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오씨 멸족, 자월초의 반란을 진압한 초 장왕 (춘추좌전.7.4.3.)

애초 초나라 (자문의 아우) 사마 자량子良이 자월초子越椒를 낳았을 때 자문子文이 말했다.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 이 아이는 곰과 호랑이의 생김새에 승냥이의 목소리를 타고 났다.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약오씨若敖氏를 멸족시킬 것이다. 속담에 ‘승냥이 새끼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아이는 승냥이다. 어찌 키울 수 있겠는가?” 자량은 그의 말을 따를 수 없었다. 자문은 이를 크게 걱정했고, 임종에 이르러 그 일족을 불러 말했다. “자월초가 정권을 잡거든 속히 떠나 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 다시 흐느끼며 말했다. “귀신도 제삿밥이 필요한데 약오씨의 귀신들은 아마도 굶지 않겠는가!h

영윤 자문이 죽자 (그의 아들) 투반鬬般이 영윤이 되었고 자월()이 사마가 되었다. 위가蔿賈가 공정工正이었는데 자양子揚(투반)을 참소해 죽였다. 자월이 영윤이 되었고 위가는 사마가 되었다. 자월은 또 위가를 미워하여 약오씨 일족을 이끌고 백영伯嬴(위가)을 요양에서 포위하여 죽인 후 이어 증야烝野(하남성 신야현新野縣)에 머물며 장왕을 공격하려 했다. 장왕은 문왕, 성왕 그리고 목왕의 후손을 인질로 보내 타협하기를 원했지만 자월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장왕이 장서漳澨(호북성 형문현荊門縣 서쪽)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가을 7월 무술일(9), 장왕과 약오씨가 고호皋滸(호북성 양양현襄陽縣의 서쪽)에서 싸움을 벌였다. 백분伯棼(투초, 자월초)이 왕에게 활을 쏘았고, 화살은 전차의 끌채를 지나 북걸이까지 날아가 징에 박혔다. 재차 활을 쐈지만 역시 수레의 끌채를 지나 수레덮개를 관통했다. 왕의 병사들이 두려워 물러났다. 장왕이 병사를 시켜 군중을 돌며 말하게 했다. “우리 선군 문왕께서 식나라를 물리치고 세 개의 화살을 얻었는데 백분이 두 개를 훔쳐가 이제 다 썼다.” 왕이 북을 치며 군을 진격하게 했고 이어 약오씨를 멸하였다

애초 약오若敖가 운나라의 여인을 취하여 투백비鬬伯比를 낳았다. 약오가 죽자 투백비는 모친을 따라 운나라에서 성장했는데, 운나라 군주의 여식과 간음하여 자문을 낳았다. 운 부인은 사람을 시켜 그를 몽에 버렸는데 호랑이가 젖을 먹이며 그를 키웠다. 운나라 군주가 수렵을 나갔다가 이를 보고 겁을 먹고 돌아왔다. 부인이 사실대로 고했고 군주는 사람을 보내 자문을 거두었다. 초나라 사람들은 ‘젖’을 ‘누’라 부르고, ‘호랑이’를 ‘오도於菟’라 불렀기에 그를 투누오도鬬穀於菟라 이름 지었다. 그리고 자기 여식을 백비에게 주었다. 이 사람이 실로 영윤이 된 자문이다

자문의 손자 잠윤箴尹 극황克黃 제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송나라에 이르러 약오씨의 반란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를 따르던 이가 말했다. “도성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군주의 명을 버리면 누가 나를 받아주겠는가? 군주는 하늘이니 어찌 하늘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어 귀국하여 복명하고 스스로 사패司敗 앞에 나가 죄를 청했다. 장왕은 자문이 초나라에 세운 공적을 고려해 말했다. “자문에게 후계가 없다면 무슨 수로 사람들에게 선을 권할 수 있겠는가?” 극황을 복직시키고 “생”으로 개명하게 했다.


