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라의 화원과 양짐, 전쟁터의 예 (춘추좌전.7.2.1.)

선공 2년 봄. 정나라의 공자귀생公子歸生이 초나라에게서 송을 정벌하라는 명을 받았고, 송의 화원華元과 악려樂呂가 이를 방어했다

2월 임자일, 대극大棘(하남성 저현雎縣 남쪽)에서 싸움을 벌여 송군이 대패했다. 화원을 사로잡았고, 악려는 전사했으며, 무장한 전차 460, 포로 250명을 획득했고 잘라낸 적의 귀가 백여 개에 달했다

광교狂狡가 적과 싸우던 중 정나라 병사가 우물에 빠졌다. 광교가 창을 거꾸로 잡고 적병을 우물에서 꺼내 주었더니 그가 광교를 사로잡았다

군자는 말한다. “전장터의 예를 어기고 군령을 위반했으니 사로잡힌 것이 당연하다. 전쟁에선 과감과 강함을 드러내 이를 따르는 것이 ‘예’이다. 적을 죽이는 것이 ‘과감’이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강함’이다. 광교는 이를 거꾸로 했으니 사로잡힌 것이다.” 


싸움을 앞두고 화원이 양을 잡아 병사들에게 먹였는데 그의 마부 양짐羊斟은 고기를 받지 못했다. 싸움이 시작되자 양짐이 말했다. “어제 양고기는 귀하가 마음대로 나누었지만 오늘의 싸움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전차를 몰아 적진으로 쳐들어갔다. 송나라가 패배한 원인이다

군자가 양짐에 대해 말한다. “사람이 아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나라가 패하고 백성이 죽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수가 있을까? 『시』(『소아·각궁』)의 소위 ‘선하지 못한 사람’이란 양짐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백성을 죽여 자신의 감정을 풀었다.” 


송나라는 전차 100대와 얼룩말 400필을 화원을 석방하는 대가로 정나라에 주기로 했다. 그 절반이 정나라로 갔을 때 화원이 도망쳐 귀국했다. 화원이 성문 밖에 서서 고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화원이 숙장叔牂(양짐)을 보고 말했다. “그대의 말이 그렇게 한 것인가?” “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대답을 마친 후 양짐은 우리나라로 도망쳐 왔다

송나라에서 축성 공사를 할 때 화원이 감독관이 되어 현장을 순시했다. 성을 쌓는 인부들이 노래 불렀다. “눈 크고 불룩한 배, 갑옷을 던지고 도망쳐 돌아왔네. 수염 많은 그 사람, 수염 많은 그 사람, 갑옷을 내던지고 도망쳐 왔네.” 화원이 참승을 시켜 그들에게 말했다. “가죽은 소에 있고 코뿔소와 들소는 많으니 갑옷 좀 버린다고 대수인가?” “가죽은 그렇다치고 갑옷의 단칠은 어찌 할까?” 화원이 말했다. “내버려둬라! 인부들의 수는 많고 우리는 적다.


원문

二年春鄭公子歸生命于[1]華元·樂呂御之. 二月壬子戰于大棘. 師敗績. 華元樂呂及甲車四百六十乘俘二百五十人馘百[2].

狂狡人入于井. 倒戟而出之狂狡. 君子曰: 失禮違命宜其爲禽也. , 昭果毅以聽之之謂禮. 殺敵爲果致果爲毅. 易之, 戮也.

將戰華元殺羊食士其御羊斟不與. 及戰: 疇昔之羊子爲政; 今日之事我爲政.與入故敗. 君子謂羊斟非人也以其私憾敗國殄民於是刑孰大焉? 所謂人之無良羊斟之謂乎! 殘民以逞.

人以兵車百乘·文馬百駟以贖華元. 半入華元逃歸. 立于門外告而入. 叔牂: 子之馬然也?對曰: 非馬也其人也.旣合而來奔.

華元爲植巡功. 城者謳曰: 其目皤其腹棄甲而復. 于思于思棄甲復來.使其驂乘謂之曰: 牛則有皮犀兕棄甲則那?役人曰: 從其有皮丹漆若何?華元: 去之! 夫其口衆我寡.



