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剛日과 유일柔日 (춘추좌전.7.8.5.)

겨울, (선공의 모친) 경영敬嬴[1]의 장례를 치렀다. 가뭄이 들어 마가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칡으로 만든 상엿줄을 사용했다. 비 때문에 장례를 중단했으니 예에 맞다. 예에 따르면, 장례 일자를 점칠 때 먼 날자를 먼저 선택하는데 추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1] “경영敬嬴”을 『공양』과 『곡량』에선 모두 “경웅頃熊”으로 쓴다.


원문

敬嬴, 無麻始用葛茀. , 不克葬禮也. 卜葬, 先遠日辟不懷也.


관련 주석

冬十月己丑: 기축일은 26일이다.

葬我小君敬嬴: “경영敬嬴”을 『공양』과 『곡량』에선 모두 “경웅頃熊”으로 쓴다. 따를 수 없다. 이에 대한 설명은 『좌전·문공18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 不克葬: 극은 능.

庚寅: 경인일은 27일이다.

日中而克葬: 『춘추·정공15년』: “정사일, 우리 군주 정공의 장례를 지내려 했지만 비가 와서 하지 못했다. 무오일 하오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본문과 구문의 뜻이 같다. 본문의 “而克葬”은 곧 “乃克葬”이다. 고대에는 갑·병·무·경·임 등 다섯 홀수일은 강일剛日, ·정·기·신·계 등 다섯 짝수일은 유일柔日 생각했다. 춘추시대 장례와 매장은 대체로 유일을 선택했는데 이날 비가 오면 부득이 그 다음 날로 선택한 것으로서 강일을 채택한 것은 아니다. 한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금기가 없었다. 고조는 병인일에, 무제는 갑신일에, 소제는 임신일에, 원제는 병술일에, 애제는 임인일에 모두 강일에 매장했다. 『일지록』의 설명을 참조했다.

 

敬嬴: 『춘추·문공7년』에서 “크게 가물었다”고 썼었다.

無麻始用葛茀: 음은 불이다. 혹은 발/라고도 쓴다. 관을 끄는 동아줄이다. 빈소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관을 싣는 수레(고대에는 순거輴車라고 했다)에 연결하여 화재에 대비한다. 화재가 날 경우 관을 끌어내 피하게 하고 매장할 때는 땅 속에 관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주례·지관·수인』에 근거하면, 천자의 장례 때엔 관을 끄는 여섯 개의 동아줄()을 사용한다. 또 『예기·상복대기』에 따르면, 제후의 장례에는 4, 대부와 사는 2개의 동아줄을 사용한다고 한다. 『예기·곡례하』에선 “장례 시에 반드시 관을 끄는 줄을 잡는다(助葬必執)”고 쓰고 있다. 그래서 후세에는 송장을 집불이라고도 불렀다. 마는 대마인데 암수가 서로 다르다. 숫마는 시, 혹은 모마牡麻라고 부른다. 꽃이 떨어진 후에 뽑아서 물에 담가 그 껍질을 여름포로 직조할 수 있다. 암마는 저마苴麻라고 하는데 역시 마포로 직조하고 조직이 세밀한 것은 치, 거친 것은 격이라고 한다. 본문의 始用葛茀 이 이후로 관을 끄는 새끼줄을 마를 사용하지 않고 갈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꾼 것인데, 『좌전·희공33년』의 “진나라는 이때부터 먹줄 사용했다.”와 같은 뜻이다.

, 不克葬禮也. 卜葬, 先遠日辟不懷也: 복장卜葬은 점을 쳐 장례일을 정하는 일이다. 선원일先遠日은 당월 하순이나 다음 달 하순으로 먼저 점을 쳐 보고 불길하면 중순을, 또다시 불길하면 상순의 어떤 날을 점친다. 먼 날부터 가까운 날 순으로 장례일을 점친다. 옛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모의 장례에 그 슬픔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옅어지는데, 이것은 효자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것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먼저 먼 날을 장례일로 선택하여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님을 보여줘 은미하게 그 효심을 펴는 행위일 뿐이다. 『예기·곡례상』에선 “상사는 먼저 먼 날을 택한다(喪事先遠日)”라고 말한 것 역시 이와 같다. 피불회자는 돌아가신 부모를 기념하는 마음이 없다는 비난을 피하려 하는 것이다. 이미 장례를 치르고 나면 애도하는 마음은 점차 옅어진다. 이들 예문들은 장례일을 먼 날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입증하고 비로 인해 장례식을 멈춘 것은 예에 부합한다. 비로 인한 장례식의 중단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예부터 두 가지 설이 있다. 『좌씨전』은 이것이 옳다 했고, 『곡량』은 “장례일이 이미 정해졌다면 비로 인해서 그쳐서는 안 된다. 비 때문에 장례를 멈춘 것은 의식이 제도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러나 『예기·왕제』는 “서인은 새끼줄을 매달아 하관하며 비 때문에 식을 멈추지 않는다(庶人縣封, 葬不爲雨止)”라고 말하는데, 그 뜻을 보면 비 때문에 장례식을 멈추지 않는 것은 서인에 한정된 것으로서 천자와 제후 역시 그러하다는 말은 아니다. 『여씨춘추·개춘론』역시 위 혜왕의 장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큰 비와 눈이 내려 뭇 신하들이 장례 날짜를 다시 잡도록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이런 사례는 문왕때부터 있었다고 말한다. 장병린의 『독』권8의 설명한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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