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逆祀, 민공과 희공의 역사 (춘추좌전.6.2.5.)


가을 8월 정묘일(13), 태묘에 체 제사를 지낼 때 희공의 위패를 민공의 앞에 두었으니 이는 역사逆祀

당시 하보불기夏父弗忌가 종백으로서 제사를 주관하였는데, 희공을 민공보다 높이고 또 자신이 분명히 봤다고 주장했다. “나는 새 귀신이 크고 옛 귀신이 작은 것을 보았다. 큰 것을 앞에 두고 작은 것을 뒤에 두는 것이 순리이고, 성현을 앞에 올리는 것은 명철함이다. 명철함과 순리가 바로 예다.” 군자는 이를 예를 잃은 처사로 생각했다. “예는 순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없다. 제사는 국가의 대사인데 이를 어겼으니 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식이 비록 성인이라 해도 아비에 앞서 제사를 받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우 임금도 곤에 앞서 제사를 받지 않고, 탕왕 역시 설의 뒤에 제사를 받았으며, 문왕과 무왕 역시 부줄의 뒤에 제사를 받는다. 송나라는 제을이 시조이고 정나라는 주 여왕이 시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봉건받은 미자와 환공보다 높였다. 그러므로 「노송」의 ‘일년 내내 나태하지 않고 제사를 드림에 착오가 없다.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후직에 제사를 드린다.’는 시구에 대해 군자는 “이것이 예이다.”라고 평하였는데 이는 후직이 더 가깝지만 하늘에 먼저 제사를 드린 것을 옳다고 말한 것이다. 또 『시』(『노송·비궁』)의 ‘고모님께 문안드리고, 큰 언니에게 안부를 묻는다.’는 시구에 대해 군자는 “이것이 예이다.”고 평하였으니 이것은 자매가 더 친하지만 고모님을 앞에 둔 것을 옳다 말한 것이다.

중니가 말했다. “장문중은 불인한 행동이 세 가지 있었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 세 가지 있었다. 전금(유하혜)이 현명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아랫자리에 놓은 것, 육관六關을 설치하여 상인에게 세금을 거둔 것, 부인에게 부들자리를 짜게 한 것이 세 가지 불인한 행동이었다. 사적으로 영험한 거북의 거처를 만든 일, 역사逆祀를 묵인하고 따른 일 그리고 바닷새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세 가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다.


원문

秋八月丁卯大事于大廟僖公逆祀也. 於是夏父弗忌宗伯僖公且明見曰: 吾見新鬼大故鬼小. 先大後小順也. 躋聖賢明也. ·禮也.

君子以爲失禮: 禮無不順. 國之大事也而逆之可謂禮乎? 子雖齊聖不先父食久矣. 不先不先·不先. 帝乙厲王猶上祖也. 是以魯頌: 春秋匪解享祀不忒皇皇后帝皇祖后稷.君子曰: ”,謂其后稷親而先帝也. : 問我諸姑遂及伯.君子曰: , 謂其親而先姑也.” 

仲尼: 臧文仲, 其不仁者三不知者三. 展禽廢六關妾織蒲三不仁也. 作虛器縱逆祀祀爰居三不知也


관련 주석

八月丁卯: 정묘일은 13일이다.

大事于大廟僖公: 대사는 길체 가리킨다. 태묘는 주공의 묘이다. 상세한 내용은 『좌전』의 주석을 참조하라.

 

秋八月丁卯大事于大廟僖公逆祀也: 躋僖公”은 희공의 제사를 드리는 위패를 민공의 앞에 둔 것이다. 민공과 희공은 형제인데, 『사기·노세가』는 이에 대해 민공이 형이며 희공이 동생이라고 전한다. 『한서·오행지』는 희공이 민공의 서형이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누가 형인지를 떠나서 희공은 민공의 뒤를 이은 군주로서 당시의 예제에 따르면 민공이 앞에 위치해야 옳다. 『국어·노어상』은 이 일을 기재하면서 “하보불기가 종인데, 증 제사를 드리면서 희공을 민공의 앞에 두었다. 그러자 유사가 말했다. ‘올바른 소목이 아닙니다.’ 그러자 하보불기는 ‘나는 종백으로서 현명한 이를 소에 두고 그 다음을 목으로 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니, 유사가 대답했다. ‘대저 종묘에는 소와 목이 있는데 세대의 장유로서 순서를 정하고, 혈통의 친소로써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무릇 제사란 효를 밝히는 것입니다. 각 시조를 공경하여 효의 지극함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 세계世系 기록하고, 소목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순서가 어지러워질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군주의 현명함을 앞에 두고 조상의 순서를 뒤로 한다면 은나라의 경우 현왕이후 주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탕왕만 못하고, 우리 주나라의 경우 후직 이래로 왕계에 이르기까지 문왕과 무왕만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과 주의 증제에 있어서 탕과 문왕과 무왕이 다른 조상들과 순서를 바꾼 경우는 없었습니다. 노나라는 상나라와 주나라만 못한데 이런 소목의 상법을 바꾼다면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보불기는 따르지 않고, 희공을 앞에 두었다.”고 전한다

