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손득신의 이름짓기 (춘추좌전.6.11.5.)

(의 별종) 수만이 제나라를 침략하고 이어 우리나라를 정벌했다. 문공이 숙손득신이 수만을 추격하는 일에 대해 점을 치게 했더니 길하게 나왔다. 후숙하侯叔夏가 장숙莊叔의 병거를 몰았고, 면방생綿房甥 거우였으며 부보종생富父終甥이 거우의 부사수로 병거에 탔다

겨울 10월 갑오일(3), 을 함(산동성 거야현巨野縣 남쪽)에서 격퇴하고 장적교여長狄僑如를 사로잡았다. 부보종생이 창으로 교여의 목을 찔러 내리쳐 죽였고, 자구문子駒之門에 그의 수급을 묻었다. 숙신은 아들 선백의 이름을 교여로 지었다. ( 2.6.6.) 

애초 (서주시대) 송 무공의 치세에 수만이 송나라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사도司徒 황보皇父가 군사를 이끌고 수만을 방어했다. 이반 황보충석父充石의 병거를 몰았고, 공자곡생公子穀甥이 거우, 사구司寇 우보牛父가 거우의 부사수로 병거에 타고 장구長丘(하남성 봉구현封丘縣 남쪽)에서 적을 물리쳐 장적연사長狄緣斯를 죽였다. 그 전투에서 황보와 공자곡생 그리고 우보는 모두 전사했다. 이때 송 무공은 이반에게 성문 하나를 하사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그를 이문이라고 불렀다.

(기원전 594) 나라가 로나라를 멸망시킬 때 교여의 아우 분여焚如를 사로잡았다. 제 양공 2(기원전 607), 수만이 제나라를 침략했을 때, 제의 왕자성보王子成父가 교여의 아우 영여榮如를 죽이고, 수급을 주수周首(산동성 아현阿縣 동쪽)의 북문에 매장했다. 또 위나라 군사가 교여의 막내 동생 간여簡如를 죽였다. 수만은 이 때문에 결국 멸망하였다.


원문

遂伐我. 公卜使叔孫得臣追之, . 侯叔夏莊叔綿房甥爲右富父終甥駟乘. 冬十月甲午長狄僑如. 富父終甥其喉以戈, 殺之. 埋其首於子駒之門. 以命宣伯. 宋武公之世. 司徒皇父帥師禦之. 父充石公子穀甥爲右司寇牛父駟乘以敗長丘長狄緣斯. 皇父之二子死焉宋公於是以門賞使食其征, 謂之.

之滅僑如之弟焚如. 齊襄公之二年. 王子成父獲其弟榮如. 埋其首於周首之北門. 人獲其季弟簡如. 由是遂亡.


관련 주석

冬十月甲午: 갑오일은 3일이다.

叔孫得臣: “함”은 노나라 땅이다. 심흠한의 『지명보주』에선 『춘추·환공7년』에 나온 함구咸丘 동일한 곳이고 현재의 산동성 거야현巨野縣 남쪽이라고 하고, 『대사표』에선 현 조현曹縣 부근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희공 13년에 언급된 함과는 별개의 지명이다.

 

춘추좌전 지도 - 적적

: 의 음은 수 혹은 소이다. 수만은 아랫 글 “수만이 이때 결국 멸망했다.”는 말에 근거하면 나라 이름이다. 『설문』: “수는 북방 장적長狄 나라이다. 하나라 때는 방풍씨防風氏 불리었고, 은나라 때는 왕망씨汪芒氏 불렸다.” 홍량길의 『고』는 이를 근거로 수가 나라 이름이고, 만은 그 군주를 칭한 것이라고 하는데, 『좌전』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 도정정의 『춘추설』: “수만은 적의 한 종족 이름으로 후대의 부락과 같은 뜻일 뿐이다. 교여 등은 그 추장이다.” 일리가 있다.

대체로 춘추시대의 소위 만이와 융적 등은 그 문화가 중원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낙후되어 있었고, 그 나라 역시 실은 부락의 형태였을 것인데, 두예는 나라로 보고 있다. 『산해경·대황북경』과 『공자세가』 그리고 『설원·변물편』등에 근거하면, 수만은 리성釐姓이라 한다. 「노어하」과 두예의 주석에선 칠성漆姓이라고 말하는데 “칠”은 “래”자의 오기로 봐야한다. 이에 대해선 왕인지의 『국어술문』과 황비열의 『국어찰기』를 참고하라. 수만의 영역은 『방여기요』에 따르면 현 산동성 경내에 있었다고 한다. 단옥재는 『설문해자주』에서 『설문』에서 “수”자가 탁군涿郡 북지北地 아래에 위치한 것을 근거로 허신은 그 땅이 서북방에 있었고 산동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선 확실하게 알 수 없다

遂伐我: 공영달은 『소』에서 복건의 주장을 인용하여, “경문에서 우리나라를 정벌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그 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말하지만, 경문에서 “적을 함에서 물리쳤다”고 언급하여 적이 정벌한 사실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公卜使叔孫得臣追之, . 侯叔夏莊叔: 장숙은 곧 득신이다.

