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초 성복전쟁의 발단 - 초나라의 송나라 포위와 진나라 삼군체제 (춘추좌전.5.27.4.)

1. 초나라의 송나라 포위


초 성왕이 송의 국도를 포위하려고 자문子文에게 규에서 군사 훈련을 거행하게 했다. 조식 전까지 훈련을 마쳤는데 자문은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다. 자옥이 다시 위에서 훈련을 실시하여 날이 저물 때쯤 마쳤고 일곱 명에게 채찍질을, 세 명에겐 귀를 뚫는 체벌을 내렸다. 나라의 원로들이 한 목소리로 훌륭한 인물을 추천했다고 자문을 칭찬했다. 자문은 원로들에게 술을 대접했다. 위가蔿賈는 어린 나이였는데도 뒤늦게 도착해 자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자문이 그 까닭을 묻자 대답하였다. “축하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귀하는 자옥에게 전권을 주며, ‘공적에 따라 보상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내치는 안정되었지만 전쟁에서 패한다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옥이 패한다면 당신이 천거했기 때문입니다. 자옥을 등용하여 패전한다면 장차 축하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옥은 거세고 무례하여 사람을 지휘하기 어려우니 300대가 넘는 병력을 거느린다면 그는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해낸다면 그때 축하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겨울, 초 성왕이 제후들과 송의 국도를 포위했다. 송의 공손고公孫固는 진나라로 가서 위급을 알렸다


2. 진나라 삼군체제 


선진先軫 말하였다. “은혜에 보답하고 환란을 구제하며, 위엄을 떨쳐 패자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일이 바로 이번에 달렸습니다.” 호언이 말했다. “초나라가 처음으로 조나라의 지지를 얻어냈고, 위나라와 새로 인척이 되었으니 만약 두 나라를 공격하면 초나라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제나라와 송나라는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피려被廬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삼군 체제를 갖추었다


군의 원수를 논의하였다. 조최가 말하였다. “극곡이 적당합니다. 소신이 여러 번 그의 말을 들었는데, 예악을 논하기 좋아하고 『시』와 『서』에 능통합니다. 『시』·『서』는 의의 곳간이고, 예악은 덕의 준칙이며, 덕과 의는 나라를 이롭게 하는 근간입니다. 『하서』에 ‘두루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업적을 공정히 시험해 보고, 수레와 예복으로 보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를 시험해 보시지요.” 극곡에게 중군을 지휘하게 하고 극진이 보좌하게 했다. 호언을 상군의 장수로 삼으려 했지만 형 호모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그를 보좌했다


조최를 경에 임명했지만 그는 난지欒枝와 선진先軫에게 양보했다. 난지가 하군의 장수가 되었고 선진이 보좌했다. 순림보荀林父는 융거를 몰고, 위주는 융우가 되었다. 문공이 처음 즉위하여 백성을 교화하는데 힘썼고 두 해가 지나 백성을 동원하려 했다. 자범이 아뢰었다. “백성이 아직 알지 못하여 여전히 안절부절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공이 군을 동원해 양왕의 지위를 안정시켰고, 돌아와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주력하니 사람들이 삶을 즐기게 되었다. 백성을 동원하려 하자 자범이 아뢰었다. “백성이 아직 ‘신’이 무엇인지 몰라 아직은 잘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에 출정하여 ‘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러자 상업을 일삼는 사람들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약속한 말을 정확히 지켰다. 문공이 물었다. “이젠 됐는가?” “백성이 아직 ‘예’를 잘 몰라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예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집질執秩 설치하여 관직의 서열을 바로잡았다. 백성들이 명령을 받으면 의심치 않은 후에야 쓸만하게 되었다. 을 수비하는 초군을 축출하고 송나라의 포위를 풀었으며 한 번의 싸움으로 패자가 되니 이는 문공의 교화 덕분이었다.


원문

楚子將圍使子文治兵於終朝而畢不戮一人. 子玉復治兵於終日而畢鞭七人貫三人耳. 國老皆賀子文. 子文之酒. 蔿賈後至不賀. 子文問之. 對曰: 不知所賀. 子之傳政於子玉: 以靖國也.靖諸內而敗諸外所獲幾何? 子玉之敗子之. 以敗國將何賀焉? 子玉剛而無禮不可以治民過三百乘其不能以入矣. 苟入而賀何後之有? 

