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장왕이 구정의 무게를 묻다 (춘추좌전.7.3.3)

초 장왕이 육혼지융陸渾之戎을 정벌하고 이어서 낙수에 이르러 주나라 경내에서 군대를 사열했다


주 정왕定王은 왕손만王孫滿을 보내 장왕의 노고를 위로하게 했는데 장왕이 정의 크기와 무게를 그에게 물었다

왕손만이 대답했다. 정의 무게와 크기는 군주의 덕에 달린 것이지 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바야흐로 하나라가 덕을 베풀자 먼 나라에서 그곳의 기이한 사물들을 그려 바쳤고, 구주의 장관들(九牧)은 동을 헌납했습니다. 정을 주조할 때 그 사물들의 형상을 본떠 만물을 정에 새겨 백성들이 신령한 것과 간사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천과 습지, 산림에 들어갔을 때 해를 끼치는 것들을 마주치지 않았고, 사악한 귀신과 정령들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위아래가 화목하여 하늘의 보우하심을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걸왕이 덕이 없어 정은 상나라로 옮겨졌고, 상나라는 6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상의 주왕이 포학한 정치를 행하자 정은 주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군주의 덕이 아름답고 밝으면 비록 정이 작더라도 무거워 옮길 수 없고, 덕이 사악하고 어둡다면 비록 정이 크더라도 가벼워 옮길 수 있습니다. 하늘이 밝은 덕을 가진 이에게 복을 내리면 정은 정해진 자리가 있게 됩니다. 성왕께서 정을 겹욕郟鄏(낙양)에 안치하시며 30세대 700년을 기원하자 하늘이 그대로 명하였습니다. 주나라의 덕이 비록 쇠퇴했지만 천명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의 무게를 물을 때는 아닙니다.


원문

楚子陸渾之戎遂至于觀兵于. 定王使王孫滿楚子. 楚子問鼎之大小·輕重焉. 對曰: 在德不在鼎. 之方有德也遠方圖物貢金九牧鑄鼎象物百物而爲之備使民知神·. 故民入川澤·山林不逢不若. 螭魅罔兩莫能逢之. 用能協于上下以承天休. 有昏德鼎遷于載祀六百. 商紂暴虐鼎遷于. 德之休明雖小重也. 其姦回昏亂雖大輕也. 天祚明德有所底止. 成王定鼎于郟鄏卜世三十卜年七百天所命也. 德雖衰天命未改. 鼎之輕重未可問也.


관련 주석

楚子陸渾之戎: 『곡량』은 “육혼융陸渾戎”으로, 『공양』은 “분혼융賁渾戎”으로 쓴다. 모두 “지”자가 없다. 『공양』에서 “분”으로 쓴 것에 대해 전대흔의 『잠연당답문』4: “이것은 옮겨 쓸 때의 오류이다. 본래 ‘□’으로 쓰는데, 즉 목자의 고문이다. 목자는 □를 따르고 □는 육으로 읽는다. 그래서 목은 육의 음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송상봉의 『과정록』의 설명 역시 같다. 육혼지융은 『좌전·희공22년』의 주석을 함께 참고하라.

 

楚子陸渾之戎遂至于: 육혼지융陸渾之戎은 현 하남성 숭현嵩縣과 이천현伊川縣 경계에 거주했다. 은 낙수雒水를 말하는데 현재의 낙수洛水이다. 섬서성 낙남현洛南縣 총령산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단수丹水 합류한 후 동쪽으로 하남성 노씨와 낙녕을 지나 선양에 이르러서 간하澗河 합류하여 다시 낙양시를 지나서 전수瀍水 합하여 언사현偃師縣에서 이하伊河 물길을 받아 공현鞏縣 도달해서는 동북쪽 낙구洛口에서 황하로 유입된다. 초 장왕은 이미 이천에 도달해서 조금만 북쪽으로 진군하면 낙양시 남쪽의 낙수 근방이 된다.


춘추좌전 지도 - 육혼지융


觀兵于: 관병은 군사를 열병하여 위세를 보이는 것. 『좌전·희공4년』의 주석에 자세하다. 주강은 주 왕실의 경내를 말한다. 「초세가」: “주나라 근교에서 관병했다.” “교”로써 “강”을 해석한 것으로 역시 주나라 경내이다.