綿房甥爲右富父終甥駟乘: 고대의 병거는 일반적으로 세 명이 타는데 여기서는 네 명이 탔다. 이 경우 네 번째 사람을 사승駟乘이라고 하는데, 그의 직무는 거우의 부사수이다.

冬十月甲午長狄僑如: “교여僑如”를 금택문고본에서는 “喬如”로 쓰고, 「노세가」역시 “喬如”로 쓴다. 적에는 적적赤狄·백적白狄 그리고 장적이 있는데, 장적은 적의 별종이다. 「노어하」: “오나라가 초나라를 정벌하여 회계를 함락하고 그곳에서 뼈를 얻었는데, 뼈 한 마디가 병거만큼 컸다. 오나라 왕이 노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했다. 사신이 그 뼈를 들고 물었다. ‘뼈가 어찌 이리 클 수 있는지 감히 여쭈어볼 수 있습니까?’ 중니가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 옛날 우 임금이 여러 신들을 회계산에 소집했는데 방풍씨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우 임금이 그를 죽였는데 그의 뼈 한 마디가 병거만큼 크다 들었습니다. 이 뼈의 크기가 그만하군요.’ 사신이 물었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 신인지 여쭈어 볼 수 있습니까?’ 중니가 대답했다. ‘산천의 영으로서 충분히 천하의 기강이 될 만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지키는 자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을 지키는 사람은 공후가 되며 그들 모두는 왕의 신하가 됩니다.’ 사신이 물었다. ‘방풍씨는 무엇을 지켰습니까?’ 중니가 대답했다. ‘그는 왕망씨의 군주이며 봉산과 우산을 지키는 자로써 칠성이며 우·하·상나라때 왕망씨라고 불렸고, 주나라에선 그들을 장적이라 불렀습니다. 지금도 체격이 큽니다.’ 사신이 말했다. ‘사람의 키는 어느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까?’ 중니가 대답했다. ‘초요씨의 키는 3척으로 지극히 작은 사람인데, 큰 사람이라해도 그의 열배를 넘지는 않습니다.’” 이 기사는 자못 괴이하여 결코 믿을 만한 역사는 아니다. 후대인이 이 말에 근거해서 장적의 사람들은 매우 기골이 장대하다고 말한다. 『곡량전』에선 “장적은 아우와 형이 세 사람인데 번갈아가며 중국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돌 같은 것으로는 그들을 해칠 수 없었다. 숙손득신은 가장 활을 잘 쏘았는데, 그의 눈을 쏘았다. 쓰러진 그의 시체가 54척이나 되어 구묘를 덮었다. 그 머리를 잘라서 수레에 실었는데 눈썹이 수레의 앞턱 가로막대에서 나타났다., 하휴의 『공양전』의 주석에서도 “대체로 장적은 키가 백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더욱 신빙성이 없다. 청나라 임태의 『질의』는 거기서 더 나아가 수레의 높이와 사람의 키, 그리고 창의 크기를 재어 장적의 목을 찌를 수 있는 길이를 계산해 내었는데 기막힌 일이다.