[1] “命于”는 각본에 모두 “受命于”로 쓴다. 유독 금택문고본에는 “수受”자가 없는데, 『석문』에서 언급한 어떤 본에서는 “수”자가 없다는 말과 부합한다. 장주의 『경의잡기』: “『전』에 본래 ‘수’자가 없다. 그래서 두예가 ‘초나라의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석을 한 것이다. 만약 본래 『전』이 ‘受命于’라고 쓰고 있다면 글의 뜻이 이미 명백한데 두예가 이 평범한 주석을 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홍량길의 『고』역시 “두예의 주석을 살펴보면, ‘수’자가 있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유문기의 『소증』: “「송세가」의 ‘문공4년 봄 정나라가 초나라의 명을 받아 송나라를 쳤다()’고 썼는데 역시 ‘수’자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 주장들이 옳다. “명”은 곧 “명령을 받다受命”라는 뜻이다. 『좌전·선공12년』의 “皆命而往”의 뜻은 “모두 명령을 받들어 떠났다”이다. 여기서 금택문고본을 따라 정정했다.

[2] 각본엔 “馘百人”으로 쓴다. 『석문』에선 어떤 본에서는 “馘百”으로 쓴다고 말한다. “人”자는 연문이다. 『석문』의 주장이 옳다. 여기서는 금택문고본을 따라 정정한다.


관련 주석

二年春鄭公子歸生命于: 命于”는 각본에 모두 “受命于”로 쓴다. 유독 금택문고본에는 “수”자가 없는데, 『석문』에서 언급한 어떤 본에서는 “수”자가 없다는 말과 부합한다. 장주의 『경의잡기』: “『전』에 본래 ‘수’자가 없다. 그래서 두예가 ‘초나라의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석을 한 것이다. 만약 본래 『전』이 ‘受命于’라고 쓰고 있다면 글의 뜻이 이미 명백한데 두예가 이 평범한 주석을 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홍량길의 『고』역시 “두예의 주석을 살펴보면, ‘수’자가 있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유문기의 『소증』: “「송세가」의 ‘문공4년 봄 정나라가 초나라의 명을 받아 송나라를 쳤다()’고 썼는데 역시 ‘수’자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 주장들이 옳다. “명”은 곧 “명령을 받다受命”라는 뜻이다. 『좌전·선공12년』의 “皆命而往”의 뜻은 “모두 명령을 받들어 떠났다”이다. 여기서 금택문고본을 따라 정정했다.

宋華元·樂呂御之: 방어하다()와 같다. 화원은 우사로서 국정을 담당했다. 『좌전·문공14년』의 기사를 참조. 악려는 사구이다. 『좌전·문공18년』을 참조.

二月壬子戰于大棘. 師敗績. 華元樂呂: 『춘추』에선 “획”으로, 『좌전』에선 “수”로 쓴다. 즉 “수”자로 “획”을 풀이한 것인데, “획”에는 생포와 죽임의 두 가지 뜻이 있다. 희공 15년의 『춘추』와 『좌전』의 “진후를 사로잡다(晉侯)”는 생포한 것이다. 『좌전·선공12년』의 “표시한 나무 아래에 두 아들 모두 시신이 되어 있었다(皆重獲在木下)”와 “연윤양로를 활로 쏴 죽이고 시신을 수레에 실었다(連尹襄老, 獲之, 遂載其尸)”는 모두 죽인 채로 잡은 것을 말한다. 본문은 “수”로 해석했으므로 생포한 것이다. 그래서 “악거는 죽인 채로 잡았다(樂呂)”와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악거는 다시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춘추』에서 그를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그가 장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춘추좌전 지도 - 대극 


及甲車四百六十乘: 갑거甲車는 전차다. 말에 갑옷을 입혔기 때문에 갑거라고 부른다. 무억의 『의증』에 자세하다.

俘二百五十人馘百: 각본엔 “馘百人”으로 쓴다. 『석문』에선 어떤 본에서는 “馘百”으로 쓴다고 말한다. ”자는 연문이다. 『석문』의 주장이 옳다. 여기서는 금택문고본을 따라 정정한다.

狂狡: 적을 맞아 싸우다. 『좌전·희공15년』의 주석 참조.

人入于井. 倒戟而出之狂狡: 『독본』: “정나라 군사가 우물 속으로 숨자, 교가 창을 거꾸로 하여 그를 구해냈지만 정나라 군사는 도리어 광교를 위협하여 사로잡았다.

