 공자사가 해가 될까 싫어하여 독을 썼다(, 惡其所出爲害, 故酖之).

又娶于: 소는 본래 옛 나라 이름이다. 소분생의 채읍인 소가 아닌가싶다. 그렇다면 곧 온 땅인데, 이에 대해선 『좌전·은공11년』의 주석을 참조.

子瑕·. 早卒. 洩駕文公亦惡之故不立也: 『좌전·희공31년』: “정나라의 설가가 공자하를 미워했고, 정 문공 역시 그러했다. 그래서 공자하는 초나라로 망명했다.” 「정세가」: “애초 정 문공에겐 세 명의 부인이 있었고, 총애하는 아들이 다섯이었지만 모두 죄를 얻어 일찍 죽었다.” 세 부인이란 간음한 진규, 강나라에서 얻은 부인, 소에서 얻은 부인을 말한다. 총애한 다섯 아들은 자화·자장·공자사·자하·자유미이다. 다섯 아들이란 말은 맞는데 총애를 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 수 없다. 또 “모두 일찍 죽었다”는 말 역시 확실하지 않다. 희공 33년에 초나라는 “공자하를 정나라로 귀국시키려고 하였다.”라는 기사가 있기 때문이다.

公逐群公子公子蘭晉文公: 『좌전·희공30년』에 “애초, 정나라 공자란이 진나라로 망명했다가 진 문공과 함께 정나라 정벌에 따라 나섰다. 하지만 정나라 포위에는 참여하지 않기를 청했다. 문공이 이를 허락하고 동쪽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으라 했다.”는 기사가 보이고, 「정세가」는 “공이 노하여 여러 공자들을 축출하였다. 자란은 진나라로 망명했다가 진 문공을 따라 정나라를 포위했다.”고 전한다.

石癸: 吾聞·: 두예: “길성은 희성의 배우자로 길하다는 뜻이다.

其子孫必蕃: 『좌전·희공23년』의 주석을 참조.

吉人也: 자는 부수로 하고 “”로도 쓸 수 있다. 『시·소아·도인사』의 “[저분들의 자제를] 윤씨와 길씨라 한다(謂之尹吉)”에 대해 정현은 “길로 읽는다. 윤씨와 길씨는 주나라 왕실과 혼인한 오래된 성이다.”라고 풀이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길인”으로 “길”을 해석한 것이다. 심흠한의 『보주』는 이 “길”자에 대해, “‘길인吉人’의 길자는 ‘길’로 읽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나치다. 길성의 길자는 모두 “” 혹은 “”로 쓴다. 『시·대아·한혁』의 “한길의 혼처 알아보시고(韓姞相攸)”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

后稷之元妃也: 후직의 원비 역시 길성이다.

公子蘭甥也天或必將爲君其後必蕃. 先納之可以亢寵.: 에는 보호의 뜻이 있다. 『좌전·희공28년』의 주석을 참조. 항룡은 보호를 받고 총애를 받는 것이 끝이 없다. 두예: “항은 극의 뜻이다.” 지극히 총애를 받는다는 의미.

孔將鉏·侯宣多納之盟于大宮而立之: 두예: “태궁은 정나라 시조의 묘이다.

以與: 희공 30년 때의 일이다. 「정세가」: “공자란이 진 문공을 매우 충실히 섬겼고 문공은 그를 총애했다. 공자란은 진나라의 안과 내통하여 정나라로 들어가 태자가 되길 원했다. 진 문공은 란을 정나라로 들여보내 태자로 세우고 싶었기에 자신의 뜻을 정나라에 알렸다. 정나라의 대부 석계가 말했다. ‘내 듣건대, 길성은 후직의 원비로서 그 후예가 흥성할 것이라 한다. 자란의 모친이 그의 후예이다. 또 부인의 아들들이 모두 죽고 나머지 중에서 란처럼 현명한 아들이 없다. 이제 나라가 위급하고 진이 요청해 오는데 이보다 더 큰 이로움이 어디 있겠는가?’ 이에 진나라의 요청을 수락하고 맹약을 맺었으며 자란을 태자로 세웠다. 그리고 진의 군사는 회군했다.

穆公有疾: 蘭死吾其死乎! 吾所以生也.刈蘭而卒: 而卒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다. 난꽃을 다른 사람이 베어 취하였더니 목공이 죽었다는 것이 하나이다. 심흠한의 『보주』: “목공이 자신의 생사를 시험하고자 란을 베었더니 결국 죽고 말았다.” 다른 하나의 해석이다. 혹은 어떤 사람이 실수로 난을 베었는데 목공이 죽었다고 한다. 이것이 또 다른 해석이다. 하지만 목공은 10월에 죽었는데, 이해는 후대인의 추산에 따르면 실제 건해로서 하력으로는 7월에 사망한 셈이다. 이때는 난을 베어 낼 시기가 아니다. 혹 베어냈다면 그것은 목공이 특별히 심은 뿌리이다. 두예: “『좌전』은 ()목씨가 정나라에서 크게 흥기한 까닭은 하늘이 그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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