富父終甥其喉以戈, 殺之: 의 음은 용이다. 두예: “용은 찌르다()와 같다.” 여기서 “其喉以戈”와殺之”는 끊어서 읽어야 한다. 창으로 그의 목을 찌른 후에 죽인 것이다. 『예기·학기』의 정현의 주석에 보면, “부보가 창으로 찔렀다(舂戈)에서의 찌름과 같이 읽어야 한다.”고 하여 그 역시 이렇게 끊어 읽었다. 혹자는 과란 무기는 적을 올가미처럼 끌어당길 수 있고(), 적을 내려칠 수 있는() 무기이지 찌르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적을 찌르는 용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한다. 가 비록 적을 찌르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인들은 과와 극을 잘 구분하지 않았다. 극은 과와 모가 합쳐진 것으로서 찌르고, 끌어당기고, 내려칠 수 있는 무기이다. 그러므로 극을 때로 과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좌전·양공28년』의 “노포계盧蒲癸 왕하王何 곁의 과 집어들고, 노포계는 뒤의 자지子之 찌르고, 왕하는 과로 그를 내려쳐 왼쪽 어깨를 부셨다.”라는 기사를 보면, 과 역시 극이다. 그렇지 않다면 “뒤로 자지를 찌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좌전·소공원년』의 “자남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과를 들고 쫒아가서 그를 찌르고 내려쳤다.”라는 말에서도 역시 과는 당연히 극을 가리킨다. 만약 “其喉”를 한 구로, 以戈殺之”를 한 구로 본다면 “그를 죽일 때”에서야 “과”를 사용한 셈이 되고 “그의 목을 찌른 것”은 어떤 무기였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埋其首於子駒之門: 금택문고본엔 “子駒之北門”으로 쓴다. 『어람』351에서 『좌전』의 이 문구를 인용할 때도 “북”자가 연문으로 있다. 헤동의 『보주』: “왕부의 『잠부론』을 보면, 노나라의 공족에 자구씨가 있는데 사람의 씨로 문 이름을 삼았으니 애공11년의 당씨지구의 예와 유사하다.” 심흠한의 『보주』에서 『산동통지』를 인용하여, “노나라 곽문은 북쪽으로 세 개의 문이 있었다. 가장 서쪽에 있는 문을 자구문이라 한다.”고 말한다. 즉 자구지문은 노나라 북곽의 서문으로서 고동고의 『대사표·칠지일』에서 “서곽문을 자구지문”이라고 말한 곳이다.

以命宣伯: 은 선백의 이름으로 삼다(名之). 선백은 곧 숙손득신의 아들 숙손교여로서 득신은 앞서 장적교여를 잡아 죽였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여 “교여”란 이름을 그의 아들에게 붙였다. 『좌전·정공8년』의 소위 “군공을 세우기를 기다려 이름을 짓다(待事而名之)”이다. 『좌전·양공30년』에서 이때의 일을 두고서 “적이 노나라를 쳤을 때 숙손장숙이 함에서 적을 물리쳤다. 장적교여와 훼 그리고 표를 잡았고, 그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말한다. 이는 득신이 사로잡은 장적의 사람이 세 명이며 모두 그의 세 아들의 이름으로 삼아 기념했다는 말이다. 공영달은 『소』: “이 세 아들이 모두 한 해에 태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아들은 태어난 후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아들은 이 일이 있은 후에 태어났을 수도 있다. 자신의 공적을 널리 드러내고자 적의 이름을 취하여 아들에게 주었던 것이다.” 두예: “자신의 공로를 널리 드러낸 것이다.” 신뢰할 만하다. 우창의 『향초교서』: “실로 적의 이름을 빌어 승리에 도취한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황보의 두 아들이 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말을 곡해한 것으로서 억측일 뿐이다.

宋武公之世: 공영달의 『소』: “『사기·십이제후년표』에 따르면, 송 무공은 즉위 18, 즉 노 혜공 21년에 사망했다. 춘추 시대가 시작되기 26년 전에 사망했는데 수만이 정확히 언제 송을 공격했는지는 알 수 없다.

司徒皇父帥師禦之. 皇父充石: 황보충석皇父充石은 곧 사도 황보를 말한다. 사도는 그의 관직이고, 황보는 자이며 충석은 이름이다. 두예: “황보는 대공의 아들이다.

公子穀甥爲右司寇牛父駟乘以敗長丘: 장화의 『박물지』: “진류陳留 봉구封丘 적구狄溝 소재하는데 춘추시대의 장구長丘이다.” 즉 현재의 하남성 봉구현封丘縣 남쪽에 예전에는 백구가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졌고 장구의 옛 유적지가 있다. 춘추시대 송나라의 읍이었다. 유문기는 『소증』: “「노세가」는 송이 적을 패퇴시킨 사건을 『좌전』과 동일하게 쓰고 있지만, 「년표」는 송이 ‘장적을 장구에서 격퇴한’ 사건을 문공 11년의 일로 적고 있다. 오류이다.

長狄緣斯: 두예: “연사는 교여의 선조이다.