楚子及諸侯圍. 宋公孫固告急. 先軫: 報施·救患取威·定霸於是乎在矣.狐偃: 始得而新昏於若伐·必救之·免矣.於是乎蒐于被廬作三軍謀元帥. 趙衰: . 臣亟聞其言矣說禮·樂而敦』·『』,』·『』,義之府也; ·德之則也; ·利之本也. 夏書: 賦納以言明試以功車服以庸.君其試之!乃使將中軍佐之. 使狐偃將上軍讓於狐毛, 而佐之. 趙衰爲卿讓於欒枝·先軫. 使欒枝將下軍先軫佐之. 荀林父御戎爲右

晉侯始入而其民二年欲用之. 子犯: 民未知義未安其居.於是乎出定襄王入務利民民懷生矣. 將用之. 子犯: 民未知信未宣其用.於是乎伐以示之信. 民易資者不求明徵其辭. 公曰: 可矣乎?子犯: 民未知禮未生其共.於是乎大蒐以示之禮作執秩以正其官. 民聽不惑而後用之. 一戰而霸.


관련 주석

楚子將圍使子文治兵於: 자문은 영윤이다. 치병은 『좌전·장공8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는 초나라 읍인데, 현재 어디인지 알 수 없다.

終朝而畢不戮一人: 종조終朝 동튼 후 아침을 먹기 전까지를 말한다. 자문의 성격이 너그럽고 소략함을 말하고 있다.

子玉復治兵於: 는 초나라 읍인데 역시 소재지가 불명이다.

終日而畢鞭七人貫三人耳: 관이貫耳 화살로 귀를 뚫는 것이다. 『설문』에 “철”자가 있는데 음은 철·단·예이다. 그 설명을 보면, “군법이고, 화살로 귀를 관통한다. 와 시로 구성되어 있다. 『사마법』: ‘작은 죄는 화살로 귀를 뚫고, 중죄는 발꿈치를 베는 월(왕균의 『설문구독』에선 월은 이 써야 맞고 귀를 잘라내는 벌이라고 설명한다)을 시행하고, 대죄는 목을 베는() 형벌을 시행한다.’고 한다. 후대의 양한 시대에도 이런 형벌이 존재했다. 『한서·원섭전』과 『후한서·양정전』에 관련 기사가 있다. 본문의 귀를 뚫는 벌은 채찍질에 비해 무거운 벌이다.

國老皆賀子文: 공영달의 『소』: “「왕제」에선 ‘유우씨有虞氏 국로를 상상上庠에서 부양하고 서로庶老를 하상下庠에서 부양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국노란 나라의 경대부와 사로서 관직에 출사한 사람이다.” 공구가 노나라에서 출사했을 때도 그를 국노라고 부른 사실이 『좌전·애공11년』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어5」는 조돈이 한궐을 천거한 후 그가 직분을 잘 처리하여 여러 대부들이 자신에게 축하인사를 건네자 “내가 한궐을 추천하여 적중했으니 이제서야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보면 사람을 천거하고 그 사람이 맡은 업무를 잘 처리했을 때 널리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예가 고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子文之酒. 蔿賈: 위가蔿賈의 자는 백영伯嬴이고 손숙오의 부친이다. 문공 16년과 선공 원년 및 4년의 『좌전』에 관련 기사가 있다.

後至不賀. 子文問之. 對曰: 不知所賀. 子之傳政於子玉: 以靖國也.: 『좌전·희공23년』에서 자옥이 진의 정벌 때 세운 공로에 근거하여 자문이 그를 영윤으로 삼으려 하자, 숙백이 “당신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오. 큰 공적을 세우고 높은 지위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인재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본문은 바로 자문의 말로 그를 반박한 것이다.

靖諸內而敗諸外所獲幾何? 子玉之敗子之. 以敗國將何賀焉? 子玉剛而無禮不可以治民: 여기서 치민은 군을 다스리다의 뜻으로 여겨진다. 다음에 보이는 “過三百乘”으로 알 수 있다. 초나라의 영윤은 군과 민을 함께 다스린다.

