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단견양肉袒牽羊, 정 양공 초나라에 항복하다 (춘추좌전.7.12.1.)

선공 12년 봄, 초 장왕이 정나라의 도성을 포위한 지 17일이 지났다. 정나라 사람들이 화친을 점쳤는데 불길한 점괘가 나왔다. 복인이 태궁에서 통곡하고 또 거리에 전차를 내 싸워야 할 지 점을 쳤더니 점괘가 길하게 나왔다. 이번엔 국인들이 크게 통곡하고 여장을 수비하던 병사들도 모두 통곡했다

장왕이 군사를 뒤로 물리자 정나라 사람들이 성곽을 보수했고 장왕이 군대를 전진해 다시 포위하여 석 달 후에 승리를 거두었다

장왕이 황문皇門을 통해 입성하여 대로에 이르렀다. 정 양공이 한쪽 어깨를 드러낸채 한 손에 양을 끌며 장왕을 영접하여 말했다. “제()가 하늘의 뜻을 모르고 군주를 섬기지 못해 군주로 하여금 노여움을 품고 폐읍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저의 죄입니다. 감히 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로로 장강의 남쪽으로 끌고 가 땅끝에 두더라도 역시 명을 받들 뿐입니다. 우리를 멸하여 그 땅을 제후들에게 나눠주고 남녀 모두를 노비로 삼더라도 역시 명을 따르겠습니다. 만약 군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과거의 우호를 돌아보시고, 여왕과 선왕, 선군 환공과 무공의 복을 얻기를 기원하여 사직을 멸하지 않고, 저로 하여금 과오를 고쳐 군주를 섬기고 초나라의 아홉 개 현처럼 대하신다면 이는 군주의 은혜이며 제가 소원하는 바나 감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히 제 진실된 심정을 토로한 것이니 실로 군주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좌우의 신하들이 아뢰었다. “수락하시면 안 됩니다. 정나라를 취하고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장왕이 말했다. “군주가 자신을 낮출 줄 아니 필시 백성에게 신뢰를 얻었을 것이다. 어찌 그의 나라를 얻기를 바라겠는가!” 장왕은 군사를 30리 뒤로 물리고 화친을 허락했다. 반왕이 도성으로 들어가 결맹하고 자량子良이 인질이 되어 초나라로 갔다.


원문

十二年春楚子旬有七日. 人卜行成, 不吉; 卜臨于大宮且巷出車. 國人大臨守陴者皆哭. 楚子退師. 人修城. 進復圍之, 三月克之. 入自皇門至于逵路. 鄭伯肉袒牽羊以逆: 不天不能事君使君懷怒以及敝邑孤之罪也敢不唯命是聽? 其俘諸以實海濱亦唯命; 其翦以賜諸侯使臣妾之亦唯命. 若惠顧前好徼福於···不泯其社稷使改事君夷於九縣君之惠也孤之願也非所敢望也. 敢布腹心君實圖之.左右曰: 不可許也得國無赦.王曰: 其君能下人必能信用其民矣庸可幾乎!退三十里而許之平. 入盟子良出質.


관련 주석

十二年春楚子: 이 기사는 전년 『좌전』의 “정나라가 이미 신릉에서 초나라의 결맹을 받아들이고도 다시 진나라를 섬길 방법을 구했다”는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旬有七日. 人卜行成: 초나라와 화친하는 일을 점을 쳐 물어본 것.

不吉; 卜臨于大宮: 통곡이다. 태궁大宮은 태조의 종묘이다. 제후의 태조의 묘를 태궁이라 한다. 『좌전·양공25년』의 “태궁에서 국인들과 맹세를 했다”에서는 제나라의 태조묘이다. 상세한 내용은 『좌전·은공11년』의 주석을 참조.

且巷出車: 『어람』480에서 가규의 주석을 인용하여, “항출거는 거리(街巷)에 군사를 배치하여 어려운 상황이나 항복하지 않고 전쟁을 하려는 뜻을 보임이다.” 혜동의 『보주』: “이 글 다음에 정나라가 다시 성을 수리한 내용이 있으므로 가규의 말이 옳다.” 두예: “출거어항은 장차 이주시킴을 당할 것이므로 이 곳에서 편히 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 가규의 주장을 채용하지 않았는데 정확하지 않은 설명같다.

