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지필, 조돈과 진 영공 (춘추좌전.7.2.3)

진 영공은 군주답지 않았다: 무거운 세금을 거둬 담장에 그림을 그려 넣고, 누대 위에서 탄환을 쏴 행인들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했다. 재부宰夫가 곰발바닥을 삶았는데 제대로 익히지 못하자 그를 죽여 바구니에 시신을 넣고, 그의 처에게 머리에 이고 조정을 지나가게 했다


조돈과 사계士季(사회)가 바구니 밖으로 삐져나온 손을 보고 그 연유를 물은 후 영공의 행태를 걱정했다. 조돈이 간언하려 할 때 사회가 말했다. “귀하가 간언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뒤를 이어 간언할 사람이 없습니다. , 회가 먼저 나서 수용되지 않거든 귀하께서 하십시오.” 사회가 세 차례 예를 행하며 앞으로 나가 낙수받이까지 이른 후에야 영공은 그를 쳐다보고 말했다. “과인도 잘못을 알고 있으니 고칠 것이네.” 사회가 머리를 조아린 후 아뢰었다. “누군들 과실이 없겠습니까? 과오를 고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선함이 있겠습니까? 『시』(『대아·탕』)에 말합니다. ‘누구나 시작은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은 드물다.’ 실로 이와 같다면 과실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군주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신다면 사직은 견고해지고 그것이 어찌 신하들에게만 이롭겠습니까? 『시』(『대아·증민』)에 또 말합니다. ‘왕께서 허물을 깨달으시고 중산보는 이를 보완하네.’ 과실은 고칠 수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군주께서 과실을 고치시면 사직은 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영공은 행실을 고치지 않았다


조선자가 누차 간언하자 영공은 그를 미워하여 서예鉏麑를 사주해 죽이려 했다. 이른 아침 서예가 조돈의 집에 이르렀는데 침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조돈은 조복을 갖춰 입고 입조할 차비를 마친 후였다. 시간이 너무 일러 앉은 채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서예가 물러나 탄식했다. “공경을 잃지 않았으니 백성의 주인이다. 백성의 주인을 죽이는 것은 불충이고, 군주의 명을 어기는 것은 불신不信이다. 어떤 선택을 한들 내 스스로 죽는 것만 못하다.” 그는 홰나무에 머리를 찧어 죽었다

가을 9, 진 영공이 조돈에게 술자리를 마련하고 병사를 숨겨 그를 공격하려 했다. 조돈의 거우 제미명提彌明이 이를 알아채고 급히 대청으로 올라가 말했다. “신하가 군주를 모시고 연회를 할 때 삼작을 넘기면 예가 아닙니다.” 이어 조돈을 부축해 내려왔다. 영공이 맹견을 부르자 제미명이 맨손으로 개를 때려잡았다. 조돈이 말했다. “병사를 놔두고 개를 쓰니 병사가 용맹한들 무슨 소용인가!” 조돈 일행은 숨어있던 병사들과 싸우며 밖으로 도망쳤다. 제미명은 조돈을 위해 싸우다 죽었다

애초 조선자가 수산首山(산서성 영제현永濟縣 동남쪽)에서 사냥할 때 예상翳桑(수산 근처의 지명)에 머물렀다. 그는 영첩靈輒이 굶주린 것을 보고 병이 있는지 물었다. “사흘간 먹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주었더니 절반을 남겼다. 까닭을 묻자, 대답했다. “남을 섬긴 지 3년이 되었고 모친이 살아 계신 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가까우니 남겨 가기를 청합니다.” 조돈은 남은 음식을 다 먹게 하고 대그릇에 밥과 고기를 자루에 넣어 그에게 주었다. 그후 영첩은 영공의 갑사가 되었고 이제 창을 거꾸로 잡고 영공의 갑사들을 막아 조돈이 화를 면하게 했다. 연유를 묻자 대답했다. “저는 예상에서 굶주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었지만 말하지 않고 물러나 바로 도망쳤다


을축일(26), 조천이 도원桃園에서 영공을 살해했다. (도피 중이던) 조선자가 국경 부근의 산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성으로 되돌아왔다. 태사는 “조돈이 군주를 시해했다.”고 기록하고 조정에서 널리 보였다. 조돈이 말했다. “사실이 아니다.” “귀하는 정경으로서 도망치던 중 국경을 넘지 않은 채 돌아와서도 군주를 시해한 적을 토벌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한 짓이 아니라면 누구란 말입니까?” 선자가 말했다. “오호라, 『시』에 ‘상념이 많아 스스로 이런 우환을 남겼구나.’하더니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로다.” 

공자가 말했다. “동호董狐는 과거의 훌륭한 사관이니 서법에 숨김이 없었다. 조선자는 과거의 훌륭한 대부이니 법을 위해 오명을 받아들였다. 애석하다, 국경을 넘었다면 오명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선자가 조천을 주나라로 보내 공자흑둔公子黑臀을 영접하게 하고 그를 옹립했다. 임신일(10 3), 공자흑둔이 무궁을 참배했다.


원문

晉靈公不君: 厚斂以彫牆; 從臺上彈人而觀其辟丸也; 宰夫不熟殺之寘諸畚使婦人載以過朝. 趙盾·士季見其手問其故而患之. 將諫士季: 諫而不入則莫之繼也. 請先不入則子繼之.三進, 及溜而後視之: 吾知所過矣將改之.稽首而對曰: 人誰無過過而能改善莫大焉. 靡不有初鮮克有終.夫如是則能補過者鮮矣. 君能有終則社稷之固也豈惟群臣賴之. 又曰袞職有闕仲山甫補之 能補過也. 君能補過袞不廢矣.