過三百乘: 두예: 300승은 22,500명의 군사에 해당한다.” 이는 1승에 75명의 군사를 상정하여 얻은 수인데 그것이 옳은 지는 알 수 없다.

其不能以入矣: 모든 군사가 온전하게 귀국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해 『좌전』에서 자옥이 패전한 후 성왕이 사람을 보내 “그대가 온전히 살아 돌아온다면 군사를 내준 신과 식의 원로들이 뭐라고 말하겠는가(大夫若入, 其若·之老何)?”라고 문책하였는데, 인용문의 과 본문의 은 같은 뜻이다. 심흠한의 『보주』와 다케조에 고코의 『회전』에 상세한 설명이 있다. 공영달의 『소』는 입을 “앞의 적을 향해 쳐들어가다(入前敵)”라고 풀이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장병린은 입을 첩으로 해석하여 승리함의 뜻으로 풀이했지만 역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苟入而賀何後之有?: 주석 없음.

楚子及諸侯圍. 宋公孫固告急: 공손고는 송 장공의 손자이다.

先軫: 『좌전·민공2년』에 선주목先丹木 선우先友 언급된다. 송대의 정공열程公說 『춘추분세기보春秋分世紀譜2에서 선진은 선주목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근거는 알 수 없다.

報施·救患: 과거 송 양공이 망명 시절의 진 문공에게 말을 내어 주었던 일을 ‘시’라고 한 것이다. 이제 송나라가 포위되었으므로 이것이 ‘환’이다.

取威·定霸於是乎在矣.: 在於是矣 뜻으로서 가중加重 도치문이다. 「진세가」: “선진이 ‘은혜에 보답하고, 패자의 지위를 확고하게 할 기회가 이번 일에 달려있다(報施·定覇, 於今在矣).’”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뜻을 취한 것이지 『좌전』의 문장을 풀어 옮긴 것은 아니다.

狐偃: 始得而新昏於若伐·必救之·免矣.: 제나라와 관련된 일을 겸해 말하고 있다. 작년 초나라는 신숙후를 보내 곡을 수비하게 하면서 제나라를 압박했었다. 만약 초나라가 조와 위를 구원하게 된다면 초나라로 인한 제나라의 불안 역시 지금보다는 느슨해질 것이다. 「진세가」는 이 사건에 대해 기술하면서 단지 “則宋免矣”라고만 적고 있는데, 태사공이 문장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於是乎蒐于被廬: 피려被廬는 진나라 땅인데 소재지는 불분명하다.

三軍: 민공 원년 진 헌공이 2군을 만들었고 이제 1군을 더했다.

謀元帥: 진나라는 원수가 중군中軍 인솔한다.

趙衰: . 臣亟聞其言矣說禮·樂而敦』·『: (좋아하다)과 같다. 『예기·악기』의 “음악은 하모니다(樂者敦和)”에 대해 정현은 “돈화란 음악은 하모니가 중요함을 말한다(敦和, 樂貴同也)”라고 풀이한다. 에는 뜻이 있는데, (도탑다)자를 가차한 것이다. 『설문』: “돈은 두터움의 뜻(, 厚也).” 『춘추』와 『좌전』은 이 글자를 돈 뜻으로 자주 쓴다. 『후한서·정흥전』의 “두림이 정흥을 천거하며 말했다. ‘하남 사람 정흥을 가만히 보면 의가 굳건하고 『시』와 『서』에 능통하다(敦悅』·『).’”는 기사가 있는데 본문의 뜻과 같다. 유월은 『평의』에서 『시·비궁』의 “상의 무리를 다스려(之旅)”의, 즉 다스리다()의 뜻으로 보았는데 역시 뜻이 통한다.