. 國人大臨: 대림은 성 안의 모든 사람이 통곡한 것이다.

守陴者皆哭: 성 위에 있는 여장女牆이다. 비예陴倪라고도 한다. 『묵자·비성문』: “비예는 넒이가 3척 높이가 2 5촌이다.” 이 제도를 말한다. 성을 수비하는 이는 필히 성 위로 올라가서 지키게 되므로 그러므로 수비란 곧 수성과 같다. 「비성문」: “성의 수비는 오십보에, 장부 10, 정녀 20, 노약자 10인으로 구성된다. 합치면 모두 오십보에 40명이다.” 이 역시 사실에 가깝다. 성을 지키는 이들은 태궁에서 통곡할 수 없으므로 성위에서 통곡했다.

楚子退師. 人修城. 進復圍之, 三月克之: 3월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봄의 마지막 달(계춘)3월이고, 다른 하나는 3개월이 걸렸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후자의 뜻이다. 공영달의 『소』: 3월에 싸움에서 이겼다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래에 ‘6월 진나라가 정나라의 구원에 나섰다. 황하에 이르렀을 때 정나라가 이미 초나라와 화평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환자는 군사를 돌리려 했다’는 구절이다. 황하를 건너려 했을 때는 아직 정나라가 패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나 황하에 도착하여 패전 소식을 듣고 군사를 돌리려 했다. 이미 패전한 소식을 들었으니 군사를 낼 수는 없다. 만약 계춘의 뜻으로서 3월에 정나라가 패했다면 6월에도 진나라에서 그 소식을 모를 리가 없다. 이로써 본문의 3월은 계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춘추』와 『좌전』에 모두 ‘봄에 정나라를 포위했다’고 쓰고 있는데 봄의 어느 날에 포위를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포위한 지 17일이 지나 군사를 돌렸는데 그 후 다시 정나라가 성을 수리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다시 군사를 진격하여 3개월간 포위 공격한 후에 이길 수 있었으니 그 일의 시초와 종말을 보면 모두 120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러므로 3월에 포위를 시작하여 6월에야 비로소 전투가 끝난 것 같다.

入自皇門: 황문은 「초세가」의 『집해』와 『어람』480에서 가규의 주석을 인용하여, “정나라의 성문”이라고 설명한다. 『공양』하휴의 『해고』에선 “정나라의 곽문”이라고 말한다.

至于逵路: 규로에 대해선 『좌전·은공11년』의 “대규大逵”의 주석을 참조.

鄭伯肉袒牽羊以逆: 「초세가」의 『집해』에서 가규의 주석을 인용, “어깨를 드러내고 소를 끈다는 말은 굴복하여 신하가 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이덕의 『집술』: “어깨를 드러내고 양을 끌어 신하로서 복종함을 보이는 것은 고대의 예이다. 『사기·송미자세가』에서 ‘주 무왕이 은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미자가 제기를 들고 군문으로 와서 어깨를 드러내고 얼굴을 포박하였으며 왼손으로는 양을 끌고 오른손으로는 띠풀을 잡았다’고 말한 것이 그 사례이다.” 『가자·선성편』: “장왕이 송나라를 포위하고 정나라를 정벌하자, 정나라 군주가 어깨를 드러내고 양을 끌고서 비녀 받들고선 나라를 바쳤다.”고 쓴다. 장병린의 『독』에선 잠 읽는 것이 옳고 곧 지자라고 주장한다. 즉 정나라의 국서와 지도 등을 말한다.

: 孤不天: 금택문고본은 “孤實不天”으로 쓴다. 두예: “하늘의 보우하심을 받지 못하여.” 그러나 이 해석과 다음의 不能事君은 잘 연결되지 않는다. 불천은 하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여라는 의미이다. 두예의 주석은 정확하지 않다.