猶不改. 宣子驟諫公患之使鉏麑賊之. 晨往寢門闢矣, 盛服將朝. 坐而假寐. 退歎而言曰: 不忘恭敬民之主也. 賊民之主不忠; 棄君之命不信. 有一於此不如死也.觸槐而死

秋九月晉侯趙盾伏甲, 將攻之. 其右提彌明知之趨登, : 臣侍君宴過三爵非禮也.遂扶以下. 公嗾夫獒焉搏而殺之. : 棄人用犬雖猛何爲!且出. 提彌明死之.

宣子田於首山舍于翳桑靈輒問其病. : 不食三日矣.食之舍其半. 問之. : 宦三年矣未知母之存否, 今近焉請以遺之.使盡之而爲之簞食與肉寘諸橐以與之. 旣而與爲公介倒戟以禦公徒而免之. 問何故. 對曰: 翳桑之餓人也.問其名居不告而退遂自亡也

乙丑趙穿靈公桃園[1]. 宣子未出山而復. 大史書曰趙盾其君, 以示於朝. 宣子: 不然.對曰: 子爲正卿, 亡不越竟反不討賊, 非子而誰?宣子: 嗚呼,『[2] 我之懷矣.其我之謂矣.孔子: 董狐古之良史也, 書法不隱. 趙宣子古之良大夫也爲法受惡. 惜也越竟乃免.

宣子使趙穿公子黑臀而立之. 壬申朝于武宮.



[1] 각본에는 “살殺”을 “공攻”으로 쓴다. 또 유독 금택문고본은 “살煞”로 쓰는데 살煞은 곧 살殺이다. 왕인지의 『술문』은 본래 글자가 “”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글자를 정정한다.

[2] 각본에는 “『詩』曰”이라는 두 글자가 없다. 두예는 “현전하지 않는 『시』이다.” 즉 두예가 근거한 판본에는 본래 이 두 글자가 있었다. 여기서는 금택문고본을 따라 두 글자를 더했다.


관련 주석

晉靈公不君: 『논어·안연』의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다(父不父, 子不子). 본문의 不君 역시 그런 뜻이다. 군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언행이 그에 어울리지 않았다. 『여씨춘추·과리편』에 “진 영공은 무도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다. 불군이나 무도나 같은 뜻이다.

厚斂以彫牆: 『잠부론·부치편』: “진 영공은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 벽에 화려한 그림을 그렸다.” 후렴厚斂은 후부厚賦. 두예: “조는 그림이다.

從臺上彈人而觀其辟丸也: 환은 탄의 뜻. 『관자·경중정』의 “활을 들고 탄환을 가지고 물 위에 떠 있다가 물총새 같은 작은 새를 쏜다(挾彈懷丸, 遊水上, 彈翡然小鳥), 「경중술」의 “뭇 새들이 위에 앉아 있고, 그 밑에서 장정이 탄환을 조준하여 종일토록 돌아오지 않는다(衆鳥居其上, 丁壯者胡丸操彈居其下, 終日不歸)” 등을 보면, 탄궁 역시 탄이라 하고, 활을 쏘는 것 역시 탄이라 한다. 그리고 탄환은 주로 흙을 재료로 만든다. 『잠부론·부치편』에서 “좋은 흙을 구해 탄환을 만들어 판다”고 말하는데, 이와 같다. 『공양전·선공6년』은 “영공이 무도하여 대부들을 모두 입조하게 하여 그들을 대 위에 세워 놓은 후 탄궁으로 탄환을 쏴서 그들이 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오락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곡량전』역시 “영공은 대부들이 예방하면 그들에게 탄환을 쏘고 피하는 모습을 구경했다”고 쓴다. 그러므로 대는 궁내에 있었고, 탄환을 맞은 자 역시 대부인 셈인데 두 『전』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원화군현지』에 “진 영공의 대는 강주 정평현正平縣(정평의 옛성은 현 신강현의 서남쪽: 저자) 서북쪽 31리 떨어진 곳”이라고 설명한다. 견강부회한 얘기로 생각된다.

宰夫不熟: 본문의 재부宰夫는 『주례·천관』의 재부이다. 천자의 경우는 선부膳夫 하고, 제후는 재부라고 한다(천자에겐 재부가 별도로 있다. 역시 『주례·천관』에 보이는데 명칭은 같지만 직무는 다르다). 『좌전·장공19년』에서 주 혜왕이 “선부의 녹까지 수취했다(收膳夫之秩)”라고 말하는데, 본문에서 말한 재부이다. 정나라에도 재부의 직이 있었다. 『좌전·선공4년』의 기사에 보인다. 선부는 선재라고도 부르는데, 『좌전·소공9년』의 “선재의 직분인 도괴(膳宰屠蒯), 『의례·연례』의 “선재는 침소의 동쪽에 연례에 사용할 음식을 갖추고(膳宰具官饍于寢東), 『예기·옥조』의 “모든 음식을 선재 앞에 드리면(皆造於膳宰), 『주례』의 “선재가 감독하고(膳宰監之), “선재가 조반을 올리다(膳宰致饔)” 등의 문구가 모두 이를 말한다. 재부는 군주의 음식과 반찬을 차리는 것을 관장한다. 호광충의 『의례석관』의 설명을 참조하라. 『석문』: “이의 음은 이이고 삶는다는 뜻이다.” 웅번은 곧 『맹자·고자상』에서 언급한 곰발바닥이다. 그 맛이 매우 좋지만 삶기가 어렵다. 『좌전·문공원년』의 주석을 서로 참조하라.

