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적로씨赤狄潞氏 (춘추좌전.7.15.3)

적적赤狄 로씨潞氏의 군주 영아嬰兒의 부인은 진 경공의 누이이다. 풍서가 집정이 되어 그녀를 살해하고 또 군주의 눈을 상하게 했다

진 경공이 노씨를 정벌하려 했다. 대부들이 모두 아뢰었다. “불가합니다. 풍서에겐 세 가지 뛰어난 재주가 있으니 그의 후임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백종伯宗이 말했다. “반드시 적적을 정벌해야 합니다. 에 다섯 가지 죄가 있으니 비록 풍서가 탁월한 재주가 많더라도 어찌 그 죄를 무마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음주를 좋아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중장仲章을 퇴출하고 려씨黎氏의 땅을 빼앗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백희를 살해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의 군주의 눈을 상하게 한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자신의 잘난 재주를 믿고 덕을 기르지 않으니 이는 죄를 더하는 일입니다. 그의 후임이 혹 덕과 의를 삼가고 받들어 귀신과 사람을 잘 섬겨 나라의 명운을 더욱 공고히 한다면 후임을 기다려 무슨 소용입니까? 죄가 있는데 토벌치 않고 ‘후일을 기약하자’고 말하나 차후에 그 죄를 모두 해명했는데 토벌이 가능하겠습니까? 무릇 재주와 무리의 수를 믿는 것은 망국의 길입니다. 바로 상나라 주 임금이 그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늘이 때를 잃으면 재앙이 되고, 땅의 만물이 본성을 잃으면 요괴가 되며, 백성이 덕을 어기면 혼란해집니다. 혼란이 일어나면 요괴와 재앙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글자 정을 거꾸로 하면 핍이 됩니다. 이런 모든 정상과 거꾸로 된 일들이 현재 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 경공이 그의 말을 따랐다

6월 계묘일(18), 진의 순림보가 곡량曲梁(노성의 서쪽 10)에서 적적을 물리쳤다. 신해일(26) 로씨를 멸하였다. 풍서는 위나라로 도망쳤지만 위나라가 그를 진나라로 보냈고 진나라는 풍서를 주살했다.


원문

潞子嬰兒之夫人晉景公. 爲政而殺之又傷潞子之目. 晉侯將伐之. 諸大夫皆曰: 不可. 有三雋才不如待後之人.伯宗: 必伐之. 有五罪雋才雖多何補焉? 不祀一也. 耆酒二也. 仲章而奪黎氏三也. 虐我伯姬四也. 傷其君目五也. 怙其雋才而不以茂德茲益罪也. 後之人或者將敬奉德義以事神人而申固其命若之何待之? 不討有罪將待後’,後有辭而討焉毋乃不可乎? 夫恃才與衆亡之道也. 商紂由之, 故滅. 天反時爲災地反物爲妖民反德爲亂. 亂則妖災生. 故文, 反正爲乏. 盡在.晉侯從之. 六月癸卯晉荀林父赤狄曲梁辛亥. 人歸諸人殺之.


관련 주석

六月癸卯: 계묘일은 18일이다.

師滅赤狄潞氏: 는 나라 이름이고 적적赤狄의 별종이다. 로씨라고 쓴 것은 당시 소위 이적의 나라들은 혹 씨족사회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나라 이름에 씨를 붙인 것으로서 갑씨甲氏나 고락씨皐落氏 그리고 본문의 노씨 등과 같다. 그 나라는 현 산서성 노성현潞城縣 동북쪽 40리 떨어진 곳이다. 『서한속감갑편西漢續鑑甲編』에 노공포路公舖 있는데 이 노씨의 기인지는 알 수 없다. 『좌전·문공11년』의 주석을 함께 참고.

潞子嬰兒: 『춘추』에선 당시의 이적의 나라들은 모두 “자”라고 호칭했다. 두예는 이 “자”를 작위라고 봤지만 그렇지 않다.

 

춘추좌전 지도 - 적적로씨

潞子嬰兒之夫人晉景公. 爲政而殺之又傷潞子之目. 晉侯將伐之. 諸大夫皆曰: 不可. 有三雋才: 음은 준이다. 공영달의 『소』: “세 가지 뛰어난 재능이란 그가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세 가지 있다는 것인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不如待後之人.: 로나라에 그만한 인재가 없어지는 때를 기다려 정벌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이다.

伯宗: 必伐之. 有五罪雋才雖多何補焉? 不祀一也: 불사는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다.

耆酒二也: 와 같다. 상나라의 주왕이 음주를 좋아했던 까닭에 고대에는 음주를 망국의 한 원인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주나라 초기 음주를 매우 엄하게 금지했다. 이는 『상서·주고』로도 입증할 수 있다.