君子曰: 失禮違命宜其爲禽也. , 昭果毅以聽之之謂禮: 『대대례·사대편』: “그러므로 제사는 신명을 밝히고, 연식燕食 자애를 드러내며, 종묘의 일은 의리를 밝힌다. 조정에선 예를 발휘하여 오관五官 드러내고, 전쟁에 있어서는 과감하고 강의함을 받들어야 하는 것을 폐해서는 안 된다(無廢甲胄之戒昭果毅以聽).” 등으로 보면, 戎昭果毅以聽之”가 고어임을 알 수 있다. 혜동의 『보주』의 설명에 근거했다. 두예: “청이란 항상 귀에 담아두고 마음에 새겨 그 정령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병사에 관련된 일은 과감하고 강의한 정신을 드러내야 하고, 마음 속의 과감하고 강의한 정신을 떨치며 그것을 밖으로 실천해야 이것을 전쟁에서의 예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이다.

殺敵爲果致果爲毅: 공영달의 『소』: “전쟁에선 적을 죽이는 과감한 행동을 가리켜 의라 한다. 강의를 발휘할 수 있어야 공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다.

易之, 戮也.: 거꾸로 하다 뜻. 공영달의 『소』: “전쟁에서 이런 도리를 반대로 하였으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광교가 적의 목숨을 구하고 도리어 포획된 일을 기롱한 말이다.

將戰華元殺羊食士其御羊斟不與: 양짐羊斟을 「송세가」에선 “양갱羊羹”으로 쓴다. 고기즙을 갱 혹은 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름을 양짐 혹은 양갱으로 쓴 것이다. 전대흔의 『가재양신록』은 『회남자·무칭편』의 “노나라의 술이 싱거워 한단이 포위되었고, 양고기 국물을 떠주지 않아 송나라가 위기에 빠졌다(酒薄而邯鄲, 羊羹不斟而宋國)”를 근거로 본문의 “짐”은 동사로 쓰였고 인명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왕인지의 『술문』에 설명이 자세하다.  (참고. 1. 노나라와 조나라는 초나라에 술을 공물로 바쳤는데 노나라의 술은 좋지 못했고 조나라의 술은 맛이 좋았다. 초나라의 술을 관리하는 자가 조나라에 뇌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는 초왕에게 노나라가 바친 맛없는 술을 가져다가 조나라에서 바친 술이 맛이 나쁘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초왕이 노하여 한단을 포위하게 했다. 2. 송나라 화원이 정나라와 싸울 때, 양을 잡아 군사들에게 먹였는데 마부에겐 국을 주지 못했다. 이에 화가 난 마부가 화원의 전차를 이끌고 적진으로 무모하게 쳐들어가 화원이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석호, 『회남자』에서 발췌. 옮긴이)

及戰: 疇昔之羊子爲政: 『예기·단궁상』의 “내가 어젯밤(予疇昔) 꿈에 두 기둥 사이에 앉아 있었다”라는 구절에 대해 정현은 “주석疇昔 어제란 뜻이다”라고 말한다. “수석誰昔으로도 쓴다. 『시·진풍·묘문』의 “아는데도 그치지 못하니 예전 그대로이네(知而不已, 誰昔然矣)”에 대해 정현의 『전』은 “수석誰昔은 이전”라고 풀이한다.

今日之事我爲政.: 『여씨춘추·찰미편』의 “어제는 당신이 마음대로 했지만,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할 것이오(昨日之事, 子爲制; 今日之事. 我爲制)”를 보면, 을 제로 고쳐 쓰는데 진수화의 『춘추내전고증』과 홍량길의 『고』에선 모두 진시황의 이름 때문에 글자를 고친 것이라고 말하는데 혹 그럴 수도 있다.

與入: 『여씨춘추·찰미편』: “전차를 몰아 정나라 군사에게 쳐들어갔다.

故敗. 君子謂羊斟非人也以其私憾敗國殄民: 진민殄民 다음에 나오는 백성을 죽음에 빠뜨리다(殘民)와 같은 뜻이다.

於是刑孰大焉? 所謂人之無良: 현재의 『시·소아·각궁』에는 “民之無良”으로 쓴다.

羊斟之謂乎! 殘民以逞.: 백성을 죽여 자신의 원한을 풀다의 뜻.