不能事君使君懷怒以及敝邑孤之罪也敢不唯命是聽? 其俘諸以實海濱: 정 양공을 잡아가 장강의 남쪽 변방에 위리안치한다는 말이다. 마치 월왕 구천이 오왕 부차를 용동에 옮겨 놓으려고 했던 것과 유사하다. 장강의 남쪽이란 곧 바닷가를 의미한다. 고사기의 『지명고략』: “애초 초나라의 도읍은 단양인데 지강에 소재하였고 장강의 남쪽이다; 후에 영도로 옮겨 형주부에 있게 되었는데 여기는 장강의 북쪽이다. 별도로 악이 있는데 무창부에 속하며 장강의 남쪽이다. 형주 이하 남쪽을 초나라는 강남이라고 불렀다. 초나라가 권을 나처로 옮기면서 여섯 개의 소국을 형산으로 옮겼는데 장강의 북쪽이다. 나를 지강에 옮기면서 허를 화용으로 옮겼는데 장강의 남쪽에 해당한다. 정 양공은 스스로 이런 부류의 일에 비유한 것일 뿐이다. 춘추시대에는 아직 남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굴완이 제 환공에게 ‘우리 초나라는 남해에 위치하여’라고 말한 것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실제 초나라의 국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 양공이 스스로 해안가에 위리안치 해달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깍아내려 상대를 기쁘게 하는 외교적 수사이다.” 그의 주장이 옳다. 염약거의 『잠구답기』권3은 “俘諸”과 “以實海濱”을 두 개의 층으로 끊었는데, 『좌전』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 「정세가」는 “장강의 남쪽으로 옮겨(遷之)”라고 쓰고, 「초세가」는 “남해로 옮겨(賓之南海)”라고 써서 각각 한 구절씩을 인용했는데 이로써 충분히 사마천 역시 두 구를 하나의 뜻으로 봤음을 알 수 있다.

亦唯命; 其翦以賜諸侯: 『주례·추관』의 「서관」에 대한 정현의 주석을 보면, “전은 끊어 멸하다(斷滅)의 뜻이다.” 『좌전·성공2년』의 “과인은 진나라 군사를 전멸시킨 후 아침을 들 것이다(吾姑翦滅此而朝食).”과 『좌전·소공30년』의 “[합려로 하여금] 스스로 오나라를 멸망하게한 후 이성의 큰 나라를 그 땅에 세우려는지(使翦喪吳國而封大異姓乎)?” 등에서 전멸과 전상은 동의사의 연용이다. 정현의 뜻을 충분히 입증한다.

使臣妾之: 정나라를 멸하여 그 땅을 제후들에게 나누어주고 정나라 사람들을 남자는 신하로 여자는 첩으로 삼더라도의 뜻. 신첩은 노비의 의미이다. 『좌전·희공17년』의 주석을 참조.

亦唯命. 若惠顧前好: 두예: “초나라와 정나라의 대대로 이어져 온 우호 관계를 말한다.

徼福於···: 요복은 복을 구하다. 여와 선은 주나라 여왕과 선왕이다. 정 환공은 여왕의 아들로서 정나라가 갈라져 나온 조상이다. 정 환공은 주 선왕 때에 봉건되었기 때문에 선왕은 정나라를 봉건한 왕이다. 환과 무는 정 환공과 무공을 말한다. 환공은 최초로 봉건된 제후이고 무공은 그의 아들이다. 즉 초나라가 만약 정나라 선조에게 복을 구하려 한다면. (즉 사직을 멸하지 않음으로써.) 정환공

不泯其社稷: 두예: “민 멸함과 같다.” 「초세가」: “사직을 끊지 않고(不絶其社稷)” 뜻은 같다. 『좌전·성공2년』에도 “不泯其社稷”이란 문구가 있다.

使改事君: 는 고침이고 거듭 새롭게 군주를 섬긴다는 뜻.