皇父之二子死焉: 이 두 구절에 대해 예로부터 세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공영달의 『소』에 자세하다. 마융은 황보의 두 아들이 전투에서 적에게 죽었고, 그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까닭(후에 포상할 때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죽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세 사람 모두 전사했다면 누가 연사를 살해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한다. 이 주장은 글자로만 보면 통할 수는 있지만 문맥으로 보면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엇비슷하기는 하지만 틀린 설명이다. 정중은 곡생과 우보가 죽었을 뿐이고 황보는 죽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본문의 “이자”를 곡생과 우보로 보고, “지”는 소유격의 뜻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황보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을 취할 수는 없다. 가규는 “황보와 곡생 그리고 우보 세 명이 모두 죽었다”고 주장했다. 복건은 “다음 글을 보면 송나라 군주가 이반에게 관문을 상으로 하사했는데, 이반은 황보의 어로 출전했기 때문에 공로가 있다. 세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한 까닭은 그들이 모두 전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규의 주장이 근사하다.”라고 주장한다. 즉 그는 “”를 “”로 해석했다. 본문의 이자는 곡생과 우보를 가리킨다.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반만이 상을 받은 것을 보면 이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 왕인지는 『경전석사』에서 “ 같다. 『서·입정』에서 ‘惟有司之牧夫’라는 말이 있는 이는 곧 유사와 목부라는 뜻이다. 『고공기·재인』의 ‘비늘과 수염을 다룬다(作其鱗之而)’는 뜻이고, 『좌전·문공11년』의 ‘皇父之二子死焉’은 황보와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었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한다.

宋公於是以門賞使食其征, 謂之: 성문이다. 이반이 한다는 뜻은 성문에서 거두는 통행세를 말하지 관세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례·지관·사문司門: “출입할 때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일정한 재화를 취한다(幾出入不物者, 正其貨賄).”에 대해 정현은 “정 징수()의 뜻으로 읽는다. 세금을 걷어 들임이다.” 이것은 성문을 출입할 때 세금이 있었다는 말이다. 「사관」역시 “나라에 흉찰凶札 있을 경우 관과 문에서 징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관문에서의 징세와 성문에서의 징세 모두 면한다는 뜻이다. 문정門征과 관정關征의 분별이 명확하다. 본문에선 문을 언급하고 관을 말하지 않았으며, 아랫글에선 또 “내문이라고 불렀다.”고 하므로 성문의 징세임이 더욱 분명하다. 강영의 『주례의의거요』와 왕인지의 『경의술문』에 자세하다.

之滅僑如之弟焚如: 『춘추·선공15년』에 나오는 로씨이다. 해당 주석을 참조하라. 『좌전』에 따르면, 진이 로를 멸한 사건은 선공 15년에 있었다. 유문기의 『소증』은 주준성의 주장을 인용하여, “진이 로를 멸망시킨 사건은 춘추시대 이전이지 선공 15년 적적인 로씨를 멸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노 은공 때로부터 현재까지 100여 년이 지났는데 만약 교여의 동생이 100여 년 전에 포로로 잡혔다면 그 형이 어떻게 이제서야 피살될 수 있겠는가? 이 단락은 과거의 일에 이어진 (후대의 사건을) 기술한 것이지 “ 즉 과거사를 말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齊襄公之二年. 齊王子成父獲其弟榮如: 제 양공 2년은 노 환공 16년에 해당한다. 선공 15년 분여가 피살된 사건과 103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역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노세가」는 “제 혜공 2년”이라고 쓰고, 「제세가」와 「년표」 역시 같은데 즉 노 선공 2년이다. 세 형제가 서로 사로잡힌 일의 시간적 차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이치에 맞다. 본문의 “제 양공”의 “양”자는 『사기』의 기록을 따라서 “혜”로 고쳐야 맞다. 완지생阮芝生 역시 같은 주장을 한다. 『여씨춘추·물궁편』과 『관자』, 『설원』 그리고 『신서』 등의 책에 모두 왕자성보가 언급되고 있고, 『한비자·외저설좌하』에선 공자성보라고 쓰고 있는데, 그는 제 양공의 신하로서 제 환공이 그를 다시 등용하여 썼다. 마종연의 『보주』와 양리승의 『보석』에선 모두 이 왕자성보를 그와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埋其首於周首之北門: 주수周首는 제나라 읍이다. 현 산동성 아현阿縣 동쪽이다.

人獲其季弟簡如: 두예: “제나라를 치고 패주할 때 위나라 군사에게 잡혔다.” 신뢰할 만한 설명이다. 「노세가」의 『집해』는 복건의 주장을 인용하여, “교여와 동시에 사로잡았다.”고 말하지만 문맥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듯하다.

由是遂亡: 전기錢綺 『찰기』: “『전』에서는 득신이 적을 격퇴한 곳에서 끝마치고 있다. 만약 이 기록이 과거의 일을 추서한 것이라면 ‘遂亡’이라고 쓴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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