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의제蕩意諸, 아들은 아비의 분신 (춘추좌전.6.16.5.)

송나라의 공자포公子鮑(소공의 아우)는 국인들에게 예를 갖추었는데 나라에 기근이 들면 자신이 보유한 곡식을 모두 털어 국인들에게 베풀었다. 70세 이상의 사람들 중 그에게 식량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여기에 계절마다 진귀한 음식을 더해 주었다. 공자포는 (민을 구제하기 위해) 육경의 집을 드나들지 않는 날이 없었다. 나라의 인재들 중 그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환공의 친족 이하 그를 돕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공자포는 용모가 아름답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양공의 부인이 그와 통정하려다 뜻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의 나눔을 지원했다. 소공의 정치가 문란하자 국인들은 공자포를 받들고 양공의 부인을 의지하였다

당시 화원華元이 우사였고, 공손우公孫友가 좌사, 화우華耦가 사마, 인관이 사도, 탕의제蕩意諸가 사성, 공자조公子朝가 사구였다. 당초, 사성 탕이 타계하자 공손수公孫壽는 사성의 자리를 사양하고 대신 아들 의제가 그 자리를 계승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얼마 후 친족들에게 말했다. “군주가 무도한데 내 관직은 군주를 가까이서 모시므로 화가 미칠까 두렵다. 그렇다고 관직을 버리면 일족이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 아들은 나의 분신이니 그를 희생하여 잠시 내 죽음을 미룬 것이다. 비록 아들을 잃더라도 일족은 멸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후 양공의 부인이 소공을 수렵 차 맹저孟諸(하남성 상구현商丘縣 동북쪽) 보내 그곳에서 죽이려 했다. 소공이 이를 알아채고 재화를 모두 챙겨 떠났다. 탕의제가 말했다. “왜 다른 제후들에게로 가지 않으십니까?” 소공이 말했다. “대부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조모와 국인들의 마음도 얻지 못했으니 어떤 제후가 나를 받아주겠느냐? 또 기왕에 군주였다가 다시 남의 신하가 되는 것은 죽느니만 못하다.” 그는 재화를 좌우에 나누어 주고 떠나가게 했다. 부인이 사람을 보내 사성에게 소공의 곁을 떠나라고 전하였다. 탕의제가 대답했다. “군주를 섬김에 화를 피해 도망치면 뒤의 군주는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겨울 11월 갑인일(22), 소공이 수렵을 위해 맹저로 떠나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다. 부인 왕희는 수전帥甸을 사주하여 소공을 공격해 죽였다. 의제는 소공을 따라 죽었다. 『춘추』에 “송인이 그의 군주 저구杵臼를 죽였다.”라고 쓴 까닭은 그가 무도했기 때문이다. 송 문공(공자포)이 즉위했고 친아우 수를 사성으로 삼았다. 화우가 죽자 탕훼를 사마로 삼았다. (탕훼는 탕의제의 아우이다.)


원문

宋公子鮑禮於國人竭其粟而貸之. 年自七十以上無不饋時加羞珍異. 無日不數於六卿之門. 國之材人無不事也; 親自以下無不恤也. 公子鮑美而襄夫人欲通之而不可乃助之施[1]. 昭公無道國人奉公子鮑以因夫人.
於是華元爲右師公孫友爲左師華耦爲司馬爲司徒蕩意諸爲司城公子朝爲司寇. 司城蕩公孫壽辭司城請使意諸爲之. 旣而告人曰: 君無道吾官近懼及焉. 棄官, 則族無所庇. 身之貳也姑紓死焉. 雖亡子猶不亡族.
夫人將使公田孟諸而殺之. 公知之盡以寶行. 蕩意諸: 盍適諸侯?公曰: 不能其大夫至于君祖母以及國人諸侯誰納我? 且旣爲人君而又爲人臣不如死.盡以其寶賜左右而[2]使行.
夫人使謂司城去公. 對曰: 臣之而逃其難若後君何?
冬十一月甲寅宋昭公將田孟諸未至夫人王姬使帥甸攻而殺之. 蕩意諸死之. 書曰 其君杵臼”,君無道也.
文公卽位使母弟爲司城. 華耦而使蕩虺爲司馬.


[1]완각본에는 “夫人乃助之施”라고 쓴다. 여기서는 『당석경』과 금택문고본 그리고 『교감기』를 따라 정정했다.

[2] ”는 완각본에선 “”로 쓴다. 여기서는 돈황 육조사본과 『당석경』, 금택문고본 그리고 『교감기』에 근거하여 정정했다. 


관련 주석

宋公子鮑禮於國人: 두예: “공자포公子鮑는 소공의 아우 문공이다.” 「송세가」에선 “포혁鮑革”으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년표」는 그대로 “포”라고 쓴다. 전대흔의 『사기고이』는 “혁”은 연문으로 봤는데 옳은 말일 수도 있다. 다음의 주석에 자세하다.