定王使王孫滿楚子: 위로하다. 초 장왕이 주의 근교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정왕이 사신을 보내어 노고를 위로한 것. 왕손만은 주나라 대부이다. 『좌전·희공33년』에 “왕손만이 아직 어릴 때”라는 문구가 있다. 이때와 21년 차이다. 『의례·근례』와 『주례·추관·대행인』에 모두 근교에서 노고를 위로하는 것에 대한 예가 기재되어 있다.

楚子問鼎之大小·輕重焉: 두예: “주나라를 핍박하여 천하를 가지고자 하는 뜻을 보였다.” 정은 곧 구정인데 『좌전·환공2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주본기」: “초 장왕이 육혼지융을 정벌하고 낙양 근처에 주둔할 때 사람을 보내 구정에 대해 물었다.

對曰: 在德不在鼎: 다음 글 “덕이 밝다면 비록 작아도 무거우며; 간사하고 혼란스럽다면 비록 크다 해도 가볍다”는 뜻을 개괄한 것. 그 뜻은 정의 대소와 경중은 군주의 덕에 있지 구정의 몸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초세가」는 이 문답의 뒤에 “그대는 구정을 우리가 가져갈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 우리 초나라의 갈고리만 모아도 구정을 만들 수 있다.’ 그러자 왕손만 대답했다. ‘아! 왕께서는 잊으셨습니까? …….’”


상나라 시대의 대정


之方有德也遠方圖物: 먼 지역의 나라들이 그 산물들을 그림으로 그려 보냈다. 『이아·석고』: “도는 그림이다.

貢金九牧: 두예: “구주의 지방관들이 금(청동)을 공물로 바쳤다.” 주의 장관을 목이라고 한다. 『예기·곡례하』: “구주의 장관이 천자의 나라에 입조하면 목이라 한다.” 『예기·왕제』의 “각 주에는 우두머리인 백이 있다(州有伯)”에 대해, 정현은 “은나라의 주 장관을 백이라 하고, 우하 그리고 주나라 때는 목이라 했다.”고 설명한다. 하나라 때 천하를 아홉 개의 주로 구분했던 것은 『상서·우공』으로 입증할 수 있다. 貢金九牧”은 천하가 금을 공물로 바쳤다는 말과 같다.

鑄鼎象物: 고대에 하나라의 정을 주조했다는 인물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우로서, “나라에 덕이 펼쳐지다(方有德)”의 시대가 곧 우의 치세 시대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은 계이다. 즉 “방유덕”의 시대는 곧 우의 아들인 “계”의 시대라는 것이다. 『묵자·정주편』: “옛날 하후개夏后開 비렴을 시켜 산천에서 동을 캐내게 하여 그것을 곤오에게 주조하도록 했다. 구정이 완성되자 삼국에 그것을 옮겨 안치했다.” 하후개는 곧 계이므로 이것은 계가 구정을 주조했다는 설이다. 「초세가」: “고대 우하의 성세에 먼 지역의 나라들이 모두 입조하여 구주의 장관들이 동을 바쳐 그것으로 여러 사물을 그려 넣은 정을 주조했다.” “우하의 성세”는 곧 우의 시대이다. 『후한서·명제기』에 기재된 영평6년의 조서에는 “옛날 우는 구주의 장관들이 바친 금으로 정을 주조했는데 여러 사물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말하여 역시 우의 시대로 보고 있다. 鑄鼎象物”은 구주에서 바친 금(청동)으로 정을 주조하고, 역시 구주에서 그려 바친 사물들을 그려 넣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고학적 발견에는 아직까지 하나라 때의 기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또 정을 주조할 때 그림을 그려 넣는 것 역시 하나라 초기의 생산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모든 것들은 전설일 뿐이다.