夷於九縣: 『예기·곡례상』의 “동배끼리는 다투지 않는다(在醜夷不爭)”에 대한 정현의 주석: “이 동배()와 같다.” 공영달의 『소』: “추이醜夷는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말한다.” 『사기·유후세가』: “오늘날 여러 장수들은 모두 폐하에게 있어서 같은 부류이다(今諸將皆陛下故等夷).” 등이等夷는 동의사 연용으로 이 역시 등의 뜻이다. 이어구현은 초나라의 구현처럼 똑같이라는 뜻. 구현, 초나라는 여러 소국을 멸한 후 모두 현으로 삼았었다. 『좌전·장공18년』의 “초 무왕이 권을 무찌르고 투민에게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좌전·애공17년』의 “신과 식의 현”과 그 전년의 “진을 현으로 삼았다.”는 기사로 입증할 수 있다. 정나라의 토지는 비교적 넓기 때문에 초나라의 한 현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구현이라고 말한 것. 하지만 구는 허수이지 실제 아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왕중의 『술학석삼구』에 이미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구현이란 즉 여러 현과 같은 말이다. 『경전석문』과 공영달의 『소』로부터 우창의 『향초교서』까지 모두 9를 실수로 오인하여 여러 나라와 현을 들어 실증하려 했지만 이는 『좌전』이 의미한 것은 아니다. 「정세가」: “만약 군왕께서 주 려왕과 선왕, 그리고 정나라 환공과 무공의 덕을 잊지 않으시고 이 사직을 끊는 일을 차마 하지 않으시며 불모의 땅이라도 내려 주시어 다시 군왕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면” 등에서 “불모의 땅”이란 곧 천도를 말하는 것인데 정나라의 본 뜻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사직을 멸하지 않으시어”라고 말했는데, 즉 원컨대 초나라에 복종하여 속국이 되어 진·채·당·수, 그리고 허나라처럼 되겠다는 말이다. 완지생의 『두주습유』의 설명을 참고했다.

君之惠也孤之願也非所敢望也. 敢布腹心: 『상서·반경하』의 “이제 짐은 진심으로 그대들에게 과인의 뜻을 말하노니(今予其敷心復腎腸, 歷告爾百姓于朕志).”에서 본문의 “布腹心”은 인용문의 “敷心復”과 같은 뜻으로서 이런 종류의 상투어의 쓰임은 매우 오래되었다.

君實圖之.左右曰: 不可許也得國無赦.: 좌우를 『공양』에선 “장군 자중을 말한다”고 했는데, 아래 인용문을 보자. 「정세가」: “초의 군신들이 말했다. ‘도읍인 영에서 이곳까지 사대부들의 노고가 이미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정나라를 얻고도 다시 버린다면 어떡합니까?’”

王曰: 其君能下人必能信用其民矣庸可幾乎!: 『좌전·희공15년』의 “어찌 진나라를 얻기를 바라겠는가(其庸可冀乎)”와 본문의 “庸可幾乎”의 뜻은 같다. 후대가 무궁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 해당 주석을 서로 참조하라. 「초세가」는 “어찌 사직을 끊을 수 있겠는가(庸可絶乎)”라고 쓰고 있지만 『좌전』의 뜻은 아닌듯싶다. 「정세가」: “장왕이 말했다. ‘정벌을 하는 까닭은 복종시키기 위함이다. 이미 복종했는데 어찌 그 나라까지 요구할 수 있겠는가(尙何求乎)?’”

退三十里而許之平: 「초세가」: “장왕이 손수 깃발을 들고 좌우 군사를 지휘하여 병사들을 30리 뒤로 물린 후 주둔하여 강화를 수락했다.

入盟: 반왕은 다음의 『좌전』에 근거하면 자는 사숙師叔이다. 『만씨씨족략』에선 문공 원년의 반숭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데 혹 그럴수도 있다.

子良出質: 초나라에 인질로 감. 『공양전』에 이 일화를 기재하고 있는데 『좌전』과 같은 점도 다른 점도 있다. 사마천은 이 사건을 기술할 때 『좌전』과 『공양전』을 함께 참고하여 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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