仲章而奪黎氏三也: 두예는 중장仲章 로나라의 현인으로 봤다. 『설문』에선 “ ”로 쓴다. 본래 은상시대 옛 나라이다. 『상서·서백감려西伯戡黎』에 나오는 “려”가 이 나라이다. 『여씨춘추·신대람』에 따르면, 무왕이 요 임금의 후손을 려에 봉했다고 하는데 이 나라를 말한다. 청대 『가경일통지』에 따르면, 려국은 본래 현 산서성 장치현長治縣 서남쪽 30리 떨어진 여후령黎侯領 아래인데, 그 후 진나라가 여후黎侯 세웠고 혹 여성현黎城縣으로 옮겼을 수 있다. 문구는 두 가지 사건을 합하여 말한 것으로, 중장이 일찍이 려씨의 땅을 빼앗는 것에 반대했지만 그의 간언을 듣지 않은 것 같다.

虐我伯姬四也: 혜동의 『보주』: “앞에서 ‘풍서가 정권을 잡은 후 그녀를 죽였다’고 했고, 여기서는 ‘학’으로 썼는데, 『상서·여형』의 ‘오학의 형벌을 세워(惟作五虐之刑)’를 『묵자』에선 ‘다섯 가지 사형의 형벌(五殺之刑)’으로 인용했고, 『논어』에선 ‘교화가 없이 죽이는 것을 학이라 한다(不敎而殺謂之虐)’라고 말하며, 또 『좌전·선공18년』에선 ‘내부에서 그 군주를 죽이는 것을 시라 한다(凡自內虐其君曰弑)’라고 쓴 것을 보면, ‘학’을 ‘살’로 이해하고 있다.” 전대흔의 『잠연당문집』에도 보인다.

傷其君目五也. 怙其雋才: 믿다()의 뜻.

而不以茂德: 무덕은 미덕 혹은 성덕과 같다.

茲益罪也: 이것의 뜻. 즉 이는 죄를 더하는 것과 같다.

後之人或者將敬奉德義以事神人而申固其命: 신고기명申固其命 나라의 명운을 더욱 견고하게 하다. 두예는 명을 정령政令으로 풀이했지만 정확하지 않다.

若之何待之?: 만약 풍서의 후임자가 덕과 의를 존숭하고, 또 귀신의 제사를 잘 받들며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한다면 로나라를 토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不討有罪將待後’,後有辭而討焉: 후유사後有辭 풍서의 후임자가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를 토벌한다면 진나라로서는 명분이 없다는 뜻.

毋乃不可乎? 夫恃才與衆亡之道也. 商紂由之: 는 그 길을 따라서 가다. 상의 주 임금은 전해진 바에 의하면 역시 자신의 능력과 대중을 의지한 사람이다.

故滅. 天反時爲災: 추워야 할 때 덥고, 더워야 할 때 춥다면 이것은 재앙이 된다.

地反物爲妖: 뭇 사물이 본성을 잃는 것을 옛 사람들은 요괴라고 불렀다.

民反德爲亂: 일을 처리하는 기준을 덕이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난이 발생한다.

亂則妖災生: 자연의 법칙이 어긋나고 땅에선 사물이 본성을 잃게 되면 백성들에게 혼란이 일어난다.

故文, 反正爲乏: 소전체로 정자를 으로 쓴다. 자는 로 쓴다. 그 모양이 정자를 반대로 쓴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백종이 “정자를 뒤집으면 핍자가 된다”고 말한 것이다. 『설문』에서 “핍”자를 설명할 때도 이 문구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글자를 만든 본래의 뜻은 그와 같진 않다. 왕소란의 『경설』권4에서는 『주례·춘관·사인』의 정사농의 주석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다. “화살을 받는 것을 이라 하고, 화살을 막는 도구를 이라 한다. 효용이 정반대이다(所以受矢爲之正, 所以禦矢爲之乏, 其用相反).” 『좌전』의 문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백종이 말한 것은 풍서가 정도를 거꾸로 실행하여 필경 붕괴에 이를 것이라는 의미이다.

盡在.晉侯從之. 六月癸卯: 계묘일은 18일이다.

晉荀林父赤狄曲梁: 곡량曲梁은 두 곳이 있다. 『좌전·양공3년』 “양간揚干 군대의 기강을 어지럽혔다”에서의 곡량은 현 하북성 영년현永年縣 부근이고, 본문의 곡량은 로국의 부근이어야 하므로 하북에서 멀지 않아야 한다. 두예는 실수로 두 곳을 하나로 인식했다. 유소의 『후한서·군국지』의 주석에서 『상당기』를 인용하여 곡량은 노성潞城 서쪽 10리 떨어진 곳이라고 했는데 옳다. 그 곳은 현재 석량石梁이라고 하며 로성현潞城縣의 서북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이다. 『원화군현지』에선 현 산서성 심현에서 서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옛 단량성의 동북쪽 30리 떨어진 곳이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서는 따르지 않는다.

辛亥: 신해일은 26일이다. 『춘추』는 “계묘”라고 썼는데 두예는 이에 대해 보고해 온 것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人歸諸人殺之: 주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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