人以兵車百乘·文馬百駟以贖華元: 문마文馬 고대에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말털에 색깔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을 그린 것을 문이라 한다. 「주본기」의 “여융의 문마를 구하다”에 대해 『상서대전』은 “산의생은 견융씨인데, 아름다운 말을 얻었다. 털은 얼룩하고, 붉은 빛의 말갈기 그리고 닭의 눈을 가진 말이었다”라는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면 전자가 옳다. 심흠한의 『보주』와 장병린의 『독』의 설명을 참조하라.

半入: 약속한 대속물의 절반이 정나라에 갔을 때.

華元逃歸: 「년표」: “화원의 대속물을 주고 그는 도망쳐 귀국했다.” 사건을 다음 해에 기술하고 있다.

立于門外告而入: 두예: “송나라 성문을 지키는 이에게 통고하고 들어갔다. 즉 구차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叔牂: 두예: “숙장叔牂 양짐이다. 비천한 신분이라 먼저 귀국해 있었다.” 공영달의 『소』는 가규의 주장을 인용하여, “숙장은 송나라의 대부로서 수문장이다.” 즉 별개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문맥상 맞지 않는다. 두예는 숙장의 신분이 비천하여 먼저 귀국해 있었다고 하지만 근거가 없다. 완지생의 『습유』: “의심건대 화원을 적의 수중에 빠뜨린 후 자신은 몸을 빼 도망쳤고 화원과 함께 포로로 잡히지 않았다.” 대체로 합리적이다.

: 子之馬然也?: 이것은 화원의 말이다. 숙장의 말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문맥상 맞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뜻으로 읽어야 하고 의문사이다. 화원은 숙장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을 알아채고 완곡한 말로 힐난했다. 즉 “그대가 전차를 몰아 정나라 군사로 뛰어든 것은 말이 그렇게 했던 것인가?”라고 물은 것이다. 두예는 “화원이 그를 보고 위로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 문장을 직설적이 단정문으로 풀이한 것으로 옳지 않다. 양수달 선생의 『독좌전』에 설명이 자세하다.

對曰: 非馬也其人也.旣合而來奔: 두예: “숙장은 대답을 마친 후 바로 노나라로 도망쳤다. 대답의 뜻이다.

華元爲植巡功: 에는 고대에 두 가지 뜻이 있다. 두예: “식은 공사의 총괄자(將主)이다.” 『주례·대사마』의 “큰 공사에는 ‘식’을 위촉한다(大役, 屬其植)”에 대해 정중은 “식은 부곡의 장리部曲將吏이다.”라고 설명했다. 손이양의 『정의』: “큰 공사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군법에 의거해서 여러 업무를 분장하기 때문에 장리將吏가 필요하다. 정중 이전에는 대체로 식을 부곡군취部曲群聚 가리키는 말로 봤는데 『장자·전자방편』의 ‘신하들은 우두머리를 없애고 파벌을 없앴다(列士壞植散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다. 부곡군취를 식이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식을 우두머리 장리를 가리키는 말로 쓰게 되었다. 『주서·대광편』의 ‘오에는 우두머리가 있다(伍有植)’라는 말이 바로 이런 예이다.”라고 설명한다. 이것이 한가지 의미이다. 정현은 「대사마」의 식을 “축성할 때의 ‘정’이다(築城楨)”으로 여겼다. 옛 사람들이 담을 쌓을 때 기둥 뼈대 필요하다. 담의 양 끝에 세워 놓은 두 나무를 정이라 하고, 담의 양변에 판을 세워 흙이 넘쳐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간이다. 『상서·비서』의 “정과 간을 세워 쌓다(峙乃楨幹)”가 이를 말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뜻이다. 『주례』의 “屬其植”의 “식”의 뜻은 정현이 옳고, 본문의 “식”은 두예의 설명이 나아 보인다. 여기서는 화원이 축성의 감독자로서 공정을 살피기 위해 순행한 것이다.

城者謳曰: 其目: 음은 한이다. 『설문』: “큰 눈大目이다.” 두예: “튀어나온 눈(出目)이다.” 대체로 눈이 큰 경우 튀어나온 경우가 많다. 오늘날은 고라고 말한다. 대체로 비슷한 뜻이다.

皤其腹: 음은 파이고 두예: “큰 배이다.

棄甲而復: ·· 고음에서 모두 각부에 있다. 운을 이룬다. 이 문구들은 모두 화원의 외모를 묘사한 말이다. 기갑은 전투에서 패한 것을, 복은 도망쳐 온 것을 뜻한다.