殺之寘諸畚: 음은 본이다. 『설문』: “왕골로 만든 바구니(蒲器)이다.” 두예: “풀을 엮어 만든다(以草索爲之).” 재료를 포 혹은 초노로 본 것인데 대체로 서로 틀린 설명을 한 것은 아니다. 음식을 담을 수 있다. 『주례·하관·설호씨』의 “분을 들고 식량을 담게 했다”, 『열자·황제편』의 “가짜 식량을 분에 담아 메고 자화의 문으로 가게 했다”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또 분으로 흙을 담을 수도 있는데, 『좌전·양공9년』의 “흙을 담는 삼태기(분국)을 펼쳐 놓고”, 『좌전·선공11년』의 “삼태기로 흙을 나르고 공이로 흙을 다지는 사람의 수를 알맞게 배분하고(稱畚築), 『열자·탕문편』의 “발해의 끄트머리에 키와 번으로 옮겨 놓고”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여기서는 분에 시신을 담았다.

使婦人載以過朝: 『시·주송·치의』의 “제복을 깨끗이 차려 입고, 고깔을 단정히 쓰고(絲衣其, 載弁俅俅)”에 대해 정현은 “재 머리에 이다()”의 뜻으로 풀이한다. 본문의 재 역시 머리에 이다라는 뜻이다. 바구니에 시신을 담아 머리에 이고 조정을 지나가게 했다. 『여씨춘추·과리편』: “부인에게 남편의 시체를 머리에 이고 조정을 지나가게 하여 위엄을 보이려고 했다.” 「진세가」: “부인에게 시신을 끌고 나가게 하니, 그녀가 조정을 지나가게 되었다.” 즉 조정을 지나가게 했다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다. 만약 위엄을 보이고자 했다면 조돈과 사계가 “바구니 밖으로 삐쳐 나온 손을 보고 그 연유를 물었다”라고 말한 것이 이치에 닿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세가」의 설명이 비교적 합리적이다. 『공양전·선공6년』: “조돈이 예방을 위해 집을 나서 여러 대부들과 함께 조정에 시립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바구니를 메고 규문에서 나오자, 조돈이 ‘그것이 무엇인가? 웬 바구니가 규문에서 나온단 말인가?’라고 물으며 부르니, 그는 가까이 오지 않고 대답했다. ‘대부들이 보고 싶거든 와서 보시지요.’ 조돈이 가서 보니 시신이었다. 조돈이 물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선재입니다. 곰발바닥을 잘못 삶아서 군주께서 노하시고 국자로 내리쳐 죽인 후 사지를 절단하여 제게 내다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역시 영공이 위엄을 보이기 위해 조정을 일부러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바구니를 메고 규문閨門에서 나왔다”는 말을 보면, 김악의 『구고록예설위고』에 따르면, 규 역시 소침의 문이다. 진 영공은 선재를 소침에서 살해한 후 사람을 시켜 바구니에 이고 소침문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이다. 제후에겐 소침이 세 개 있는데, 문은 모두 남쪽을 향한다. 동서의 소침은 노침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노문 밖의 조정에서 볼 수 있다.

趙盾·士季見其手: 시신의 팔이 밖으로 노출되었다.

問其故而患之. 將諫士季: 諫而不入: 양수달 선생은 『독좌전』에서 “입과 받아들여짐()은 같다”고 설명한다.

則莫之繼也: 조돈은 정경으로서 만약 그의 간언이 영공에게 용납되지 않으면 다시 어떤 사람도 간언할 수 없게 된다.

請先: 사계는 수회이다. 회가 자신의 이름으로 호칭한 것.

不入則子繼之.三進, 及溜而後視之: 사회는 세 차례에 걸쳐 앞으로 나아가 마지막으로 계단의 류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진 영공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앞의 두 차례 예를 올리며 오는 것은 못 본체 했다. 삼진이란 처음에 문을 들어설 때는 『의례·연례』의 “소신이 경대부를 안으로 들일 때, 경대부는 모두 문의 우측으로 들어와 북쪽을 향하고 동쪽에 선다”는 말이 이를 가리킨다. 경대부가 문을 들어선 후에는 『의례』의 “제후는 조계의 동남쪽에서 서서 남쪽을 바라보고 경에게 다가선다. 경은 서쪽을 향하고 북쪽으로 대부에게 다가선다. 이때 대부는 모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이때 사회가 홀로 입조의 예를 거행할 때 이처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재진再進하는 사람은 문에서 뜰로 들어선다(入庭)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입정한 후에는 계단을 올라 처마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삼진三進이다. 『관자·중광편』의 “관자가 돌아와 입조하여 병풍을 등지고 섰지만 환공이 아무 말이 없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중정에 도달했지만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다시 당으로 조금씩 나아가자 비로소 환공이 말했다”는 기사는 대체로 본문과 유사한 상황으로 입증할 수 있다. 심흠한의 『보주』의 설명에 근거한 내용이다. 공영달의 『소』: “류는 처마 밑으로 물이 흐르는 곳이다.” 심흠한: “류는 곧 류와 같다. 문 안의 낙숫물門內을 받는 곳이다. 「연례」의 ‘손님이 육포를 들고 문내류門內 있는 종인鍾人에게 준다’는 말이 이를 가리킨다. 계단 사이의 류를 말한다. 「향음주례」의 ‘경쇠는 계단 사이의 동서쪽 처마끝 낙숫물 떨어지는 곳을 따라, 즉 가로 놓이게 하고(磬階間縮)’가 이를 말한다. 본문의 류에 도달하자에서 류는 계단 사이에 있는 류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계단 사이의 류에 이르렀다는 말은 곧 대청에 들어서기 직전이란 뜻이다. 바로 『관자』의 “부당傅堂”에 해당한다. 마치 제 환공이 부득불 관중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진 영공 역시 수회를 알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吾知所過矣將改之.稽首而對曰: 人誰無過過而能改善莫大焉. :’靡不有初鮮克有終.: 『시·대아·탕』의 문구이다. 누구나 다 시작하지만 마무리를 잘 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뜻. 정현은 “누구나 다 처음에는 바른 길을 기약하지만 그 후엔 다시 악한 풍속으로 변화한다”고 풀이한다. 본문에서 시를 인용한 뜻과 대략 같다.