이 기록에 따르면, 희공을 앞에 둔 것은 향사의 위패 순서를 바꾼 것뿐만 아니라 소목 역시 변화시킨 것이다. 『주례·춘관·총인』의 가공언의 『소』에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문공 2년 가을 8월 태묘에 대사를 드리면서 희공을 민공의 앞에 두었다. 즉 혜공은 소, 은공이 목이며; 환공이 소, 장공은 목이고; 민공은 소 희공이 목이다. 그런데 이제 희공을 민공의 앞에 두면서 소로 삼았으니 민공이 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逆祀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어」의 종 유사의 말로 헤아려 보면 뜻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영달의 『소』는 “예는 부자간에 소목을 달리한다. 형제의 소목은 같다. 그러므로 희공과 민공은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하게 (장공에 대해) 목일 뿐이다. (재위한 순서에 따라) 민공이 희공의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데 이제 희공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역사라고 말한 것이다. 희공과 민공의 위패의 순서가 바뀐 것은 소목을 어지럽힌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노어」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후대인들은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요컨대 「노어」의 뜻으로 판단해야 옳다. 증렴曾廉 말한다. “천자와 제후는 방계로서 대통을 이은 자 역시 모두 소목을 정한다. 비록 제부諸父 제조諸祖라 해도 동일하다. 친친과 존존의 뜻을 서로 모두 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천자의 상복제도에선 본래의 방계 친속의 상복은 끊고 다시 그 친속을 잇지 않는다.” 증렴의 주장은 고대 소목 제도의 정수를 체득한 설명이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리엄집庵集』권7의 온교溫矯, 하순賀循, 진정명陳貞明 그리고 장총 등의 여러 논의와 『주자구묘도론朱子九廟圖論7편에 자세하다.

於是夏父弗忌爲宗伯: 어시는 이때에. 하보불기는 『예기·예기禮器』에선 “하보불기夏父弗綦”로 쓴다. 기와 기는 고음이 가까워 통가할 수 있다. 『한서·고금인표』에선 하보불기夏父不忌 쓴다. 「노어상」엔 종인宗人 하부전夏父展 있는데, 위소는 “불기는 노나라 대부 하부전의 후예이다.”라고 설명한다. 종백宗伯 고대에 예를 관장하는 관리로서 『좌전·애공24년』의 종인이 보이고, 「노어」에선 그냥 종이라 부른다. 호광춘胡匡衷 『의례·석관釋官』에서 노나라엔 종백이 없다고 했는데, 이 “종백”은 “종인”의 오자가 아닌가싶다. 「노어상」에도 “我爲宗伯”이란 말이 있다. 즉 호광충의 주장은 꼭 옳은 것이 아니다.

僖公且明見曰: 吾見新鬼大故鬼小: 신귀는 희공을, 고귀는 민공을 가리킨다.

先大後小順也. 躋聖賢: 희공을 성현으로 본 것이다. 제소남의 『고증』은 “노나라 사람들은 희공을 특별히 중시했다. 「노송」의 시구를 보면 (희공의 덕을) 널리 선양하고 매우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보불기가 희공을 성현으로 여긴 것은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明也. ·禮也: 주석 없음.

君子以爲失禮: 공영달의 『소』: “『좌전』의 평론은 모두 군자를 가탁하고 있는데 이곳부터 단락 끝부분의 ‘先姑’까지는 모두 한 사람의 군자의 말일 뿐이다. 「노송」은 희공의 사후에야 비로소 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좌전』이 쓰여진 때에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대 군자는 이런 평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노어」를 살펴보면 이는 실제로 종백 유사의 말과 관련되어 있다. 공영달의 주장이 꼭 옳은 것이 아니다.

