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과 제 혜공의 결탁으로 옹립된 선공 (춘추좌전.6.18.5)

가을, 양중과 장숙莊叔이 제나라를 예방했다. 제 혜공이 즉위했기 때문이고 또 장례에 참석한 일에 사례하기 위해서였다

문공에겐 두 명의 비가 있었는데 경영敬嬴이 선공을 낳았다. 그녀는 문공의 총애를 받았고 양중과 사적으로 친밀했다. 선공이 장성하자 경영은 그를 양중에게 위탁했다. 양중은 선공을 옹립하려 했지만 숙중叔仲이 반대했다. 양중이 제 혜공을 알현하고 이 문제를 청탁했다. 새로 즉위한 혜공은 노나라를 가까이 두기 위해 그의 청탁을 수락했다.


원문

襄仲·莊叔惠公立故且拜葬也.

文公二妃. 敬嬴宣公. 敬嬴而私事襄仲. 宣公而屬諸襄仲. 襄仲欲立之叔仲不可. 見于齊侯而請之. 齊侯新立而欲親許之.


관련 주석

公子遂·叔孫得臣: 두 명의 경을 동시에 사신으로 『춘추』에 기록한 경우는 본문과 『춘추·정공6년』의 “계손사와 중손하기가 진나라에 사신으로 갔다”는 사례만 있다. 『좌전·정공6년』의 설명을 보면, “계환자가 진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정나라 포로를 바쳤다. 양호는 맹의자를 강압하여, 가서 부인이 보낸 폐물에 보답하게 했다.”고 한다. 즉 두 사람이 동시에 갔어도 각자 임무가 있어서 한 사람이 정사이고 다른 사람이 그의 보좌가 아니다. 그래서 두예는 “두 명의 경의 이름을 적어 두 가지 임무가 있음을 적은 것이고 한 사람이 보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襄仲·莊叔: 양중은 공자수이고 장숙은 득신이다.

惠公立故: 금택문고본에는 끝에 “야”자가 있다.

且拜葬也: 두예: “양중은 혜공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장숙은 제나라가 사절을보내 문공의 장례에 참석한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文公二妃. 敬嬴宣公: 「노세가」: “문공에게 두 비가 있었다. 첫째 비는 제나라 여인으로 애강이고 악 낳았다. 차비는 경영인데 사랑을 받았고 아들 퇴 낳았다.” 사마천의 기술은 『좌전』에 근거하고 있겠지만 본문에선 “문공에겐 두 비가 있었다”이하는 단지 “경영이 선공을 낳았다”고만 기술하여 완전하지 않다. 유문기의 『소증』: “‘경영’ 앞에 탈락된 글자들이 있는 것 같다. 『좌전』에서 마땅히 악과 시를 누가 낳았는지 밝혔어야 한다.” 일리가 있다. 『좌전』은 본래 “문공에겐 두 비가 있었다. 원비는 제강이고 악과 시를 낳았다. 차비는 경영으로 선공을 낳았다”고 썼을 것이다. 만약 탈락된 글자가 없다면 다음처럼 읽을 수도 있다. “문공의 둘째 부인 경영이 선공을 낳았다” 즉 본문의 이비二妃는 차비의 뜻이 된다. 『좌전·문공14년』에도 “주 문공의 원비는 경영이고 정공을 낳았다. 이비二妃는 진희이고 첩치를 낳았다”는 기사가 있다. “경영”은 『공양·선공8년』에선 “경웅”으로 쓴다. 즉 초나라 여인으로 보지만 신뢰하기 어렵다.

敬嬴而私事襄仲: 경영이 사사로이 양중과 결탁했다는 뜻. 「노세가」: “경영의 아들 퇴가 사적으로 양중을 섬겼다.” 양중을 사적으로 섬긴 이가 선공이라고 기술한 것은 『좌전』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宣公而屬諸襄仲: 경영이 아들을 양중에게 위탁했다. 『좌전·민공2년』: “성풍이 성계에 대한 점괘를 듣고 그를 섬겼으며 희공을 그에게 위탁했다.” “사”와 “속”의 뜻이 본문의 글자 쓰임과 같다.

襄仲欲立之叔仲不可: 숙중은 혜백 즉 숙팽생이다.

見于齊侯而請之: 금택문고본에는 “請立之”라고 쓰여 있지만 “립”은 연문이다.

齊侯新立而欲親許之: 공영달의 『소』: “애강의 아들 악은 제나라의 생질이다. 그런데 제나라에서 악의 폐출을 허락한 까닭은 악이 적자로서 정당하게 즉위하면 제나라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선공의 경우 노나라를 분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면 실로 큰 은혜를 필요로 한다. 제나라 군주는 이제 막 새로 즉위했기 때문에 노나라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무엇인가 큰 도움을 주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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