夫如是則能補過者鮮矣. 君能有終則社稷之固也: 『좌전·양공21년』의 “계책을 세워 과실이 적고, 은혜와 가르침을 베푸는데 게으르지 않은 사람, 바로 숙향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사직이 견고하니(社稷之固也) 300년 후에도 사직을 보우할 것입니다”의 “고”와 같은 뜻이다. 『설문』: “고는 사방이 막혀 있다(, 四塞也).” 오늘날의 보장의 뜻과 같다. 양수달 선생의 『독좌전』: “고 뜻으로 읽어야 한다. 『이아·석고』에 ‘우는 도움/(, 福也)’이라고 풀이했다. 『좌전·양공2년』의 ‘그대의 청은 제후의 복이니 어찌 그로 인해 이로움을 얻는 것이 과인뿐이겠는가(吾子之請, 諸侯之福也, 豈惟寡君賴之)’의 뜻과 본문이 같다.” 비록 문의가 통할 수는 있지만 다만 『좌전·양공2년』(본문에는 양공 21년으로 잘못 쓰여있다. 옮긴이)의 인용문은 본문과 부합하지 않는다. 글자를 굳이 고쳐 읽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豈惟群臣賴之. 又曰袞職有闕仲山甫補之: 『시·대아·증민』의 구절이다. 은 천자로부터 상공에 이르는 신분의 예복이다. 은 깨닫다()의 뜻과 유사하다. 『좌전·성공16년』의 “과인을 알아보고 달려와(識見不穀而趨)”에서의 “알아보다()”과 같은 뜻이다. 후한시대 여러 유학자들은 “곤직”을 이어서 읽었다. 정현은 『전』에서 “곤직이란 왕의 말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고 왕의 직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등으로 풀이했지만 『시』의 본뜻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양수달 선생의 『소학술림』에 설명이 자세하다. 중산보仲山甫는 주 선왕 때의 현신 번후이다. 그래서 그를 번중보라고도 부른다. 당시 그는 경사로서 선왕을 보좌하여 주나라를 중흥시켰다. 「증민」은 윤길보가 이런 중산보를 찬미한 시이다. 는 보의補衣의 뜻. 시는 곤의의 부족한 부분으로 주나라 왕의 과오를 비유한 것이다. 예복의 부족한 부분을 수선하듯이 중산보가 왕의 과실을 구제한 사실을 비유했다.

能補過也. 君能補過袞不廢矣: 수회는 곤을 진의 사직으로 비유하고, 중산보를 진 영공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중산보는 주 천자의 경사로서 진후 역시 제후로서 그에 상당한다. 이 문구는 진 영공이 자신의 잘못을 잘 구제할 수 있다면 진의 사직은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猶不改. 宣子驟諫公患之: 「진어5: “영공이 포악한 정치를 행하여 조선자가 여러 번 간언하자 영공이 그를 싫어하였다(公患之).” 위소는 환에 대해 “환은 미워함 뜻”이라고 풀이했다. 『여씨춘추·과리편』: “조돈이 여러 번 간언하자 영공이 그를 미워했다(公惡之).” 환·· 세 글자는 뜻이 대략 비슷하다.


사관 동호


使鉏麑賊之: 서예鉏麑 『여씨춘추』에선 저미, 『설원·입절편』은 “서지미鉏之彌, 『한서·고금인표』에선 “서미”로 쓴다. 「진세가」: “서예를 시켜 조돈을 죽이게 했다(使鉏麑趙盾).” 즉 자을 해석했다. 고유의 『여씨춘추』주석에서도 “적은 죽임 뜻”이라고 풀이한다.

晨往寢門闢矣, 盛服將朝: 아침에 조복을 이미 다 차려 입고 조정으로 갈 준비를 한 것이다.

坐而假寐: 가매假寐 의관을 차려 입은 채로 깜박 잠을 자고 있는 것. 「진어5」와 『좌전』의 내용이 같다. 『공양전』: “영공이 조돈의 간언으로 인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그를 죽이려고 용사 한 명을 보냈다. 그가 조돈의 대문을 들어섰는데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규문을 들어서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당으로 들어가도 사람이 없었다. 방으로 다가서자 조돈은 막 생선을 들고 있었다.” 『좌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

退歎而言曰: 不忘恭敬: 여기서 공경이란 아침 일찍 조복을 차려 입고 입조할 준비를 한 것을 말한다.