竭其粟而貸之: 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베풀다의 뜻으로서 『설문』의 “대는 베풂이다(, 施也), 『광아·석고』의 “대는 줌이다(, 予也)”라는 해석이 있다. 다른 하나는 빌려주다의 뜻이다. 『좌전·문공14년』의 “공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에게 빌려 계속했다(貸於公有司以繼之), 『좌전·소공2년』의 “자기 집안의 도량으로 빌려주고 공인된 도량형으로 되돌려 받았다(以家量貸而以公量收之)”는 기사가 그 예다. 여기서 대자는 이 두 가지 뜻이 모두 가능하다. 왕념손의 『광아소증』에선 이 문장을 베풂의 뜻으로 인용하고 있다.

年自七十以上無不饋: 공영달의 『소』: 70세 이상의 백성에게 모두 음식을 보내주었다.” 음식만 언급했지만 다음에 나오는 “진귀한 음식을 보내 주었다”는 말로 보면 훌륭한 음식을 말한다.

時加羞珍異: 두예: “수 드리다()의 뜻이다.” 공영달은 『소』: “진이는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다. 계절에 따라 진귀한 것을 더했다는 말은 사계절마다 처음 나오는 진귀한 음식들이다.

無日不數於六卿之門: 음은 삭이고 빈번하게의 뜻. 공영달의 『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육경을 방문했다는 것은 도움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요청했다는 의미이다.

國之材人無不事也: 공영달의 『소』: “나라의 인재들이 모두 그를 따랐고 공자들도 그를 따랐다.

親自以下無不恤也: 두예: “환공은 포의 증조부이다.” 공영달의 『소』: “그의 친족, 환공 이하의 후손들이 모두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공자들이 모두 그를 도왔다(公子皆賑恤之)”고 한다.

公子鮑美而襄夫人欲通之: 『좌전·문공8년』: “송 양공의 부인은 양왕의 누이이다.” 양왕은 34년간 재위했고 이때는 그가 죽은 지 8년이 지난 때였다. 또 송 양공이 죽은 지도 26년이 지났다. 이로써 추측하면 양공의 부인은 60세 이상이었을 것이다.

而不可: 공자포가 거절했다.

乃助之施: 완각본에는 “夫人乃助之施”라고 쓴다. 여기서는 『당석경』과 금택문고본 그리고 『교감기』를 따라 정정했다.

昭公無道國人奉公子鮑以因夫人: 주석 없음.

於是華元爲右師: 화원華元은 화독의 증손이다. 『좌전·문공7년』에 상세하다. 송나라 육경의 지위 역시 앞에 언급한 주석을 참조하라.

公孫友爲左師華耦爲司馬: 두예: “화우는 자앙子卬을 대신하여 사마가 되었다.” 공자앙은 문공 8년에 죽었다. 『춘추·문공15년』에 “송 사마 화손이 예방했다”는 기록이 있다. 즉 그가 사마가 된 것은 문공 8년의 일이다.

爲司徒: 의 음은 관이다. 돈황 육조사본과 『석경』과 송본에선 “관”으로 쓰는데 음은 같다.

蕩意諸爲司城: 탕의제는 이미 문공 8년에 사성의 신분으로 노나라에 망명한 적이 있다. 11년에 다시 송의 사성으로 복귀했다.

公子朝爲司寇: 문공 7년 화어사가 사구였다. 공자조는 화어사의 뒤를 이었다.

司城蕩: 문공 7년 공자탕이 사성이 되었고 8년 탕의제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므로 공자탕이 죽은 때는 문공 7~8년 사이다.

公孫壽辭司城: 는 탕의 아들이다. 부친이 죽은 후 당연히 그의 자리를 계승했다.

請使意諸爲之: 의제意諸는 수의 아들이다. 수가 사양하고 대신 아들이 잇게 하였다.

旣而告人曰: 君無道吾官近懼及焉: 두예: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했다.

棄官, 則族無所庇. 身之貳也: 본문의 신 보는 것이 옳다. 혹은 나 해석한다. 『이아·석고』: “신은 자신이다(, 我也).” 『한비자·오두편』: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身死, 莫之養也).” 『여씨춘추·응언편』: “마치 자신을 보듯이(視卬如身)” 모두 나의 뜻이다. 『한서·적방진전』에서 왕망의 『고』를 인용하여 “不身自恤”이라고 쓰는데, 즉 『상서·대고』의 “不卬自恤”을 인용하여, “앙”을 “신”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므로 “신”은 “아”의 뜻임이 더욱 분명하다.

姑紓死焉: 아들이 대신 지위를 이어 먼저 죽는다해도 자신은 죽음을 미룰 수 있다.

雖亡子猶不亡族.: 비록 아들을 잃더라도 자신과 일족은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

夫人將使公田孟諸而殺之: 맹저는 『좌전·희공28년』의 주석을 참조.