百物而爲之備使民知神·: 백물은 만물과 같다. 만물을 정에 그려 넣어 사람들이 널리 신령한 것과 간악한 것을 알게 했다. 필원의 『산해경신교정서』: “『산해경·해내경』4편과 「해외경」4편은 주나라와 진나라 때에 서술된 것이다. 우 임금은 정을 주조하여 만물을 새겨 넣어 백성들이 신령한 것과 간사한 것을 알게 하였다. 그 문을 살펴보면, 나라 이름도 있고, 산천의 이름도 있으며, 신령한 것과 기괴한 것들도 있으니 이것이 정에 그려진 것들이다. 이 정은 진나라 때에 망실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선대의 사람들은 정에 그려졌던 그림을 책에 그려 놓을 수 있었다.” 심흠한의 『보주』역시 “현재의 『산해경』에 그려지고 말해진 사물들의 형상은 아마도 정에 그려져 있었던 것들이다.”라고 말하고, 홍량길의 『고』역시 “현재의 『산해경·해』와 「대황」등 여러 편들은 후대인들이 정에 그려진 문양을 채록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모두 현재의 『산해경』의 문양들엔 정에 그려진 문양과 글자가 있다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여씨춘추』는 누차 정에 그려진 사물의 모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선식람」: “주나라의 정엔 도철이 그려져 있는데, 머리만 있고 몸이 없다. 사람을 잡아먹고 아직 삼키지 못했는데도 그 해가 자신에게 미쳤는데 보복의 상징이다.” 「신세편」에선 “주나라의 세발솥에 코끼리를 그려 넣었는데, 이것은 군주의 이치에 통하기 위한 것이다. (김근)”라는 언급이 있고, 「리위편」엔 “주나라의 세발솥에 솜씨가 훌륭한 장인이었던 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모양이 손가락을 깨무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이 진실함없이 교묘하게 꾸미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김근), 「적위편」엔 “주나라의 세발솥에 벌레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그 구부러진 모양이 매우 길고 위아래가 모두 구불구불 휘어져 있는데 이는 극단적인 것은 실패할 것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김근)” 소위 주정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라의 정이다. 공광삼의 『경학치언·주정상물』역시 참조하라. 그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소위 우가 주조했다는 정은 단지 백성들로 하여금 신령한 것과 간사한 것을 보여주는 데만 있지 않고, 법을 우화적으로 보여줄 목적도 있었다. 『좌전』에서는 이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만약 그의 주장을 신뢰한다면 소위 “以言”이나以見 등은 『여람』을 저술한 이의 뜻으로 보인다.

故民入川澤·山林不逢不若: . 불약은 불순不順, 즉 자신에게 불리한 사물을 말한다. 『후한서·명제기』에선 “不逢惡氣”로 고쳐 쓴다. “악기”로써 “불약”을 풀이한 것. 기실 “불약”은 다음에 나오는 “螭魅罔兩”등의 부류를 말한다. 혜동의 『보주』는 장형의 『동경부』와 곽박의 『이아』의 「석고주」에서 『좌전』을 인용할 때 모두 “禁禦不若”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또 두예가 다음에 나오는 “莫能逢之”에서야 주석을 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장형과 곽박의 본처럼 “禁禦不若”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螭魅罔兩: 리매螭魅 『좌전·문공18년』의 주석에서 이미 다루었다. 망량罔兩 『설문』에서 먕량蝄蜽으로 쓰고, “산천의 정물精物이라고 풀이한다. 「노어하」: “나무와 돌 중에서 기이한 것을 기망량蝄蜽이라고 한다.” 리매망량은 모두 옛 사람들이 상상한 괴이한 것들이다.

莫能逢之: 두예: “봉은 마주치다.

用能協于上下以承天休: 두예: “사람들에게 재앙이 없으면 상하가 화합하고 하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용 ~로 인해, 휴는 내려주다(). 이는 모두 고대의 전설이고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는 없다. 『논형·유증편』에서도 이미 그런 언급을 하고 있다.

有昏德鼎遷于: 상탕이 하의 걸을 토벌했기 때문에 정이 상나라로 옮겨진 것.

載祀六百: 음은 재이다. 모두 해의 뜻이다. 고대인들은 때로 재, , 그리고 세로 썼는데 모두 같은 말이다. 『이아·석천』: “하나라는 세, 상나라는 사, 주나라는 년, 그리고 당우 시대에는 재라 불렀다.” 하지만 반드시 옳은 설명은 아니다. 염약거의 『상서고문소증』7을 참조하라. 載祀六百”은 서사어이고, 재사載祀는 같은 말의 반복이다. 은상시대는 육백년이었다는 뜻일 뿐이다. 무억의 『의증』은 재는 기재할 때의 재의 뜻이라고 주장하여 기년 육백과 “군주 30, 년수로 700년을 기원했다(卜世三十, 卜年七百)”의 구문과 같다고 말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한서·율력지』는 “하의 걸을 토벌한 때로부터 무왕이 은상의 주를 토벌할 때까지 629년이었다”고 말한다. 「은본기」의 『집해』는 초주의 『고사고』를 인용하여, “은나라는 31대 육백여년 간 지속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좌전』은 “은나라는 육백년을 지속했다”고 쓴 것이다. 600년은 성수를 들어 말한 것이다. 「은본기」의 『집해』에서 『급총기년』을 인용하여, “탕이 하를 멸망시킨 후 수(상의 주왕)까지 496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다 믿을 수는 없다. 근대의 『은력보』는 성탕 원년(기원전 1715)에서 주왕52년까지 즉 주 무왕의 즉위년도까지 모두 629년이고, 은의 주왕63년까지, 즉 무왕 즉위11년에 은나라를 토벌하여 멸하였으므로 모두 640년이다.