』·『』,義之府也; ·德之則也; ·利之本也. 夏書: 賦納以言明試以功車服以庸.: 세 구절은 『상서·익직』의 문구이다. 는 현재는 부 쓰는데 소리가 가까워서 통가할 수 있다. 는 부 가차자로서 편 뜻이다. 신분의 존비와 원근을 막론하고 그의 말이 선하면 두루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두예: 賦納以言 등용할 때 그 사람의 뜻을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시 현재 서 쓴다. 장병린: “헤아림() 뜻으로 봐야 한다.” 두예: 明試以功 그의 업적을 살펴본다.” 용 그의 노고를 위로하고 공적에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춘추번로·제도편』에서는 “輿服以庸”으로 인용하는데 뜻은 같다. 즉 수레와 관복을 내려 그의 공적에 보답함이다. 고대에 관위가 다르면 타는 수레와 입는 관복 역시 달랐다. 수레와 관복을 내려서 그의 존귀함과 총애를 받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다.

君其試之!: 「진어4: “문공이 조최에게 대장감을 물었다. ‘극곡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 오십에 닦은 학문이 도탑습니다. 선왕의 법은 덕과 의의 곳간이고, 덕과 의는 민생의 근간입니다. 그런 선왕의 법을 두텁게 닦은 사람은 백성을 잊지 않는 법입니다. 청컨대 극곡을 원수로 삼으십시오!’ 문공은 그의 말을 따랐다.

乃使將中軍佐之: 「진어4」의 위소의 주석, “극진 진 대부 극지郤至 선대이다. 어떤 사람은 극진이 곧 극지라고 하지만 옳지 않다.

使狐偃將上軍讓於狐毛, 而佐之: 호모狐毛는 호언의 형이다. 『좌전·희공23』년의 기사에 보인다. 「진어4: “문공이 원계를 경으로 삼자, 그가 사양했다. ‘삼덕이 호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덕으로 백성의 기강을 삼으면 크게 빛날 것이므로 이를 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언을 경으로 삼자, 호언은 사양하며 말했다. ‘호모의 지혜는 소신보다 훨씬 뛰어나며 저보다 연장자이니 그가 경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소신은 감히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공은 호모에게 상군의 지휘를 맡겼고 호언을 그를 보좌로 삼았다.” 한편 「진세가」는 “호언에게 상군의 지휘를 맡기고 호모에게 보좌하도록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태사공에게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

趙衰爲卿讓於欒枝·先軫: 「진어4」의 위소의 주석과 「진세가」의 『집해』에서 가규의 설을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난지欒枝 시호는 정자貞子이고 『좌전·환공2년』의 기사에 보이는 난빈 손자이며, 『좌전·희공2년』에 보이는 난공숙共叔 아들이다.

使欒枝將下軍: 현재 난좌군과欒左軍戈 전해지고 있는데, 완원阮元 좌군이 곧 하군이라고 설명한다. 방준익方濬益 또 “난씨는 대대로 하군의 장수 및 부장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전해지는 과는 진 난씨의 유물로 보인다. 상세한 설명은 『철유재이기고석綴遺齋彝器考釋』권30에 있다.

先軫佐之: 「진어4: “문공이 조최를 경으로 삼자 그가 사양하며 말했다. ‘난지는 지조가 굳고 몸가짐을 삼가며 선진은 지략이 있습니다. 서신胥臣 박학하므로 그들 모두 보좌할만하지만 소신은 그들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난지가 하군을 지휘하고 선진이 그를 보좌하게 하였다.” 「진세가」: “조최를 경으로 임명하고, 난지를 하군의 장수로 삼았으며 선진으로 하여금 보좌하게 했다.

荀林父御戎: 「조세가」의 『색은』에서 『세본』을 인용, “진 대부 서오逝遨 환백림보桓伯林父 낳았다.” 『태평어람』642에선 『쇄어瑣語』를 인용하여: “진치씨晉治氏 여식 도 병이 들자 내다 버렸다. 무은舞嚚 마동이 말에게 물을 먹이러 갔다가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내가 길몽을 꾸었소.’라고 하니 마동이 ‘어떤 꿈인가?’라고 물었다. 그녀는 ‘꿈에 말을 타고 분하汾河 갔는데, 말 세 마리가 춤을 추고 있었소.’라고 답했다. 마동이 무은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가 와서 보더니 ‘이 여인은 살릴 수 있다. 내가 그녀를 사겠다.’라고 부모에게 말하자, ‘이미 버린 자식인데 아직 죽지 않았단 말이오?’ 무은은 ‘아직 살아 있소.’라고 말한 후 그녀를 샀다. 무은씨에게 와서 병에 차도가 있었고 그녀는 순림보荀林父를 낳았다.” 이 얘기에서 무은은 곧 서오이다. 『좌전·희공28년』에서 순림보가 중항中行 지휘했기 때문에 중항이 그의 씨가 되었다. 그래서 『좌전·문공3년』에 보면 중항환자中行桓子라고 말하고 있다.