民之主也: 혜동의 『보주』: “고유는 ‘대부를 주 칭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인이라 말한다.’ 『좌전·소공5년』에 안자가 자한에게 ‘선인을 등용하여 백성의 주인으로 삼다(能用善人, 民之主也)’고 말한 것을 보면 대부 역시 주 말한다.” 이 설명은 비록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글자에 구속된 설명으로 보인다. 대부를 주라고 호칭한 것은 여기서 좁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지, 대부를 널리 주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좌전·애공26년』의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若得其人, 四方以爲主)”를 보면, 인용문에서의 주는 대부라고 말할 수 없는 넓은 의미의 뜻이다. 본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어5: “공경을 잃지 않으니 그는 사직을 편안케 하는 사람이다.” “民之主”와 “祀稷之鎭”은 글자는 다르지만 의미는 유사하다.

賊民之主不忠; 棄君之命不信. 有一於此: 불충과 불신 중 필경 하나에 속한다.

不如死也.: 「진어5: “나라를 편안케 하는 이를 죽이는 일은 불충이고, 군주의 명을 받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불신이다. 두 가지 중 하나의 이름을 얻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享一名於, 此不如死).” 「진세가」: “충신을 죽이든지 군주의 명을 어기던지 그 죄는 하나이다.” 『여씨춘추·과리편』의 몇 문구는 『좌전』과 대동소이하다.

觸槐而死: 「진어5: “뜰에 있는 홰나무에 머리를 박아 죽었다” 『여씨춘추』역시 “뜰 홰나무에 머리를 박아 죽었다.” 연 통한다. 나무가 뜰에 있었다는 말. 그런데 뜰은 조돈의 뜰일까 아니면 영공의 뜰일까? 위소의 『국어』주석: “정은 외조의 뜰이다. 『주례』에 왕의 외조에는 홰나무가 세 그루 있고, 삼공이 그곳에 선다. 제후의 외조에도 홰나무가 세 그루 있고 삼경이 그곳에 자리한다.” 혜동과 마종연 그리고 홍량길 모두 동일한 주장을 한다. 혜동: “서예가 조돈의 집에서 물러나와 영공의 뜰에서 죽은 까닭은 군주에게 돌아가서 죽고자 한 것이다.” 두예는 위소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홰는 조돈의 뜰에 있는 나무”라고 말한다. 나원의 『이아익』, 왕원손의 『국어발정』, 오증기의 『국어보주』가 이 설을 지지한다. 고대에 조정에 홰나무가 있었지만 일반 사가에도 역시 홰나무가 있을 수 있다. 「진어9」는 범헌자가 동숙을 잡아 뜰의 홰나무에 매달아 놨다고 말하고 있다. 즉 범씨 집에 홰나무가 있었다. 서예가 이미 조돈의 집에 와 있는 상태에서 무슨 까닭으로 조정으로 돌아가 죽었겠는가? 두예의 설명이 비교적 합리적이다. 조탄의 『보벽재찰기』에선 “당시 길가에 있던 홰나무”라고 말하지만 『좌전』의 뜻과는 다르다. 『공양전』: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秋九月晉侯趙盾伏甲, 將攻之: 『공양전』은 “결국 서예가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는 문구에 이어 “영공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더욱 조돈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조돈을 죽일 사람을 찾지 못하자 궁중에 무기를 숨겨 놓고 조돈을 불러 그와 식사를 했다.”고 쓴다.

其右提彌明知之: 제미명은 조돈의 거우이다. 식사할 때에 비로소 그 사실을 눈치채고 급히 달려가 그를 구했다. 만약 보다 일찍 알았더라면 그에게 일러주어 준비를 하게 했을 것이다. “제미명”을 『공양전』에선 “祁彌明”으로 쓰는데, 『좌전석문』은 “기”는 “지”로도 쓴다고 설명하고 있다. 「진세가」는 “기미명眯明”으로 쓰는데, 글자들의 소리는 서로 멀지 않다. 다만 예상의 아인(翳桑餓人: 조돈이 도움을 줬던 사람. 그 후 진 영공의 개사가 되어 조돈을 위험에서 도와줬다고 함)과 한 사람으로 오인하고 있다.

趨登, : 급히 달려가 당 위로 올라갔다. 장림의 『경학잡기』는 “『좌전』에서 추등이란 계단을 급히 올라가 큰 소리로 말했을 따름”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공양전』을 가지고 『좌전』을 풀이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臣侍君宴過三爵非禮也.: 고대에 군주가 신하에게 연회를 베풀 때 두 가지 예가 있다. 하나는 정연례正燕禮이고 다른 하나는 소연례小燕禮로서 소음주례에 해당한. 정연례는 『의례·연례』에 상세한 설명이 있는데, 신을 벗고 올라가 오가는 술잔의 수를 세지 않기 때문에 삼작에서 끝나지 않는다. 반면 소음주례는 삼작을 넘지 않는다. 『예기·옥조』: “군주가 술을 내리면 자리를 건너서 두 번 절하고 고개를 조아린 후 받는다. 군자가 술을 마실 때는 한잔을 받으면 태도를 밝고 엄숙하게 하고(一爵而色酒如也), 두 잔을 받으면 태도를 기쁘게 하고, 석 잔째는 예의상 그만두며 삼가 자리로 물러간다. (이상옥, 2003)” 본문은 소음주의 예이다. 연회를 받는 이가 조돈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제미명이 “삼작을 넘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조돈에게 빨리 자리를 물러나라고 재촉한 것이다.

