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 탕의제蕩意諸 (춘추좌전.6.8.6.)

송 양공의 부인은 양왕의 누이인데 소공이 조모인 그녀를 예우하지 않았다. 부인이 대씨 일족의 지원을 받아 양공의 손자 공숙孔叔, 공손종리公孫鍾離 그리고 대사마 공자앙公子卬을 죽였다. 모두 소공의 무리였다. 사마는 부절을 손에 쥐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춘추』는 그의 관직을 썼다. 사성 탕의제蕩意諸는 노나라로 망명했는데 부절을 부서에 반납한 후에 나라를 떠났다. 문공은 관직에 어울리게 탕의제를 대우했고 그를 따라온 이들도 그러했다. 『춘추』에 사성의 관직을 적은 까닭 역시 그의 행동을 옳게 여겼기 때문이다.


원문

 宋襄夫人襄王昭公不禮焉. 夫人因戴氏之族以殺襄公之孫孔叔·公孫鍾離及大司馬公子卬昭公之黨也. 司馬握節以死故書以官. 司城蕩意諸來奔效節於府人而出. 公以其官逆之皆復之. 亦書以官皆貴之也.


관련 주석

宋襄夫人襄王: 『예기·단궁상』: “송 양공이 부인을 장사지내는데 젓갈이 백 단지나 되었다.” 송 양공은 살아 생전에 죽은 부인이 있었고 본문의 부인은 그를 이은 계실이다.

昭公不禮焉: 송 양공은 소공의 조부이므로 부인은 소공의 조모에 해당한다.

夫人因戴氏之族: 두예의 주석에 따르면, 송나라의 화씨華氏, 악씨樂氏, 황씨皇氏 모두 대공戴公 후예이므로 대족戴族이다.

以殺襄公之孫孔叔·公孫鍾離及大司馬公子卬昭公之黨也. 司馬握節以死: 부절로써 고대에 표신으로 사용했다.

故書以官. 司城蕩意諸來奔: 두예: “의제意諸 공자탕 손자이다.

效節於府人而出: 는 치의 뜻. 부절을 부서에 돌려주고 도망쳤다. 부인府人 『좌전·소공18년』과 『좌전·소공12년』에 보인다. 『주례』에 대부大府·내부內府·외부外府·옥부玉府·천부天府·천부泉府 등의 여러 관직이 보인다. 호광충의 『의례석관』: “춘추 시대 여러 제후국에 부인府人은 있지만 대부·옥부·내부·외부 등의 관직은 없다. 즉 제후의 부인은 여러 개의 관직을 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公以其官逆之: 『좌전·소공7년』의 기사에 정나라의 한삭罕朔 진나라로 망명했을 때, 진의 한기가 자산에게 그를 어떻게 대우하면 좋을지 물어왔다. 그때 자산은 “경은 대부의 지위를 따르게 하고 죄인은 그의 죄에 따라 강등하는 것이 옛 제도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망명한 신하를 받아들인 나라는 원래 그의 지위에 근거하여 지위를 강등하여 대접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공은 탕의제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고 본래의 지위대로 대우하였다.

皆復之: 『좌전』에서 “모두”라고 쓴 것을 보면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두예는 “사성의 관속들이 모두 도망쳤기 때문에 皆復之라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문의 “皆復之”는 노 문공이 의제를 따라온 모든 관속들을 그들의 원래 관직에 어울리게 대접한 것이고, 『좌전·문공11년』의 “양중이 송나라를 예방하고, 또 사성 탕의제의 문제를 언급하고 그를 복권시켰다.”는 아마 별개의 일로 보인다. 두예의 설명은 이를 하나의 일로 혼동했는데, 후자는 “송나라에 그의 복권을 요청한 것”으로서 문맥을 잘 살펴보면 불확실한 면이 있다.

亦書以官皆貴之也: 주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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