禮無不順. 國之大事也而逆之可謂禮乎? 子雖齊聖: 제성은 고인의 상용어이다. 『시·소아·소완小宛』의人之齊聖, 『좌전·문공18년』의 “齊聖溫淵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왕인지는 『시경술문』에서 “제는 사려가 민첩하다(齊者, 知慮之敏也)”라고 설명한다. 즉 제성이란 총명하고 현명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월은 『평의』에서 “제 정명精明 같다. 제성이란 명성明聖 뜻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역시 통한다.

不先父食久矣: 아들이 부모에 앞서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 비유이다. 즉 뒤에 선 군주는 합사의 자리에서 먼저 선 군주보다 앞에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음의 문구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두예는 “신하로서 군주를 이은 사람은 자식으로서 부친을 이은 것과 같다”고 풀이했지만 『좌전』엔 이런 뜻이 없다.

不先: 곤은 우의 부친이다.

不先: 설은 탕의 13대 조상이다.

·不先: 위소의 『국어·주어상』의 주석과 두예는 모두 부줄이 기 아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초주譙周(『사기·주본기』의 『색은』에서 인용)와 공영달(시의 『소』)은 이를 반박했다. 왕원손汪遠孫 『국어발정國語發正』과 최술崔述 『풍호고신록豐鎬考信錄』에선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상고시대의 역사는 매우 아득하여 뒤섞여 있다. 우와 탕으로부터 문왕과 무왕까지 모두 소위 “후손이 비록 현명하나” 합사의 위치는 진실로 자식이 부친보다 앞에 있지 아니했다.

帝乙厲王猶上: 송나라는 제을을 시조로 한다. 정나라는 주나라의 여왕이 시조이다. 제을은 미자의 부친이며 여왕은 정 환공의 부친이다. 송나라는 미자가 봉건받아 시작되었고, 정나라는 환공 때 봉건되었다. 그러나 합사할 때는 미자가 제을에 앞서지 않고, 환공 역시 여왕에 앞서지 않는다. 처음 봉건받은 선조는 그의 부친보다 존귀함에서 오히려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조를 높인다(猶上祖也)”고 말한 것이다. 높임 뜻이다. 두예는 “”자를 “두 나라는 제을과 여왕을 불초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높였다.”고 해석한다. 여왕은 불초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을은 『상서·다사多士』에 근거하면 “성탕으로부터 제을에 이르기까지 덕을 밝히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제사를 중히 여기지 않은 임금이 없었다.”는 기사를 보면 불초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두예의 주석은 따르기 어렵다.

是以魯頌: 春秋匪解享祀不忒: 읽고 게으름의 뜻이다. 착오의 뜻. 춘추는 사계절과 같다. 사계절에 따른 제사에 나태하거나 착오가 없었다는 의미.

皇皇后帝皇祖后稷.: 『시·노송·비궁閟宮』의 구절이다. 황황후제는 하늘을 말한다. 황황은 첩자로 된 형용사이다. 『좌전·양공7년』의 “후직에게 교사郊祀 드려 농삿일을 기원한다.”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교사는 상제와 후직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君子曰: ”,謂其后稷親而先帝也: 「노송」의 시를 평론한 군자는 윗글의 군자와 동일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아래의 군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 問我諸姑遂及伯.: 『시·패풍·천수泉水』의 시구이다. 부친의 자매를 고라 한다.

君子曰: , 謂其親而先姑也.: 『춘추·정공8년』의 “선공(민공과 희공)을 종묘에 모시어 제사 지내기로 했다(從祀先公).”의 『좌전』에서 “겨울 10, 선공에게 차례로 제사를 드리고 기원했다. 신묘일 희공에게 체 제사를 올렸다.”고 적고 있다. 즉 이 해에 희공과 민공의 소목을 바꿨는데, 정공 8년에 다시 민공을 소로 희공을 목으로 바꾼 것이다[1]. 군자는 이를 논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때문에 언급한 것이다.

仲尼: 臧文仲, 其不仁者三不知者三: 장문중에 대해선 『좌전·장공11년』의 주석을 참조.