遂扶以下: 『석문』: “부는 복건의 주석에서 ‘선’으로 쓴다. 현재 두예의 주석본에도 왕왕 ‘선’자로 쓴 경우가 있다.” 금택문고본에도 역시 “선”으로 쓴다. 遂扶以下”와 “遂跣以下”는 서로 뜻이 같지 않다. 전자는 제미명이 말을 마친 후 조돈을 데리고 당을 내려왔다는 뜻이다. 후자는 조돈이 그의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급히 신조차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치듯 내려온 것이다. 「연례」를 살펴보면, 빈과 대부는 모두 신발을 벗고 당에 올라 자리한다. 『예기·소의』역시 “실내에서 제사를 드릴 경우 당상에서 맨발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연회라면 그럴 수 있다.”는 말에 대해 정현은 “연회 때는 맨발로 당 위에 올라 서로 즐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 문구는 신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좌전·애공25년』에 보면, 위나라 군주가 대부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저사성자가 버선을 신고 자리하자 위후가 이에 대해 화를 낸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즉 이는 (연회에선) 버선을 벗고 맨발이어야 함을 말한다. 자에 대해 『설문』은 “발이 직접 땅에 닿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한다. 공영달의 『소』는 “부”자를 선호하고, 청나라 학자들은 다수 “선”자를 주장하는데 모두 뜻이 통한다. 장림의 『경의잡기』와 대망의 『상린당문집』의 설명을 참조하라.

公嗾夫獒焉: 음은 수이다. 개를 부리다. 『방언』: “진과 진 지역의 서쪽, 등의 지역에서 개를 부르는 것을 초 한다.” 단옥재의 『설문주』를 보면 “초는 일성지전이다”라고 설명한다. 현재의 주사嗾使 이 뜻에서 파생한 것이다. 에 대해 두예는 “맹견”이라고 설명한다. 다음 글 “맹견이 있다 해도 어찌하겠습니까?”라는 말에 근거한 풀이다. 『이아·석축』에 “개로서 키가 4척이 되는 것을 오라 한다.”는 설명이 있고, 『설문』은 “개는 사람의 뜻을 알기 때문에 부릴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搏而殺之: 싸움 뜻이다.

: 棄人用犬雖猛何爲!且出: 숨어있던 병졸(伏甲)과 싸우며 도망쳐 나오다. 이때 이미 복갑이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유기의 『조자변략』: “차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함이다. 한편으로 이것을 또 한편으로 저것을 함이다.” 이때 차자를 두 번 쓰는 경우는 『한비자·십과편』의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했다(且恐且喜)”라는 예가 있고, 『좌전』에선 다수 차자를 한 번만 쓴다. 『좌전·성공13년』의 “應且憎”은 적인들이 수긍하면서도 증오했다는 뜻이다.

提彌明死之: 『공양전』: “조돈의 거우 기미명은 나라에서도 소문난 역사였다. 날렵하게 조돈을 따라 들어와 당 아래에 지키고 서 있었다. 조돈이 식사를 마치자 영공은 그에게 말했다. ‘듣자니 그대의 검이 매우 예리하다고 하더군. 내게 좀 보여줄 수 있겠소. 구경 한번 하고 싶소.’ 조돈이 일어나 검을 빼어드니, 아래에서 기미명이 그에게 소리쳤다. ‘식사를 마치셨으면 물러나셔야지 어찌 군주 앞에서 검을 빼어 드십니까?’ 조돈이 눈치를 채고 계단을 내려 달렸다. 영공에겐 오라 불리는 주구가 있었다. 영공이 오를 불러 그를 쫓아가게 하니 기미명이 쫓아오는 개를 맞아 힘껏 걷어차 그 턱을 절단냈다. 조돈이 머리를 조아리며 ‘군주의 맹견이 소신의 맹견보다 못하옵니다.’라고 말했다.” 「진세가」의 기술은 『좌전』에 근거하고 있지만 제미명을 기미명眯明으로 쓰고, 그를 진의 재부宰夫 보고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

宣子田於首山: 수산首山은 곧 수양산으로 현 산서성 영제현永濟縣 동남쪽이다. 중조산이 서쪽으로 향하여 뇌수雷首산을 일으키고 동쪽까지 뻗은 것이다. 호위의 『우공추지』: “뇌수雷首 맥이 중조를 이루고 동쪽으로 원곡垣曲에까지 이른다.

