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희夏姬 (춘추좌전.7.9.6.)

영공과 공녕孔寧, 의행보儀行父 세 사람이 하희夏姬와 정을 통하고, 모두 그녀의 속옷을 입고서 조정에서 서로를 희롱했다

설야洩冶가 간언을 올렸다. “군주와 경들이 음란을 드러내면 백성이 보고 배울 것이 없습니다. 또 오명까지 널리 퍼질 터이니 군주께선 속옷을 감추소서!” 영공이 말했다. “나는 잘못을 고칠 수 있네.” 영공이 두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하자 그들은 설야를 죽일 것을 청하였고 영공이 이를 말리지 않아 결국 설야를 살해했다

공자孔子가 말한다. 『시』(『대아·판』)에 ‘사악한 자가 많으면 스스로 법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있다. 설야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원문

陳靈公孔寧·儀行父通於夏姬皆衷其, 以戲于朝. 洩冶諫曰: 公卿宣淫民無效[1]且聞不令. 君其納之!公曰: 吾能改矣.公告二子. 二子請殺之公弗禁遂殺洩冶.

孔子: “『: ‘民之多辟無自立辟.洩冶之謂乎!



[1] “효效”자가 완각본엔 “효”로 쓰여 있다. 이는 속자이다. 여기서는 『보간석경』과 금택문고본 그리고 송본을 따랐다.


관련 주석

陳靈公孔寧·儀行父通於夏姬: 하희夏姬 정 목공의 여식으로 진 대부 어숙御叔 처이며 하징서夏徵舒 모친이다. 하희와 하징서란 호칭은 혹 어숙의 채읍이 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싶다. 어떤 이는 징서의 조부의 자가 자하이기 때문에 하를 씨로 삼았다고도 한다. 공녕과 의행보에 대해 두예는 “진나라의 경”이라고 말한다. 「진세가」는 이들을 대부라고 한다. 아래 “公卿宣淫”에 근거하면 이들은 경으로 생각된다. 공녕은 『춘추·선공11년』에 언급되는 공손녕이다. 간음을 널리 통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선 『좌전·환공18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皆衷其: 『설문』에서 “속옷(裏褻衣)”이라고 풀이한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다. 『좌전·양공27년』의 “안에 갑옷을 입다(衷甲)”에서 “충”이 안에 옷을 입다는 뜻으로 쓰인 것과 같다. 그래서 두예는 “속에 입다”라고 풀이했다. 의 음은 일이고, 『설문』에선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라고 풀이한다. 그래서 두예는 “맨살에 닿는 옷”이라고 풀이했다. ”은 하희가 입던 속옷을 말한다. 세 사람 모두 그녀의 속옷을 입고 있었다.

以戲于朝. 洩冶諫曰: 公卿宣淫民無效焉: “효”자가 완각본엔 “효”로 쓰여 있다. 이는 속자이다. 여기서는 『보간석경』과 금택문고본 그리고 송본을 따랐다. 은 선양의 뜻. 민무효는 백성들이 보고 배울 바가 없다는 의미. 「진세가」에선 “군주와 신하가 음란한 짓을 일삼으면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라고 말한다. 뜻은 같다.

且聞不令: 거성으로서 명예/명성의 뜻. . 『시·대아·문왕』에 “훌륭한 명성이 그치지 않네(令聞不已)”란 문구가 있다. 본문은 명성이 심히 훼손된다는 의미이다. 우창의 『향초교서』는 이 문구를 도치구로 봤다. 즉 “不令且聞”으로서 “좋지 않은 소문이 또한 밖으로 백성들에게 들린다”고 풀이했지만 정확하지 않은듯하다.

君其納之!: 두예: “속옷을 감추라는 말이다.

公曰: 吾能改矣.公告二子. 二子請殺之公弗禁遂殺洩冶: 『곡량전』과 『열녀전』에 기록된 내용과 『좌전』의 내용이 대략 비슷하다. 『가자신서·잡서』에선 “진 영공이 설야를 죽이자 등원鄧元 일족을 데리고 진나라를 떠났다”라고 말한다. 『대대례기·보부편』역시 같다. 하지만 등원의 사적은 『좌전』 및 현전하는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孔子: “『: ‘民之多辟無自立辟.: 『시·대아·판』의 시구이다. 多辟”의”은 “벽”으로도 쓴다. 금택문고본 역시 “”으로 쓴다. 그러나 “”으로 쓰는 것이 옳다. 상세한 설명은 『시·교감기』를 참조하라. 다벽多辟 벽은 사악함 뜻이고, 입벽立辟 벽은 을 말한다. 백성 중 사악한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혼란스럽다. 스스로 법도를 세워 자신을 위태한 지경에 빠지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 장형의 『사현부』의 “보니, 백성들 중 사악한 자가 많다. 괜스레 법도를 세우려다 내 몸이 위태로울까 두렵네(覽烝民之多僻兮, 畏立辟以危身).”라는 문구는 이 뜻을 취한 것이다.

洩冶之謂乎!: 『공자가어·자로초견편』에 이런 문답이 있다. “자공이 물었다. ‘진 영공이 조정에서 음란한 일을 오히려 선양하니 설야가 바르게 간하였지만 영공은 그를 죽였습니다. 이를 비간이 주 임금에게 간하다가 죽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의 행위를 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비간은 상왕 주에 대해, 친함으로 따지면 숙부요, 관직으로 말하자면 소경이다. 그의 충심은 종묘사직에 있으니 그 스스로 필경 목숨을 걸고 시비를 다투어 자신을 죽음으로 내던져 주가 깨우치도록 하였다. 비간의 뜻과 정리는 인에 있었다. 그러나 설야는 영공에 대해 지위는 대부이지만 골육의 관계는 아니며 총애를 입어 군주를 떠나지 않고 혼란한 조정에 출사하여 일신을 내던져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했으므로 그 뜻이 지조가 굳다고 말할 수 있다. 『시』에 ‘사악한 백성들이 많으면 스스로 법도를 세우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설야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라고 답하였다.” 『가어』는 왕숙이 선집한 것으로 그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다. 혹 『좌전』에 근거하여 덧붙인 것일 수 있다. 즉 『좌전』에서 인용한 공구의 말과 그 뜻에 대해 후세에 자못 분분한 의견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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