于思于思: 『시·제풍·노령』의 “그 사람은 준수하고 수염도 많네(其人美且偲)”에 대해 『석문』은 “시 수염이 많은 모양이다.” 본문의 사와 시 같은 뜻이다. 는 어조사로서 뜻이 없다. 두예: “우사는 수염이 많은 모습이다.” 즉 “우사”를 연문으로 보고 해석하여 약간 부족하다. 상세한 설명은 양수달 선생의 『독좌전』을 참조. 공영달의 『소』는 가규의 주장을 인용하여, “우사”를 흰머리로 풀이했지만 두예의 해석보다 정확하지 않다.

棄甲復來.: 와 래는 고음에서 해부咍部 속한다. 운을 이룬다. 복래復來는 화원이 작업을 순시하는 것을 말한다.

使其驂乘謂之曰: 牛則有皮犀兕: 코뿔소의 가죽은 매우 견고하다. 는 들소이고 푸른 색이다. 고대인들은 갑옷을 만드는 재료로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 소가죽과 코뿔소 및 들소의 가죽이다. 『순자·유효편』의 “가죽으로 만든 갑옷, 투구, 방패를 거두어 들였다(定三革).”가 이를 말한다. 들소와 코뿔소의 가죽은 비교적 견고하여, 『주례·고공기·함인』의 소위 “코뿔소 가죽은 100년을 가고, 들소 가죽은 200년을 간다”는 말이 있다. 공영달의 『소』: “여러 서적을 검토해 본 결과 이 두 동물은 모두 남방에서 자라고, 송나라에 있지 않았다. 송나라에 수입되었더라도 양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상다’란 그저 노래에 대한 답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무억은 『의증』에서 “들소 역시 남방에서만 자라는 것은 아니다. 『시·소아·길일』의 ‘큰 들소를 잡아 죽이고(殪此大兕), 급군汲郡에서 나온 『고문』 ‘이왕 6년 왕이 두림에서 수렵을 했는데 코뿔소 한 마리를 잡아 돌아왔다’는 기록을 보면 동주의 기내에서도 자라고 있었다. 『국어』의 ‘옛날 우리 선군 당숙께서 도림에서 들소를 활로 쏴 죽여서 큰 가죽으로 사용했다’는 말을 보면 진나라 역시 들소가 있었다. 『관자·소광편』의 ‘무소 가죽옷과 창 두 개를 납부하게 하고(入以兵甲犀脋二戟)’이나 『염철론』의 ‘강한 제나라와 정나라에는 코뿔소와 들소의 가죽으로 만든 갑옷이 있었다’는 말을 보면 제와 정 역시 이들 동물들이 자랐다. 동물 자체는 남방에서 많이 자라지만 그 가죽은 무역을 통해 여러 지방으로 팔려 나갔고 상품이 모이는 송나라 역시 가죽이 많았다고 말할 수는 있다.”고 설명한다.

棄甲則那?: 奈何 합음이다. 고염무의 『일지록』32: “짧게 발음하면 ‘나’, 길게 발음하면을 ‘내야’가 된다고 설명하는데, 똑 같은 말이다.” 피와 다, 그리고 나는 고음에서 모두 가부歌部 속하여 운을 이룬다.

役人曰: 從其有皮: 같고 양보 연사이다.

丹漆若何?: 설령 가죽이 있다 해도 단칠은 어려우니 어쩌란 말인가라는 뜻.

華元: 去之! 夫其口衆我寡.: 이 구절에 대해 예로부터 세 가지로 해석했다. 임요수의 『구해』, 호명옥의 『정위잡록』에선 모두 “去之夫”를 한 구로 읽어 “이 역부들을 없애라”고 해석했다. 진수화의 『고증』역시 “거지부”를 한 구로 읽었지만 다만 “부는 조어사로서 윤과 같다”고 풀이했다. 이것은 끊어 읽는 것은 같지만 해석이 다른 경우이다. 장병린의 『독』은 “부”를 한 구로 읽었다. 여기서는 위의 해석들을 따르지 않는다. 완원의 『교감기』와 도홍경의 『별소』는 “夫其口衆我寡” 여섯 글자를 한 구로 봤는데 여기서는 이 주장을 따른다. 모두 부를 대명사로 보고 역부로 해석하고 있다. 夫其口衆”은 저들 역부들의 입 즉 수가 많다는 뜻이다. 부를 어수사로 봐도 뜻이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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