舍于翳桑: 『여씨춘추·보변편』의 “조선맹이 강으로 향할 때, 굽은 뽕나무 아래의 굶주린 사람을 보았다”, 『회남자·인간훈』의 “조선맹이 작은 뽕나무 밑의 굶주린 이를 도와주었다”, 『공양전』의 “말하길, ‘귀하께서 식사를 하실 때 뽕나무 밑에서 저를 살려주셨다.’” 「진세가」의 “과거에 조돈이 수산에 수렵을 나갔을 때 뽕나무 아래 굶주린 사람을 보았다.” 이 인용구들은 모두 예상을 뽕나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두예는 “예상이란 그늘이 많은 뽕나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강영의 『고실』은 예상이란 곧 수산의 어느 지명이라 주장했고, 왕인지의 『술문』역시 “그 다음 글 ‘예상에서 도와줬던 굶주린 사람’으로 미루어 보면, 예상은 지명이 옳다. 『좌전·희공23년』의 ‘뽕나무 밑에서 논의하다(謀於桑下)’란 사례로 볼 때, 만약 본문의 예상이 뽕나무 밑을 가리킨다면 ‘舍于翳桑下’ 혹은 ‘翳桑下之餓人’으로 써야 옳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명이기 때문에 ‘’자를 쓰지 않았다. 또 『좌전』에서 ‘舍于’라고 쓸 때 예를 들면, 성공 15년의 ‘出舍于雎上, 양공 26년의 ‘寗子出舍于, 애공 14년의 ‘成子出舍于, 희공 29년의 ‘舍于昌衍之上, 성공 16년의 ‘退舍于夫渠, 정공 8년의 ‘舍于五父之衢, 애공 8년의 ‘舍于蠶室’과 ‘舍于庚宗’ 등에서 우 다음의 명사는 모두 지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종연의 『보주』역시 같다. 왕인지의 설명이 옳다. 여러 책에서는 예상을 뽕나무 그늘 밑이라고 설명하지만 이것은 『좌씨전』의 본뜻은 아니다. 『좌전』을 해석할 때는 좌씨의 문법을 따라야 한다.

靈輒問其病. : 不食三日矣.: 영첩의 답변이다. 『여씨춘추·보경편』: “선맹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이처럼 굶고 있는가?’ ‘소신은 강에 벼슬살이를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양식이 떨어져 길에서 구걸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食之: 조돈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舍其半: 영첩이 절반을 먹고 나머지를 남겨 두었다.

問之: 음식을 남긴 까닭을 물은 것. 『여씨춘추·보경편』: “선맹이 육포를 두 개 주자 절을 하고 받았지만 먹지 않아 그 연유를 물었다.

: 宦三年矣: 「진세가」의 『집해』는 복건의 주장을 인용, “환은 벼슬길로 나가는 공부를 하는 것(, 宦學仕也)”이라고 풀이한다. (각 본에는 “”자가”자로 쓰여 있고, 송본에는 “”로 쓰지만 여기서는 급고각본汲古閣本 따랐다.) 두예: “환은 배움이다.” 『예기·곡례』의 “벼슬살이 공부를 위해 스승을 섬김(宦學事師)”에 대해 공영달의 『소』는 웅씨의 주장을 인용하여, “환은 벼슬을 위한 공부를 말한다.” 즉 “宦三年矣”은 벼슬길에 나가기 위한 공부를 삼년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의 해석이고, 유월의 『다향실경설』은 “고대에는 학문을 먼저 익히고 나중에 관리가 되었다. 벼슬을 위한 학문이 별도로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월어」에 ‘범려와 함께 오나라에 출사했다(范蠡入宦於)’는 문구에 대해 그 주석을 보면 ‘환은 다른 사람의 신속의 뜻(宦爲臣隸)’이다. 영첩이 환이라 한 것 역시 어떤 이의 신속이 된 것이다. 그래서 갈 곳을 잃은 후 그 곤궁함이 그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좌전·희공17년』에 ‘첩은 진나라의 환녀로 보내졌다(妾爲宦女焉)’에 대해 두예는 ‘환은 진의 군주를 섬기는 첩’이라고 풀이했다. 『전』의 환자 역시 뜻이 그와 같다.”고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다.

未知母之存否, 今近焉請以遺之.: 영첩의 답변이다.

使盡之而爲之簞食與肉: 음은 단이다. 고대에 원형의 음식을 담는 바구니이다. 그래서 『논어·옹야』와 『맹자·이루하』에서 모두 “밥 한 꾸러미(一簞食)”라고 말한다.

寘諸橐以與之: 에 대해선 『좌전·희공28년』의 주석에 자세하다.

旣而與爲公介: 두예: “영첩이 진 영공의 갑사가 된 것이다.” 여 거성으로 읽고 참여의 뜻이다.

倒戟以禦公徒而免之: 도극倒戟 창을 거꾸로 든 것. 「진세가」는 “도리어 영공의 호위 갑사를 공격했다”고 써서 “거꾸로 공격하다(反擊)”으로 “도극”을 풀이했는데 옳다. 앞의 “倒戟而出之”와는 같지 않은 점이 있다. 공도公徒 영공을 호위하는 갑사들로서 그들은 보병이지 전차를 탄 병사들은 아니다. 그래서 “공도”라고 썼다. 면지는 조돈이 화를 피한 것을 말한다. 「진세가」: “갑사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서 조돈이 결국 탈출할 수 있었다.

問何故: 조돈이 도와준 이유를 물은 것.

對曰: 翳桑之餓人也.問其名居: 그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은 것. 보답하려는 뜻이었다.

不告而退: 후대인들은 영첩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전』의 작자가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았는지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나 그가 이미 영공의 호위 무사가 되었기 때문에 조돈은 사후에 필시 그의 이름을 알 수 있었다. 마치 영공이 서예에게 자객의 임무를 주었지만 필시 그의 내력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역사를 기록하는 이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과 같다. 『공양전』은 서예와 영첩 모두 성씨를 쓰지 않고 있는데, 『공양전』은 『공양전』이고 『좌전』은 『좌전』이다.