公知之盡以寶行. 蕩意諸: 盍適諸侯?公曰: 不能其大夫至于君祖母以及國人: 이 열 네자는 한 구로 읽어야 한다. 앞에서 여섯 명의 경을 나열했지만 탕의제만이 그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대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不能其大夫)”라는 말이다. 불능은 신임을 얻지 못함의 뜻이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지 못했다. 공영달의 『소』: “『좌전·애공16년』에 괴외가 주나라에 ‘괴외는 군부와 군모에게 죄를 얻어’라는 말이 있다. 모친을 군모로 호칭했는데, 조모는 곧 군조모이다. 소공은 성공의 아들로서 양공의 손자이다. 그러므로 양부인은 그의 조모이다.” 심흠한의 『보주』: “상복에서 적모가 군모가 된다. 즉 군조모는 적조모를 칭한다.不能君祖母 역시 『좌전·문공8년』을 참조하라. 앞에서 “국인들이 공자포를 받들고 부인을 의지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소공 스스로 “국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諸侯誰納我? 且旣爲人君而又爲人臣: 다른 제후에게로 망명한다는 것은 그의 신하가 되는 것과 같다.

不如死.盡以其寶賜左右而使行: ”는 완각본에선 “”로 쓴다. 여기서는 돈황 육조사본과 『당석경』, 금택문고본 그리고 『교감기』에 근거하여 정정했다.

夫人使謂司城去公. 對曰: 臣之而逃其難若後君何?: 두예: “다음 군주를 섬길 수 없다는 뜻이다.

冬十一月甲寅: 갑인일은 22일이다.

宋昭公將田孟諸未至夫人王姬使帥甸攻而殺之: 부인 왕희는 곧 양부인이다. 왕희라고 한 까닭은 그가 양왕의 누이 주 왕실의 여인이기 때문이다.

수전帥甸 관직명이다. 세 가지 해석이 있다. 1)공영달의 『소』: “『주례·재사』에 ‘공실에 속한 읍을 전지甸地에게 맡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수전은 전지의 수로써 공읍의 대부에 해당한다.” 이것이 하나의 해석이다. 2)심흠한의 『보주』에선 『주례·천관』의 전사甸師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례』에 전사라는 관직이 있는데 약 300명으로 구성된다. 「문왕세자」에 공실의 일족에게 죄가 있을 경우 전인甸人에게 죄를 묻는다. ‘수사란 바로 이 관직을 말한다.3)유월의 『다향실경설』: “『예기·제의편』에 ‘五十不爲甸徒’라는 말에 대해 정현은 ‘사구四丘를 전이라 한다. 전은 64에 해당한다. 군전軍田 및 출역出役에 관련된 법으로 생각된다.’라고 설명한다. 『정의』는 ‘五十不爲甸徒란 사방 8리의 전이고, 도는 보졸을 말한다. 군법에 8리의 전답에서 수레바퀴 1승과 보졸 72인을 책임진다. 이라 말한 것은 군 부세와 전역에 관련된 일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 나이 오십에 기력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군역 등과 보졸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전역甸役 보졸을 가리켜 전도甸徒라고 한다. 즉 이 전역과 보졸을 통솔하는 사람을 가리켜 수전이라 한다.” 세 가지 설명 중 심흠한의 주장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 『예기·단궁소』에서 이 문장을 인용할 때 “수전帥甸”을 “전사”라고 썼는데 비록 잘못된 인용이긴 하지만 옛 사람들이 “수사”를 “전사”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송세가」: “소공이 수렵에 나섰을 때 부인 왕희가 위백을 시켜 소공 저구를 살해했다.” 양옥승의 『사기지의』: “위백이 어떻게 수전의 이름이 될 수 있는가? 수전을 역시 어떻게 위백이라 부를 수 있는가? 근거를 알 수 없다.” 장병린의 『독』은 우백이 곧 수전의 다른 호칭임을 애써 증명하려 했지만 그저 수전의 뜻에 관련해서만 위의 첫번째 주장을 따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견강부회한 설명이다.

蕩意諸死之. 書曰其君杵臼”,君無道也: 『좌전·선공4년』: “군주의 시해에 관련된 범례에 따르면 군주를 호칭한 것은 군주가 무도할 경우이다.

文公卽位: 「송세가」: “동생 포혁이 즉위했다. 이가 문공이다.” 포혁은 앞의 공자포이다. 『사기색은』은 서광의 주장을 인용하여, “어떤 본에는 ‘혁’자가 없다.” 「년표」역시 “혁”자가 없다. 『한서·고금인표』에서도 송 문공 포라고 적어 본래 “혁”자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使母弟爲司城: 두예: “의제를 대신한 것이다.

華耦而使蕩虺爲司馬: 두예: “훼 의제의 동생이다.” 문공의 즉위는 다음 해에 있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