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영공과 자라 요리 (춘추좌전.7.4.2.)

초나라에서 정 영공에게 자라를 바쳤다

공자송公子宋과 자가子家가 영공을 알현하려 할 때 자공子公(공자송)의 손가락 중 식지가 꿈틀거렸다. 그는 자가에게 자신의 식지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며 말했다. “전에도 이처럼 식지가 움직이면 반드시 진미를 맛보곤 했다.” 두 사람이 궁에 들어갔을 때 막 재부宰夫가 요리한 자라를 자르고 있었다.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 영공이 그 까닭을 묻자 자가가 있었던 일을 아뢰었다. 영공이 대부들에게 자라요리를 하사할 때 자공을 불러놓고 음식을 주진 않았다. 자공이 화가 나 손가락을 정 안에 집어넣어 맛을 보고 나가버렸다. 영공이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 했다. 자공이 자가와 함께 영공을 먼저 도모하려 했다. 자가가 말했다. “가축도 오래 기르면 도살을 꺼리는데 하물며 군주겠습니까?” 그러자 자공이 도리어 자가를 영공에게 참소하려 하자 자가는 두려워 자공의 뜻을 따랐다

여름, 영공을 시해했다. 『춘추』에 “정나라의 공자귀생(자가)이 그의 군주 이를 시해했다.”라고 쓴 까닭은 상황에 따른 그의 융통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군자는 말한다. “심성은 인자하나 굳세지 못하면 인을 실행할 수 없다.군주의 시해에 관한 범례에 군주의 이름을 썼다면 그가 무도했기 때문이고, 신하의 이름을 쓴 경우는 신하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정나라 사람들이 자량子良을 옹립하려 했지만 그가 사양하며 말했다. “현명함으로 말하면 저 거질去疾은 부족하고, 나이를 따지면 공자견公子堅이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견을 세웠는데 이가 곧 양공이다. 양공이 목씨穆氏를 제거하려 했지만 자량만은 살려 두려 했다. 자량은 양공의 처사를 옳지 않게 여기고 아뢰었다. “목씨의 존속이 실로 제가 바라는 바이나 만약 없앤다면 모두 죽일 일이지 어찌 이 거질만 남기십니까?” 그래서 목씨 일족을 그대로 두고 모두 대부로 삼았다.


원문

人獻黿於鄭靈公. 公子宋子家將見. 子公之食指動以示子家: 他日我如此必嘗異味.及入宰夫將解黿相視而笑. 公問之子家以告. 及食大夫黿子公而弗與也. 子公染指於嘗之而出. 公怒欲殺子公. 子公子家謀先. 子家: 畜老, 猶憚殺之而況君乎?反譖子家. 子家懼而從之. , 靈公

書曰 鄭公子歸生其君”,權不足也. 君子曰: 仁而不武無能達也., 稱君君無道也; 稱臣臣之罪也

人立子良. 辭曰: 以賢, 去疾不足; 以順公子堅.乃立襄公

襄公將去穆氏而舍子良. 子良不可, : 穆氏宜存則固願也. 若將亡之則亦皆亡去疾何爲?乃舍之皆爲大夫.


관련 주석

人獻黿於鄭靈公: 黿 음은 원이다. 『설문』은 “큰 자라이다.”라고 설명한다. 원은 요즘 속칭 각어脚魚 혹은 단어團魚라고 한다. 정 영공은 목공의 태자이다. 목공은 작년에 죽었고 올해가 영공 원년이다.

公子宋子家將見: 두예: “공자송은 자공이고, 자가는 귀생이다.

子公之食指動: 식지는 두번째 손가락이다. 고대에는 엄지大指 거지巨指라고 했다. 『의례·대사의』의 “오른쪽 엄지로 줄을 당기다(右巨指鉤弦)”가 그 예다. 두번째 손가락을 식지라고 하는데 본문의 예다. 중지는 장지라고 했고; 네번째 손가락은 무명지라고 했다. 『대사의』의 “(設決朱極三)[1]“에 대해 정현은 “삼은 식지·장지·무명지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맹자·고자상』의 “이제 무명지가 있는데(今有無名之指)”라는 문구가 있다. 소지는 소지라고 말한다. 『대사의』의 정현의 주석을 보면 “소지는 짧아서 쓸 수 없다(小指短不用)”이다.

以示子家: 他日我如此必嘗異味.及入宰夫將解黿: 『장자·양생주』에 “포정이 소를 해체했다”는 말이 있다. 여기의 “해우”는 산채로 해체한 것이지만 본문은 이미 삶은 자라를 잘라먹기 좋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정세가」에 “들어가서 영공을 알현하고 자라 국을 올렸다”라고 쓴다.

相視而笑. 公問之子家以告. 及食大夫黿: 왕념손은 초본 『북당서초주식부』3과 『초학기·복식부』, 『백첩』16등에서 인용한 문장과 아래의 “染指於鼎”을 근거로 해서 이 문구는 본래 “及食大夫黿羹”이라고 주장한다. 즉 원자 아래에 “갱”자가 있다는 뜻이다. 왕인지의 『술문』에 자세하다.

