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증殽烝, 체천體薦, 절조折俎 (춘추좌전.7.16.4)

모백위와 소대공의 난 때문에 왕실이 다시 혼란에 빠졌고 왕손소王孫蘇나라로 망명했다. (7.15.4.) 진나라는 그를 복귀시켰다

겨울, 진 경공이 사회를 보내 왕실을 안정시켰고 정왕은 그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원양공原襄公이 의전을 돕고 있었고, 효증殽烝이 차려졌다. 무계武季(사회)가 조용히 원양공에게 효증을 차린 이유를 물었다. 왕이 이를 듣고 무자를 불러 말했다. “계씨여! 너는 들어보지 못했는가? 왕이 베푸는 향례에는 체천體薦을 차리고, 연례에는 절조折俎를 차린다는 법도를. 제후는 향례를 받고, 제후의 경은 연례를 받는다. 이것이 왕실의 법도이다.” 무자가 귀국하여 전례典禮를 조사하고 진나라의 법도를 가다듬었다.


원문

·之難故王室復亂王孫蘇. 人復之.

晉侯使士會平王室定王享之. 原襄公相禮. 殽烝. 武季[1]私問其故. 王聞之武子: 季氏! 而弗聞乎? 王享有體薦晏有折俎. 公當享卿當宴. 王室之禮也.武子歸而講求典禮以脩晉國之法.



[1] 각본에는 “무계”를 “무자武子”라고 썼다. 오직 송경원본과 일본의 족리본 만이 “무계”라고 썼다. 두예는 이 항목에 대한 주석에서 “무武는 사회의 시호이고 계季는 그의 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두예가 근거한 본에는 “무계”라고 쓰여 있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에 근거하여 정정한다.


관련 주석

·之難故: 모백위와 소대공의 난에 대해선 작년의 『좌전』을 참조.

王室復亂王孫蘇: 두예: “모백과 소공의 무리들이 왕손소를 토벌하려 했기 때문에 진으로 도망쳤다.

人復之: 주석 없음.

晉侯使士會平王室: 은 화목의 뜻. 주 왕실의 여러 경사들 간의 반목을 해소했다. 「주어중」에선 “진 경공이 수회를 주나라에 예방 보내어”라고만 쓰고 있어서 『좌전』의 확실한 목적을 가진 서술과는 같지 않다.

定王享之. 原襄公相禮: 두예: “원양공은 주나라 대부이다.” 상례에 대해선 『좌전·환공18년』의 주석을 참조. 宴禮享禮

殽烝: 고대의 제사와 연회에서 희생을 잡아 도마에 담는 것을 증이라고 한다. 은 올리다의 뜻이 있으므로 희생을 도마에 올려 놓는 것을 말한다. 손질된 희생을 도마에 올릴 때 익히지 않은 날 것은 전증全烝이라고 한다. 이는 오직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만 사용한다. 손질한 희생의 절반을 도마에 올린다면 이는 방증房烝 혹은 체천體薦이라고 한다. 희생을 여러 부위로 해체하여 그 고기를 늘어놓고 뼈를 주위에 둘러 도마에 담으면 이를 효증殽烝 혹은 절조折俎라고 말한다. 같은데, 곡물은 아니나 먹을 수 있는 것을 효 한다. 여기서 효 고기점()에 상대해서 쓴 말이다. 뼈에 붙어 있는 고기를 효라 부르는데 오늘날의 갈비와 같다. 살코기를 잘라 놓은 것은 자 한다. 효증은 주인과 객이 모두 먹을 수 있지만 전증과 방증은 다만 형식상 차려놓을 것일 뿐 먹을 수는 없다.

武季私問其故: 각본에는 “무계”를 “무자”라고 썼다. 오직 송경원본과 일본의 족리본만 “무계”라고 썼다. 두예는 이 항목에 대한 주석에서 “무 사회의 시호이고 계 그의 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두예가 근거한 본에는 “무계”라고 쓰여 있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에 근거하여 정정한다. 「주어중」에선 “범자가 조용히 원공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고 쓴다. 범자는 곧 무계이다.

王聞之武子: 季氏!: 『좌전』에 따르면 춘추시대에 주 천자가 제후의 경대부를 부르는 칭호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좌전·희공12년』에 주 양왕이 관중을 “구씨舅氏”로 부른 것이 한 예이고, 두 번째는 경대부가 50세 이후에 쓰는 자인 백·중·숙·계 등이다. 여기서 사회를 “계씨”라고 불렀고, 성공 2년에 공삭을 “공백”이라 불렀으며, 소공 15년에 순역을 “백씨”라고 호칭하거나 자담을 “숙씨”라고 부른 것 등이 그 예이다.

而弗聞乎?: ()와 같다.

王享有體薦: 체천體薦은 곧 방증이다. 앞의 주석을 참조.

晏有折俎: 절조折俎는 곧 효증이다. 희생의 뼈를 잘라 그릇에 담기 때문에 절조라고도 부른다. 같다. 때에 따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구분이 있다. 체천이 있는 경우 희생을 차려놓기는 하지만 형식일 뿐 주인과 손님 모두 그것을 먹을 수는 없다. 『좌전·성공12년』에 두예의 주석에 소위 “안석을 설치했지만 기댈 수는 없고, 잔에 술이 넘치지만 마실 수는 없으며, 효가 차려져 있긴 하지만 먹을 수는 없다(設几而不倚, 爵盈而不飮, 肴乾而不食)”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예다. 이에 반해 연은 절조를 차려 서로 함께 먹을 수 있다.

公當享: 공은 제후이다. 천자는 제후에게 향례를 베푼다.

卿當宴: 천자가 제후의 경을 초대할 경우에는 연례를 베푼다.

王室之禮也.武子歸而講求典禮以脩晉國之法: 「주어중」역시 이 기사를 싣고 있는데 문장이 상대적으로 번잡하다. 그 말미에 “무자가 결국 천자의 가르침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고, 진으로 돌아와서 삼대의 전례를 모아 이때부터 진나라의 법을 다듬게 되었다”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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