展禽: 전금은 유하혜柳下惠이다. 『논어·위영공』편의 “장문중은 지위를 훔친 자로다! 유하혜가 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를 조정에 서도록 추천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下展禽 뜻은 전금을 낮은 자리에 두었다는 의미이다.

廢六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두예는 “색관과 양관 등의 부류가 모두 여섯이다. 관문은 상인들을 근절하기 위해 것인데 이를 없앴다.”라고 해석하여 폐를 폐기의 뜻으로 봤다. 그러나 『공자가어』에선 “폐”를 “치”로 쓰고 있고, 왕숙은 “육관六關이란 관명이다. 노나라에는 본래 관이 없었는데 문중이 관문을 설치하여 세금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불인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한다. 폐를 설치의 뜻으로 봤다. 서로 상반된 해석이다. 혜동의 『보주』와 홍량길의 『좌전고』는 후자의 설을 지지하는데 이것이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여겨진다.

妾織蒲: 첩직포는 부들자리를 판매한다는 뜻.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었다는 의미. 『사기·순리공의휴전循吏公儀休傳』에(어느날 공의휴가 채소를 먹어보니 그 맛이 좋았다. 그는 이내 자기 밭에 있는 채소들을 뽑아 버렸다.) 또 자기 집에서 짜는 베가 질이 좋은 것을 보고는 당장 그 베 짜는 여자를 쫓아 보내고 그 베틀을 불태웠다. (이와 같다면 ‘농부와 직녀는 어디서 물건을 판단 말인가’라고 말하였다.)”는 고사가 실려 있는데, 본문과 상반된 내용이지만 관점은 같다. 이런 면에서 옛 사람들의 관념을 살펴볼 수 있다.

三不仁也. 作虛器: 작은 『공자가어』에선 “”로 쓴다. 허기는 장문중이 개인적으로 길렀던 큰 거북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고 거기서 살게 했다는 고사를 말한다. 『논어·공야장』에선 “장문중은 점을 칠 때 쓰는 대귀를 기르고 대귀를 위해 집을 짓고 서까래에 산 모양을 조각했으며 동자기둥에 마름 문양을 넣었으니 어찌 그를 지혜롭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을 가리킨다. 『좌전·양공23년』에는 장무중이 큰 거북(大蔡)을 얻었다는 얘기가 실려 있는데, 점을 칠 때 쓰는 대채 즉 큰 거북은 장씨 가문 대대로 지켜온 보물이다.

縱逆祀: 하보불기의 주장을 따랐다. 『예기·예기禮器』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문중을 어찌 예를 아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하보불기가 역사를 했지만 이를 막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장문중은 장공 때부터 조정에 있었다. 민공과 희공을 거쳐 문공 때까지 이미 네 군주를 섬긴 원로로서 그의 언행은 당시의 조정을 좌우할 수 있었다. 비록 당시 집정은 공자수와 계손행보였지만 장문중은 당시의 예법에 근거하여 역사를 막지 않았으니 공자는 이를 근거로 그를 질책한 것이 아닐까?

祀爰居: 원거는 바닷새의 이름이다. 『이아·석조』의 곽박의 주석에 “한나라 원제 때 낭야에 망아지馬駒처럼 큰 새가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원거라 불렀다.”는 설명이 있다. 『석문』에선 번광의 주장을 인용하여 “봉황처럼 생겼다.”고 한다. 『장자·지락편至樂篇』의 『석문』에서 사마표司馬彪 인용하여 “원거는 새가 고개를 쳐들면 키가 8척이다.”라고 말한다. 「노어상」에 “해조를 원거라 한다. 노나라 동문 밖에 날아와 사흘 동안 앉아 있었다. 장문중은 이에 국인을 시켜 그 새에게 제사를 드렸다. 전금이 말했다. ‘이제 바닷새가 날아와 앉았다 하여 제사를 드린다는 일은 나는 듣지 못했다. 나라의 법도를 따르자면 이런 행위를 인하다고 하거나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 사건을 말한다.

三不知也: 주석 없음.



[1] 『좌전·정공8년』해당 조항에 대한 두예의 주석을 보면, “대사를 앞에 두고 順祀하여 아첨하고자 하였다.”라고 풀이한다. 즉 민공의 신주를 다시 희공의 앞에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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