子公而弗與也: 두예: “손가락이 움직여도 효과가 없음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子公染指於鼎嘗之而出. 公怒欲殺子公. 子公子家謀先: 두예: “먼저 반란을 일으키려했다.

子家: 畜老: 기르던 가축이 늙으면.

猶憚殺之而況君乎?反譖子家: 두예: “자가를 영공에게 참소했다.

子家懼而從之. , 靈公: 『사기·정세가』와 『설원·복은편』에 모두 이 사건을 기재했는데 자가를 참소한 구절은 없다. 『좌전』의 글을 취했지만 생략한 것이다.

書曰 鄭公子歸生其君”,權不足也: 이것은 경문에서 귀생을 적은 까닭을 풀이한 문구이다. 자공의 지위가 자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不足”이라고 썼다. 두예: “자가는 반란을 막기에는 그 권위와 힘이 부족하였고 참소를 두려워하여 군주의 시해에 가담한 것이므로 경문은 그를 우두머리로 기록하여 질타한 것이다.” 장병린의 『독』은 “권은 권 통한다. 『시·소아·교언』의 ‘힘도 용기도 없다(無拳無勇)’에 대해 『전』은 ‘권 힘’이라고 풀이한다. 즉 ‘권부족’은 역부족 혹은 용기가 부족함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옛 문헌에 “권”을 “권”으로 풀이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장병린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君子曰: 仁而不武無能達也.: 두예: “앞의 늙은 가축을 말한 것은 ‘인’이고, 반란을 도모한 자공을 토벌하지 못한 것은 용기가 없음이다. 그래서 스스로 인도를 실행하지 못하고 군주를 시해하는 죄에 빠진 것이다.” 주빈의 『경전고증』: “달은 통과 같고 실행의 뜻이다. 귀생(자가)이 송(자공)의 말을 들었다면 토벌하는 것이 의인데 과감하지 못하여 군주를 시해하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애초 악행을 막을 수 있었지만 결국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 『설원·복은편』역시 이 사건을 기재하고 있는데, 『좌전』을 다수 인용하고 있고, 그 말미에 “자하가 말하였다. ‘『춘추』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어느 하루 아침에 그리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차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자하의 말과 본문의 군자의 말은 같지 않다. 『한비자·난사편』에 “현명한 군주는 헛되이 분노를 발하지 않는다. 군주가 쓸데없이 분노하면 신하는 처벌을 두려워하여 경거망동하고 그러면 군주의 자리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영대의 연회에서 위나라 군주는 분노했지만 주살하지 않았기에 도사가 반란을 일으켰고; 자라의 국 사건에서 정나라 군주는 분노했는데도 주살하지 않아 자공이 군주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문구가 있다. 즉 이것은 법가의 측면에서 사건을 해석한 말이다.

, 稱君君無道也: 두예: “칭군이란 군주의 이름만 써서, 나라의 이름으로 시해한 것을 의미하고 대중이 함께 그를 버린 것이다.

稱臣臣之罪也: 공영달의 『소』는 두예의 『석례』를 인용하여, “칭신이란 시해를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여 후세에 이름을 알리고 끝내 불의함과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린 것이다.”라고 말한다.

人立子良: 자량子良은 목공의 아들로서 공자거질公子去疾이다.

辭曰: 以賢: 현명함으로 말하자면. 『맹자·만장하』의 “지위로써 말한다면(以位) 그대는 군주이고, 나는 신하이다. 덕으로써 말한다면(以德) 그대는 나를 섬겨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양수달 선생의 『사전』을 참고하라.

則去疾不足; 以順: 은 나이의 많고 적음이다.

公子堅.乃立襄公: 양공은 곧 공자견이다. 「정세가」: “정나라 사람들은 영공의 동생 거질을 세우고자 했지만 거질은 ‘현명으로 말한다면 거질은 불초하고 나이로 따진다면 공자견이 연장자입니다’라며 사양했다. 견은 영공의 동생으로 거질의 형이다. 이 때문에 자견을 세웠으니 이가 곧 양공이다.” 「정세가」는 양공을 영공의 형이라고 한다. 또 서광은 「년표」를 인용하여, “영공의 서형이다”라고 하지만 누가 옳은지 알 수 없다.

襄公將去穆氏: 두예: “여러 형제들을 축출하려 한 것이다.” 목씨는 목공의 여러 아들이이며 양공의 형제들이다. 「정세가」는 “양공은 즉위하자 목씨를 제거하려 했다. 목씨는 영공을 살해한 자공의 일족이다.”라고 전하는데, 목씨를 자공의 가족으로 국한한 것은 『좌전』의 뜻과 부합하진 않는다.

而舍子良: 두예: “자량이 자신에게 양보했기 때문이다.

子良不可, : 穆氏宜存則固願也. 若將亡之則亦皆亡去疾何爲?: 두예: “어찌 자신만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원래의 문답에서 생략된 것이 있는 듯하다.

乃舍之皆爲大夫: 『좌전』의 내용으로 보면, 목공의 아들은 13명이다. 후에 이들은 한·사·풍·유·인·국·양 등의 칠족이 되었기 때문에 “칠목”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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