商紂暴虐鼎遷于: 무왕이 주를 토벌하여 멸망시켰기 때문에 정은 다시 주나라로 옮겨졌다. 『일주서·세부편』: “갑자일 아침에 상나라와 전쟁을 벌여 상왕 주까지 모두 주살하였다. 신해일 은왕의 정을 전리품으로 획득했다.” 이 역시 주나라가 은나라의 정을 옮겼다는 하나의 주장이다.

德之休明: 德若休明, 즉 덕이 밝다면의 뜻. 여기 “지”의 용법에 대해 『문언어법』을 참조하라. 휴는 미; 은 광명의 뜻.

雖小重也: 즉 군왕에게 아름다운 덕이 있다면 구정이 비록 작더라도 무거워 옮길 수가 없다는 의미.

其姦回昏亂雖大輕也: 군왕의 덕이 혼란스럽다면 구정이 비록 크더라도 역시 정은 가벼워져 옮길 수 있다는 뜻.

天祚明德: 는 복을 내림.

有所底止: 음은 지이고 정착함 머물다. 지지는 서로 뜻이 유사하여 같이 쓰인다. 여기서는 고정의 뜻으로 쓰였다. 문구의 뜻은 하늘이 밝은 덕을 지닌 사람에게 복을 내려 정은 고정된 자리가 있고 쉽게 때에 따라 옮겨지지 않는다.

成王定鼎于郟鄏: 겹욕郟鄏은 『좌전·환공7년』의 겹에 해당한 곳이다. 주나라의 왕성으로 한나라 때의 하남이며 현재 낙양시에 있다. 「초세가」의 『색은』: “『주서』를 보면, 과 낙 북산의 이름이고, 음은 갑이다.” 경상요는 “겹은 산의 이름이고; 은 땅의 읍 이름이다.”라고 주장한다. 『태평환우기』에선 망산이 곧 겹산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한다. 심흠한의 『보주』: “『속지』에 보면, ‘하남현의 동쪽 성문의 이름이 정문鼎門이다’라고 한다. 『당육전』은 ‘동도의 성 남쪽에는 세 문이 있다. 그 중 가운데 문을 정정定鼎이라 한다.’ 한유의 『송정십교리서』는 ‘정정문定鼎門 문밖에 자리하여’라는 말이 있다.” 이런 예들은 옛 사람들이 성왕이 정을 안치했다는 일을 들어 성문의 이름을 지은 사례이다.

卜世三十卜年七百: 『한서·율력지』: “주나라는 모두 36 867년간 존속했다.” 공영달의 『소』: “점을 쳐 나왔던 기간을 넘어섰다.” 죽첨광홍: “구정의 안치는 성왕 20년 갑인일이다. 구정이 사수에 가라앉은 때는 현왕顯王42년 갑오일이다. 안치에서 사라진 때까지의 기간은 모두 711년으로 700년이란 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왕손만이 말한 “복세”와 “복년”은 점을 쳐 주나라의 왕의 한 세대와 재위년수를 얻어 말한 것이지 거두절미하고 700이란 수를 구할 수는 없다. 『진서·배해전裵楷傳』에는 진 무제 초, 세수의 다소를 점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대체로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전의 학자들은 좌씨가 예언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 예언을 적은 기사들을 가지고 『좌전』의 저작 연대를 고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天所命也. 德雖衰天命未改. 鼎之輕重未可問也.: 「초세가」는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 말을 듣고 초왕이 돌아갔다”고 말하며, 「주본기」역시 “왕이 왕손만을 보내어 초왕을 응대하게 하니 초나라 병사가 돌아갔다.”고 적는다. 『좌전』에서 초왕 혹은 초나라 병사가 돌아간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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