원문

司馬子良子越椒. 子文: 必殺之! 是子也熊虎之狀而豺狼之聲; 弗殺必滅若敖氏. 諺曰: 狼子野心.是乃狼也其可畜乎?子良不可. 子文以爲大. 及將死聚其族, : 也知政乃速行矣無及於難.且泣曰: 鬼猶求食, 若敖氏之鬼不其餒而!

及令尹子文, 鬬般爲令尹子越爲司馬. 蔿賈工正子揚而殺之子越爲令尹己爲司馬. 子越又惡之乃以若敖氏之族伯嬴而殺之遂處烝野將攻王. 王以三王之子爲質焉弗受. 師于漳澨. 秋七月戊戌楚子若敖氏戰于皋滸. 伯棼射王汰輈及鼓跗著於丁寧. 又射汰輈以貫笠轂. 師懼退. 王使巡師曰: 吾先君文王獲三矢焉伯棼竊其二盡於是矣.鼓而進之遂滅若敖氏.

若敖娶於鬬伯比. 若敖從其母畜於淫於之女子文. 夫人使棄諸. 虎乳之. 見之懼而歸. 夫人[1]以告遂使收之. 人謂乳穀謂虎於菟, 故命之曰鬬穀於菟. 以其女妻伯比. 實爲令尹子文.

其孫箴尹克黃使於還及聞亂. 其人曰: 不可以入矣.箴尹曰: 棄君之命獨誰受之? 天也天可逃乎?遂歸, 復命而自拘於司敗. 王思子文之治楚國: 子文無後何以勸善?使復其所改命曰.



[1] 완각본에는 “부인” 두 글자가 빠져 있다. 각본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관련 주석

司馬子良子越椒: 자량子良은 투백비의 아들로서 영윤 자문의 동생이다. 사마는 그의 관직이다. 자월초는 곧 투초인데, 그에 대해서는 『좌전·문공9년』의 주석에 상세하다.

子文: 必殺之! 是子也熊虎之狀而豺狼之聲: 용법이다. 熊虎其狀 豺狼其聲 생김새가 곰과 호랑이 같고, 목소리가 승냥이와 이리 같다는 뜻이다.

弗殺必滅若敖氏: 약오는 초 무왕의 선조로서 『좌전·희공28년』의 주석에 자세하다. 그 후예가 약오씨이다.

諺曰: 狼子野心.: 「초어하」에 섭공자고의 말을 기술하고 있는데, “민간에 이런 말이 있다: ‘이리의 새끼는 야심이 있다(狼子野心).’”, 『좌전·소공28년』에도 “집에 이르러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며 말했다. ‘이 소리는 승냥이의 소리같다. 승냥이 새끼가 야심이 있구나.’”라는 말이 있다. 초와 진 모두 이런 속담이 전해지고 있었다.

是乃狼也其可畜乎?: 용법이다.

子良不可. 子文以爲大: 근심의 뜻.

及將死聚其族, : 也知政乃速行矣無及於難.且泣曰: 鬼猶求食: 『예기·내칙』의 정현의 주석, “유는 약 뜻이다.” 『좌전·양공20년』의 “만약 귀신이 된다면 내가 굶주린다해도 제삿밥을 먹으러 오지 않을 것이다(猶有鬼神, 吾有餒而已, 不來食矣)., 『좌전·소공27년』의 “만약 귀신이 있다면 이들은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猶有鬼神, 此必敗也).” 또 『좌전·소공12년』의 “만약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점괘가 비록 길하게 나오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猶有闕也, 筮雖吉, 未也).” 여기서 유는 모두 가설을 나타내는 약의 뜻으로 쓰였다.

若敖氏之鬼不其餒而!: 약오씨의 귀신이란 일족의 조상이다. 『논어·위정편』의 “조상이 아닌데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첨이다.”에서 귀 역시 조상을 말한다. 는 굶주림의 뜻. 즉 자손이 끊어져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으니 장차 조상 귀신이 굶지 않겠는가라는 의미. 『일주서·예량부편』의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니 어찌 어지럽지 않겠는가(下民胥怨, 不其亂而)”와 구법이 같다. 『후한서·황경전론』에 “무제와 선제의 법이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則武宣之軌豈其遠而)!”역시 비슷한 구법이다.