爲右: 위주는 곧 위무자衛武子이다. 『좌전·희공23년』의 주석에 보인다. 진 문공의 융거를 몰았다는 것은 곧 거우車右 되었다는 말이다.

晉侯始入而其民: 진 문공은 희공 24년에 복귀했다.

二年欲用之. 子犯: 民未知義未安其居.於是乎出定襄王: 「진어4: “양왕이 소숙의 난을 피해 정나라 액 땅에 머무르고 있었다. 사람을 보내어 그 어려움을 알려왔다. 자범은 ‘백성들이 서로 친밀하지만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주께선 왜 왕을 복권시켜 백성들에게 의를 가르치려 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했다.

入務利民民懷生矣: 「진어4: “과거의 부채를 탕감해 주고 세금은 경감했으며 은혜를 베풀고 과부에게는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고 정체된 사업을 진흥하고 곤궁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자금을 대여했다. 관문의 세금을 경감하며 길을 정비하여 닦고 상업과 무역을 소통시키고 농부에게 관대한 정책을 폈다. 농사에 힘쓰도록 하며 직분에 충실하도록 하였으며 재용을 줄이고 재정을 풍족하게 했다.” 상기의 말은 이민利民 관한 것이다.

將用之. 子犯: 民未知信未宣其用.於是乎伐以示之信: 정벌한 일은 희공 25년에 있었다.

民易資者: 교역의 역의 뜻이다. 역자易資 교역을 말한다.

不求明徵其辭: 明徵其辭”는 실제 가격을 명확히 하여 두 개의 가격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公曰: 可矣乎?子犯: 民未知禮未生其共.: 뜻이다. 금택문고본에는 “공”으로 쓴다.

於是乎大蒐以示之禮: 피려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作執秩以正其官: 『좌전·소공29년』의 “이 때문에 문공은 집질執秩이란 관직과 피려의 법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면 집질은 관명이다. 그러나 『한서·형법지』의 주석에서 인용한 응소의 “피려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집질을 제정하여 육관의 법으로 삼았다(搜於被廬之地, 作執秩以爲六官之法)”는 내용을 보면 인용문에서 집질은 법의 명칭으로 보이고, 관리는 작질爵秩을 주관하며, 법은 『주례·태재』의 소위 “팔법八法으로 조정官府을 다스린다[1]”는 것에 해당하는 것 같다.

民聽不惑: 불혹不惑 『논어·자한』의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知者不惑)”의 “불혹”과 같은 뜻이다. 사리에 밝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음이다.

而後用之. : 다음 해 항목에 자세하다.

一戰而霸: 일전이란 성복城濮 전투를 말한다. 文之 대해 공영달의 『소』를 보면 문치(文德)의 교화라고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좌전·소공9년』의 “之伯也”에서 문은 문공을 가리킨다. 여기서도 역시 문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진어4」역시 이 구절이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다 적지 않는다. 『여씨춘추·간선편』: “진 문공이 척후 기구를 만드는 군사 75명과 정예 1천 명으로 먼저 적과 맞붙으니 제후 중에 아무도 이를 막을 수가 없었다. 정나라의 성벽의 높이를 낮추게 하고 위나라의 밭두렁의 방향을 (진나라의 전차가 지나가기 쉽게) 동쪽으로 내게 했으며 형옹에 천자를 모셔 안정시켰다.



[1] 八法(8가지 법)·八則(8가지 규칙)·八柄(8가지 권력)·八統(8가지 통솔법) 등을 나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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