遂自亡也: 두예: “영첩 역시 도망쳤다.” 「진세가」는 이 사건을 기술할 때, 도망친 이는 조돈을 구한 사람이지 조돈이 아니라고 한다. 왕인지의 『술문』: “여기서 도망친 이는 조돈이지 영첩이 아니다. ‘선자가 수산에서 수렵을 할 때’에서부터 ‘알리지 않고 물러났다’까지는 분명히 조돈이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까닭을 밝히고 있다. 조돈은 화를 면한 후 결국 망명했다. 망명은 자신의 뜻에 따른 것이지 군주가 내치기를 기다린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떠났다’고 썼다. 그는 도망쳤지만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다음 글에 ‘선자는 아직 산을 벗어나기 전에 되돌아왔다’고 적었고, 대사(사마천)는 그 사실을 ‘도망쳤지만 국경을 벗어나진 않았다’고 쓴 것이다.” 하지만 “수”자의 뜻을 생각해 보면 두예의 설명이 비교적 낫다. 『여씨춘추·보경편』에선 영첩이 “맞아 싸우다가 죽었다”고 하여 『좌전』과는 다르다.

乙丑趙穿靈公桃園: 각본에는 “살”을 “공”으로 쓴다. 또 유독 금택문고본은 “살”로 쓰는데 살 곧 살이다. 왕인지의 『술문』은 본래 글자가 “”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공자가어·정론편』에서 『좌전』을 인용할 때 역시 “趙穿靈公”로 쓴다. 여기서 글자를 정정한다.

宣子未出山而復: 산은 두예의 주석에 따르면 “진나라 국경에 있는 산”이라고 한다. 왕인지의 『술문』: “「진어」에 ‘양처보가 위나라로 가다가 녕 지역을 지나치는데, 녕영이 그를 따라 나섰다가 산에 이르러서는 되돌아 갔다.’는 기사가 있다. 이에 대해 위소는 ‘여기서 산은 하내의 온산을 말한다.’라고 설명한다. 『좌전』에선 이 부분을 ‘온()에 이르러 되돌아갔다’고 적었다. 그러므로 본문의 ‘미출산’은 역시 온산을 넘지 않았다는 뜻이다. 두예의 주석은 상고하기가 어렵다. 이때 진의 영역은 남쪽으로 황하에 이르므로 산은 그 안에 있어야 한다. 즉 출산이란 아직 국경을 벗어나진 않았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두예는 부득이 ‘진의 경계에 있는 산’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온산은 현 하남성 수무현의 북쪽 50리 떨어진 곳이다. 「진어5」의 위소의 주석: “도원桃園은 공원의 이름이다.” 「진세가」: “조돈이 도망쳤지만 국경을 벗어나진 않았다. 을축일, 조돈의 종형제인 장수 조천이 영공을 도원에서 공격하고 조돈을 맞이했다. 조돈은 본래 신분이 귀하여 백성의 신망을 얻었고, 영공은 어린 데다가 사치하여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쉽사리 영공을 죽일 수 있었다. 조돈은 다시 복귀했다.

大史書趙盾其君, 以示於朝. 宣子: 不然.對曰: 子爲正卿, 亡不越竟: 국경과 같다.

反不討賊, 非子而誰?: 『공양전』과 『곡량전』 그리고 「진세가」는 대략 『좌전』의 내용과 유사하다.

宣子: 嗚呼,『我之懷矣, .: 각본에는 “”이라는 두 글자가 없다. 두예는 “현전하지 않는 『시』이다.” 두예가 근거한 판본에는 본래 이 두 글자가 있었다. 여기서는 금택문고본을 따라 두 글자를 더했다. 두예는 이 구절을 현전하지 않는 시라고 말했지만, 현재 『시·패풍·웅치雄雉』에我之懷矣, 伊阻”라는 문구가 있다. 본문의 인용과는 한 글자 차이이기 때문에 왕숙은 「웅치」의 시라고 여겼다. 그 모『전』에 “이는 유 뜻”이라고 풀이한다. 시는 내가 생각과 걱정이 많아서 국경을 넘지 못하고 되돌아 온 것이 이런 우환을 낳게 되었다는 뜻이다.

其我之謂矣.孔子: 董狐: 동호는 태사이다.

古之良史也, 書法不隱: 두예: “조돈의 죄를 숨기지 않았다.

趙宣子古之良大夫也爲法受惡: 왕숙: “역사를 기록하는 법을 위해 군주를 시해했다는 오명을 받아들였다.

惜也越竟乃免.: 「진세가」는 “월경”을 “출강出疆”으로 쓴다. 심흠한의 『보주』: “창졸지간에 타국으로 도망쳐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군주를 죽였다는 오명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宣子使趙穿公子黑臀而立之: 「진세가」: “조돈이 조천을 주나라로 보내 양공의 동생 흑둔을 영접하게 하여 군주로 세웠으니 그가 곧 성공이다. 성공은 문공의 작은 아들로서 모친은 주나라 왕실의 여인이다.” 「주어하」: “또 내가 성공이 태어날 때의 일을 들었는데, 그의 모친의 꿈에 신이 먹줄로 볼기를 재어 보더니 ‘그에게 진나라를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름을 흑둔이라 지었다고 한다.

壬申: 10 3일이다.

朝于武宮: 무궁은 곡옥 무공의 묘이다. 진나라 군주는 즉위 시에 반드시 무궁을 참배한다. 『좌전·희공24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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