及令尹子文: 유문기의 『소증』: “자문이 죽은 해에 대해 『좌전』은 적고 있지 않다. 『좌전·장공30년』에 따르면 자문이 영윤이 되었다가 희공23년에 자옥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그는 영윤의 지위에 28년간 있었다. 그 당시 이미 매우 늙었는데 혹 희공 말기에 사망했을 수 있다.

鬬般爲令尹: 의 음은 반이다. 고대에 반과 반은 자주 통용되었다. 『한서·서전』에서 자문의 일을 기록하면서 “초나라 사람들은 호랑이를 ‘반’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호로 삼았다(人謂虎班, 其子以爲號)”에 대해 안사고는 “자문의 아들은 투반이고 역시 영윤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장공 28년에서부터 30년까지 『좌전』에 투반이란 인물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별개의 인물이다. 『좌전·희공23년』에 따르면, 자문은 영윤의 자리를 성득신 자옥에게 양보했다. 자옥의 사후 위려신이 그 지위를 이은 사실이 『좌전·희공28년』에 보인다. 그 후에 자상이 다시 영윤이 된 사실은 희공 33년과 문공 원년의 『좌전』에 보인다. 성대심은 또 다시 자상의 뒤를 이었다. 성대심은 문공 12년에 죽었고, 성가가 자리를 이었다. 투반이 영윤이 된 것은 아마 성가의 뒤를 이어서일 것이다.

子越爲司馬. 蔿賈爲工正: 위가는 『좌전·희공27년』의 주석을 참조. 공정이란 관직은 여러 나라에 있었는데, 제나라에 대해선 『좌전·장공22년』에, 송나라는 『좌전·양공9년』, 노나라는 『좌전·소공4년』에 언급되고 있다. 『좌전·장공22년』에 두예는 공정은 백공을 관장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초나라에는 또 공윤이란 관직이 있었음이 문공 10, 선공 12, 성공 16, 소공 12년과 19, 27년 그리고 애공 18년의 『좌전』에 보인다.

子揚而殺之: 위가가 자월초를 위해 투반을 왕에게 참소하여 죽였다.

子越爲令尹: 투반을 대신하여 영윤이 된 것. 「초세가」는 “장왕 9년 약오씨를 재상으로 삼았다.”고 적었는데 이 사건을 말한다.

己爲司馬: 위가가 투반을 대신하여 사마가 되었다.

子越又惡之: 투초는 또 위가를 싫어했다.


춘추좌전 지도 - 투초의 반란을 진압한 장왕


乃以若敖氏之族伯嬴而殺之: 음은 어이다. 두예: “어는 옥에 가둠이다. 백영은 위가의 자이다.” 료양 대해 두예는 그저 “초나라 읍”이라고만 말하고 소재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고동고의 『춘추여도』에선 현재의 호북성 강릉현 부근이라고 말한다. 심흠한의 『지명보주』에선 요하潦河 남쪽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 요하의 발원지는 두 곳이다. 하나는 하남성 남양현의 서쪽 마치평馬峙坪이고, 다른 하나는 남양현의 북쪽 조봉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합류한다. 그리고 진평현鎭平縣 동쪽을 지나 삼란하三瀾河 이룬다. 다시 남쪽으로 흘러 신야현新野縣 경계에서 단수湍水 합류한다.

遂處烝野: 고동고의 『춘추여도』에선 증야烝野 역시 강릉현 부근이라 하고, 심흠한의 『보주』는 현 하남성 신야현新野縣이라고 말한다.

將攻王. 王以三王之子爲質焉: 삼왕지자는 초 문왕, 성왕 그리고 목왕의 자손을 말한다.

弗受. 師于漳澨: 초 장왕은 장서漳澨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두예: “장서漳澨는 장수漳水 부근이다.” 장수는 현 호북성 남장현南漳縣 서남쪽에 있는 봉래동산蓬萊洞山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종상鍾祥 당양當陽 경유하여 저수沮水 합류하고 다시 동남쪽으로 강릉현을 지나 장강으로 들어간다. 만약 윗글의 요양과 증야가 고동고의 주장처럼 강릉현에 있다면 이 장서 역시 당연히 강릉에 있어야 하므로 현재의 하용진河溶鎭 있어야 하고, 만약 요양과 증야가 심흠한의 주장처럼 하남성 신야현에 있었다면 이 장서는 당연히 형문현荊門縣 서쪽, 장수의 동쪽 가에 있어야 한다. 심흠한의 주장이 비교적 합리적이다.

秋七月戊戌: 9일이다.

楚子若敖氏戰于皋滸: 고동고의 『춘추여도』는 고호皋滸가 호북성 지강현으로, 심흠한의 『보주』는 호북성 양양현의 서쪽이라고 하는데 후자의 주장이 합리적이다.

伯棼射王: 백분伯棼은 투초의 자이다. 『좌전·희공28년』의 주석을 참조. 『좌전·양공26년』에선 백분伯賁으로 쓴다. 두 글자는 고음이 같아 통용된다.

汰輈: 음은 태 혹은 달이다. 두예: “태는 과 뜻이다.” 『좌전·소공26년』의 “태주汰輈”에 대한 주석 역시”태는 화살이 격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즉 태란 화살을 힘껏 쏘아 목표물을 지나친 것이다. 의 음은 주이고 수레의 끌채이다.

及鼓跗: 의 음은 부이다. 고부는 오늘날의 북걸이에 해당한다. 고대의 군제에 보면, 원수는 친히 깃발과 북을 잡는다. 초 장왕이 이제 몸소 북을 치려 했기 때문에 북을 걸이에 올려 놓은 것이다.

著於丁寧: 「진어5」에 “전쟁에서 순우와 징을 사용하여 군사들을 경계시킨다(戰以淳于·丁寧, 儆其民也).”와 「오어」의 “종고와 징을 울린다(鳴鐘鼓丁寧)”에 대해 위소는 “정녕丁寧()”이라고 설명한다. 丁寧 합성合聲이다. 『시·소아·채기편』의 “징을 치고 북을 치며(鉦人伐鼓)”에 대해 모『전』은 “징을 쳐 흥분을 가라않히고, 북을 쳐 격동시킨다.”고 말한다. 『설문』은 “정은 징이다. 방울 모양으로 자루가 가운데 있고 위아래가 통한다(, 鐃也. 似鈴, 柄中, 上下通).”이라고 말하는데, 단옥재의 『주』는 “탁·령·정·뇨 네 가지는 서로 비슷하게 생겨 차이가 없다. 정이 방울처럼 생겼지만 방울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말은 목탁과 방울이 종과 비슷하지만 자루가 있다는데 차이가 있고, 각각 혀로 소리를 낸다. 정에는 혀가 없다. 병중이란 자루의 반은 위에, 반은 아래에 있어서 그 구멍을 점점 넓혀서 치고 자루를 잡아 흔들면 몸체와 부딫쳐 소리를 내게 된다.”고 설명한다. 요약하면, 정녕은 군중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소리를 내서 군사를 불러 모은다. 생김새는 방울과 유사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구절에서 백분이 화살을 힘껏 쏘았는데 수레의 끌채를 지나 북을 걸어놓는 걸이의 다리 부분을 뚫고 지나가 징에 맞은 것이다.

又射汰輈以貫笠轂: 관은 뚫고 지나감이다. 립곡은 삿갓의 곡이다. 단옥재는 등자를 설명하면서, “삿갓에는 자루가 있는데 덮개처럼 생겼다. 오늘날의 우산이다. 『사기』의 ‘짚신을 신고 우산을 메고(屩擔簦)’를 보면, 역시 립이라 하고 섞어 쓰며 구별이 없다.”고 말한다. 즉 등 역시 삿갓이라 할 수 있다. 『의례·기석례』의 “편안하게 거할 때의 기물인 연기는 지팡이와 삿갓과 부채들이다(燕器杖笠翣)”에서 립은 곧 등이라고 설명한다. 즉 전차 위의 덮개이다. 두예는 “전차에는 덮개가 없다”고 말했지만 근거가 없다. 고대의 전차에는 당연히 덮개가 있다. 흐린 날에는 비를 막고 더운 날에는 해를 막는다. 이 당시는 매우 더울 때이므로 덮개가 있어야 편리하다.

師懼退. 王使巡師曰: 홍량길의 『고』: “『광아』에 순 순수의 뜻이다. 순사巡師는 곧 徇師 같다.

吾先君文王: 『좌전·장공14년』의 주석을 참조.

獲三矢焉伯棼竊其二盡於是矣.: 좋은 화살은 이미 소진되었으니 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북을 쳐서 사기를 돋움이다.

鼓而進之遂滅若敖氏: 「초세가」: “장왕 9년 약오씨를 재상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그를 참소하자 주살될까 두려워하여 도리어 왕을 공격했다. 왕이 약오씨 일족을 격퇴하여 멸족했다.” 이는 투초의 반란은 참소로 인해 주살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설명한다. 『좌전』과는 차이가 있다. 『좌전·양공26년』: “약오가 반란을 일으키자 백분의 아들 분황이 진나라로 도망쳤다.

若敖娶於: 「초세가」에 따르면, 초의 선군 약오의 시대는 서주 시대 말 동주 초기에 해당한다. 본문의 약오와는 같은 사람이 아닌듯하다. 은 곧 운으로서 『좌전·환공11년』의 주석을 참조. 정대중의 『재산상집·운자국고』에선 운과 운은 다른 나라라고 말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鬬伯比. 若敖從其母畜於: 휵은 양육되다.

淫於之女子文. 夫人使棄諸: 홍여조의 『초사·초혼보주』: “초나라에선 풀 있는 늪지草澤이라 부른다.” 구설에 따르면 몽은 초나라의 운몽택으로서 장강의 남북으로 걸쳐 있다. 본문의 몽은 필시 강의 북쪽에 있었을 것이다. 『좌전·소공3년』의 “왕이 장강의 남쪽에 있는 몽으로 수렵을 갔다”는 말이 있다. 이는 장강의 북쪽에 있는 몽과 구별한 것이다. 이들 모두에서 단지 “몽”으로만 말한다. “운”이라고만 언급한 곳은 정공 4년과 5년의 『좌전』의 “운 가운데로 들어갔다”와 “왕이 운 중에서 도적을 만났다”는 말로 입증할 수 있다. “운몽”이라고 합해서 칭한 것은 『상서·우공』의 “운몽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雲夢土作乂)”의 사례가 있다. 심괄의 『몽계필담』과 김리상의 『상서주』는 모두 장강의 북쪽에 있는 것을 운, 남쪽에 있는 것을 몽이라 설명하지만 신뢰하기 어렵다. 호위의 『우공추지』는 “운몽은 하천을 끼고 있어 습하고, 그령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동쪽으로는 기주蘄州 서쪽으로는 지강현에 이른다. 경산 이남과 청초 이북을 모두 운몽이라 부른다.”고 설명한다. 현재의 고찰에 근거하면, 고대에 장강의 남북으로 걸쳐 있는 운몽은 없었다. 『좌전』에서 말한 “운” 혹은 “몽”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소택이 아니다. 『청일통지』에선 “운몽현의 북쪽에 어토향莵鄕 있는데, 영윤 자문이 버려진 곳이다”라고 말하지만 견강부회한 설명이다.

虎乳之. 見之懼而歸. 夫人以告: 완각본에는 “부인” 두 글자가 빠져 있다. 각본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운자가 돌아가서 그 일을 말했을 터이고 운부인이 결국 투백비가 운자의 여식과 사통하여 낳은 자식임을 고했다.

遂使收之. 人謂乳穀: 금택문고본은 “곡”을 “누”로 쓰는데 본자를 사용한 것이다. 두 글자는 음구音構이다. 『설문』: “누는 젖을 먹여 키움이다(, 乳也).” 『한서·서전』의 여순의 주석에 보면, “소와 양의 젖을 누라고 한다.”고 풀이한다. 완원의 『적고재종정이기관식』권5: “괵숙준명虢叔尊銘 보면, ‘괵숙이 숙은叔殷 시켜 누준㝅尊 만들게 했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 누는 준의 명칭이다. 『설문』에선 ‘(누는) 젖이다’라고 풀이한다. 『좌전·선공4년』의 ‘초나라 사람들은 유 누라 부른다’고 한다. 이기 중 유 형태로 제작한 것은 사람을 젖을 먹여 기르는데서 뜻을 취했다. 이 준을 누라고 명칭한 것 역시 필시 젖을 먹이는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謂虎於菟: 어도는 구음으로 오도烏塗이다. 혹은 “오도”라고 쓰기도 한다. 『한서·서전』에선 또 “어석”이라고 쓰는데, 글자들이 모두 음이 같거나 비슷하여 다른 글자로 쓴 것이다.

故命之曰鬬穀於菟: 왕인지의 『술문』: “『전』에서 ‘命之曰某’라고 말한 것들은 모두 이름이다. 성과 함께 이름을 말한 경우는 없다. ‘투’자는 다른 편들의 ‘투곡어도’를 살펴보면 연문이다. 『한서·서전』에 ‘그런 까닭에 곡어석이라 이름지었다’고 하고, 『논어·공야장편』의 황간의 『소』를 보면, ‘그러므로 그를 곡어도라고 이름 지었다. 즉 모두 ‘투’자가 없다.” 그의 설명이 옳다. 초순의 『보소』는 『사기의종전』의 호랑이를 젖먹여 키우다를 근거로 곡어토를 호랑이 새끼라는 뜻이라고 말하지만 『좌전』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以其女妻伯比. 實爲令尹子文: 투구어도가 영윤 자문이다. 두예: “투씨는 자문때부터 영윤이 되었다.

其孫箴尹克黃使於: 두예: “잠윤은 관직의 이름이다.” 『여씨춘추·물궁편』의 고유의 주석 “초나라에 잠윤이란 관직이 있는데 왕에게 간언하는 신하이다.” 잠윤은 침윤鍼尹이라고도 쓴다. 정공 4년의 침윤고(침윤의 관직에 있는 사람의 이름 고) 또 애공 16년의 잠윤고가 있다. 두예는 또 “극황은 자양의 아들이다”라고 설명한다.

還及聞亂. 其人曰: 기인은 극황의 시종이다. 문공6년과 7년의 『좌전』의 “其人曰” 역시 용법이 같다.

不可以人矣.箴尹曰: 棄君之命獨誰受之?: 은 어기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의문구에 상투적으로 쓰인다. 실제 뜻은 없다. 『좌전·양공26년』의 “자목이 말하였다. ‘진의 군주에게는 친인척도 없는가(夫獨無族姻乎)’”, 『좌전·양공28년』의 “동종이 나를 피하지 않는데 내가 피할 이유가 무엇인가(宗不余辟, 余獨焉辟之), 『맹자·양혜왕상』의 “오늘날 군주의 은혜가 금수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공적이 백성에게 도달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今恩足以及禽獸, 而功不至于百姓者, 獨何與)?, 『장자·소요편』의 “그대는 승냥이와 성성이를 보지 못했는가(子獨不見狸狌乎)” 등에서 독자는 모두 이 용법이다. 『사전』에도 설명이 있다.

天也天可逃乎?遂歸, 復命而自拘於司敗: 사패는 초나라에서 법을 관장하는 관직이다. 『좌전·문공10년』의 주석에 자세하다.

王思子文之治楚國: 子文無後何以勸善?使復其所: 극황이 다시 잠윤의 직을 이을 수 있게 했다.

改命曰: 두예: “그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혜사기: “휴향이 경생으로 개명했는데 이것이 유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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